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재활의학과학회 총회, 한방재활의학과 전문수련 교과과정 변경

기사입력 2011.02.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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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방재활의학과학회(회장 오민석)는 지난달 27일 가톨릭대학교 의과학연구원에서 2011년도 학술세미나 및 정기총회 개최, 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의 교과과정 개정안과 시험 교재 변경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3월 보건복지부에 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의 규정에 대한 개정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에서는 3년 수련기간동안 한방재활의학과 관련 논문 3편 이상을 제출해야 한다. 단 3편 이상의 논문 중 2편 이상은 제1저자 혹은 교신저자여야 하고 1편 이상은 한방재활의학과학회지에 게재돼야 한다.

    학술회 참석은 종전과 동일하지만 학술회의 참석항목에서 ‘원외학술회의는 한방재활의학과학회가 주관하는 학술회의여야 한다’라는 단서조항이 추가된다.
    개정안이 적용되는 시점에 대해서는 학회를 통해 다시 안내를 할 방침이다.

    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의 시험 교재는 올해 3년차의 경우 현행 교재 범위 내에서 그대로 시험이 시행되지만 내년 즉 현재 2년차부터 한방재활의학, 정형추나학 교재는 2011년 개정 출간되는 신간으로 시험이 출제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학술세미나에서는 개정된 교과서에 맞는 통일된 강의를 위해 각 챕터의 내용을 저자 직강으로 강의가 진행됐다.

    이에 따라 △1장 개요와 기초이론(이인선) △2장 척추질환(권영달) △3장 관절질환(이준환) △4장 마비질환과 위증(윤일지) △5장 사고와 상해(이인선) △6장 스포츠의학(염승룡) △7장 추나요법(신병철) △8장 한방물리요법(김순중) △9장 비만과 체형(김호준) △10장 양생과 각국의 전통의학(송윤경) 등의 강의가 이어졌다.

    특히 한방물리요법을 강의한 김순중 교수에 따르면 부항 시술 후 피부 변화에 대해 기존에 주관적이었다면 이번 개정교과서에서는 보다 객관적으로 개정하고 금기사항도 보완했다.

    주의사항 및 금기증을 살펴보면 부항 시간이 너무 길어 수포가 발생하면 삼능침으로 찔러 삼출액을 누출시킨 다음 소독연고를 발라 감염을 방지하고 부항 시술 부위에 울형 반응이 심하게 나타나면 재차 시술을 피해야 한다.

    또 중등도 및 중증의 심장병, 전신성 부종, 혈우병, 백혈병, 고열, 전신의 극열한 추축, 예민도가 높은 자, 활동성 폐결핵, 부녀의 월경기, 피부의 탄력이 결여된 자, 극도로 쇠약자, 시술 부위의 정맥 돌출, 암종, 골절부와 임산부의 요천부, 복부 및 민감함 혈위(합곡, 삼음교) 등에도 부항 시술을 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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