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1.7℃
  • 맑음27.1℃
  • 맑음철원26.1℃
  • 맑음동두천26.8℃
  • 맑음파주25.3℃
  • 맑음대관령18.9℃
  • 맑음춘천27.3℃
  • 맑음백령도20.1℃
  • 맑음북강릉21.0℃
  • 맑음강릉21.9℃
  • 맑음동해21.6℃
  • 맑음서울27.8℃
  • 맑음인천25.5℃
  • 맑음원주28.2℃
  • 맑음울릉도21.2℃
  • 맑음수원24.8℃
  • 맑음영월25.5℃
  • 맑음충주26.3℃
  • 맑음서산25.8℃
  • 맑음울진21.6℃
  • 맑음청주30.3℃
  • 맑음대전28.7℃
  • 맑음추풍령23.9℃
  • 맑음안동26.1℃
  • 맑음상주27.4℃
  • 맑음포항23.6℃
  • 맑음군산25.8℃
  • 맑음대구25.9℃
  • 구름많음전주26.6℃
  • 맑음울산22.2℃
  • 맑음창원24.4℃
  • 구름많음광주26.8℃
  • 맑음부산23.8℃
  • 맑음통영22.8℃
  • 구름많음목포25.4℃
  • 구름많음여수23.2℃
  • 흐림흑산도20.2℃
  • 흐림완도22.6℃
  • 구름많음고창25.4℃
  • 맑음순천22.4℃
  • 맑음홍성(예)26.8℃
  • 맑음27.0℃
  • 맑음제주23.8℃
  • 구름많음고산23.5℃
  • 흐림성산23.2℃
  • 비서귀포22.4℃
  • 맑음진주23.2℃
  • 맑음강화23.2℃
  • 맑음양평27.6℃
  • 맑음이천28.3℃
  • 구름많음인제24.0℃
  • 맑음홍천26.5℃
  • 맑음태백21.5℃
  • 맑음정선군22.3℃
  • 맑음제천24.9℃
  • 맑음보은26.0℃
  • 맑음천안25.0℃
  • 맑음보령24.1℃
  • 맑음부여26.8℃
  • 맑음금산28.3℃
  • 맑음27.6℃
  • 맑음부안24.0℃
  • 흐림임실26.1℃
  • 구름많음정읍25.8℃
  • 구름많음남원27.1℃
  • 구름많음장수25.2℃
  • 맑음고창군24.6℃
  • 맑음영광군24.3℃
  • 맑음김해시24.6℃
  • 구름많음순창군26.8℃
  • 맑음북창원25.2℃
  • 맑음양산시24.9℃
  • 구름많음보성군23.8℃
  • 구름많음강진군24.1℃
  • 구름많음장흥23.7℃
  • 흐림해남23.5℃
  • 흐림고흥23.1℃
  • 맑음의령군24.6℃
  • 구름많음함양군25.5℃
  • 맑음광양시23.6℃
  • 흐림진도군23.4℃
  • 맑음봉화22.4℃
  • 맑음영주24.6℃
  • 맑음문경23.9℃
  • 맑음청송군23.0℃
  • 맑음영덕20.9℃
  • 맑음의성26.2℃
  • 맑음구미27.8℃
  • 맑음영천24.1℃
  • 맑음경주시23.8℃
  • 맑음거창24.7℃
  • 맑음합천25.9℃
  • 맑음밀양25.9℃
  • 맑음산청24.6℃
  • 맑음거제22.4℃
  • 맑음남해22.9℃
  • 구름많음24.5℃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6일 (화)

액상형 전자담배 국민건강증진부담금 2배 인상

액상형 전자담배 국민건강증진부담금 2배 인상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액상형 전자담배.jpg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2배 인상된다.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은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해 담배 종류 간 제세부담금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제세부담금은 궐련 : 궐련형 전자담배 : 액상형 전자담배(0.8ml)가 100 : 90 : 50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의 내용은 현재 1ml당 525원인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2배 인상해 1ml당 1050원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또 현재 '담배사업법' 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제세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던 연초 잎 이외의 부분을 원료로 제조한 담배를 제세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시켰다.

 

또한 개정안 시행 이전에 반출됐으나 판매를 위해 도‧소매인에게 판매되지 않은 담배에 대해서는 개정안 시행 이후 인상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적용되도록 해 담배 제조자 등의 부당한 재고차익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동일한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및 '지방세법'개정안과 함께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으로 국회에서 의결되면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담배에 부과되는 제세부담금의 통일적인 인상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지난 8월 31일 국회에 제출됐으며 '지방세법'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함께 의결됐다.

개별소비세는 1ml 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담배소비세는 1ml 당 628원에서 1256원으로 인상하는 안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