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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7일 (수)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한의약 발전 방안 제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한의약 발전 방안 제시

190여 종의 식약공용 품목 재검토, 애매모호한 ‘생약제제’ 정의 개정 등
한의협 홍주의 회장, 식약처 김강립 처장과 면담 갖고 한의 발전책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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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태호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은 지난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김강립 처장을 만나 한의약 발전을 위한 한의계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정부의 협력과 관심을 당부했다.

 

이날 면담에는 홍주의 회장을 비롯 오수석 한의학정책연구원장 직무대행, 권기태·주홍원 약무이사가 참석했고, 식약처에서는 김강립 처장과 김진석 차장, 김상봉 바이오생약국장, 고호연 한약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홍주의 회장은 “국민의 안전한 식의약과 건강 증진은 물론 코로나19 상황의 종식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 주시고 있는 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한의약의 육성을 위해서도 식약처가 깊은 관심을 갖고 나서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홍 회장은 이어 식약공용 품목 및 생약제제와 관련해 국민들의 건강 증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소들을 배제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홍 회장은 “한약(의약품)과 식품(농산물)에 사용되는 식약공용 품목이 190여종에 이르고 있고, 이 품목 중에는 식약처 연구보고서에 나타나 있듯 독성 발현 품목들이 있다”면서 “한약은 의약품으로 철저하게 관리하여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복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어 국민건강에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강조했다.

 

실제 식약공용 품목을 원료로 사용하여 의약품인 한약처방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형태의 식품, 건강기능식품이 상당수 제조·유통되고 있어 적지 않은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한의약품인 경옥고의 경우는 정옥고(건기식)로 유통되고 있으며, 총명탕은 총명차(식품), 보아탕은 보아녹용(건기식), 생맥산은 생맥차(식품) 등으로 유통되고 있어 의약품과 건기식, 식품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가시오가피, 감초, 곡기생(겨우살이), 금은화, 단삼, 면실자, 몰약, 백반, 백출, 상엽, 상지, 석창포, 아출, 오가피, 원지, 자근, 작약, 지구자, 하수오, 황금, 침향, 냉초, 황기 등의 한약재는 독성 발현에 따라 식약공용 품목의 재분류가 필요함에도 현재 이와 관련한 뚜렷한 기준 없이 식품으로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뿐만 아니라 한의협은 한약재의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원료인정 검토 시 식약처 내 한약정책과를 비롯하여 한약(생약) 관련 부서 및 외부 전문가 등의 엄격한 교차검토 필요성과 더불어 가칭 ‘식약공용 품목 개선을 위한 협의체’ 운영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한의협은 특히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에서 한약제제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설정돼 있는 ‘생약제제’의 잘못된 정의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와 관련 홍 회장은 “고시의 생약제제 정의 내용 중 ‘서양의학적 입장에서 본’, ‘한의학적 치료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 등 애매한 표현으로 인해 한의사의 처방권이 제한받고 있다”면서 “생약제제 사용권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이러한 애매한 정의 조항은 한약·생약제제 의약품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홍 회장은 “식약처 업무에 다양한 시각화와 전문성이 동반되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필요하다”면서 “한의사의 역할을 한정 짓지 말고, 식약처 내의 각 부서 및 소속 각종 위원회에서도 한의사들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인사의 폭을 넓혀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같은 한의협의 제안에 대해 김강립 처장은 신임 홍주의 회장의 취임을 축하하는 한편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민관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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