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는 한의사가 의사로서의 역할 수행하도록 하는 것
궁극적 방향은 한의약 장점 잘린 중국식 이원적 일원화
중국식 이원적 일원화는 한의・의・정부 모두에게 유익
첩약건보, 노인뿐 아니라 부인・소아・만성질환자까지 확대 필요
한의정협의체, 의료법개정안 대한 전문가그룹 이해 조정 목적 벗어나지 말아야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제43대 회장・수석부회장에 최혁용・방대건 후보가 당선됐다.
‘정부를 뚫고 한의사의 자존감을 지켜내겠습니다’는 슬로건 아래 △첩약건강보험 급여 확대 △의료기기 입법과 사용 운동 동시 추진 △천연물의약품 사용권 확보 및 보험등재 △제제한정 의약분업 △중국식 이원적 일원화 추진을 5대 공약으로 내세웠던 최혁용・방대건 당선인이 그동안 주장했던 발언을 중심으로 구체적 정책 방향 및 회원들과 어떠한 약속을 했는지를 알아본다. -편집자 주-
1. 한의계가 작금의 어려움에 처한 근본적 원인
한약과 침을 한의사가 온전히 독점하지 못해서 생긴 것이 아니다. 한의사는 원래 의사다. 그러나 한의사가 의사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물론 여기에는 의료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 한의사에게 씌워진 법적・제도적 굴레, 정보비대칭의 완화, 의료인력의 과잉공급, 인터넷 등 여러 가지 달라진 사회 환경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래서 그 어느때보다 협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협회가 먼저 나서 정부와 협상을 통해 막힌 곳을 뚫고 활로를 찾아야 한다.
2. 중점 정책
제시한 공약 모두는 한의사가 의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다.
첩약을 국가가 사주면 첩약의 효능과 안전성을 국가가 보증해주는 효과가 생긴다. 첩약이 보험에 편입되는 것이 의사 역할을 하는데 당연히 더 유리하다. 또 의사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진단을 위한 도구를 반드시 써야 한다. 실질적인 KCD 진단을 위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필수다. 임상 3상을 통해 효과와 적응증이 입증된 한약이 천연물의약품이다. 당연히 한의사가 사용해야 하고 보험도 적용돼야 한다. 또한 제제한정 의약분업을 통해 1500종의 한약제제와 각종 주사제를 포함한 천연물의약품, 한양방복합제제까지 손에 쥘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의과대학과 한의사제도를 그대로 두고 면허의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는 중국식 이원적 일원화를 이뤄내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의사에게 씌워진 모든 제한을 풀어야 할 것이다.
3. 첩약 건강보험 확대
첩약 건보가 되면 한의사가 의사의 역할을 하는데 유리하게 된다. 첩약건보는 첩약을 국가가 사준다는 의미이고 이는 한의사가 처방하는 의약품을 국가에서 그 효능과 안전성을 보증해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회원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한의의료기관보다 약국이 더 접근성이 좋고 약값도 쌈에도 불구하고 한조시약사나 한약사로부터 한약을 지어가는 국민은 단 5%에 불과하다. 이러한 현실에서 첩약 건보로 한의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의 비용이 거의 같아진다면 국민들은 어디에서 첩약을 복용하겠는가? 한조시약사를 형식적으로 배제할 필요가 없다. 실효적으로 그들이 배제되는 것이다. 첩약건보를 통해 한약사들도 건정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면 건정심 내에서 한약의 효능 및 효과를 인정받기 더 쉬워지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4. 의료일원화
의료일원화 문제는 먼 얘기가 아니라 당장 우리의 코 앞에 있는 문제다.
2010년에 이어 2015년 11월 17일 의협과 의학회, 한의협과 한의학회, 그리고 보건복지부 5개 단체가 모였다. 이 자리에서 제시된 한의협의 일원화 방안은 2045년까지 일원화 하자는 것이었고 의협은 2025년까지 일원화하자는 것이었다. 복지부는 2030년까지 일원화하자는 중재안을 냈다.
당시 제시된 일원화 방법은 다 똑같았다. 한의대를 없애고 의대와 통폐합하며 한의사 면허를 없애고 의사면허와 통폐합 하는 방식이었다. 이런 것을 일본식 일원화라고 부르는데 당시 이같은 일원화방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의계, 양의계, 정부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더 나은 일원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중국식 이원적 일원화다.
지금과 같은 시기에 우리가 해야할 일은 우리의 명확한 일원화 방안을 갖고 한국에서도 한의대, 한의사제도, 한의협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한의학의 장점을 살리는 일원화를 정부에 주장하는 것이다. 실제로 그냥 통폐합하는 일본식 흡수통합방식 보다 중국식 이원적 일원화가 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중국에는 중의대, 중의사. 서의대, 서의사가 있으며 2년을 더 공부하면 중서결합의사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의료일원화 국가로 분류된다. 세가지의 서로 다른 경로로 모두 동일한 범주의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문적으로 중국의 일원화 방식을 삼원적 일원화방식이라고 한다.
한국에는 한의대, 의대가 있고 한의사, 의사가 있는데 이 두면허의 범위를 종국에는 합쳐나가겠다는 것을 중국식 이원적 일원화 또는 한의사가 주도하는 일원화라고 하는 것이다.
그동안 논의됐던 일원화방식은 모두 일본식 흡수통합방식이었다면 저는 일원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대의에 강력히 찬성하면서 구체적으로는 순차적으로 현재의 제도를 크게 건드리지 않으면서 더 쉽게 일원화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렇게 해서 완성된 일원화의 모델은 흡수통합돼서 한의대가 없어지고 한의사가 없어지는 일원화보다 국가적으로나 한의협, 의협 입장에서 더 유리한 방안이 될 수 있는 더 나은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중국식 이원적 일원화과 정부와 의협에게도 왜 유리한가?
일원화를 주장하는 복지부의 입장에서 보면 먼저 보건의료계 갈등의 80%가 의사와 한의사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다. 일원화되면 갈등을 해소할 전기를 마련하게 된다.
우리나라 의사들만 한약을 먹으면 간과 신장이 나빠진다고 말한다. 의사들이 사용하지 못해서 그러는 것이다. 중국 의사나 일본 의사, 미국 의사들은 그런한 말을 하지 않는다.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일원화가 되면 갈등이 줄어들 것은 분명하다.
현대의료기기도 마찬가지다. 현재 말이 많지만 일원화가 되면 한의사들이 의료기기를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당연히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의사수가 부족하다. OECD 평균 인구 1000명당 의사수가 4.3명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2.2명이다. 지금보다 의사 수가 50% 늘어난다 하더라도 겨우 OECD 평균이 되는 셈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2030년까지 의사 수는 9000명씩 부족하다는 결론이다.
일원화가 되면 의사 수 부족문제를 빠른시일 내에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게 된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일원화의 중간단계인 1차의료통합의사다.
질병이 만성병 중심으로 옮겨가면서 보건의료시스템의 개혁이 중요한 과제가 됐으며 1차의료영역을 어떻게 확대시켜 갈 것인가가 정부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다.
1차의료영역에서 종사할 수 있는 전문가 그룹을 1차의료통합의사로 만들어내기 시작하면 의사 수 부족문제도 빠르게 해결되고 우리나라 보건의료시스템 개혁, 다시말해 만성병 중심으로 공급을 강화시키는 측면에서도 장점을 갖게 된다.
정부의 이러한 입장에 비춰 보면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일원화는 의협과의 갈등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방식이다. 왜냐면 완화의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의협 입장에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2만5000명에 달하는 잠재적 위협이 되는 한의사 제도를 그대로 두고 의사 수를 늘려야하는 사회적 압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미 국방부는 군의대를 신설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며 복지부 의료자원과에서도 의사 수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거 한직의사와 비슷한 제도를 만들겠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의협은 일원화에 적극적이지 않을 경우 한의사 제도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의사 수를 늘리는 수 밖에 없으며 이것은 오히려 의협에게 더 큰 위협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의협은 2015년에 2025년까지 한의대를 없애고 일원화하자는 주장을 한 바 있는데 그 방법보다는 한의사 제도를 그대로 두고 면허범위를 점진적으로 통합하는 방식이 의사의 입장에서 변화의 정도가 더 완만하고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구조에 적응하기가 좀 더 쉬울 것이다.
2025년까지 불과 7년 남았다. 7년 동안 급하게 의료일원화해서 갑자기 모든 사람이 의사로 변하는 상황보다는 점진적이고 한의사 제도를 남겨두는 방식의 일원화, 그리고 그 중간단계로 1차의료영역에서의 통합의사를 추구하는 방식이 정부 입장에서는 의사 수 부족문제 해결, 갈등 완화 측면에서, 의협에서는 과도한 변화와 급작스런 의사 수 증가 상황을 피한다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것이란 판단이다.
궁극적으로 중국식 이원적 일원화를 추구하되 점진적으로 일원화가 가능하다고 말한 것은 예를 들어 현재 한의사와 의사의 공유 부분이 30%라면 30%가 일원화 되는 것이다. 70%가 겹치면 70% 일원화 되는 것을 의미한다.
5. 정부, 의협과의 관계
의협과의 관계 측면에서는 갈등을 해소하고 공유부분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고 싶다.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정부의 보건의료개혁에 최대한 동참하고 동조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만약 의협이 정부와 각을 세워 보건의료개혁에 저항하면 아마 그 지점에서 저는 정부의 편에 설 가능성이 더 크다.
정부를 뚫겠다는 것은 정부와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는 의미다.
제가 주장하는 정책의 실현방법 중 첫째가 상쇄권력화다. 정부가 양의계와 일종의 대척점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양의계는 의료 공급자, 정부는 독점적 수요자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한의계가 정부로 하여금 대안세력이 되게 하고 싶다. 일정한 영역에서 양의계를 대체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싶다. 그럼으로써 사실상 단일적 공급자였던 양의계의 아성에 균열을 내고 한의계가 단일수요자인 정부의 구매선을 다변화의 대상이 되도록 만들 것이다.
6. 한의정협의체 관련
비대위가 별도로 구성돼 있고 대의원총회에서 새롭게 판단하기 전까지는 비대위를 중심으로 움직일 것이다. 또 현재 당선자 신분이기 때문에 곧바로 한의정 협의체에 구체적인 역할을 찾을 수 있을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 그러나 기본적인 생각은 한의정협의체의 원래 목적이 의료법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전문가 그룹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그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로간의 역할 영역과 관련된 논의,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일원화와 관련된 논의가 있을 수 있고 또 어떠한 자리에서든 이를 논의할 장이 만들어지는 것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주객이 전도돼서는 안된다.
애초 목적이 의료법개정안과 관련된 것인데 이를 와해시키려고 한약 안전성 부분을 들고 나오거나 전혀 실현성 없는 의료일원화 방안을 가지고 나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특히 한약 안전성 부분을 들고 나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왜냐면 그분들이 주장하는 한약 안전성을 보면 개별약재 레벨에 대한 것은 이미 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일이다. 그리고 첩약은 그러한 한약재의 조합임에도 불구하고 그 조합에 대해서도 안전성을 별도로 체크하라는 것인데 양약도 개별약에 대한 안전성이 이미 확립된 약을 의사가 여러개 섞어 병용 투여할 때 병용투여의 안전성을 식약처 레벨에서 별도로 조사된 것이 아니다.
그런데 한의사가 병용 투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천년 동안 써왔음에도 모두 다 안전성 결과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한의정협의체에 가지고 와 판을 깨려고 하는 것 처럼 보이는 것은 전문가끼리의 모임에서 해서는 안될 일이다.
7. 약침 급여화
약침은 약으로서의 속성(한약의 투여경로 변경)과 침술 행위로서의 속성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정부를 설득해 이 두가지 속성을 함께 인정받느냐가 숙제다.
특정 재료에 대해 별개의 재료대를 매기는 방식이 아니라 약침과 행위를 묶어 하나의 포괄적 급여로서 원외탕전에서 표준화된 약을 한의사의 행위와 합쳐 급여화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원외탕전은 한의사만이 쓸 수 있는 사실상 한방전문의약품의 산실로, 약침의 안전성과 유효성, 표준화는 국가가 제어하는 원외탕전을 통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중국에는 중성약 주사제가 100종이 넘는데 이것을 가져와야 하고 GMP 시설을 통해 생산될 수 있어야 한다. 이 약들은 한의사의 것이고 이렇게 만들어진 것은 한약의 투여경로 변경으로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
8. 젊은 한의사의 일자리 문제 해소
일자리 창출 전에 선결해야 될 것이 있다. 한의사의 역할과 영역이 확대돼야 한다.
결국 한의학 시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데 중국식 이원적 일원화 추진도 하나의 중요한 돌파구가 될 것이다.
그것이 모든 한의사의 일자리를 늘리게 할 것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어 놓은 것을 벤치마킹해 회장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가져다 놓으려 한다.
9. 회비 수납률 제고 및 회비 인하
중요한 것은 회계의 투명성이다. 협회비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일반적인 기업의 회계 관행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자금 흐름이 있기 때문이다. 법에 입각해서 타당한 회계를 하면 된다. 그렇게해서 회계가 투명해지면 회비 수납율이 올라갈 것이다. 수납율이 높아져 우리에게 회비 인하의 여력이 있다면 회비 인하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회원들에게 부담을 과도하게 짊어지게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10. 향후 회무 추진
투표결과를 보면서 한편으로 마음이 무거워진다. 회원들은 탄핵 이후 보궐선거에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3분된 투표결과로 잘 보여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당선자로서 이 결과를 받아 안고 마냥 기쁠수만은 없다는 것이 진심이다. 누구에게도 회원들이 온전히 마음을 주지 못했다. 개인적으로 보면 줄 곳 구체적 정책을 10년간 주장해 왔고 3번에 걸쳐 협회장 선거에 뛰어들었다. 선거기간 내내 제가 내세웠던 정책은 같았다.
처음에는 누구의 관심도 얻지 못했지만 점점 시간이 흘러 이제는 적어도 정책에 있어서는 한의사 다수의 동의를 이끌어 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은 그 정책을 강력히 밀어붙일 힘을 주지는 않았다. 사실 제가 기대했던 것은 10년간 외쳐왔던 대부분의 정책을 다른 후보도 같이 받아 안을 정도로 그 우수성을 회원들이 인정해줬다면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동력도 함께 주기를 바랐으나 그것이 욕심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정책에는 동의하지만 결코 독단적으로 하지 말고 봄에 녹아가는 냇물을 건너듯 한발 한발 내딛을 때마다 회원들의 새로운 동의를 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명령으로 이해한다. 최선을 다해 저의 모든 것을 바쳐 정부를 뚫고 한의계의 미래를 열겠다. 한의계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계속 힘을 합쳐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당부드리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