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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8일 (목)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 ‘창립’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 ‘창립’

초대 이사장에 이재동 경희한의대 학장…상임이사 선출은 이사장에 위임
향후 교육개혁 추진 위한 ‘첫걸음’…올바른 개선방향 제시 등 역할 ‘기대’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하 한대협)가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적으로 출범함에 따라 향후 2023년 한의학 기본교육 기초종합평가 도입 및 2026년 임상표현형 종합평가를 위한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한대협 창립준비위원회(위원장 이재동)는 지난 14일 대한한의사협회 회관 중회의실에서 최혁용 한의협 회장, 홍주의 서울시한의사회장, 신상우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장, 송미덕 한의협 부회장 등의 외빈과 함께 각 한의과대학 학장·학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 창립총회’를 갖고, 공식적인 출범을 대내외에 공표했다.


이날 이재동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의학교육의 변화의 흐름 속에서 한의학교육은 뒤쳐진 부분이 있으며, 오늘 한대협 창립을 통해 한의계가 하루 빨리 뒤쫓아 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향후 한대협에서는 한의학교육과 평가제도 개혁에 필요한 기준 설정과 이에 대한 근거 제공을 통해 모든 한의과대학이 평균적으로 변화가 있도록 도모하는 등 오늘 한대협의 창립이 향후 한의학교육 개혁에 있어 큰 첫 발걸음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혁용 회장은 축사에서 “지금 우리에게 놓인 가장 큰 과제는 한의사라는 직능이 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 즉 한의사의 역할영역과 직능의 범위는 어디인가라는 문제”라며 “100년 전만 해도 한의사의 역할영역에 대한 고민이 없었지만, 일제강점기에 한의사가 의생으로 격하되면서 한의사는 한약과 침이라는 특정도구의 수호자로만 인식된 측면이 있다. 피난국회에서도 국민의료법에 형식상으로는 한의사-의사라는 두 개의 면허체계를 인정했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여전히 의생의 역할로만 한정돼 있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어 우리도 이제는 한의사의 역할영역 및 직능의 범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어 “현 시점은 앞으로 한의학, 한의사가 어떠한 방향으로 갈지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양갈래 길에 서있는 역사적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한의학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담당하고 있는 각 한의과대학 학장의 역할이 중요하며, 오늘 한대협 창립이 한의계 전체의 미래를 올곧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자 중대한 마중물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한의협에서도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해 지원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홍주의 서울시한의사회장도 “향후 한대협이 사단법인화되면 한의계에서는 또 하나의 우군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이는 한의학교육 개혁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한의계 발전에 커다란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며, 큰 발전을 이뤄가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신상우 한평원장도 “2021년을 기점으로 보건의료계에는 커다란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한대협 창립을 통해 한의계에서도 이에 대응하고, 또한 한의계 스스로 변화를 모색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히는 한편 송미덕 부회장은 “그동안 교육과정 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표준교육내용과 제도개선 연구 등과 같이 이를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단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었다. 앞으로 한대협이 잘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한의협 차원에서도 지원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한대협 창립 준비과정 △창립 목적과 중장기 전략 목표 △주요 활동 계획 △법인화 준비 과정 등 창립 준비에 앞서 그동안 논의됐던 경과 과정들을 상세히 설명했다.


또한 이사장 선출에서는 이재동 준비위원장을 초대 이사장으로, 감사에는 김영목 원광한의대 학장과 안희덕 대구한의대 학장을 각각 선출하고, 상임이사 선출은 이사장에게 위임토록 하는 한편 한대협의 영문 명칭은 다양한 논의 끝에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 Colleges(AKMC)’로 의결됐다.


이와 함께 사무국 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에서는 한대협 창립 후 가장 최우선적으로 추진될 사업이 사단법인 등록인 만큼 법인화하는데 필요한 인력 및 재원 확보에 나서는 한편 예산 확보를 위한 자구적인 노력 등도 함께 강구해 한대협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이날 창립총회를 통해 한대협의 정관이 통과돼 향후 기초종합평가 및 임상종합평가의 주체적인 역할을 할 ‘(가칭)한의학교육평가단’ 구성을 추진키로 하고, 향후 구성 및 운영 방안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기존 학(원)장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인 경우에는 각 학교의 사정에 따라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향후 한대협이 사단법인이 된다면 공식적인 단체에서 나온 목소리이므로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는 의무가 뒤따르는 만큼 앞으로 한대협에서 진행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정보 공개 및 소통을 통해 일선 교수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합의를 통해 진행해야만 한대협이 진행하는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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