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8.9℃
  • 박무-0.3℃
  • 맑음철원4.7℃
  • 맑음동두천5.9℃
  • 맑음파주5.4℃
  • 맑음대관령5.8℃
  • 맑음춘천2.0℃
  • 구름많음백령도7.5℃
  • 맑음북강릉9.0℃
  • 맑음강릉11.0℃
  • 맑음동해11.2℃
  • 맑음서울8.4℃
  • 맑음인천6.4℃
  • 맑음원주4.2℃
  • 맑음울릉도12.2℃
  • 맑음수원7.6℃
  • 맑음영월4.6℃
  • 맑음충주4.7℃
  • 맑음서산9.3℃
  • 맑음울진10.3℃
  • 맑음청주7.5℃
  • 맑음대전9.3℃
  • 맑음추풍령8.3℃
  • 맑음안동7.0℃
  • 맑음상주9.0℃
  • 맑음포항11.8℃
  • 맑음군산8.1℃
  • 맑음대구10.9℃
  • 맑음전주9.1℃
  • 맑음울산11.6℃
  • 맑음창원10.6℃
  • 맑음광주11.6℃
  • 맑음부산14.3℃
  • 맑음통영14.6℃
  • 맑음목포8.3℃
  • 맑음여수11.6℃
  • 맑음흑산도10.0℃
  • 맑음완도11.5℃
  • 맑음고창9.9℃
  • 맑음순천11.4℃
  • 맑음홍성(예)7.6℃
  • 맑음6.6℃
  • 맑음제주12.0℃
  • 맑음고산10.8℃
  • 맑음성산12.2℃
  • 맑음서귀포14.9℃
  • 맑음진주11.0℃
  • 맑음강화6.0℃
  • 맑음양평3.3℃
  • 맑음이천1.7℃
  • 맑음인제5.2℃
  • 맑음홍천3.0℃
  • 맑음태백9.4℃
  • 맑음정선군4.9℃
  • 맑음제천3.9℃
  • 맑음보은7.0℃
  • 맑음천안7.1℃
  • 맑음보령9.4℃
  • 맑음부여8.2℃
  • 맑음금산8.0℃
  • 맑음7.7℃
  • 맑음부안8.8℃
  • 맑음임실9.8℃
  • 맑음정읍8.5℃
  • 맑음남원8.9℃
  • 맑음장수9.7℃
  • 맑음고창군9.1℃
  • 맑음영광군9.5℃
  • 맑음김해시12.3℃
  • 맑음순창군9.5℃
  • 맑음북창원11.8℃
  • 맑음양산시12.5℃
  • 맑음보성군11.6℃
  • 맑음강진군12.2℃
  • 맑음장흥12.4℃
  • 맑음해남11.4℃
  • 맑음고흥12.6℃
  • 맑음의령군10.7℃
  • 맑음함양군11.6℃
  • 맑음광양시12.7℃
  • 맑음진도군9.9℃
  • 맑음봉화7.0℃
  • 맑음영주6.9℃
  • 맑음문경8.9℃
  • 맑음청송군8.7℃
  • 맑음영덕11.9℃
  • 맑음의성8.1℃
  • 맑음구미9.4℃
  • 맑음영천9.0℃
  • 맑음경주시11.5℃
  • 맑음거창11.8℃
  • 맑음합천10.3℃
  • 맑음밀양13.1℃
  • 맑음산청11.0℃
  • 맑음거제10.6℃
  • 맑음남해9.5℃
  • 맑음12.9℃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18일 (목)

질본 “모든 실험실 개인보호구 착용해야”

질본 “모든 실험실 개인보호구 착용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실험실 생물안전 잠정 기준 마련

질본.jpg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 감염증이 발생함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체 또는 바이러스의 안전한 취급을 위해 일반적인 생물안전 기준과 작업별 생물안전 세부기준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병원성 잠재력 및 전파 역학에 대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으므로, 모든 검체는 잠재적 감염원으로 고려하고 감염성물질 취급 시 바이러스 노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검체 또는 바이러스를 취급하는 모든 실험실에서는 호흡보호구, 눈보호구, 가운, 장갑 등의 개인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고 질병관리본부는 밝혔다.

 

또 에어로졸 발생 가능성이 있는 작업은 생물안전작업대(ClassⅡ 이상) 내에서 수행해야 한다.

 

폐기물은 고압증기멸균 등의 처리 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의료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 검체 또는 바이러스를 취급 시 생물안전 세부 기준은 작업별 위해 수준에 따라 검체 등 감염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은 생물안전 2등급(Biosafety Level 2, BL2) 수준의 실험실에서 생물안전작업대(Biosafety Cabinet, ClassⅡ 이상)에서 수행해야 한다.

 

불활화된 검체를 취급하는 작업은 생물안전 2등급(Biosafety Level 2, BL2) 수준의 실험실에서 수행해야 한다.

 

바이러스 배양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는 실험은 생물안전 3등급 실험실(Biosafety Level 3, BL3)에서 수행해야 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