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3일 제423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아동복지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17개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안들은 아동보호 강화, 감염병 대응 역량 확대, 응급의료 취약지 지원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재학대 가정 사후관리 강화
이번 개정된 아동복지법에는 아동학대 재발 여부 확인 시 가정방문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는 학대 피해 아동을 보다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재학대 발생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협동돌봄센터’를 아동복지시설에 포함시켜 제도화하였다. 이를 통해 ‘협동돌봄센터’가 아동복지시설 평가대상이 되어 시설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설종사자의 제도권 경력이 인정되는 등 협동돌봄센터의 공공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의료자원 정보시스템 구축
감염병전문병원의 의료자원(병상·시설·장비 등) 관리 및 환자 이송 등 신속한 의료 대응을 지원하는 의료자원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질병관리청이 구축하여 운영 중인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감염병전문병원의 의료대응 역량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응급의료 취약지 지원 확대
응급의료법 개정을 통해 응급의료 기본계획에 취약지 대응계획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5년 주기로 실시해 지역 간 응급의료 격차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급차의 경우 응급처치를 위한 공간 확보 기준이 새롭게 도입됐다. 운전석과 간이침대 사이 최소 70cm의 공간을 유지하도록 규정했으며, 공공부문은 공포 후 2년, 민간부문은 5년 후부터 신규 차량에 적용될 예정이다.
○사회서비스·노인·장애인, 취약계층 보호 강화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사회서비스 공급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서비스 제공방안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지역별 사회서비스 공급·이용 현황 등을 포함한 주기적 사회서비스 실태조사 실시를 의무화하였다. 이는 사회서비스의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 중 환자의 간호 및 진료를 보조하거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간호조무사와 사회복지사를 포함하였다. 이를 통해 노인학대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학대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장애인학대범죄자 등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 기관 등을 추가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장애인학대관련 범죄 등의 사전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외 △난임시술로 인한 부작용 현황을 통계관리 항목에 추가하여 관련 통계와 정보 등을 수집·분석·관리할 수 있도록 한 모자보건법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우선 배치될 필요가 있는 노인일자리를 선정하고 우선 실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근거 규정을 마련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의결되었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법안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