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6.1℃
  • 비25.4℃
  • 흐림철원24.5℃
  • 흐림동두천24.7℃
  • 흐림파주25.2℃
  • 구름많음대관령22.0℃
  • 흐림춘천25.5℃
  • 안개백령도23.3℃
  • 구름많음북강릉26.5℃
  • 구름많음강릉26.6℃
  • 구름많음동해26.3℃
  • 박무서울25.9℃
  • 박무인천25.8℃
  • 구름많음원주25.3℃
  • 맑음울릉도27.3℃
  • 흐림수원26.2℃
  • 구름많음영월24.7℃
  • 맑음충주25.0℃
  • 구름많음서산26.3℃
  • 구름많음울진26.2℃
  • 구름많음청주26.8℃
  • 맑음대전25.8℃
  • 맑음추풍령24.4℃
  • 구름많음안동25.8℃
  • 맑음상주26.7℃
  • 맑음포항29.8℃
  • 맑음군산26.7℃
  • 맑음대구28.2℃
  • 맑음전주27.5℃
  • 맑음울산27.3℃
  • 맑음창원27.4℃
  • 맑음광주27.7℃
  • 맑음부산27.4℃
  • 맑음통영26.2℃
  • 맑음목포27.2℃
  • 맑음여수27.5℃
  • 안개흑산도24.6℃
  • 맑음완도25.6℃
  • 맑음고창26.6℃
  • 맑음순천24.9℃
  • 구름많음홍성(예)27.0℃
  • 구름많음24.9℃
  • 맑음제주28.1℃
  • 맑음고산26.6℃
  • 맑음성산27.3℃
  • 구름많음서귀포27.8℃
  • 맑음진주26.6℃
  • 흐림강화25.2℃
  • 구름많음양평25.5℃
  • 흐림이천25.3℃
  • 구름많음인제24.1℃
  • 구름많음홍천24.9℃
  • 구름많음태백22.7℃
  • 구름많음정선군25.1℃
  • 구름많음제천24.3℃
  • 맑음보은24.7℃
  • 구름많음천안25.6℃
  • 구름많음보령26.5℃
  • 맑음부여25.6℃
  • 맑음금산25.5℃
  • 맑음24.9℃
  • 맑음부안26.6℃
  • 맑음임실25.0℃
  • 맑음정읍26.7℃
  • 맑음남원25.4℃
  • 맑음장수22.7℃
  • 맑음고창군25.4℃
  • 구름많음영광군26.9℃
  • 맑음김해시26.8℃
  • 맑음순창군25.3℃
  • 맑음북창원28.5℃
  • 맑음양산시27.9℃
  • 맑음보성군26.8℃
  • 맑음강진군26.4℃
  • 맑음장흥26.3℃
  • 맑음해남26.3℃
  • 맑음고흥25.9℃
  • 맑음의령군26.9℃
  • 맑음함양군24.5℃
  • 맑음광양시27.2℃
  • 맑음진도군27.3℃
  • 구름많음봉화23.6℃
  • 구름많음영주24.6℃
  • 구름많음문경25.3℃
  • 맑음청송군26.0℃
  • 맑음영덕27.9℃
  • 맑음의성26.0℃
  • 맑음구미26.8℃
  • 맑음영천27.9℃
  • 맑음경주시27.7℃
  • 맑음거창24.7℃
  • 맑음합천26.7℃
  • 맑음밀양26.8℃
  • 맑음산청25.7℃
  • 맑음거제26.8℃
  • 맑음남해26.9℃
  • 맑음26.9℃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23일 (목)

한의사도 아닌데 쑥뜸 시술한 70대 징역형 선고

한의사도 아닌데 쑥뜸 시술한 70대 징역형 선고

한의사가 아님에도 한방의료행위를 한 2명에게 징역형과 벌금 등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판사 권준범)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A씨와 함께 의료행위를 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으로 다수 피해자의 건강과 공중위생이 침해될 위험이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로 인해 상당한 금전적 이득을 얻은 점, 피해자 1명은 쑥뜸 시술로 인해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과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런 점 등을 감안하면 A씨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B씨는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 이들의 연령,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포항시 북구에 있는 이들 주거지에 환풍기 2대, 쑥뜸 제조기, 토치 등 쑥뜸 시술 도구를 갖추고 유방암 환자 등 불특정 다수에게 한방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을 찾은 한 유방암 환자는 쑥뜸 치료를 받으며 750만원을 지불했는데 치료를 받다가 8주 간 치료를 요하는 3, 4도 화상을 입기도 했다.

 

GettyImages-1126846085.jp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