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2.7℃
  • 맑음19.3℃
  • 맑음철원17.6℃
  • 맑음동두천17.0℃
  • 맑음파주16.0℃
  • 맑음대관령15.3℃
  • 맑음춘천19.9℃
  • 흐림백령도12.5℃
  • 맑음북강릉21.5℃
  • 맑음강릉23.4℃
  • 맑음동해22.5℃
  • 맑음서울18.4℃
  • 맑음인천16.0℃
  • 맑음원주19.9℃
  • 맑음울릉도16.6℃
  • 맑음수원18.1℃
  • 맑음영월18.1℃
  • 맑음충주18.8℃
  • 맑음서산15.7℃
  • 맑음울진21.7℃
  • 맑음청주21.2℃
  • 맑음대전19.6℃
  • 맑음추풍령17.6℃
  • 맑음안동20.4℃
  • 맑음상주21.0℃
  • 맑음포항22.6℃
  • 맑음군산15.8℃
  • 맑음대구22.3℃
  • 맑음전주18.0℃
  • 맑음울산16.0℃
  • 맑음창원17.6℃
  • 맑음광주19.5℃
  • 맑음부산16.6℃
  • 맑음통영16.5℃
  • 맑음목포17.6℃
  • 맑음여수16.7℃
  • 맑음흑산도12.8℃
  • 맑음완도15.2℃
  • 맑음고창17.2℃
  • 맑음순천15.9℃
  • 맑음홍성(예)17.2℃
  • 맑음19.3℃
  • 맑음제주17.5℃
  • 맑음고산15.7℃
  • 맑음성산17.4℃
  • 맑음서귀포18.0℃
  • 맑음진주16.8℃
  • 맑음강화14.9℃
  • 맑음양평19.6℃
  • 맑음이천19.2℃
  • 맑음인제19.7℃
  • 맑음홍천18.6℃
  • 맑음태백15.9℃
  • 맑음정선군17.9℃
  • 맑음제천16.3℃
  • 맑음보은18.6℃
  • 맑음천안18.5℃
  • 맑음보령15.3℃
  • 맑음부여16.9℃
  • 맑음금산18.2℃
  • 맑음18.3℃
  • 맑음부안16.1℃
  • 맑음임실18.0℃
  • 맑음정읍16.8℃
  • 맑음남원20.3℃
  • 맑음장수15.5℃
  • 맑음고창군16.2℃
  • 맑음영광군16.5℃
  • 맑음김해시16.3℃
  • 맑음순창군19.1℃
  • 맑음북창원18.0℃
  • 맑음양산시17.5℃
  • 맑음보성군15.6℃
  • 맑음강진군15.8℃
  • 맑음장흥15.8℃
  • 맑음해남15.4℃
  • 맑음고흥14.7℃
  • 맑음의령군18.7℃
  • 맑음함양군17.4℃
  • 맑음광양시17.0℃
  • 맑음진도군15.8℃
  • 맑음봉화16.3℃
  • 맑음영주17.9℃
  • 맑음문경19.0℃
  • 맑음청송군17.5℃
  • 맑음영덕17.7℃
  • 맑음의성18.6℃
  • 맑음구미20.5℃
  • 맑음영천21.8℃
  • 맑음경주시19.6℃
  • 맑음거창18.9℃
  • 맑음합천20.0℃
  • 맑음밀양19.9℃
  • 맑음산청18.1℃
  • 맑음거제16.6℃
  • 맑음남해16.0℃
  • 맑음16.6℃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6일 (수)

“비대면진료, 의원급 의료기관만 허용”

“비대면진료, 의원급 의료기관만 허용”

복지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기준 변경
비대면진료 비율 30% 초과 제한 적용

galleryImgView.jpg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20일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해제됨에 따라, 1027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기준을 변경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코로나19 시기부터 약 58개월 동안 시행 중이며 의정갈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4223일부터 시범사업의 범위를 확대해 시행해왔다.

 

당시 복지부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도 허용하고 의료기관별 전체 진료 대비 비대면진료 비율 30% 초과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으며 초진 환자도 비대면진료를 허용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단계 해제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기준이 변경되더라도 국민들이 비대면 진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기준을 변경해 적용할 계획이다.

 

먼저 국민들의 비대면진료 이용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기준부터 우선 적용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는 제한한다. 비대면진료 전문 의료 기관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 진료 중 비대면진료 비율 30% 제한도 적용된다.

 

다만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를 비롯한 비대면진료 이용 환자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제한하되, 일부 대상자에 대해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이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심각단계 이전에는 희귀질환자,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이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했으나, 필요성 등을 고려해 1형 당뇨병 환자도 추가적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 환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대상환자(·재진 등) 범위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료법 개정안에 맞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다만 법 통과 이전까지는 현행 기준을 잠정 유지키로 했다.

 

변경된 기준은 27일부터 적용하되, 현장 혼란 등을 고려해 119일까지 2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형훈 제2차관은 비상진료체계 종료에 따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개편할 예정이나,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면서 이와 함께 안정적으로 비대면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통해 제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galleryImgView (1).jp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