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한약재 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관련 한약재 표준코드 신청 및 바코드 부착’ 안내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첩약에 사용되는 한약재 안전성 강화를 위한 것으로, 시범사업 첩약 한약재의 ‘규격품 사용 원칙 및 규격품 한약재 관리’를 위한 바코드 시스템을 도입함에 따라 향후 시범사업 참여 기관들은 반드시 바코드를 확인 후 한약재를 사용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규격품 한약재란 한약재의 기준과 규격을 두고 한약재 생산 인증을 받은 업체(hGMP 인증)에서 정해진 기준과 규격에 따라 생산된 것으로, 현재 생산 및 수입, 입·출고 등의 각 과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해놓은 엄격한 기준에 따라 정밀검사·위해물질검사 등을 거쳐 생산되고 있다.
이번에 도입되는 한약재(규격품) 사용·관리를 위한 표준코드 및 바코드 시스템은 한약재 제조업체에서 출고되는 한약재에 바코드를 부착, 한의의료기관 입고시 해당 바코드로 ‘한약재 정보’를 리딩하는 시스템이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한의의료기관 및 (한)약국에서는 규격품 한약재 확인 및 구입내역 관리를 위해 한약재 바코드를 리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한약재 표준코드’란 개개의 한약재를 식별하기 위해 고유하게 설정된 번호로서 국가코드, 제약사코드, 품목코드 및 검증번호를 포함한 13자리 숫자로 구성돼 있으며, 신청은 한약재 제조사가 식약처 허가(신고)를 받은 한약재에 대해 각 업체별로 의약품센터에 한약재 품목별·포장단위별로 표준코드를 신청(제품정보보고서 제출)해야 한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서 부여·공고되는 표준코드는 ‘제품정보보고서’를 제출·접수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KPIS) 홈페이지→고객센터→공지사항에 공고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거쳐 부여된 표준코드는 13자리 숫자를 포함한 숫자나 문자 등의 데이터를 일정한 약속에 의해 스캐너가 읽을 수 있도록 인쇄된 심벌(마크)인 바코드로 작성, 한약재 품목별·포장단위별로 한약재에 부착하면 된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현재 한의의료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의약품용 한약재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hGMP(우수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규정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파는 농산품인 한약재와는 관리기준 자체가 다르며, 더 까다로운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의약품용 한약재의 품질에 대해서는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이미 이같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규격품 한약재 식별·관리를 위한 바코드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국민들이 보다 더 안심하고 시범사업에서 사용되는 첩약을 복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첩약(한약)은 보건복지부의 조사에서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최우선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되기를 희망하는 한의약치료 1순위로 꼽혔으며, 정부도 이 같은 국민들의 희망에 따라 이미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된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하게 된 것”이라며 “한의협에서는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반드시 본사업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