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1.7℃
  • 맑음25.8℃
  • 맑음철원26.0℃
  • 맑음동두천27.5℃
  • 맑음파주27.3℃
  • 맑음대관령24.3℃
  • 맑음춘천25.5℃
  • 맑음백령도23.5℃
  • 맑음북강릉23.2℃
  • 맑음강릉23.7℃
  • 맑음동해22.8℃
  • 맑음서울28.2℃
  • 맑음인천26.4℃
  • 맑음원주26.9℃
  • 구름많음울릉도25.3℃
  • 맑음수원27.5℃
  • 맑음영월26.1℃
  • 맑음충주27.8℃
  • 맑음서산27.8℃
  • 구름많음울진23.7℃
  • 맑음청주27.6℃
  • 맑음대전27.8℃
  • 구름많음추풍령23.9℃
  • 구름많음안동26.6℃
  • 구름많음상주25.5℃
  • 구름많음포항23.9℃
  • 맑음군산26.7℃
  • 구름많음대구26.5℃
  • 맑음전주27.4℃
  • 구름많음울산25.3℃
  • 맑음창원26.7℃
  • 구름많음광주27.4℃
  • 맑음부산27.5℃
  • 맑음통영25.6℃
  • 흐림목포24.1℃
  • 구름많음여수24.1℃
  • 흐림흑산도20.8℃
  • 흐림완도26.1℃
  • 맑음고창28.2℃
  • 구름많음순천26.3℃
  • 맑음홍성(예)28.0℃
  • 맑음26.3℃
  • 구름많음제주25.7℃
  • 맑음고산27.3℃
  • 흐림성산23.9℃
  • 흐림서귀포25.6℃
  • 맑음진주26.3℃
  • 맑음강화25.5℃
  • 맑음양평25.6℃
  • 맑음이천27.3℃
  • 맑음인제24.0℃
  • 맑음홍천26.2℃
  • 구름많음태백23.6℃
  • 맑음정선군22.9℃
  • 맑음제천25.3℃
  • 맑음보은24.9℃
  • 맑음천안25.9℃
  • 맑음보령28.5℃
  • 맑음부여26.2℃
  • 구름많음금산25.3℃
  • 맑음27.3℃
  • 구름많음부안27.4℃
  • 맑음임실26.4℃
  • 맑음정읍26.5℃
  • 맑음남원27.0℃
  • 구름많음장수25.3℃
  • 맑음고창군26.4℃
  • 구름많음영광군26.6℃
  • 맑음김해시27.7℃
  • 맑음순창군26.4℃
  • 맑음북창원27.5℃
  • 맑음양산시27.6℃
  • 흐림보성군26.1℃
  • 흐림강진군25.2℃
  • 흐림장흥25.6℃
  • 흐림해남25.2℃
  • 흐림고흥26.9℃
  • 맑음의령군26.6℃
  • 구름많음함양군26.2℃
  • 구름많음광양시27.6℃
  • 흐림진도군24.2℃
  • 구름많음봉화24.4℃
  • 구름많음영주25.4℃
  • 구름많음문경25.5℃
  • 구름많음청송군27.7℃
  • 구름많음영덕25.6℃
  • 구름많음의성26.7℃
  • 구름많음구미26.5℃
  • 구름많음영천25.4℃
  • 맑음경주시25.3℃
  • 구름많음거창25.4℃
  • 맑음합천24.9℃
  • 구름많음밀양27.3℃
  • 구름많음산청25.7℃
  • 맑음거제25.5℃
  • 구름많음남해24.9℃
  • 맑음27.7℃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6일 (화)

환자 가족 위한 ‘자동개시제도’ 개선 필요

환자 가족 위한 ‘자동개시제도’ 개선 필요

최근 3년간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 건 중 절반이 조정 ‘실패’
이용호 의원 “신해철법 이후에도 자동개시 후 종료까지 시간 늘어나”

이용호2.PNG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이른바 ‘신해철법’ 이후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건 중 합의나 조정에 이른 건수가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고 평균처리기간도 늘어나는 등 자동개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신해철법’ 시행 이후 3년간 수술로 인한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 전체 건수는 580건이며, 이 중 자동개시 후 합의나 조정결정이 이루어진 건수는 297건에 불과하다고 한다. 또한 자동개시 사건의 평균처리기간도 2017년 106일에서 2019년에는 133일로 한 달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해철법’은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중증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즉시 의료분쟁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자동개시제도는 의료사고 분쟁조정 주도권이 신청인에게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이 의원은 2017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의료기관에서 수술로 인한 자동개시 전체 건수는 580건임을 밝혔다. 사건구분별로 보면 사망이 525건(90.5%)로 가장 많았고, 중증장애 33건(5.7%), 의식불명이 22건(3.8%)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166건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이 2건으로 가장 적었다. 8개 사고원인 중에서 증상악화로 자동개시된 비율이 83.4%(484건)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그 외 △출혈 5.8%(34건) △감염 5.6%(33건) △장기손상 3%(17건) 등의 순으로 자동개시가 실시됐다.

 

또, 4대 의료기관 종별 가운데 자동개시 건수는 △상급종합병원 282건(48.6%) △종합병원 232건(40%) △병원 62건(10.7%) △의원 4건(0.7%) 순으로 나타났으며, 16개 진료과목 중 자동개시 상위 5개 진료과목은 △내과 117건(20.1%) △외과 110건(18.9%) △정형외과 108건(18.6%) △신경외과 106건(18.2%) △흉부외과 87건(15%) 순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상급종합병원 자동개시비율이 높은 것은 상대적으로 많은 환자들이 실력 있고 신뢰하는 큰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지만 의료분쟁 자동조정개시 후 합의나 조정성립을 받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용호 의원은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에게 자동개시 제도는 매우 소중한 제도임에는 동의하면서 자동개시로 이어지는 의료사고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합의나 조정성립이 이루어지지 않는 제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자동개시 후 종료까지 소요되는 기간도 3년 사이 한 달 가량이 더 늘어나 유가족들은 최소 넉 달 이상의 기간 동안 피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지내야만 한다”며 “수술 후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환자 가족을 생각한다면, 자동개시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용호1.jp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