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가 추나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및 산재보험 급여 추나요법(단순추나·복잡추나·특수(탈구)추나)을 청구하기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이하 사전교육)을 2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교육 대상은 급여 추나요법 청구를 희망하는 회원 중 사전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회원들이다.
사전교육은 온라인 교육(9시간) 및 오프라인 교육(6시간) 등 총 15시간으로 구성돼 있으며, 15시간의 교육을 모두 이수한 경우에 한해 급여 추나요법 청구가 가능하다.
온라인 교육은 한의협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적으로 수강 가능하며, 오프라인 교육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차원에서 지난 ‘20년 5월11일부터 한시적 온라인 대체교육으로 진행되고 있고, 별도의 안내가 있기 전까지 대체교육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교육은 △추나교육의 의의와 향후 정책 로드맵/ 보험청구실례와 주의사항 △한국추나의 역사와 추나 시술시 주의사항/ 시술 안전과 금기증, 근거 중심 및 윤리적 진료 △추나기법 시술 기본용어 △근막추나 기법의 이해 △관절가동추나 및 관절신연추나 기법의 이해 △관절교정추나 기법의 이해 △탈구추나 기법의 이해 △디스크 및 협착증에 대한 복잡추나와 로컬에서의 진단 및 관리 등의 과목으로, 오프라인 교육은 △임상 적용시 주의 및 고려사항 실례 △근막추나, 관절가동추나, 관절신연추나, 관절교정추나, 탈구추나기법의 임상 적용시 주의 및 고려사항 등 2개 과목이다.
사전교육 등록비 60만원은 오프라인 교육(한시적 온라인 대체교육) 수강시 납부하면 되는데, 즉 온라인 교육의 경우에는 등록비 납부 여부와 무관하게 수강이 가능하지만 오프라인 교육의 경우에는 등록비 납부시에만 수강이 가능하다. 단 오프라인 교육 수강일을 기준으로 회비를 완납한 회원의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로 교육 등록비를 갈음하게 된다.
이와 함께 사전교육 등록비 환불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납부한 등록비를 환불받을 수 있는데, 환불 요건은 기존 회원인 경우 이달 22일부터 3월31일까지 오프라인 교육을 수강한다면 2021회계연도 회비까지 완납한 경우(납부기한(3
월31일)이며, 4월1일 이후 오프라인 교육을 수강한다면 2022회계연도 회비까지 완납한 경우(납부기한 2023년 3월31일)이다. 또한 올해 신규 회원(‘22년도 면허취득자)은 2022회계연도 회비까지 완납한 경우(납부기한 2023년 3월31일) 환불요건에 해당된다.
교육 수강은 한의협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회원전용 로그인→기타 교육→보험교육→추나교육(한시적 온라인 대체교육)→강의보기 클릭 후 결제 진행 팝업창 ‘확인’ 클릭→신용카드 또는 가상계좌를 이용해 등록비 결제→강의보기 클릭 등의 과정을 거쳐 수강하면 되며, 온라인 교육은 회원전용 로그인→기타 교육→보험교육→추나교육(온라인 교육) 순으로 클릭한 후 추나 1∼8강의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특히 사전교육 이수 후에는 ‘기타 교육→보험교육→보험교육 이수현황→추나교육→이수확인서 출력에서 이수확인서(이수증)를 출력할 수 있으며, 반드시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 접속해 의료기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사전교육 이수 신고를 해야 급여 청구가 가능하다.
한편 한의협에서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건강보험 추나요법에 대한 본인부담률 비율의 인하와 횟수 제한 완화를 통해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양질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측에 개선방안을 적극 건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