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속초9.7℃
  • 구름많음1.2℃
  • 흐림철원1.9℃
  • 구름조금동두천3.0℃
  • 맑음파주-0.2℃
  • 구름많음대관령3.0℃
  • 흐림춘천1.8℃
  • 맑음백령도7.6℃
  • 구름조금북강릉9.2℃
  • 구름많음강릉10.5℃
  • 구름많음동해10.8℃
  • 구름많음서울4.0℃
  • 맑음인천9.6℃
  • 구름많음원주2.2℃
  • 맑음울릉도9.3℃
  • 흐림수원6.4℃
  • 구름많음영월2.4℃
  • 구름많음충주5.6℃
  • 구름많음서산11.0℃
  • 구름조금울진3.9℃
  • 흐림청주6.8℃
  • 구름많음대전9.2℃
  • 맑음추풍령7.0℃
  • 흐림안동5.3℃
  • 맑음상주5.1℃
  • 맑음포항3.8℃
  • 구름조금군산7.5℃
  • 맑음대구1.7℃
  • 구름많음전주9.0℃
  • 맑음울산5.4℃
  • 맑음창원5.5℃
  • 맑음광주7.2℃
  • 맑음부산8.8℃
  • 맑음통영8.8℃
  • 맑음목포8.7℃
  • 맑음여수6.9℃
  • 맑음흑산도11.5℃
  • 맑음완도5.3℃
  • 맑음고창7.2℃
  • 맑음순천-0.3℃
  • 맑음홍성(예)9.6℃
  • 구름많음3.7℃
  • 맑음제주12.4℃
  • 맑음고산14.5℃
  • 맑음성산10.9℃
  • 맑음서귀포12.7℃
  • 맑음진주7.1℃
  • 맑음강화8.6℃
  • 흐림양평2.4℃
  • 맑음이천0.8℃
  • 흐림인제3.9℃
  • 흐림홍천1.4℃
  • 흐림태백4.5℃
  • 흐림정선군6.4℃
  • 구름많음제천2.6℃
  • 흐림보은3.5℃
  • 구름많음천안4.8℃
  • 구름많음보령11.4℃
  • 구름많음부여7.6℃
  • 흐림금산8.4℃
  • 구름많음9.0℃
  • 맑음부안8.4℃
  • 구름조금임실1.6℃
  • 맑음정읍8.6℃
  • 맑음남원2.6℃
  • 흐림장수7.0℃
  • 맑음고창군7.0℃
  • 맑음영광군6.7℃
  • 맑음김해시5.6℃
  • 흐림순창군2.9℃
  • 맑음북창원8.2℃
  • 맑음양산시4.3℃
  • 맑음보성군1.9℃
  • 맑음강진군2.0℃
  • 맑음장흥0.6℃
  • 맑음해남0.8℃
  • 맑음고흥0.6℃
  • 맑음의령군-1.4℃
  • 맑음함양군0.1℃
  • 맑음광양시6.3℃
  • 맑음진도군3.5℃
  • 구름많음봉화-0.6℃
  • 흐림영주0.2℃
  • 흐림문경4.6℃
  • 흐림청송군1.0℃
  • 구름많음영덕5.9℃
  • 맑음의성-0.1℃
  • 맑음구미0.8℃
  • 맑음영천-0.6℃
  • 맑음경주시0.4℃
  • 맑음거창4.2℃
  • 맑음합천1.2℃
  • 맑음밀양-0.6℃
  • 맑음산청-0.5℃
  • 맑음거제6.4℃
  • 맑음남해5.8℃
  • 맑음2.7℃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06일 (토)

의료인 면허 ‘투 스트라이크 아웃’ 추진

의료인 면허 ‘투 스트라이크 아웃’ 추진

권칠승 의원 “취소 사유 반복, 의료인 자격 없어”

권칠승.JPG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면허취소 후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다시 면허취소 행위를 할 경우 면허를 영구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면허가 취소된 자가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의사면허 재교부율이 97%에 달하는 등 면허 재교부율이 과도하게 높은 상황에서 의료인의 면허취소·재교부 반복과 상습적 비위행위 등에 대한 면허취소 처분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면허취소 후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면허를 영구취소하고 △면허취소 후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재교부를 금지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권 의원은 “면허취소 후 개전(改悛)의 정을 인정받아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면허취소 사유를 반복한다면 그것은 국민 기만이자 의료인으로서 윤리의식과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인의 윤리의식과 면허관리 체계를 바로 세우는 것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