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성규 한의사(원광대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보건정책관리학)
(현) 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KOMSTA) 이사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해마다 바뀌는 제도와 법령을 포함해 치열해지는 개원 환경으로 한의사 여러분들의 깊어지는 고민을 조금이나마 해소시켜드리고자 개원 컨설턴트로 활동하는 최성규 한의사의 ‘개원 아티클’을 소개합니다.
한의원을 개원하기 전에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이 ‘보건소 개설신고’입니다. 양도양 수인지 신규개원인지에 따라 약간 달라지긴 하지만 근본 원리는 비슷합니다. 이 번 시간에는 보건소 개설 신고를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실제 보건소에서는 신규 개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신고 허가가 떨 어지기까지 보통 최대 10일. 짧으면 7일입니다. 경찰서 범죄이력조회, 소방점검 이후 보건소 실사가 나가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모 원외탕전실 관계자는 그간의 경험으로 보아 재촉하면 3~4일에 나오는 경우 도 있다고 말합니다.

탕전실 신고에 관하여
보건소에 개설 신고하러 갈 때, 신고 서식 자체에 원내, 원외 탕전실 신고 항목 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설신고 시 서류 들고 가서 동시에 원외탕전까지 등록 신 청하면, 개설허가증 나올 때 서류 뒷면에 원외탕전 등록 현황이 같이 기재가 되 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개원과 동시에 탕전실 등록이 가능해서 자보 한약 처방하거나 할 때 삭감되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보건소가 이렇게 편리를 봐주는 건 아닙니다. 그 래서 담당 공무원이 안 해주려고 하면 “개원 날짜보다 탕전실 등록 날짜가 뒤에 있으면 그 공백 기간 동안 우리가 처방한 첩약이 다 인정을 못 받고 손실이 아주 크다”라고 어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도 양수 시 보건소 개설 변경 신고
양도양수를 할 때도 보건소를 방문하여 개설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설 변경신고 시에 담당자랑 먼저 통화를 해보시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담당자가 없거나 개설 예정일 10일 전이나 2주 이전에는 신고를 안 받아주는 경우도 있어서 항상 미리 확인하고 움직이셔야 헛걸음 안 합니다.
몇몇 원장님들의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지역마다, 담당자마다 처리 기간도 제각각이라 저 같은 경우는 신고 다음날 오전에 개설변경증 바로 나왔습니다(by 곰도르 한의사).
2.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개설신고변경(포괄적 양도양수로 바로 바통터치 받는 거), 신규개설(양도양수라도 폐업 후 개업하는 경우, 신규개원 포함)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양도양수의 의미가 첫 번째일 수도 있고 두 번째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두 번째 의미의 양도양수였습니다(폐업 후 두 달 휴식 기간 동안 공사, 개원, 이름 그대로 받아씀(by 영광한의원 원장).
보건소실제 문의 사례입니다.
질문: 양도양수이기는 한데, 한의원 폐업 후 신규 개설하는 방식일 때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답변: 미리 하셔도 됩니다. 법적으로 얼마나 일찍 올 수 있는지 정해놓은 건 없는데, 미리 폐업 예정 신고할 수 있어요. 보통은 당일이나 하루 전에 와서 폐업 신고하는 편입니다.
질문: 이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일까요?
답변: 의료기관 개설신고증을 다시 반납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쌓았던 진료기록부를 누가 보관하는지, 어디에 보관하는지도 알려줘야 합니다(보관하는 분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등).
질문: 한의원 양도양수로 진행할 때는(폐업 후 신규가 아닌) 개설변경신고라고 들었는데 언제 보건소 방문해야 될까요?
답변: 두 분 다 와서 작성해야 되는 서류가 있어요. 계약서, 양수받는 분에 대한 범죄조회 이력 등등 미리 와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희가 미리 양도일자를 기록해놓기 때문에 미리 와서 해도 되는 겁니다. 1~2주 전에 와서 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시간은 20분 정도면 넉넉합니다.
질문: 이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아래와 같이 준비해주시고, 진료기록부 어떻게 관리할지 알려주셔야 해요.
1)양도하는 사람: 개설신고증
2)두 분 다: 신분증, 양도양수 계약서
3) 양수하는 사람: 의사 면허증
몇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D-11에 접수해서 D-8에 보건소 개설신고필증이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3일 만에 나온 셈입니다. 일반적으로 보건소 개설 신고부터 실제 개설신고필증 발급까지 5일 정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벽을 허문다든지, 구조를 바꾸는 경우에 소방 및 보건소 점검이 나오게 됩니다.
원외탕전, 원내탕전 등록을 실제 개원일보다 늦게 한 경우
개원해서 자동차보험 첩약 처방을 했는데 이 시기가 탕전 등록일보다 이전이라면, 서류상으로는 약을 조제하지 않았는데 약이 나간 것으로 보아 심평원에서는 삭감합니다.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보니 현재 시점에서는 등록일을 앞당길 수 없다고 합니다. 개설신고 전에 미리 이야기했으면 어떻게든 해줬을 텐데 이미 시기가 지나서 안된다는 말입니다.
비슷한 일을 겪은 모 원장님 케이스도 같이 소개합니다. “2월 하순에 개원해서 3월 2일자로 탕전실 등록을 했는데요. 2월 하순부터 3월1일까지 자보 첩약을 청구한 내역을 심평원에서 삭감시키네요. 전산 상에는 탕전실이 없으니까요. 혹시 그 환자분들이 다음에 왔을 때, 다시 10일치씩 처방 내역 기재하면 괜찮을까 해서 물어봤습니다. 심평원 담당자가 ‘허위 기재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네요. 이해는 잘 안 됩니다. 타 한의원에서 이미 2차 약까지 다 복용한 걸 제가 모르고 자보 첩약 청구하면 그냥 삭감을 하지, 허위기재라고 안 하잖아요. 어쨌든 안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