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자주]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본란에서는 대한한의사협회 유창길 수가협상단장으로부터 수가협상단 구성 및 협상에 임하는 각오, 향후 전망 등에 대해 들어봤다.
Q. 이번 수가협상단은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이번 수가협상단 구성은 통계 분석에 강점을 가진 전문가들로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KAIST 박사 출신의 데이터 전문가인 김영수 한의협 약무·보험·정보통신이사를 필두로, 연구실 근무 경력을 바탕으로 데이터 처리 능력을 갖춘 강오석 한의협 보험위원 및 송인선 한의협 보험이사가 협상단에 참여하고 있다.”
Q. 지금까지의 협상 진행 상황은?
“1차 협상 때에는 건보공단이 제시하는 통계를 확인했으며, 2차 협상에서는 한의협 수가협상단에서 건보공단의 논리에 대응하는 통계들을 조목조목 제시했다. 26일 재정소위원회와 공급자 단체 간 소통 간담회가 있었고, 오는 30일 최종 협상을 남겨두고 있다.”
Q. 현재까지 진행된 협상 과정에서의 쟁점 사항은?
“건보공단 측은 한의계의 진료비·급여비·행위비 증가 폭이 크다며 수가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한의협 수가협상단은 해당 진료비 증가는 국민건강에 기여하는 한의진료 이용 증가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등 정책적 요인에 따른 일시적 급여 확대가 주된 원인임을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통해 대응했다.
실제로 건강보험 실수진자 수가 전년대비 1.4% 증가했으며, 입·내원일수와 행위비도 동반 상승한 점을 근거로, 총진료비 증가는 진료량 증가에 따른 것임을 통계로 입증했다. 또한 한의계의 총진료비 상승은 한의사가 비급여 수익을 희생하며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결과물이며, 코로나19 이후 제대로된 지원 없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던 한의계가 정상 궤도로 회복하는 과정에 나타난 현상임을 통계를 통해 설명했다.”
Q.향후 협상 전망 및 대책은?
“수가협상이 늘 그렇지만 올해도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공단 측 설명에 따르면, 이번 수가협상에서 작년보다 인상률을 높게 적용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즉 공단은 한의협 수가협상단이 제시한 통계와 논리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의료대란으로 인해 병원급 진료비가 감소한 상황에서 한의계는 SGR 기준 상 하위권에 위치하기 때문에, 정해진 밴드 한도 내에서 수가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결국 ‘형식적 3차 협상’만 남아있는 상황이라면 한의협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협상 결렬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는 현 수가협상제도의 문제점을 한의계에 전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더욱이 이원화된 의료체계에서 한의계의 점유율은 ‘34%’가 아니라 ‘3.4%’에 불과하다. 수가협상은 단순히 의료인의 인건비 상승률을 논하는 자리가 아닌 만큼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정상적인 회복을 위해 충분히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
Q. 26일 소통 간담회에서는 어떤 의견을 제시할 것인지?
“소통 간담회에 참석해 밴드 확장을 요구하는 한편 수치화되지 않는 요소들, 예를 들면 한의계의 지역 일차의료 및 의료 취약지역에서 공공의료에 대한 기여도, 정부 주도 시범사업에 적극적 협조 등도 함께 고려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각종 시범사업과 공공정책수가와 같은 관련 정책에서 한의계는 배제된 상태인 만큼 이에 대한 보완도 요청하고자 한다.
한의계는 보건업 타 유형에 비해 영업비용 상승률이 과도하게 높다. 매출을 떠나 영업비용이 과다하다보니 경영수지가 2014∼2024년 사이에 불과 800만원 상승했다. 과도하게 잡힌 영업비용도 사실상 타 업종에 비해 낮게 책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의원은 의료기사 하나 없이 한의사가 직접 몸으로 뛰면서 진료를 수행함에도 불구, 사업소득 격차는 타 직역과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이는 한의사들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한다.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 한의의료기관을 당장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환산지수 인상을 통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다.”
Q. 최종 수가협상에서의 전략은?
“이미 건보공단 측에 한의 종별 수가 인상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통계 자료를 명확히 제시한 바 있으며, 의료수가 체계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수가인상의 명분은 충분한 상황이다. 건보공단이 지금의 무너진 형평성을 방조하고 조장해온 것에 대해 이제라도 책임감 있게 대응해야 한다.
법과 제도에 의한 비급여의 급여화가 한의 유형 진료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현행 SGR 산출 방식으로는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을 강조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한의계의 노력을 인정하고, 법과 제도에 의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해줄 것도 함께 요구해 나갈 것이다.
그럼에도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한의협 수가협상단은 협상 결렬 가능성도 열어둔 채 최종 협상에 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