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산 장려 정책도 중요하지만, 해마다 증가하는 난임부부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내 난임환자 수는 지난 2006년 14만8892명에서 2017년 20만8703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연평균 3.1% 씩 증가한 셈이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난임률은 13.2%(2015년 기준)로 미국(6.7%), 영국(8.6%), 독일(8.0%)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봤을 때 매우 높은 수준이다. 그 원인으로는 만혼이나 출산기피, 각종 환경적 요인이 꼽히고 있다.
실제 여성 난임환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20대 난임환자 수는 감소했지만, 30대 중반 이후의 난임환자는 증가했다.
주요국의 초산연령을 살펴봐도 미국은 26.4세, 영국 30.2세, 독일 30.9세를 기록한 반면, 우리나라는 31.2세로 초산연령과 난임발생 확률 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정부도 지난 2006년 난임치료 지원정책을 도입했지만 지원 항목은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으로 한정돼 있는데다 그 대상 및 지원범위에 대한 사항만 변경되고 있을 뿐 새로운 정책대안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한의계에서는 아이를 원하지만 임신(출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임환자에 대한 보다 종합적이고 폭넓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의약 난임치료, 현대과학적 검증 마쳐
현행 지원 항목인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뿐만 아니라 한의약 난임치료도 건강보험체계에 포함시켜 난임부부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도록 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해 11월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현대과학적 기준으로 검증한 결과가 나오면서 한의약 난임치료지원 사업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앞서 동국대학교 김동일 교수는 만 20세~44세 여성 중 난임전문치료기관(의과)에서 ‘원인불명 난임’으로 진단 받은 여성 100명을 대상(10명 중도 탈락)으로 지난 2015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한약(온경탕과 배란착상방) 투여 및 침구치료의 난임치료 효과규명을 위한 임상연구’를 한 결과 임신율은 14.44%(13명), 착상률 14.44%, 임신유지율 7.78%(7명), 생아출산율 7.78%를 기록했다.
또 인공·체외수정 등 의과치료 이력이 있는 여성 74명 중 12%인 9명은 임신이 확진돼 한의약 난임치료가 보완적 수단으로서도 의미가 있다는 점을 밝히기도 했다.
이 밖에도 해외연구결과를 통해서도 한의약 난임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은 속속 밝혀지고 있다.
실제 미국 메릴랜드 의과대학에서는 침치료가 임신 성공률을 높인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으며, 일본에서는 배란장애, 황체기능부전에 한의 치료 병행이 임신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국민 96.8% “한의난임치료, 지원 필요”
중의학이 발달한 중국에서는 단독 중의치료를 통해 임신 성공률을 높이는 효과 외에도 보조요법으로써 임신율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확인했다고도 강조했다.
한의약 난임치료로 임신에 성공하는 사례가 늘면서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난임부부와 지자체의 수요 또한 매우 높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난임부부 지원사업 결과 분석 및 평가’에 따르면 체외수정을 시술받은 여성의 88.4%, 인공수정을 한 여성의 86.6%는 양방치료와 한방치료를 병행했다.
보건복지부가 2012년 발표한 난임치료의 한의의료 수요도 조사에서도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정부의 지원 필요성에 대해 96.8%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정부에서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시행할 경우 90.3%가 참여하겠다고 응답했다.
이 같은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국민적 수요와 효과를 반영하듯 양의계의 반발 속에서도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을 위한 지자체는 꾸준히 늘어, 2020년 현재는 21곳에서 관련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또 총 27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를 제·개정한 상태.
특히 지난 2017년 1월에는 광역단체 중에서는 최초로 부산광역시가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을 위한 별도의 조례를 제정했다.
이후 전라북도와 충청남도, 대전광역시는 2017년에 조례를 제정했고, 2018년에는 경상북도가 2019년에는 경기도와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가 한의약 난임치료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 이유로 지자체들은 난임치료는 한·양방 치료를 병행했을 때 사업의 효과가 더 큰 만큼 균등한 지원과 예산이 반영돼야 하는데다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지역 주민의 수요와 만족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그런만큼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지역 인구 늘리기와 같은 지방 시책의 일환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통해 난임부부의 시름을 덜어줘야 한다고 한의계 전문가들은 밝혔다.
이에 대해 한의학정책연구원 이은경 원장은 ‘2019 한의약 난임지원사업 성과대회’에서 “표준 한의 난임지원 사업을 통해 지자체별로 상이한 난임지원사업을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관리함으로써 보다 표준화된 한의 난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방 보조생식술에 따른 고통과 부작용 해결 및 월경통개선으로 부가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선택권 보장은 물론 국민의 경제적 부담까지 완화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건보 체계 속 한의약 안전성 이슈 해결
따라서 한의약 난임치료지원 사업이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관리만 된다면, 한의약 난임치료에 따른 산모의 안전성 이슈도 자연스레 해결될 것이라 한의계 전문가들은 자신하고 있다.
꽃마을한방병원 조준영 원장은 ‘제1차 한의약 정책포럼’에서 한국과 일본 연구진이 각각 발표한 코호트 연구를 사례로 들며, 한의약 난임치료의 안전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원장은 “대규모 데이터만 있다면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안전성 입증은 더욱 가능해질 만큼 한의약 치료 및 한약을 복용한 임산부 코호트 데이터 수집·관리가 정부 차원에서도 이뤄져야 하고, 한약과 보조생식술을 병행한 뒤 태어난 아이들에 대한 정부의 정보 수집과 관리도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의 지원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