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6℃
  • 안개-3.2℃
  • 구름조금철원-6.2℃
  • 맑음동두천-4.5℃
  • 맑음파주-6.5℃
  • 맑음대관령-5.6℃
  • 흐림춘천-2.2℃
  • 맑음백령도3.2℃
  • 맑음북강릉1.6℃
  • 맑음강릉4.0℃
  • 맑음동해2.5℃
  • 맑음서울-1.6℃
  • 맑음인천-1.1℃
  • 흐림원주-2.9℃
  • 구름많음울릉도5.2℃
  • 맑음수원-3.6℃
  • 흐림영월-3.5℃
  • 맑음충주-3.5℃
  • 맑음서산-3.7℃
  • 맑음울진1.0℃
  • 박무청주-1.2℃
  • 박무대전-2.5℃
  • 맑음추풍령-3.7℃
  • 박무안동-3.8℃
  • 맑음상주0.6℃
  • 맑음포항2.9℃
  • 맑음군산-2.0℃
  • 박무대구-1.7℃
  • 박무전주-1.3℃
  • 연무울산3.3℃
  • 맑음창원3.8℃
  • 박무광주0.2℃
  • 맑음부산4.7℃
  • 맑음통영2.1℃
  • 맑음목포2.0℃
  • 맑음여수3.0℃
  • 맑음흑산도5.8℃
  • 맑음완도3.8℃
  • 맑음고창-2.7℃
  • 맑음순천-2.6℃
  • 박무홍성(예)-3.8℃
  • 맑음-4.1℃
  • 구름조금제주6.4℃
  • 맑음고산7.0℃
  • 맑음성산5.6℃
  • 맑음서귀포6.5℃
  • 맑음진주-3.6℃
  • 맑음강화-3.8℃
  • 맑음양평-2.4℃
  • 흐림이천-4.2℃
  • 맑음인제-1.6℃
  • 흐림홍천-1.8℃
  • 맑음태백-5.3℃
  • 흐림정선군-5.5℃
  • 맑음제천-5.5℃
  • 맑음보은-4.6℃
  • 맑음천안-3.9℃
  • 맑음보령-1.2℃
  • 맑음부여-4.1℃
  • 맑음금산-4.1℃
  • 맑음-2.6℃
  • 맑음부안-1.5℃
  • 맑음임실-4.2℃
  • 맑음정읍-2.2℃
  • 맑음남원-3.3℃
  • 맑음장수-5.7℃
  • 맑음고창군-1.7℃
  • 맑음영광군-2.3℃
  • 맑음김해시2.1℃
  • 맑음순창군-3.8℃
  • 맑음북창원1.7℃
  • 맑음양산시0.1℃
  • 맑음보성군3.2℃
  • 맑음강진군0.1℃
  • 맑음장흥-1.9℃
  • 맑음해남-3.4℃
  • 맑음고흥-1.5℃
  • 맑음의령군-5.9℃
  • 맑음함양군-4.8℃
  • 맑음광양시0.4℃
  • 맑음진도군0.3℃
  • 맑음봉화-6.8℃
  • 맑음영주-5.1℃
  • 맑음문경-2.9℃
  • 맑음청송군-6.4℃
  • 맑음영덕2.4℃
  • 맑음의성-5.7℃
  • 맑음구미-3.2℃
  • 맑음영천-3.9℃
  • 맑음경주시-1.4℃
  • 맑음거창-5.9℃
  • 맑음합천-3.3℃
  • 맑음밀양-3.3℃
  • 맑음산청-3.5℃
  • 맑음거제3.5℃
  • 맑음남해1.9℃
  • 박무-2.0℃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18일 (목)

지자체 한의약 육성 조례 어디까지 확산됐나?

지자체 한의약 육성 조례 어디까지 확산됐나?

광역자치단체 이어 수원·용인 등 기초자치단체 2곳도 제정
기초단체 한의약 육성 조례안 제정이 실제 사업 추진으로 연결
“조례에 그치지 말고, 전담부서 설치 등 실천 계획 담아내야”

한의약육성.jpg

 

지난달 19일 수원시의회가 ‘수원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시의회 차원에서 한의약 육성 방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뒤이어 용인시의회도 지난달 23일 ‘용인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가결하는 등 기초자치단체에서의 한의약 육성 조례 제정이 잇따르고 있다.


광역자치단체 17곳 중 7곳이 제정 

수원시와 용인시가 제정하기 전까지 ‘한의약 육성 조례안’은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만 제정돼 있는 상황으로, 광역자치단체 17곳 중 현재 7곳에서 제정돼 있다. 

 

지난 2018년 3월 서울특별시를 시작으로 지난 2019년 7월에는 경기도가 한의약 육성 조례안을 제정했다. 같은해 10월에는 대구광역시가 제정했으며, 12월에는 부산광역시가 한의약 육성 조례안을 제정했다. 

 

지난해에는 대전광역시와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가 각각 6월 19일, 26일, 9월 24일 한의약 육성 조례안을 제정하고, 한의약 육성 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들 조례는 지난 2003년 제정된 ‘한의약육성법’을 기반으로 소속 지자체 실정에 맞게 각 조항들을 구성했다. 

 

앞서 한의약육성법에서는 한의약을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 및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고 정의해 시대의 흐름에 맞춰 한의의료행위를 펼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각 조례안에서는 △시장의 책무 △한의약육성의 기본 방향 △한의약육성 계획의 수립·시행, 계획 수립의 협조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조례를 제정한 7곳의 광역자치단체들은 시장의 책무를 분명히 규정해 한의약 육성을 위한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만들어 놓았다.

 

서울시의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에서는 ‘서울특별시장은 국가의 시책과 서울특 별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한의약기술 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해 한의약 육성 계획에 주체적으로 나서야 함을 명확히 했다.

 

경기도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제3조를 통해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대구광역시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의 조례에서도 각각 시장의 책무 또는 시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대전광역시는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도 명시했다. 조례안에서는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한약시장 육성 △한방 특화 상품의 개발 △한의약 정보 제공 및 홍보 △그밖에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2293-02.jpg

이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한의약 관련 법인 및 단체의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인천광역시는 한의약 관련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해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들을 조례에 규정했다.

 

실제 최근 추진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치매 치료 지원 사업 등은 바로 이 ‘한의약 육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각 광역자치단체의 실질적인 한의약 지원 사업으로 연계되고 있어 관련 조례의 유무는 지자체의 한의약 육성 지원 사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역 한의약 사업 확대 위해 조례 제정 필요

  이처럼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조례 제정이 뒤따르고 있는 가운데 기초자치단체 역시도 한의약 육성 조 례 제정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오고 있다.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예방의학에 강점이 있는 한의약 육성이 각 지자체마다 절실하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용인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장정순 의원은 지난 2012년부터 용인시한의사회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용인시 청소년 월경곤란증 한의약 치료 지원사업’의 만족도가 높아 한의약 사업 확대를 위한 조례까지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장정순 의원은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사업은 예방의학적 측면과 질병 수요에 맞춤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유용하다”고 평가했다. 

 

수원시의회 조명자 의원도 발의 배경에 대해 “수원시민들을 위한 한의약 공공보건 사업과 생애주기별 한의약 건강증진 정책에 관심이 많았다”며 “수원시민의 건강 증진과 앞으로 다가올 고령화사회에 대응하고, 전통의학의 발전을 위해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을 운영 중인 부천시도 최근 부천시의회 박명혜 의원과 부천시한의사회가 함께 만나 부천시 한의난임사업과 청소년 대상 생리통 치료 지원 사업, 커뮤니티케어 진료 사업의 활성화 등을 위해 한의약 육성 조례 제정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실효성 갖추기 위한 전담부서 설치 필요

이와 함께 한의약 육성 조례안이 보다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한의약 육성 사업의 실질적인 추진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구광역시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최고(最古)의 약령시’라는 브랜드 가치와 한의약 관련 전통 한방문화와 산업을 계승·발전시키고자 실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한의약기술 관련 지역특산물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또는 판매하는 기업에 대해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또 한의약 육성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최종현 의원은 지난해 6월 도정질문을 통해 “조례가 제정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한의약 정책 전담부서가 존재하지 않는 것과 함께 경기도는 (이에 대해)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조례가 실제 한의약 사업과 연결돼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도 “한의약 기반산업의 성장과 한의약공공사업 수행을 모두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다”며 “한의약 관련 난임사업, 출산여성 산후조리사업, 치매사업, 노인건강사업, 영유아사업 등이 각 기초단체별, 보건소별로 흩어져 있어 효율성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진두지휘할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며 한의약 관련 전담부서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