• 맑음속초14.4℃
  • 맑음7.5℃
  • 구름많음철원7.2℃
  • 구름많음동두천8.3℃
  • 맑음파주6.3℃
  • 맑음대관령5.9℃
  • 맑음춘천11.1℃
  • 안개백령도7.5℃
  • 맑음북강릉10.8℃
  • 맑음강릉14.2℃
  • 맑음동해12.6℃
  • 연무서울9.3℃
  • 박무인천6.7℃
  • 맑음원주8.5℃
  • 맑음울릉도11.4℃
  • 박무수원6.5℃
  • 맑음영월7.1℃
  • 맑음충주6.9℃
  • 맑음서산8.0℃
  • 맑음울진11.0℃
  • 맑음청주10.7℃
  • 연무대전9.0℃
  • 맑음추풍령9.0℃
  • 맑음안동10.3℃
  • 맑음상주11.9℃
  • 맑음포항14.5℃
  • 맑음군산8.3℃
  • 맑음대구11.3℃
  • 박무전주6.9℃
  • 맑음울산11.5℃
  • 맑음창원11.7℃
  • 박무광주10.9℃
  • 맑음부산13.8℃
  • 맑음통영12.0℃
  • 박무목포9.9℃
  • 맑음여수13.1℃
  • 안개흑산도9.0℃
  • 구름많음완도10.7℃
  • 구름많음고창8.0℃
  • 맑음순천7.4℃
  • 박무홍성(예)7.5℃
  • 맑음7.7℃
  • 흐림제주14.1℃
  • 흐림고산12.2℃
  • 흐림성산11.6℃
  • 흐림서귀포14.7℃
  • 맑음진주6.0℃
  • 맑음강화6.3℃
  • 맑음양평8.8℃
  • 맑음이천8.9℃
  • 맑음인제6.7℃
  • 맑음홍천7.0℃
  • 맑음태백7.1℃
  • 맑음정선군6.4℃
  • 맑음제천4.5℃
  • 맑음보은6.6℃
  • 맑음천안6.0℃
  • 맑음보령8.3℃
  • 맑음부여7.6℃
  • 맑음금산7.2℃
  • 맑음7.6℃
  • 맑음부안9.1℃
  • 맑음임실5.7℃
  • 구름많음정읍8.0℃
  • 맑음남원6.7℃
  • 맑음장수3.9℃
  • 구름많음고창군7.5℃
  • 구름많음영광군8.8℃
  • 맑음김해시13.3℃
  • 맑음순창군8.1℃
  • 맑음북창원11.2℃
  • 맑음양산시10.1℃
  • 맑음보성군8.2℃
  • 구름많음강진군8.4℃
  • 구름많음장흥7.4℃
  • 구름많음해남6.5℃
  • 맑음고흥9.5℃
  • 맑음의령군7.1℃
  • 맑음함양군8.1℃
  • 맑음광양시11.4℃
  • 흐림진도군7.6℃
  • 맑음봉화2.9℃
  • 맑음영주10.4℃
  • 맑음문경8.6℃
  • 맑음청송군5.9℃
  • 맑음영덕13.7℃
  • 맑음의성8.7℃
  • 맑음구미10.0℃
  • 맑음영천12.2℃
  • 맑음경주시7.5℃
  • 맑음거창6.8℃
  • 맑음합천8.3℃
  • 맑음밀양8.3℃
  • 맑음산청10.3℃
  • 맑음거제9.2℃
  • 맑음남해14.6℃
  • 맑음8.1℃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03일 (금)

“특정 직역 쏠림·독점 막아야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 성공한다”

“특정 직역 쏠림·독점 막아야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 성공한다”

한의협, 복지부에 ‘업무조정위 직역 편중 방지’ 명문화 촉구 의견서 제출
직역의 균형 있는 참여 전제돼야 위원회 본연의 업무 성공적 수행 가능

협회관.jpg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내년 3월 이후 활동에 들어가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직역(양의사) 중심으로 위원이 편중될 경우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위원 구성 비율 명문화를 촉구했다.

 

또한 직역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특정 단체가 위원 추천을 거부하거나 지연해 위원회 구성 자체를 무력화할 위험성을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직접 위촉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같은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모법인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보건의료인력을 대표하는 단체 및 의료기관 단체 추천인 20명 이상 노동자·시민·소비자 단체 추천인 10명 이상 공무원 10명 이상 면허·자격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0명 이상 등 총 5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한의협은 검토 의견을 통해 위원 구성 중 ‘10인 이상의 면허·자격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뽑도록 되어 있고 해당 위원들이 중립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실제로는 양방의대 교수나 양의사 출신 보건의료 계열 교수,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양의사 등으로 상당 수 채워질 가능성이 높아 불공평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려하고, 이로 인해 업무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가 출범 단계부터 직역 간 심각한 불균형과 공정성 훼손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의협은 위원회와 각 분과위원회는 직역별 의료행위 범위, 의료기기 사용 등 업무범위, 신의료기술 등 민감하고 첨예한 사안을 다루는 핵심 기구임에도 불구, 특정 직역이 위원 구성의 다수를 차지할 경우 조정기구가 아닌 정책 독점 기구로 전락할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특정 직역 면허·자격 보유자가 전체 위원의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명확한 상한 규정의 신설을 요구했다.

 

한의협은 최근 양의사 출신인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적 책임자임을 망각하고 한의약 난임치료를 폄훼한 행태는, 특정 직역의 관점이 공적 정책 판단으로 오인될 경우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균형과 신뢰에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면서 따라서 위원회의 시작은 위원 구성 단계부터 모든 직역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균형 잡힌 구조가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의협은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의 핵심 역할은 직역간 대립과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간에서 이를 조정하고, 사회적 타협을 이끌어 내는 것에 있다공정한 제도와 상호 존중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보건의료정책의 기본 원칙인 만큼, 위원회가 본연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협회의 합리적인 수정·보완 의견이 반드시 수용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8월 보건의료인력의 업무범위와 업무조정, 협업과 업무 분담 등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는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안을 공포한 바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