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0.5℃
  • 맑음20.1℃
  • 맑음철원19.7℃
  • 맑음동두천21.1℃
  • 맑음파주19.7℃
  • 맑음대관령13.8℃
  • 맑음춘천20.0℃
  • 맑음백령도19.3℃
  • 맑음북강릉18.4℃
  • 맑음강릉19.8℃
  • 맑음동해19.5℃
  • 맑음서울24.2℃
  • 구름많음인천23.3℃
  • 맑음원주23.4℃
  • 맑음울릉도20.3℃
  • 맑음수원21.3℃
  • 맑음영월19.0℃
  • 맑음충주22.7℃
  • 맑음서산20.5℃
  • 맑음울진19.0℃
  • 맑음청주26.0℃
  • 맑음대전23.8℃
  • 맑음추풍령20.9℃
  • 맑음안동20.3℃
  • 맑음상주21.7℃
  • 맑음포항21.7℃
  • 맑음군산21.6℃
  • 맑음대구21.9℃
  • 맑음전주23.7℃
  • 구름많음울산21.2℃
  • 흐림창원23.1℃
  • 구름많음광주24.1℃
  • 흐림부산23.1℃
  • 흐림통영22.4℃
  • 맑음목포23.5℃
  • 구름많음여수22.9℃
  • 맑음흑산도20.0℃
  • 구름많음완도21.3℃
  • 구름많음고창23.5℃
  • 구름많음순천21.2℃
  • 맑음홍성(예)21.4℃
  • 맑음21.5℃
  • 구름많음제주22.8℃
  • 흐림고산21.7℃
  • 흐림성산22.7℃
  • 비서귀포22.3℃
  • 흐림진주21.0℃
  • 맑음강화19.6℃
  • 맑음양평21.0℃
  • 맑음이천20.5℃
  • 맑음인제18.5℃
  • 맑음홍천19.7℃
  • 맑음태백14.0℃
  • 맑음정선군16.0℃
  • 맑음제천18.8℃
  • 맑음보은22.5℃
  • 맑음천안19.4℃
  • 구름많음보령21.5℃
  • 맑음부여21.9℃
  • 맑음금산22.2℃
  • 맑음22.1℃
  • 구름많음부안23.3℃
  • 맑음임실20.8℃
  • 구름많음정읍23.7℃
  • 맑음남원22.5℃
  • 맑음장수18.7℃
  • 구름많음고창군23.1℃
  • 구름많음영광군23.6℃
  • 흐림김해시23.6℃
  • 맑음순창군22.5℃
  • 흐림북창원25.0℃
  • 흐림양산시23.8℃
  • 맑음보성군22.5℃
  • 맑음강진군22.6℃
  • 맑음장흥22.4℃
  • 맑음해남22.3℃
  • 구름많음고흥22.6℃
  • 흐림의령군21.4℃
  • 맑음함양군22.0℃
  • 맑음광양시22.7℃
  • 맑음진도군22.2℃
  • 맑음봉화15.1℃
  • 맑음영주17.5℃
  • 맑음문경19.3℃
  • 맑음청송군16.3℃
  • 맑음영덕17.6℃
  • 맑음의성18.2℃
  • 맑음구미24.2℃
  • 맑음영천19.7℃
  • 맑음경주시19.3℃
  • 맑음거창20.0℃
  • 맑음합천21.6℃
  • 흐림밀양22.7℃
  • 구름많음산청22.2℃
  • 흐림거제22.5℃
  • 구름많음남해22.0℃
  • 흐림23.5℃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7일 (수)

코로나19 신규화학물질, 일부 제출서류 한시 생략

코로나19 신규화학물질, 일부 제출서류 한시 생략

지원 예산 150억→529억 원 증액

GettyImages-1081718300.jpg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공급망 안전관리가 필요한 신규 화학물질 품목은 내년 말까지 등록 서류 제출이 일부 생략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4월 마련한 ‘수출활력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다.

 

현재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은 연간 제조·수입량 100㎏ 이상의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 관련 정보, 용도, 유해성 시험자료 등 관련서류를 제조·수입 전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하고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로 공급망 안정이 필요한 100㎏~1톤 미만의 신규 화학물질에 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물리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 관련자료, 위해성 관련자료,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용도와 관련한 노출정보 등 일부를 생략하도록 했다.

 

제출자료 생략을 신청하려는 기업은 ‘소재·부품 수급대응지원센터(1670-7072)’에서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확인을 거친 뒤 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화학물질 등록 시 제출하면 된다.

 

환경부는 또한 등록이행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 예산을 지난해 150억 원에서 529억 원으로 증액하고, 추경 예산도 116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및 저가 제공 △업종별·물질별 등록 전과정 지원 등의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코로나19로 화학물질의 해외 공급망에 중대한 차질이 있는 경우, 대체물질의 신속한 등록 등으로 수급 안정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며 “이번 추경 예산 확보로 산업계가 화학물질 등록을 보다 원활하게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