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3.8℃
  • 흐림11.4℃
  • 구름많음철원10.5℃
  • 흐림동두천10.6℃
  • 흐림파주9.8℃
  • 흐림대관령10.9℃
  • 흐림춘천11.8℃
  • 흐림백령도15.1℃
  • 흐림북강릉15.2℃
  • 흐림강릉16.8℃
  • 흐림동해16.2℃
  • 흐림서울13.9℃
  • 흐림인천14.1℃
  • 흐림원주15.8℃
  • 흐림울릉도18.5℃
  • 흐림수원14.2℃
  • 흐림영월13.9℃
  • 흐림충주14.1℃
  • 흐림서산13.5℃
  • 흐림울진16.5℃
  • 흐림청주16.6℃
  • 흐림대전15.8℃
  • 흐림추풍령13.3℃
  • 흐림안동15.8℃
  • 흐림상주15.3℃
  • 흐림포항18.9℃
  • 흐림군산15.6℃
  • 흐림대구18.4℃
  • 흐림전주16.7℃
  • 흐림울산19.2℃
  • 흐림창원19.7℃
  • 흐림광주17.2℃
  • 흐림부산20.5℃
  • 흐림통영21.1℃
  • 흐림목포17.2℃
  • 비여수20.3℃
  • 비흑산도16.8℃
  • 흐림완도17.5℃
  • 흐림고창15.4℃
  • 흐림순천15.1℃
  • 흐림홍성(예)13.8℃
  • 흐림14.1℃
  • 흐림제주19.1℃
  • 흐림고산18.3℃
  • 구름많음성산19.6℃
  • 흐림서귀포22.1℃
  • 흐림진주18.0℃
  • 흐림강화10.7℃
  • 흐림양평15.2℃
  • 흐림이천14.8℃
  • 구름많음인제11.9℃
  • 흐림홍천13.9℃
  • 흐림태백11.8℃
  • 흐림정선군14.7℃
  • 흐림제천12.8℃
  • 흐림보은13.9℃
  • 흐림천안13.3℃
  • 흐림보령14.6℃
  • 흐림부여15.6℃
  • 흐림금산15.3℃
  • 흐림14.8℃
  • 흐림부안16.4℃
  • 흐림임실15.7℃
  • 흐림정읍15.8℃
  • 흐림남원16.2℃
  • 흐림장수15.0℃
  • 흐림고창군16.2℃
  • 흐림영광군15.6℃
  • 흐림김해시19.5℃
  • 흐림순창군16.1℃
  • 흐림북창원20.2℃
  • 흐림양산시20.4℃
  • 흐림보성군18.3℃
  • 흐림강진군18.1℃
  • 흐림장흥17.7℃
  • 흐림해남17.1℃
  • 흐림고흥18.5℃
  • 흐림의령군18.2℃
  • 흐림함양군16.6℃
  • 흐림광양시19.6℃
  • 흐림진도군16.9℃
  • 흐림봉화12.5℃
  • 흐림영주13.5℃
  • 흐림문경14.0℃
  • 흐림청송군13.8℃
  • 흐림영덕15.8℃
  • 흐림의성14.9℃
  • 흐림구미16.5℃
  • 흐림영천15.5℃
  • 흐림경주시18.0℃
  • 흐림거창16.5℃
  • 흐림합천17.5℃
  • 흐림밀양20.5℃
  • 흐림산청17.4℃
  • 흐림거제20.4℃
  • 흐림남해20.0℃
  • 흐림20.1℃
기상청 제공

2026년 10월 19일 (월)

코로나19 접종 피해보상 확대 위한 특별법 시행

코로나19 접종 피해보상 확대 위한 특별법 시행

질병청, ‘코로나19 특별법’ 변경 제도·신청 절차 안내
심의 완료된 기각 건도 재심 기회 부여


신청가능요건.jpg

[한의신문]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이하 질병청)이 코로나19 접종 피해 대상자들의 확대를 골자로 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이(이하 특별법)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 시행에 앞서 질병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별도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이하 피해보상위)와 이의 신청건을 심의·의결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이하 재심위) 구성을 완료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위원회 구성 시 피해보상 사례를 다각도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학, 약학, 면역학, 미생물학, 행정학, 사회학, 법학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위원들을 위촉해 의학적 판단에만 편중되지 않고 약학 전문성, 행정·사회적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피해보상위와 재심위는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이상 반응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한 인과관계 추정 및 지원사업 세부 기준과 관련해 위원들 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11월 이후부터 피해보상 신청건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별법’은 2021년 2월26일부터 2024년 6월30일까지 정부가 실시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 장애, 사망 및 그 밖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해 제정된 법이다.

 

해당 기간에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고 피해를 입은 국민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하며, 피해보상 신청 후에는 ‘특별법’에 따라 새롭게 구성된 피해보상위 및 재심위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보상 여부가 결정된다.

 

또 이번 ‘특별법’ 시행 이전에 피해보상 신청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신규 신청자는 피해보상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게 된다. 피해보상위의 심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보상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질병관리청장에게 1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보상위와는 별도의 재심위원회에서 이의신청 건을 재심의한다.

 

아울러 특별법 시행 이전 피해보상 신청 이력이 1회라도 있는 경우에는 보상 여부와 상관없이 기존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 2026년 10월23일까지(법 시행 후 1년) 1회 재심의 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 피해보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재심위에서 바로 재심신청건의 보상 여부를 다시 심의한다. 재심위원회 심의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없다.

 

만약 법 시행 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고, 이에 불복해 결정에 대한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면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질병관리청 임승관 청장은 “코로나19 위기극복 과정에서 예방접종에 참여한 국민들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이 ‘코로나19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