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이개호·소병훈·강선우·서영석·이수진·김윤·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는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 침해하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료급여 정률제가 담긴 ‘의료급여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비용의식 약화로 인한 과다 의료이용 경향을 막고,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현행 1종 및 2종 의료급여 수급자의 외래이용 시 본인부담금 체계를 ‘정액제(현행 1000원~2000원)’에서 ‘정률제(진료비의 4~8%)’로 변경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달 보건복지부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급여 개선방안’을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 보고한 데 이어 법령 개정과 수급자 안내 등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정률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윤 의원은 “의료급여 정률제는 의료 과다 이용을 막겠다는 이유로 진료비의 최대 8%를 수급자에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실제로 시행된다면 본인부담금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생계도 빠듯한 이들에게 의료비마저 늘어난다면 생존의 위협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이어 “연 365회 이상 외래를 이용하는 사람은 전체 수급자의 1%도 되지 않는다”면서 “의료급여 수급자는 노인, 장애인, 만성질환자의 비율이 높고, 특히 복합만성질환을 앓는 경우가 많은데 즉 문제의 원인은 ‘정액제’가 아닌 방치된 제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참여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 보건의료단체연합, 빈곤사회연대, 시민건강연구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홈리스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는 회견문을 통해 “모든 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책무임에도 정부는 재정 절감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로 의료급여 정률제와 같이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개악을 추진함으로써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지금도 불충분한 보장성은 높은 미충족의료 경험률과 낮은 기대수명 등의 결과로 드러나고 있으며, 부양의무자 기준과 같이 진작에 폐지됐어야 할 불합리한 조건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건강보험 생계형 체납자가 돼 의료보장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보편적 의료보장의 책무로서 의료급여 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대상자를 확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퇴행적 개악안을 밀어붙이는 정부를 규탄한다”면서 △의료급여 정률제 철회 △의료급여 제도의 보장성 강화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차별적 조치 폐지를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올해 10월에 계획된 정률제를 공식 철회하고, 제도 본연의 취지에 맞게, 의료급여 제도의 보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라”면서 “수급자들은 간병비 등 비급여 진료비로 인해 치료를 포기하거나 중단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현실이며, 의료급여 2종 환자들은 이전부터 정률제 적용으로 경제적 부담이 상당한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광범위한 의료보장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신속히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의료급여의 낮은 종별 가산율이나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정액제 등으로, 환자들이 의료기관에서 차별적 대우와 질 낮은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의료급여는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남용 방지’라는 명목 아래 세워진 장벽은 결국 가장 취약한 사람부터 배제하게 될 것”이라면서 “의료급여 제도가 진정 필요한 사람들을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