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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6일 (화)

123대 국정과제에 담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방향은?

123대 국정과제에 담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방향은?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는 급여로 전환해 적정진료‧가격 전환 유도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간병비 본인부담률 100%→30% 내외 경감
건강보험 공공정책수가 신설, 지역필수의료기금 신설 및 법령 제정

[한의신문]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달 13일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정부의 국정 청사진을 발표한데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를 개최해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국정과제가 담긴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돼 신속히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하여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민이 체감하는 입법성과의 조기 창출을 위해 법제처에 ‘국정입법상황실’을 설치해 국정과제 입법 全주기를 밀착 관리하고 입법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국정과제 중 법률 751건, 하위법령 215건 등 총 966건의 입법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법률안 110건을 올해 중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하위법령 66건도 제·개정을 마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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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 중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으로는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기본적 권리 보장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으로 국민건강 증진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 △아이 키우기 좋은 출산·육아 환경 조성 △든든한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개선 △인구가족구조 변화 대응 및 은퇴세대 맞춤형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이 같은 123대 국정과제 중 85번째인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으로 국민건강 증진’ 분야에는 ‘어르신 한의주치의 시범사업 신설’과 ‘한의과 방문 진료 시범사업 확대’가 포함돼 추진된다.

 

이와 더불어 보건복지부 소관 주요 정책과제인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간병이 필요한 중증환자의 간병비 본인부담 70%를 경감하고, 희귀‧난치질환자, 어르신, 청소년 등 대상별‧생애주기별 의료비 부담 완화에 본격 나선다.

 

이를 위해 의료 역량이 높은 요양병원 중심으로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간병비 본인부담 경감(본인부담률 100%→30% 내외)에 나서고, 2030년까지 (가칭)의료 중심 요양병원을 500개소까지 단계적으로 지정‧확대해 간병 부담 완화와 더불어 간병인력 전문성 제고 및 근무여건 개선 등을 통해 간병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방침이다.

 

또한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는 급여로 전환하여 적정진료‧가격 전환 유도 및 사전 환자 동의서 의무화를 통해 의료적 필요성이 크고 비용효과성이 입증된 비급여는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추진하고, 계절독감 국가 예방접종 지원을 13세 이하에서 14∼18세 학령기 청소년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으로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고, 농‧어촌 의료 취약지 대상 보건소의 비대면 진료와 원격협진 체계를 신설하는 것을 비롯해 의약계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공적 전자처방 전송시스템도 구축한다.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 분야에서는 (중앙)국립중앙의료원-(권역)국립대병원-(지역)지방의료원·보건소 간 공공의료 협력체계 구축과 진료권별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나서고, 필수의료 집중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 공공정책수가 신설‧확대 △지역필수의료기금 신설 및 법령 제정에 나선다.

 

또한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양성 방안으로 지역의사제 신설과 (가칭)공공의료 사관학교 설립 및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를 신설하고, 소아‧응급의료체계 강화 방안으로는 환자 중증도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종별 기능 명확화 및 역할에 따른 차등보상, 응급환자신속이송‧수용‧전원체계 확립과 진료권 중심의 중증‧응급질환 24시간 전문의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 분야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사무장병원 단속 강화와 약가 산정체계 개선 및 주기적인 약가 조정체계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에 나선다.

 

이와 함께 대형병원 중심의 수도권 쏠림을 막기 위해 1‧2‧3차 병원 간 유기적인 연계‧협력 체계 구축과 수술‧처치 등 저평가된 건강보험 수가 인상 및 영상진단‧검사 등 고평가된 수가현실화를 위한 상시 조정체계도 구축한다.

 

이와 더불어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획일적으로 책정된 건강보험 수가 가산체계를 환자의 건강 성과, 효율‧효과적 진료 등 바탕의 성과보상제로 전환하고, 의료현장의 정상화 및 의료체계 왜곡 해소를 위해 의료개혁 추진체계 및 로드맵 마련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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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분야에서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및 대상자 선정기준을 ’3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35%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며, 시범사업 정책효과 분석·평가, 사회적 논의, 법령 개정 등을 거쳐 상병수당 제도화 방안을 마련한다.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과 관련해서는 노인・장애인 등이 시설(병원)에 입소(입원)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통합돌봄체계 구축에 나서며,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본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기본적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고,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 시행하는 등 장애인 권리에 대한 법적 기반 구축과 장애인주치의 및 장애친화 의료인프라 등 건강관리 지원을 강화한다.

 

‘아이 키우기 좋은 출산·육아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아동수당(현재: 8세 미만) 지급대상을 매년 1세씩 점진적으로 확대해 13세 미만까지 지급하고,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및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지원과 가임력 검사비도 연중 지원한다.

 

‘든든한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개선’ 분야에서는 국민연금 최초 가입 시 첫 보험료를 지원하고, 군 크레딧(연금가입기간 추가 인정)은 12개월에서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며, 국회 연금특위 논의를 통해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20%씩 감액하는 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인구가족구조변화 대응 및 은퇴세대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는 경로당 식사의 경우 주 3.5회 지원을 주 5회로 확대하고, 치매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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