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8.3℃
  • 맑음16.3℃
  • 구름많음철원14.0℃
  • 구름많음동두천15.7℃
  • 맑음파주13.4℃
  • 구름많음대관령12.5℃
  • 맑음춘천17.5℃
  • 맑음백령도13.0℃
  • 구름많음북강릉17.6℃
  • 맑음강릉19.5℃
  • 구름많음동해18.3℃
  • 구름많음서울15.8℃
  • 맑음인천15.3℃
  • 구름많음원주14.7℃
  • 구름많음울릉도19.3℃
  • 맑음수원16.9℃
  • 흐림영월15.1℃
  • 구름많음충주17.1℃
  • 맑음서산16.5℃
  • 흐림울진18.0℃
  • 구름많음청주16.8℃
  • 맑음대전18.0℃
  • 흐림추풍령14.9℃
  • 흐림안동15.1℃
  • 흐림상주15.7℃
  • 구름많음포항20.1℃
  • 맑음군산17.4℃
  • 흐림대구17.8℃
  • 구름많음전주17.5℃
  • 맑음울산21.2℃
  • 구름많음창원21.6℃
  • 구름많음광주17.6℃
  • 맑음부산19.6℃
  • 맑음통영20.8℃
  • 구름많음목포17.6℃
  • 흐림여수18.8℃
  • 구름많음흑산도17.5℃
  • 구름많음완도18.2℃
  • 구름많음고창17.1℃
  • 흐림순천16.3℃
  • 맑음홍성(예)17.9℃
  • 구름많음15.4℃
  • 흐림제주20.7℃
  • 구름많음고산21.0℃
  • 흐림성산20.0℃
  • 흐림서귀포21.1℃
  • 구름많음진주18.7℃
  • 맑음강화14.9℃
  • 맑음양평17.0℃
  • 맑음이천17.0℃
  • 구름많음인제14.5℃
  • 맑음홍천15.8℃
  • 흐림태백12.3℃
  • 흐림정선군15.4℃
  • 흐림제천14.5℃
  • 흐림보은16.6℃
  • 구름많음천안16.3℃
  • 맑음보령18.8℃
  • 맑음부여18.7℃
  • 구름많음금산16.9℃
  • 구름많음16.9℃
  • 구름많음부안17.5℃
  • 구름많음임실15.1℃
  • 구름많음정읍17.1℃
  • 흐림남원15.0℃
  • 흐림장수14.0℃
  • 구름많음고창군17.5℃
  • 구름많음영광군17.2℃
  • 맑음김해시21.1℃
  • 흐림순창군15.8℃
  • 구름많음북창원21.3℃
  • 맑음양산시21.2℃
  • 구름많음보성군20.7℃
  • 흐림강진군17.5℃
  • 흐림장흥17.7℃
  • 흐림해남18.3℃
  • 구름많음고흥19.3℃
  • 흐림의령군18.9℃
  • 흐림함양군16.4℃
  • 흐림광양시18.1℃
  • 구름많음진도군18.5℃
  • 흐림봉화13.3℃
  • 흐림영주16.5℃
  • 흐림문경15.7℃
  • 흐림청송군15.4℃
  • 구름많음영덕17.7℃
  • 흐림의성16.2℃
  • 흐림구미16.6℃
  • 흐림영천16.5℃
  • 구름많음경주시19.2℃
  • 흐림거창16.3℃
  • 흐림합천18.5℃
  • 구름많음밀양21.2℃
  • 흐림산청16.4℃
  • 맑음거제19.9℃
  • 흐림남해19.4℃
  • 맑음21.6℃
기상청 제공

2026년 10월 21일 (수)

코로나19 위기상황 악용 허위·과장광고 148건 적발

코로나19 위기상황 악용 허위·과장광고 148건 적발

식약처, 고의·상습업체 행정처분 등 강력 제재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민 건강 불안심리 등을 이용해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식품 등에 코로나19 예방 또는 치료 효능·효과를 표방한 허위·과대광고 148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지난 5월 발표한 이후부터 9월까지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질병 치료‧예방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부당 광고한 93건을 적발했으며 지난 5월에 기 적발·조치된 824건을 포함 최근 조치된 건을 대상으로 재점검한 결과 55건을 적발했다.

 

해당 판매 누리집(사이트)을 차단·삭제하는 등의 조치와 함께 부당광고 행위를 개선하지 않은 고의, 상습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강력하게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주요 적발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효과 광고(110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19건) △소비자기만 광고(14건) △기타(5건) 거짓·과장 및 자율심의 미필 등이다.

 

대표적으로 홍삼, 생강차, 비타민 등이 호흡기 감염, 코로나19 등의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거나  ‘면역기능 강화’, ‘항산화 효과’, ‘피로회복’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또는 혼동할 수 있는 광고, 생강, 배, 도라지, 식초 등 원재료가 비염, 각종 호흡기 질환 등에 효능·효과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 ‘기관지 건강’, ‘목에 좋은’ 등 신체의 기능, 작용, 효과 등 거짓·과장 광고 등이 대표적이다.

 

‘코로나19’ 위기상황을 악용하는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대해 상시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힌 식약처는 식품 등을 구입 할 때 검증되지 않은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하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광고.jp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