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17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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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7일 (수)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들이 직무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부당거래하는 등 의심사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청렴도 사전 감시체계는 여전히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회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의료제품·건강기능식품분야 대민업무부서 직원 658명을 대상으로 본인 명의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보유·거래를 조사한 결과 자진 신고대상자는 17.6%인 116명에 그쳤으며, 이를 바탕으로 직무 정보 이용여부를 심사한 대상자는 전체 조사대상의 4.9%인 32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직무 정보 이용여부 심사 대상자 32명 중 직무정보이용이 의심되는 18명(56%)에 대해 거래내역과 민원처리내역을 확인했는데, 의약품 업무를 하면서 의료기기분야 주식 153주를 매수한 사례, 임용 이전 취득한 바이오분야 주식(1,191주)의 정기배당을 통한 주식 증가 사례 등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직무정보 이용 부당거래 의심사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제품·건강기능식품 분야 직원의 청렴도 사전 감시체계가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에 실시해야 하는 2019년 금융투자상품 신고실태 조사는 코로나19 국가비상사태 주요 대응을 이유로 실시조차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현행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상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의 재산등록 대상은 식품위생 대민업무, 위해사범 수사업무 담당자는 7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이지만, 의료제품·건강기능식품 분야는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만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최혜영 의원은 “지난 7월에도 의약품 허가서류를 외부로 유출한 식약처 심사관이 구속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직무 정보를 악용한 부당거래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지만 식약처 의료제품·건강기능식품 분야 직원들은 금융투자 상품 보유·거래 실태조사도 본인 명의의 상품에 한해서만 자율적으로 신고하도록 돼 있고, 재산등록 대상에서도 제외돼 사전 감시체계가 여전히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의료제품 규제기관으로서 신뢰를 잃지 않도록 의료제품·건강기능식품 분야 4급 이하 직원들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하는 등 종합적인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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