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5.5℃
  • 박무-0.7℃
  • 흐림철원-0.6℃
  • 흐림동두천0.8℃
  • 흐림파주-0.2℃
  • 흐림대관령-0.5℃
  • 흐림춘천-0.3℃
  • 박무백령도5.1℃
  • 흐림북강릉3.7℃
  • 흐림강릉5.6℃
  • 흐림동해4.4℃
  • 흐림서울3.0℃
  • 흐림인천4.4℃
  • 흐림원주0.4℃
  • 구름많음울릉도6.1℃
  • 흐림수원2.1℃
  • 흐림영월-0.4℃
  • 흐림충주1.0℃
  • 흐림서산4.4℃
  • 구름많음울진4.2℃
  • 구름많음청주3.2℃
  • 구름많음대전1.6℃
  • 흐림추풍령-0.5℃
  • 구름많음안동-1.7℃
  • 흐림상주-1.0℃
  • 구름조금포항1.4℃
  • 흐림군산3.0℃
  • 구름많음대구-1.7℃
  • 흐림전주3.9℃
  • 맑음울산-0.5℃
  • 맑음창원1.0℃
  • 구름많음광주2.5℃
  • 맑음부산3.3℃
  • 구름조금통영1.5℃
  • 구름조금목포2.4℃
  • 구름많음여수5.0℃
  • 구름많음흑산도9.5℃
  • 맑음완도1.7℃
  • 흐림고창0.7℃
  • 흐림순천-2.3℃
  • 흐림홍성(예)3.5℃
  • 흐림0.2℃
  • 구름조금제주8.2℃
  • 구름많음고산12.4℃
  • 맑음성산5.8℃
  • 구름많음서귀포9.9℃
  • 맑음진주-3.1℃
  • 흐림강화2.6℃
  • 흐림양평0.5℃
  • 흐림이천-0.6℃
  • 흐림인제0.2℃
  • 흐림홍천-0.4℃
  • 흐림태백1.5℃
  • 흐림정선군
  • 흐림제천0.0℃
  • 흐림보은-0.1℃
  • 흐림천안1.8℃
  • 흐림보령6.8℃
  • 흐림부여1.3℃
  • 흐림금산0.2℃
  • 흐림1.6℃
  • 맑음부안4.5℃
  • 흐림임실0.6℃
  • 흐림정읍4.3℃
  • 흐림남원-0.1℃
  • 흐림장수-0.5℃
  • 흐림고창군2.5℃
  • 흐림영광군1.7℃
  • 맑음김해시-0.2℃
  • 흐림순창군0.3℃
  • 맑음북창원0.2℃
  • 맑음양산시-1.3℃
  • 구름많음보성군0.2℃
  • 맑음강진군-0.3℃
  • 맑음장흥-1.7℃
  • 맑음해남-0.2℃
  • 흐림고흥-1.1℃
  • 맑음의령군-5.4℃
  • 흐림함양군-2.2℃
  • 흐림광양시1.7℃
  • 맑음진도군0.6℃
  • 흐림봉화-3.9℃
  • 흐림영주-1.1℃
  • 흐림문경-1.0℃
  • 흐림청송군-4.9℃
  • 구름많음영덕0.9℃
  • 흐림의성-3.3℃
  • 흐림구미-0.6℃
  • 흐림영천-3.9℃
  • 맑음경주시-4.2℃
  • 맑음거창-5.2℃
  • 맑음합천-2.8℃
  • 맑음밀양-3.7℃
  • 맑음산청-3.6℃
  • 맑음거제0.9℃
  • 구름많음남해1.7℃
  • 박무-3.3℃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16일 (화)

의료인 면허 ‘투 스트라이크 아웃’ 추진

의료인 면허 ‘투 스트라이크 아웃’ 추진

권칠승 의원 “취소 사유 반복, 의료인 자격 없어”

권칠승.JPG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면허취소 후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다시 면허취소 행위를 할 경우 면허를 영구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면허가 취소된 자가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의사면허 재교부율이 97%에 달하는 등 면허 재교부율이 과도하게 높은 상황에서 의료인의 면허취소·재교부 반복과 상습적 비위행위 등에 대한 면허취소 처분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면허취소 후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면허를 영구취소하고 △면허취소 후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재교부를 금지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권 의원은 “면허취소 후 개전(改悛)의 정을 인정받아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면허취소 사유를 반복한다면 그것은 국민 기만이자 의료인으로서 윤리의식과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인의 윤리의식과 면허관리 체계를 바로 세우는 것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