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3.0℃
  • 맑음31.1℃
  • 구름많음철원29.1℃
  • 맑음동두천31.4℃
  • 맑음파주31.1℃
  • 맑음대관령24.2℃
  • 맑음춘천31.4℃
  • 맑음백령도25.7℃
  • 맑음북강릉24.1℃
  • 맑음강릉24.7℃
  • 맑음동해23.8℃
  • 맑음서울32.8℃
  • 맑음인천30.2℃
  • 맑음원주30.4℃
  • 구름많음울릉도25.4℃
  • 맑음수원31.6℃
  • 구름많음영월31.3℃
  • 맑음충주31.8℃
  • 맑음서산31.5℃
  • 구름많음울진24.1℃
  • 맑음청주31.8℃
  • 맑음대전31.8℃
  • 맑음추풍령28.6℃
  • 구름많음안동31.3℃
  • 맑음상주30.7℃
  • 구름많음포항24.8℃
  • 맑음군산30.4℃
  • 구름많음대구30.3℃
  • 맑음전주31.6℃
  • 맑음울산25.8℃
  • 맑음창원27.2℃
  • 구름많음광주29.8℃
  • 맑음부산27.9℃
  • 구름많음통영26.6℃
  • 구름많음목포28.2℃
  • 흐림여수26.3℃
  • 흐림흑산도24.9℃
  • 흐림완도26.5℃
  • 구름많음고창31.4℃
  • 흐림순천28.4℃
  • 맑음홍성(예)31.6℃
  • 맑음30.4℃
  • 구름많음제주24.6℃
  • 구름많음고산26.4℃
  • 흐림성산24.3℃
  • 비서귀포24.2℃
  • 구름많음진주29.0℃
  • 맑음강화29.2℃
  • 맑음양평30.5℃
  • 맑음이천32.2℃
  • 맑음인제30.7℃
  • 맑음홍천31.9℃
  • 구름많음태백27.9℃
  • 구름많음정선군31.2℃
  • 구름많음제천29.2℃
  • 맑음보은28.7℃
  • 맑음천안29.5℃
  • 맑음보령29.4℃
  • 맑음부여30.7℃
  • 맑음금산31.3℃
  • 맑음30.4℃
  • 맑음부안30.4℃
  • 맑음임실30.0℃
  • 맑음정읍30.9℃
  • 구름많음남원30.6℃
  • 맑음장수28.7℃
  • 구름많음고창군29.7℃
  • 맑음영광군29.3℃
  • 맑음김해시30.0℃
  • 구름많음순창군30.5℃
  • 맑음북창원30.7℃
  • 맑음양산시29.2℃
  • 흐림보성군28.5℃
  • 흐림강진군28.3℃
  • 흐림장흥28.0℃
  • 흐림해남27.7℃
  • 흐림고흥26.3℃
  • 맑음의령군30.4℃
  • 맑음함양군30.8℃
  • 흐림광양시28.4℃
  • 흐림진도군26.6℃
  • 맑음봉화29.5℃
  • 맑음영주29.4℃
  • 맑음문경29.4℃
  • 구름많음청송군28.9℃
  • 구름많음영덕24.5℃
  • 구름많음의성31.1℃
  • 구름많음구미31.5℃
  • 구름많음영천28.8℃
  • 구름많음경주시28.6℃
  • 맑음거창29.5℃
  • 구름많음합천30.9℃
  • 구름많음밀양31.4℃
  • 구름많음산청29.1℃
  • 흐림거제25.5℃
  • 구름많음남해28.3℃
  • 맑음30.1℃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6일 (화)

야당에서도 국립공공의대 설립 추진 나선다

야당에서도 국립공공의대 설립 추진 나선다

각 권역별 국립대학 내 국립공공의대 설치 명시
김형동 의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 법률안 대표발의

공공의대.jpg

 

국립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위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야당인 국민의힘도 관련 법안을 내놔 주목된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지난 23일 각 권역별 국립대학 내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수준과 공공보건의료기관 서비스 망, 보건의료 취약계층 인구 비율, 향후 안정적인 권역별 보건의료서비스 망 구축 등을 고려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치할 권역을 결정하도록 했다.

 

이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졸업하고 의료법에 따라 의사 면허를 부여받은 사람에 대해 의사 면허를 취득한 때부터 10년간 의무복무를 부여하도록 하며, 의무복무기간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이미 지원된 경비를 반환하도록 명시했다.

 

김 의원은 “신종감염병에 대한 공중보건위기 대응·대비 체계를 완비하기 위해서는 의료취약지 등에서 안정적으로 공공보건의료에 종사할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의료취약분야·계층·지역 등의 공공보건의료를 전담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의무적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하도록 해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전문성 향상 및 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하려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