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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8일 (목)

코로나 19 대응위해 의료기관 지원 확대

코로나 19 대응위해 의료기관 지원 확대

의료기관 손실 보상 및 경영상 어려운 의료기관 융자 지원 추진 등
대구, 경북 경산·청도·봉화 특별재난지역 선포

의료기관 지원.jpg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기관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지난 13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먼저 코로나19로 대규모 감염병 피해가 발생한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경산시·청도군·봉화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감염병으로는 이번이 처음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 완화 등 세부적인 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행정․재정적 어려움을 덜고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대구․경북 의료기관에만 적용되고 있는 건강보험 선지급을 전국으로 확대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매출액이 감소한 대구․경북 지역 외의 의료기관도 전년도 같은 달 건강보험 급여의 90~100%(감염병관리기관․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기관․선별진료소 설치기관․국민안심병원 등 100%, 그 외 의료기관 90%)를 우선 받고 사후에 차액을 정산할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지원도 강화된다.


중환자 등을 치료하는 음압격리병상의 충분한 확보를 위해 코로나19 환자에 대해 음압격리실․중환자실 수가를 오는 20일부터 인상(중환자실 내 입원격리 관리료 100% 인상, 음압격리실 입원료 20% 인상 등)하고 생활치료센터(16개소)에 입소한 환자가 더욱 잘 관리․치료받을 수 있도록 입원에 준해 건강보험․진료비(입소자 초기 평가, 코로나19 검체 검사, 흉부 X-ray, 상태 모니터링 등)를 3월 말부터 지원한다. 

 

또한 의료기관의 행정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코로나19 대응상황을 감안해 의료기관 현지 조사와 평가도 유예한다.


특히 코로나19 치료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의 손실에 대한 보상과 경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의 융자 지원을 추진한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조치 이행 과정에서 의료기관 등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정부에서 이를 보상하되 손실 규모가 큰 의료기관은 3~4월 중 조기에 보상을 추진하고(1500억~2000억 원) 코로나19 상황이 마무리되면 손실보상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보상을 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급감한 경영 곤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개·보수, 경영안정자금 등 융자 지원을 추진, 융자 지원을 담당할 금융기관을 선정한 후 빠르면 4월 중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신청․접수를 받고 5월 중 실행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에 필수적인 비용은 신속히 지원한다.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의료기관(370개소)에 선별진료소 설치․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물품비를 지원하고 보건복지부 지정 감염병전담병원 중 운영 기관(67개소)에 시설․장비비,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한다.

 

 

또 의료진 감염 예방을 위해 보호복(레벨D), 방역용마스크(N95), PAPR(전동식 호흡보호구), 음압기 등 방역 물품 지원을 계속 추진하며 120개의 음압 병상을 추가 확충(198→318 병상) 및 4개 권역(영남, 중부, 인천, 제주)의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을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4일부터 병원 내 감염 예방을 위해 호흡기질환 진료 구역을 분리·운영하는 국민안심병원(316개소)에는 감염예방관리료(20천 원)와 격리관리료(일반 격리 : 38~49천 원, 음압 격리 : 126천 원~164천 원)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달 28일부터는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한 후 10일 내 받을 수 있도록 청구 후 지급까지의 소요기간을 12일 단축(22일→10일)하는 조기 지급 제도가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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