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9.8℃
  • 구름많음1.0℃
  • 구름많음철원2.1℃
  • 맑음동두천2.0℃
  • 맑음파주-0.5℃
  • 흐림대관령3.4℃
  • 구름많음춘천1.9℃
  • 맑음백령도7.6℃
  • 구름많음북강릉9.2℃
  • 구름많음강릉10.5℃
  • 구름조금동해10.9℃
  • 맑음서울3.9℃
  • 맑음인천9.5℃
  • 흐림원주7.1℃
  • 구름조금울릉도9.6℃
  • 구름많음수원6.6℃
  • 흐림영월2.9℃
  • 구름많음충주4.8℃
  • 맑음서산10.4℃
  • 구름많음울진4.0℃
  • 맑음청주8.0℃
  • 구름많음대전10.0℃
  • 맑음추풍령7.9℃
  • 흐림안동5.8℃
  • 맑음상주3.5℃
  • 맑음포항5.1℃
  • 맑음군산7.8℃
  • 맑음대구1.3℃
  • 구름조금전주9.5℃
  • 맑음울산4.4℃
  • 맑음창원6.6℃
  • 맑음광주6.2℃
  • 맑음부산8.8℃
  • 맑음통영7.7℃
  • 맑음목포9.4℃
  • 맑음여수6.8℃
  • 맑음흑산도11.8℃
  • 맑음완도5.9℃
  • 흐림고창7.5℃
  • 맑음순천-0.8℃
  • 흐림홍성(예)11.3℃
  • 맑음4.3℃
  • 맑음제주12.3℃
  • 맑음고산14.5℃
  • 맑음성산10.8℃
  • 맑음서귀포12.7℃
  • 맑음진주3.4℃
  • 맑음강화6.7℃
  • 흐림양평2.7℃
  • 흐림이천1.3℃
  • 구름많음인제5.8℃
  • 구름많음홍천1.6℃
  • 흐림태백4.7℃
  • 흐림정선군6.3℃
  • 구름많음제천3.0℃
  • 흐림보은3.2℃
  • 구름조금천안3.3℃
  • 구름조금보령11.2℃
  • 맑음부여8.4℃
  • 흐림금산9.6℃
  • 맑음8.7℃
  • 맑음부안8.6℃
  • 흐림임실0.9℃
  • 맑음정읍9.2℃
  • 흐림남원3.6℃
  • 흐림장수6.8℃
  • 흐림고창군8.1℃
  • 흐림영광군6.0℃
  • 맑음김해시5.2℃
  • 맑음순창군2.8℃
  • 맑음북창원7.7℃
  • 맑음양산시3.9℃
  • 맑음보성군1.5℃
  • 맑음강진군1.7℃
  • 맑음장흥0.2℃
  • 맑음해남0.6℃
  • 맑음고흥0.2℃
  • 맑음의령군-1.7℃
  • 맑음함양군0.2℃
  • 맑음광양시5.6℃
  • 맑음진도군4.1℃
  • 흐림봉화-0.6℃
  • 흐림영주0.7℃
  • 흐림문경4.5℃
  • 흐림청송군0.2℃
  • 구름많음영덕6.1℃
  • 흐림의성0.2℃
  • 맑음구미0.5℃
  • 맑음영천-1.4℃
  • 맑음경주시0.2℃
  • 맑음거창4.7℃
  • 맑음합천0.7℃
  • 맑음밀양-0.7℃
  • 맑음산청-1.3℃
  • 맑음거제5.8℃
  • 맑음남해4.8℃
  • 맑음2.1℃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06일 (토)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광고는?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광고는?

불법 의료광고 주요 유형과 사례 3
미평가 신의료기술 광고·치료경험담 등 치료효과 오인 우려 광고
신의료기술 대상여부·평가결과 복지부·심평원 누리집서 확인 가능
불특정 다수에 치료경험담 또는 치료후기 형태 표현은 의료법 위반

[편집자 주] 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서 의료광고를 진행할 때 점검·준수해야 할 사항 및 실수하기 쉬운 위반 사례를 정리한 ‘유형별 의료광고 사례 및 점검표(체크리스트)’를 제작·배포한 바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불법 의료광고 주요 유형별 사례를 정리해 소개한다.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2항에서는 의료인 등이 하지 말아야할 의료광고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은 신의료기술 광고다.

의료법 제53조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4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등에 관한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신의료기술평가의 대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평가받지 않은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 표시·광고 행위로 ‘표시광고법’ 제3조에 따라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로 볼 수 있다.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여부 및 평가결과는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2에 의한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신청(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평가가 완료된 신의료기술에 한해 보건복지부 고시 및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홈페이지(http://nhta.neca.re.kr)를 통해 평가결과와 평가 진행상황 확인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메뉴>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으로 들어가 ‘신의료기술’로 검색된 고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홈페이지에서는 메뉴>평가현황>신의료기술 현황에서 신의료기술명으로 검색이 가능하다.

1.jpg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역시 금하고 있다.

의료법 시행령 제23조1항2호에서는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는 것’으로 금지되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 상 개방된 공간에 로그인 등 제한 절차 없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환자의 치료경험담 또는 치료후기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는 의료법 제56조2항2호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그렇다면 로그인 절차를 두고 치료경험담, 치료후기, 전후사진 비교 등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할까?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인터넷 공간 내에서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공개되는 정보는 ‘광고’로 보지 않지만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방법이 기존에 가입된 포털사이트 등의 아이디를 통해 로그인하거나 임시아이디를 발급받아 접속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해 실질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해당 게시물을 열람할 수 있는 경우 이는 의료광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또 금전대가 관계, 의료기관의 부탁 등 환자의 자발적이지 않은 동기로 환자가 치료경험담을 의료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경우 해당 게시물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았다면 이는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기만적인 광고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환자가 직접 작성한 ‘단순 방문후기’는 괜찮을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의료인 등이 아닌 제3자가 개인의 경험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전반적인 의료기관 이용 만족도 또는 의료인의 친절도 등 단순 의료기관 방문 경험 등을 게시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의료광고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2.jpg


다만,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공간에 게시한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 등 관련 정보의 내용이 사실상 해당 의료기관에서 정하거나 유도한 것이라면 ‘의료광고’를 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며 특정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를 받은 구체적인 경험에 대한 내용 또는 수술예후 등을 광고하는 경우 ‘치료효과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치료경험담 광고’에 해당해 의료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

또한 환자의 치료단계별 사진 또는 영상을 나열하는 형태로 치료과정을 게시하거나 특정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를 받은 구체적인 경험에 대한 내용으로서 치료 또는 수술예후를 광고하는 경우에도 의료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치료경험담 등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단, 치료 전·후의 상태 변화를 보여주는 사진 게재가 일률적으로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한 호나자의 사진에 한해 그 전·후 사진의 인물이 동일인인 경우, 전·후의 촬영시기가 명시되고 동일조건(사진에 별도의 조작이 처리되지 않은 것을 의미)에서 촬영된 사진인 경우, 해당 진료별로 부작용을 명시해 광고하는 등 의료법령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로그인 절차 없이 불특정 다수의 열람이 가능한 치료 전·후 사진 게재는 가능하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다.

예를 들어 광고 대행업자에게 수술 후기를 작성해 블로그·인터넷 카페 등에 게시하도록 하면서 마치 글쓴이가 해당 의료기관을 실제로 방문해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표현했다거나 성형 전·후 사진을 게재하면서 성형 후 사진은 성형 전 사진과 달리 환자의 얼굴 전반을 색조 화장하고 머리를 손질하거나 서클렌즈를 착용한 상태에 전문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는 등 성형의 효과를 지나치게 부풀린 경우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될 수 있다.


환자 또는 광고대행 업자에게 경제적 대가를 지급해 광고성 게시물을 작성하게 한 경우 해당 게시물에 그러한 사실을 밝혀야 함에도 이를 밝히지 않았거나 근무하는 직원이 소속 의료기관을 홍보하는 소개·추천글을 작성하면서 의료기관 측이 작성한 홍보성 게시물임을 밝히지 않고 마치 일반 소비자들이 쓴 글인 것처럼 게시한 경우에는 ‘기만적 표시·광고’에 해당될 수 있다(다만, 의료기관의 공식 블로그에 게시하는 경우 소비자들은 해당 게시물이 병원을 광고하는 것으로 쉽게 인식할 수 있으므로 기만적 광고에 해당하지 않음).

한편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271호)에서는 광고주와 추천·보증인과의 사이에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나 신뢰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광고주 또는 추천·보증인은 이러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추천·보증인이 광고주로부터 현금이나 해당제품 등 경제적 대가를 받고 공동구매를 주선하거나 단순 추천·보증을 해주는 경우 추천·보증 등을 하는 매 건마다 당해 추천·보증 등이 상업적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명확히 게재해야 한다.

추천·보증 등의 대가로 현금, 물품 등을 지급받아 이를 게재할 때는 “저는 위 ○○상품을 추천(보증, 소개, 홍보 등)하면서 □□사로부터 경제적 대가(현금, 상품권, 수수료, 포인트, 무료제품 등)를 받았음”과 같이 ‘경제적 대가’ 또는 그에 상응하는 구체적 표현(현금, 상품권, 수수료, 무료제품 등)을 사용해 경제적 이해관계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표기해야 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