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8.9℃
  • 박무-0.3℃
  • 맑음철원4.7℃
  • 맑음동두천5.9℃
  • 맑음파주5.4℃
  • 맑음대관령5.8℃
  • 맑음춘천2.0℃
  • 구름많음백령도7.5℃
  • 맑음북강릉9.0℃
  • 맑음강릉11.0℃
  • 맑음동해11.2℃
  • 맑음서울8.4℃
  • 맑음인천6.4℃
  • 맑음원주4.2℃
  • 맑음울릉도12.2℃
  • 맑음수원7.6℃
  • 맑음영월4.6℃
  • 맑음충주4.7℃
  • 맑음서산9.3℃
  • 맑음울진10.3℃
  • 맑음청주7.5℃
  • 맑음대전9.3℃
  • 맑음추풍령8.3℃
  • 맑음안동7.0℃
  • 맑음상주9.0℃
  • 맑음포항11.8℃
  • 맑음군산8.1℃
  • 맑음대구10.9℃
  • 맑음전주9.1℃
  • 맑음울산11.6℃
  • 맑음창원10.6℃
  • 맑음광주11.6℃
  • 맑음부산14.3℃
  • 맑음통영14.6℃
  • 맑음목포8.3℃
  • 맑음여수11.6℃
  • 맑음흑산도10.0℃
  • 맑음완도11.5℃
  • 맑음고창9.9℃
  • 맑음순천11.4℃
  • 맑음홍성(예)7.6℃
  • 맑음6.6℃
  • 맑음제주12.0℃
  • 맑음고산10.8℃
  • 맑음성산12.2℃
  • 맑음서귀포14.9℃
  • 맑음진주11.0℃
  • 맑음강화6.0℃
  • 맑음양평3.3℃
  • 맑음이천1.7℃
  • 맑음인제5.2℃
  • 맑음홍천3.0℃
  • 맑음태백9.4℃
  • 맑음정선군4.9℃
  • 맑음제천3.9℃
  • 맑음보은7.0℃
  • 맑음천안7.1℃
  • 맑음보령9.4℃
  • 맑음부여8.2℃
  • 맑음금산8.0℃
  • 맑음7.7℃
  • 맑음부안8.8℃
  • 맑음임실9.8℃
  • 맑음정읍8.5℃
  • 맑음남원8.9℃
  • 맑음장수9.7℃
  • 맑음고창군9.1℃
  • 맑음영광군9.5℃
  • 맑음김해시12.3℃
  • 맑음순창군9.5℃
  • 맑음북창원11.8℃
  • 맑음양산시12.5℃
  • 맑음보성군11.6℃
  • 맑음강진군12.2℃
  • 맑음장흥12.4℃
  • 맑음해남11.4℃
  • 맑음고흥12.6℃
  • 맑음의령군10.7℃
  • 맑음함양군11.6℃
  • 맑음광양시12.7℃
  • 맑음진도군9.9℃
  • 맑음봉화7.0℃
  • 맑음영주6.9℃
  • 맑음문경8.9℃
  • 맑음청송군8.7℃
  • 맑음영덕11.9℃
  • 맑음의성8.1℃
  • 맑음구미9.4℃
  • 맑음영천9.0℃
  • 맑음경주시11.5℃
  • 맑음거창11.8℃
  • 맑음합천10.3℃
  • 맑음밀양13.1℃
  • 맑음산청11.0℃
  • 맑음거제10.6℃
  • 맑음남해9.5℃
  • 맑음12.9℃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18일 (목)

노원구의회,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 상정

노원구의회,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 상정

20일 보건복지위원회 2차회의 거쳐 26일 본회의서 최종 의결 전망

노원.jpg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오는 16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노원구의회 제266회 임시회에 상정돼 논의될 전망이다.

 

노원구의회 변석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사회적 문제인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출산의지를 가진 난임부부에게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발의됐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살펴보면 제1조(목적)에서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라 밝혔다. 

 

제2조(정의)에서는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상태를 말하며, ‘한방난임치료’란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 극복을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했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에서는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명시했다. 지원대상을 정의한 제4조에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며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구조적 병변은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제5조(사업추진 등)에서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은 난임 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하여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방난임치료 지원 △한방난임치료 상담, 교육 및 홍보 △그 밖에 한방난임치료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정하며,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정의했다.

 

아울러 제6조(위탁)에서는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방난임치료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며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고 했다. 

 

제7조(중복지원 제한)에서는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지만, 난임 치료 지원에 한정하여 의학적·한의학적 지원을 중복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제8조(환수)에서는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했다.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제5조에 따른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으며, 제10조(시행규칙)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명시했다.  

 

제1조 조례 제정의 목적부터 제10조 시행규칙까지 담은 이 조례안은 오는 20일 노원구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2차회의를 거쳐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