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2만7500원
65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자가 신청시에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 포함)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공단 직원이 방문조사 후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에게는 제출제외 통보를, 최초 신청 또는 갱신 신청하는 자에게는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발급해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재신청이나 등급변경신청 등을 하는 자에게는 전액본인부담으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의사소견서 발급은 한의사의 경우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시행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 발급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발급비용은 건보공단에 청구하면 건보공단은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의료기관에 발급비용을 지급하게 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건보공단 소속직원(사회복지사, 간호사)이 거주지를 방문해 장기요양인정 조사표를 토대로 신청인의 기본적 일상생활 활동(ADL),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영역 등 요양욕구 5영역 52개 항목, 환경적 상태, 서비스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이렇게 조사된 내용은 컴퓨터 평가판정프로그램에 입력돼 요양욕구 5개 영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점수가 산출(1차 판정)되며 건보공단 각 지사별로 설치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보건·복지·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구성)는 1차 판정결과와 의사소견서, 특기사항, 기타 참고자료를 토대로 대통령이 정하는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신청인을 장기요양수급자로 최종 결정하게 된다.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급판정이 완료되지만 정밀조사 필요 등 부득이한 경우 연장될 수 있다.
등급판정위원회 판정 이후 신청인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이 담긴 장기요양인정서와 적절한 서비스 내용, 횟수, 비용 등을 담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받게 되는데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은 최소 1년 이상이며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이나 장기요양등급 변경 신청 등 이의신청 절차도 있다.
수발인정 등의 통지에 대해 불복이 있거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받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가 시작되는데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가정에서 서비스를 받는 경우),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된다.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대여 및 구입)가 있으며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그룹홈)이 있다.
특별현금급여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가 있는데 가족요양비를 받는 수급자는 재가급여 중 복지용구급여에 한해 같이 받을 수 있다.
장기요양보험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부담, 본인부담금으로 마련되는데 국가부담은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부담한다.
본인부담금의 경우 수급자의 자격에 따라 법정본인일부부담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등은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를 장기요양기관에 제시해야 한다.
수급자가 재가급여를 이용할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시설급여를 이용할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를 부담해야 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며 의료급여수급권자나 의료급여수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연금 지급대상자, 천재지변 등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50% 경감(재가급여는 7.5%, 시설급여는 10%)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