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
  • 맑음
  • 맑음철원
  • 맑음동두천
  • 맑음파주
  • 맑음대관령
  • 맑음춘천
  • 구름많음백령도
  • 맑음북강릉
  • 맑음강릉
  • 맑음동해
  • 맑음서울22.3℃
  • 맑음인천21.4℃
  • 맑음원주
  • 맑음울릉도
  • 맑음수원
  • 맑음영월
  • 맑음충주
  • 구름많음서산
  • 맑음울진
  • 구름많음청주
  • 흐림대전
  • 구름많음추풍령
  • 맑음안동
  • 흐림상주
  • 맑음포항
  • 흐림군산
  • 맑음대구
  • 맑음전주
  • 구름많음울산
  • 맑음창원
  • 맑음광주0.0℃
  • 구름많음부산
  • 구름많음통영
  • 구름많음목포
  • 구름많음여수
  • 흐림흑산도
  • 구름많음완도0.0℃
  • 맑음고창
  • 맑음순천
  • 박무홍성(예)20.5℃
  • 흐림
  • 구름많음제주0.0℃
  • 구름많음고산0.9℃
  • 구름많음성산0.1℃
  • 비서귀포22.7℃
  • 맑음진주
  • 맑음강화
  • 맑음양평
  • 맑음이천
  • 맑음인제
  • 맑음홍천
  • 맑음태백
  • 맑음정선군
  • 맑음제천
  • 구름많음보은
  • 흐림천안
  • 흐림보령
  • 흐림부여
  • 흐림금산
  • 흐림
  • 맑음부안
  • 구름많음임실
  • 맑음정읍
  • 맑음남원
  • 흐림장수
  • 맑음고창군
  • 맑음영광군
  • 맑음김해시
  • 맑음순창군
  • 맑음북창원
  • 맑음양산시
  • 구름많음보성군
  • 구름많음강진군
  • 구름많음장흥
  • 맑음해남
  • 구름많음고흥
  • 맑음의령군
  • 맑음함양군
  • 맑음광양시0.0℃
  • 구름많음진도군0.0℃
  • 맑음봉화
  • 맑음영주
  • 맑음문경
  • 맑음청송군
  • 맑음영덕
  • 맑음의성
  • 맑음구미
  • 맑음영천
  • 맑음경주시
  • 맑음거창0.0℃
  • 맑음합천
  • 맑음밀양
  • 맑음산청
  • 구름많음거제
  • 구름많음남해
  • 맑음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7일 (수)

간호사 법적정원 기준 미달 병원은 10곳 중 4곳

간호사 법적정원 기준 미달 병원은 10곳 중 4곳

미준수 의료기관 3년 4775개소지만 행정처분은 5년 119건
간협 “법적 정원 준수여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필요”

법적정원.jpg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최근 의료기관의 간호사 정원 미 준수와 관련 “의료기관은 법에 규정된 적정한 간호사를 확보해야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다”며 “행정기관은 주기적으로 간호사 확보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한 곳은 명단 공개와 함께 행정처분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의 법적 정원을 지키지 않은 곳은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10곳 중 4곳(43%)이나 된다고 밝혔다.

 

특히 3년간 간호사 법적 정원기준을 지키지 않은 의료기관은 4775곳이나 됐지만, 실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은 5년간(2015년~2019년 8월) 119건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간협은 “간호사의 확보 여부는 환자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정규 간호사를 10% 늘리는 경우 환자사망률이 9% 감소하고, 간호사가 담당하는 환자를 1명씩 늘릴 때마다 환자 사망률은 5% 증가한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법에서 환자 대 간호사의 비율은 2.5:1이지만, 법정기준대로 간호사를 확보하지 않아도 건강보험에서는 법적 정원 기준에 미달된 3~5등급 의료기관에게 기본입원료의 10~75%를 가산해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간협은 “의료기관이 법적 간호사 정원을 준수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원기준을 위반한 의료기관은 명단을 공개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간협은 “의료기관이 적정 간호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간호사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간호수가 독립 등 건강보험수가 구조 개선과 더불어 간호관리료 차등제 및 야간간호료 수당지급 의무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