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단연)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계획에 반대하며 이를 막기 위해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의 업무를 중단하는 단체행동을 비롯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오는 14일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실시할 예정인 파업, 대한의과대학·의과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 수업 및 실습 거부 등 양의계의 잇단 집단행동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했다.
환단연은 “전공의들의 파업은 전국의 250여개 수련병원에서 전문의 수련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라는 직업으로 활동 중인 1만6000여명의 의사들이 의료서비스 제공 업무를 중단한다는 것으로, 이는 전공의들이 환자들의 치료를 중단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전공의들 상당수가 응급실·중환자실·수술실 등에서의 필수의료 인력이기 때문에 이들 인력이 업무를 중단한다는 것은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는 환자들을 사지(死地)로 몰아넣는 행위에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환단연은 이어 “(이러한 결정은)의사에게 자신의 생명을 맡기고 있는 환자로서는 믿을 수 없는 일이고 믿고 싶지 않는 일”이라며 “무엇보다 완치에 대한 환자들의 투병의지를 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전공의 파업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환단연은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집단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가타부타 얘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지만, 정부 정책에 불만이 있으면 정부를 상대로 투쟁을 해야지 왜 아무런 잘못도 없는 환자들의 생명을 볼모로 정부를 압박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더욱이 생명과 직결된 치료가 이뤄지는 응급실·중환자실·수술실 등에서의 필수의료 전공의들까지 파업에 참여시켜 해당 환자들을 불안하게 해야만 하는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특히 환단연은 “병마와 싸우는 것만으로도 벅찬 환자를 방패막이 삼아 정부를 협박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은 아무리 명분이 타당해도 누구에게도 지지받지 못할 것”이라며 “이같은 환자 불모형 집단행동은 오히려 의사 정원을 확대해 필수의료·공공의료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을 부추길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환단연은 “우리나라에서는 의사가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등 법률이 의사에게만 사람의 질병을 치료할 권한을 주었다면 당연히 의사는 이러한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도 부담해야 한다”며 “그러한 책임이 바로 의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환자의 치료를 중단하면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전협은 파업을 철회하고,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계획에 관해 사회적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등 현명한 선택과 행동을 하기 바란다”며 “더불어 보건복지부는 대전협 파업과 의협 파업으로 발생할지 모르는 해당 환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할 것이며, 만일 환자에게 실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 또한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