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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국내 결핵환자 수 14년 연속 감소”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24일 제16회 결핵예방의 날을 맞아 ‘2025년도 결핵환자 신고현황’을 발표하면서 국내 결핵환자가 14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결핵환자는 1만7,070명으로 전년 대비 4.9% 감소했는데, 이는 2011년도 결핵환자 수 5만491명(결핵발생률 100.8명/10만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지난 14년간 연평균 7.5%씩 줄어 66.2%(5만491명→ 1만7,070명) 누적 감소한 수치다. 이와 더불어 2025년도 국내 결핵환자 중 65세 이상 고령층은 62.5%(10,669명)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외국인 결핵환자는 6.1%(1,049명),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1.9%(2,010명)로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을 나타내 보였다. 결핵환자 발생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5세 미만 결핵환자는 6,401명으로 ’24년 7,410명 대비 13.6%(1,009명) 감소했고,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은 15.8명으로 전체 33.5명 대비 절반 수준이다. 또한 65세 미만 결핵환자 수는 2011년 이후 연평균 11.5%씩 감소해 총 81.8% 감소했고, 2023년부터는 인구 10만 명당 결핵발생률은 20명 이하로 유지되고 있다. 반면에 65세 이상 결핵환자는 1만669명으로 전년 대비 1.3%(135명) 증가했으나, 이는 고령화에 따른 65세 이상 인구 증가 영향으로,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은 101.5명으로 전년 105.8명 대비 4.1% 감소했다. 다만 전체 결핵환자 중 65세 이상 결핵 환자 비중은 62.5%로 매년 증가 중이고, 65세 이상 결핵발생률(10만 명 당 101.5명)은 65세 미만 결핵발생률 10만 명 당 15.8명 보다 6.4배 높은 수준이다. 국내 외국인 결핵환자 수는 2016년도 결핵 고위험국 외국인 장기 사증 신청시 결핵검진 의무화가 도입된 이후 감소 추세로, 2025년도 외국인 결핵환자 수는 1,049명으로 전년 1,077명 대비 2.6%(28명) 감소했다. 다만 20대와 40대 외국인 결핵환자는 전년 대비 각 15.8%(228→264명, +36명), 34.5%(119→160명, +41명) 증가했는데, 이는 학업, 취업 등으로 입국한 젊은 층에서 결핵환자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체류 외국인 수 증가에 따라 국내 결핵환자 중 외국인 비중(6.1%)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의료 보장별 결핵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전체 의료보장 적용인구의 2.9%(156만 명)인 반면, 전체 결핵 환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비율은 11.9%(2,010명)를 차지했다.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인구 10만 명 당 결핵 발생률은 128.9명으로 28.9명인 건강보험 가입자 보다 4.5배 높게 나타났고, 65세 미만 의료급여수급권자의 10만 명 당 결핵발생률은 84.2명으로 건강보험 가입자(13.2명) 보다 6.4배 높았다. 2024년도 기준 전 세계와 OECD 결핵 환자 수는 1% 감소하는 동안, 국내 결핵 발생자수는 10%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OECD 회원국(38개국) 중 결핵발생률 2위, 사망률 3위를 보이고 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제3차 결핵관리 종합계획(`23~`27)’을 수립해 결핵 全주기(예방·진단·치료)에 걸친 결핵 관리 정책을 추진 중에 있고, 고령층・외국인・저소득층을 중점 대상으로 조기 발견・치료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찾아가는 결핵검진 사업을 통해 신체적・사회경제적으로 의료접근성이 낮은 노인 및 노숙인 등에게 결핵검진 기회를 무료로 제공하여 결핵환자 조기 발견과 지역사회 내 전파 조기 차단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국내 체류 외국인 통합검진(결핵, HIV/STI, 한센병)을 시행해 한 장소에서 다양한 감염병을 한번에 검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에 따라 외국인 검진 참여와 효율성을 높여 외국인 감염병 환자 조기 발견에 힘쓰고 있다. 이와 함께 결핵 안심벨트 사업을 통해 사회 경제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치료비뿐만 아니라 간병비, 영양간식비, 이송비 등을 통합 지원하여 취약계층 결핵 환자의 치료 안전망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임승관 청장은 제16회 결핵예방의 날 기념사를 통해 “현장에 계신 의료진, 지자체 공무원분들의 헌신과 결핵 진단, 치료, 예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에 2025년도 우리나라 결핵환자는 14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어 “세계보건기구(WHO)도 이런 관점에서 국가와 국민이 함께 전 세계 결핵을 퇴치할수 있다는 의미로 ‘YES! We can end TB, Led by countries, Powered by people’을 2026년도 슬로건으로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
’24년 건강보험 약품비, 27조6625억원…전체 진료비의 23.8%[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24년 급여의약품 지출현황은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 약품비는 27조6625억원으로 전년도 26조1966억원과 비교해 약 1조5000억원(5.6%)이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24년 전체 진료비 증가율은 4.9%로 전년대비 소폭 증가한 가운데 진료비 116조2375억원 대비 약품비는 전년도(23.6%) 대비 0.2%p 증가한 23.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신 OECD 보건통계(’25.8.)에 따르면 ’23년 기준 우리나라 경상의료비 중 의약품 지출 비율은 19.4%로 나타나, OECD 평균인 14.4%보다 5.0%p 높았다. 이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일본, 캐나다 등 약가 참조 해외 주요국(A8) 중 일본(17.6%)·독일(13.7%)·영국(9.7%)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약품비 지출 세부 효능군 및 성분군 현황을 세부적으로 보면 △항악성종양제(3조1432억원, 11.4%) △동맥경화용제(3조1028억원, 11.2%) △혈압강하제(2조529억원, 7.4%) △소화성궤양용제(1조4549억원, 5.3%) △당뇨병용제(1조4115억원, 5.1%) 등 지출 상위 5개 효능군의 약품비가 11.2조원에 달해, 전체 약품비의 40.4%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출 상위 5개 성분군의 약품비는 2.6조원으로 전체 약품비의 9.4% 점유하고 있으며, △에제티미브+로수바스타틴(7046억원) △콜린알포세레이트(5576억원) △아토르바스타틴(5543억원) △클로피도그렐(4418억원) △로수바스타틴(3369억원) 등의 순이었다. 이와 함께 급여의약품을 오리지널과 제네릭 약제로 구분해 본 결과, 오리지널 의약품 지출액은 15조3434억원으로 55.6%를, 제네릭은 12조2591억원으로 44.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매년 제네릭 청구액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정부는 혁신신약, 필수의약품 적정 보상으로 환자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혁신 노력에 상응하는 보상으로 제약바이오 산업 발전을 지원하며, 약가 관리체계 합리화를 통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확립하고자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정부 정책방향에 맞춰 제도 실행방안을 구체화하고, 국민과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과제 이행을 적극 지원해 환자 약품비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공공의료 인력 양성·15년 의무복무…‘국립의전원법’ 복지위 통과[한의신문] 의사 면허 취득 후 15년간 공공의료기관 복무를 의무화한 ‘국립의전원법 제정안(대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김미애)와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소위원장 이수진)의 심사 결과를 보고받고, ‘국립의전원법 제정안(대안)’을 포함한 총 97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국립의전원법 제정안(대안)’은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국가가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국립의학전문대학원에서 교육을 받고 의사 면허를 취득한 졸업생은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5년간 의무복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제정안은 지난달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소위원장 이수진)는 △박희승 의원의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법 제정안’ △김문수 의원의 ‘공중보건장학법 개정안’ △이수진 소위원장의 ‘국립의전원 설립법 제정안’을 병합 심사해 정부안으로 병합·가결한 대안이다. 그동안 인구 고령화와 지역 소멸 위기, 신종 감염병 확산 등으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중이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력의 체계적인 양성 시스템이 부족해 의사 수급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교육기관을 통해 안정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제정안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법인 형태로 설립·운영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설립비와 운영비 등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학생에 대해서는 입학금과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대학이 부담하되 학업을 중단하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된 비용을 반환하도록 했다. 또한 졸업 후 의사 면허를 취득한 인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5년 동안 의무복무를 수행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이나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정부는 의무복무 의사가 공공의료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과 경력개발, 국내외 교육훈련 기회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생성형 AI로 만든 ‘가짜 한의사·의사·약사’의 온라인 제품 광고를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대안)’도 통과됐다. 최근 온라인 광고에선 AI로 생성된 가짜 한의사 등 의료인이 등장하거나 ‘한의사 추천’, ‘의료인 검증’, ‘의료인 추천’ 등의 문구를 사용해 식품이나 한약 유사 제품을 치료제처럼 홍보하는 사례들에 따라 김남희·김상훈·이주영·한지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대안)’을 상정, 병합·가결했다. 개정안은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 실제 전문가처럼 보이는 가상의 인물이 의약품이나 의약외품 등을 추천하는 광고를 금지함으로써 소비자 오인을 방지하고,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도록 했다. 또한 김윤·이주영·이언주·박희승·한지아·전진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해 병합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대안)’은 의료사고 발생 시 보건의료인 등에게 설명의무를 부과하되 설명 과정에서의 유감 등 의사표시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중대한 과실이 없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의 경우 보건의료인 등이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으며, 손해배상금을 전액 지급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남인순·김윤·김선민 의원이 발의해 병합·가결된 ‘환자기본법 제정안(대안)’은 현행 ‘환자안전법’을 폐지하고, 그 내용을 흡수·통합하면서 환자 건강 보호와 원활한 투병을 지원하는 등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도록 했다. 특히 환자를 보건의료 정책의 주요 주체로 규정하고, 환자 권리 보장, 환자단체의 정책 참여 확대, 환자정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으며, 환자단체를 법적으로 정의해 국가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했다. 한편 이날 의결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다. -
자살 위험 사각지대 ‘아역치 우울증’…한의일차의료 조기 역할 주목[한의신문]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정식 기분장애 진단을 받지 않은 ‘아역치 우울증(Subthreshold depression)’ 환자들이 자살 예방 정책의 주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특히 이들 환자는 자살 위험 수준이 정식 기분장애 환자와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한의의료기관을 포함한 일차의료 현장에서의 조기 발견과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권찬영 동의대 한의대 한방신경정신과 교수는 한국의료패널 데이터를 활용해 성인 1만1591명을 분석한 ‘Overlooked risk of suicide in subthreshold depression: Findings from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in South Korea’라는 제하의 연구논문을 SCIE급 국제 학술지 Asian Journal of Psychiatry 최신호에 게재했다. ■ “자살 생각 유병률 큰 차이 없어”…전문가 도움은 극명한 격차 연구팀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우울감을 2주 이상 경험한 958명 대상 분석을 진행, 이 가운데 의사로부터 기분장애 진단을 받은 환자군(162명)과 정식 진단을 받지 않은 아역치 우울증군(796명)을 구분해 비교했다. 분석 결과 두 집단 간 자살 생각 유병률은 기분장애군 46.3%, 아역치 우울증군 37.9%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p=.052). 이는 정식 진단을 받지 않았더라도 아역치 우울증 환자들이 경험하는 심리적 고통과 자살 위험이 기분장애 환자와 유사한 수준임을 시사하는 결과다. 하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은 비율에서는 뚜렷한 차이가 확인됐다. 기분장애 환자의 경우 98.1%가 전문가 상담 경험이 있었으나 아역치 우울증 환자는 17.7%만이 상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즉 자살 위험이 비슷한 수준임에도 상당수 아역치 우울증 환자들이 적절한 관리와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현실이 확인된 것이다. ■ “자살 생각 영향 요인도 달라”…아역치군은 ‘경제적 취약성’ 영향 연구팀이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통해 자살 생각의 영향 요인을 분석한 결과, 두 집단 간 위험 요인 구조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기분장애군에선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OR=.275, p=.036)와 규칙적인 신체활동(OR=.332, p=.024)이 자살 생각을 낮추는 보호 요인으로 확인됐다. 반면 매우 높은 스트레스 수준(OR=9.254, p=.028)과 불안감(OR=16.669, p<.001)은 자살 위험을 크게 높이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아역치 우울증군에서는 기초생활수급 여부(OR=1.913, p=.026)와 흡연 여부(OR=1.735, p=.020)가 자살 생각과 밀접한 연관성을 보였다. 또한 주관적 건강 상태가 좋을수록 자살 생각 위험이 낮아지는 경향(OR=.583, p=.046)도 확인됐다. 권 교수는 “이는 아역치 우울증 환자의 경우 정신의학적 요인뿐 아니라 경제적 취약성이나 건강 인식과 같은 사회·생활 환경 요인이 자살 위험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 “한의 임상, 숨겨진 자살 고위험군 발견하는 거점 될 수 있어” 권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가 일차 의료 현장, 특히 한의 임상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역치 우울증 환자들은 자신을 환자로 인식하지 않거나 사회적 낙인 때문에 정신건강의학과를 쉽게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대신 근골격계 통증이나 신체 불편을 이유로 한의원 등 문턱이 낮은 일차 의료기관을 먼저 찾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임상 현장에서 환자를 직접 대면하는 한의사들이 아역치 우울증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선별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통증이나 신체 증상 뒤에 숨겨진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해 적절한 치료나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한의 임상이 지역사회 심리 안전망의 실질적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한의 외래 환자 자살 생각 7.5%…국가 전략에 한의계 역할 확대 필요” 이번 연구의 제언은 권 교수가 2024년 국제 학술지 Heliyon(SCIE급)에 발표한 연구와도 맥을 같이한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한의 외래 환자의 자살 생각 유병률은 7.5%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노년기 12.4%),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매우 심함 24.8%) 그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됐다. 연구팀은 당시 기초생활수급 여부, 만성질환 유무, 스트레스 및 우울 수준, 삶의 질 등을 포함한 자살 생각 위험 예측 모델을 개발해 한의 임상에서의 활용 가능성도 제시했다. 아울로 권 교수는 “한의 외래 환자 가운데 자살 생각을 경험하는 경우가 결코 적지 않다”며 “경제적 취약계층이나 고령층,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 자살 예방 전략에서 한의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이 반드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의료과다이용 방지 위한 위원회 운영·확인시스템 구축”[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은 4일 원주 심평원 본원에서 전문기자단 신년 간담회를 통해 취임 후 진행해왔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강중구 원장은 “심평원은 변화하는 복잡한 의료환경 속에서도 업무 하나하나가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책임감을 느끼고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앞으로도 심평원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공기관으로서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항상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에서는 먼저 임기 중 주력 추진사업 중 하나였던 ‘심사기준 개선’과 관련 강 원장은 “급변하는 보건의료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임상 현장의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취임 초기부터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며 지속적인 소통을 해왔다”며 “특히 심사기준개선추진단을 신설·운영해 2024년부터 2년에 걸쳐 의료현장에서 제기한 심사기준 개선에 대해 총 758건을 모두 검토하는 한편 이 중 362건을 해결했으며, 이는 단순한 기준 완화가 아닌 의학적 타당성과 환자 안전을 전제로 합리적인 유연성을 제도에 담아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향후에도 수시로 접수되는 외부 건의사항은 물론 내부에서 제기되는 요구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운영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건강보험혁신센터의 주요 성과로 필수의료 공급 강화를 위해 중증·응급, 고위험 모자 수가 등 저보상 영역의 고위험·고난도 수가 2000여 개를 개선하고, 행위별 수가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필수의료 인프라 유지 및 지역의료 협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불방식을 적용한 대안적 지불제도 시범사업 도입과 운영 내시화를 도모한 것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강 원장은 “의료과다이용은 건강보험 재정의 낭비뿐만 아니라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면서, 신경차단술과 CT를 예로 들어 설명했다. 실제 신경차단술의 경우 1년 동안 무려 24개의 병원을 돌며 하루에 최대 5회(2024년 454회 진료, 총 1124회 시행) 진료를 받은 사례도 있으며,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신경차단술에 투입된 진료비는 ’24년 2조9000억원으로, ’20년(1조4000억원) 대비 2배 가량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T의 경우에는 과다하게 촬영할 경우 방사선 피폭 등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CT 촬영 이용 건수는 인구 1000명당 334건으로 OECD 평균 이용량 대비 2배 가량 높으며, 1명이 연간 142회를 촬영한 사례도 확인돼 환자 안전 측면에서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강 원장은 “다행히 지난해 12월 의료과다이용 관리 법안이 통과돼 의료진이 진료 단계에서 환자의 진료 이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으며, 올해 의료계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관리 대상 항목을 선정하고,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며, 하반기부터는 내년 사업 시행을 목표로 요양기관 대상 제도 설명회 및 시스템 개발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의료과다이용 문제 항목을 지속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면서 국민이 안전하게 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적정 의료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심사·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의료현장의 전문가로 구성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선, 급변하는 의료현장의 적시성 있는 제도 개선 및 적용을 위해 건강보험 제도와 의학지식의 선구자로서 심평원과 의료계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AI를 활용한 의료행위의 급여화와 관련해서는 “급여화 도입을 놓고 상반된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제헌절, 다시 공휴일 된다…‘공휴일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한의신문] 7월 17일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다.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공휴일법 개정안(대안)’을 상정,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203명 중 198명의 찬성(97.5%)으로 최종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임오경·윤호중·최기상·이용우·곽상언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나경원·강대식 의원(국민의힘)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병합·조정한 대안이다. 제헌절은 헌법 제정과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출발점이라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기업 부담 등을 이유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됨으로써 현재 5대 국경일 가운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날로 남아 있었다. 이로 인해 제헌절의 역사적 의미와 기념 문화가 약화되고, 국민적 관심도 저조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해 공휴일 지정 범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은 현행법 제2조 제1호의 공휴일 규정을 ‘모든 국경일’로 수정함으로써 제헌절을 다시 법정 공휴일로 포함토록 했다. 노동환경 개선과 국민 휴식권 보장 측면에서도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 2024년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동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1800시간대로 OECD 회원국 가운데 다섯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또한 국민 10명 중 8명이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이번 개정안 통과에 힘을 실었다. 법안 발의를 주도한 임오경 의원은 “제헌절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틀을 마련한 날”이라며 “공휴일로 재지정해 국민들과 함께 헌법의 의미를 되새기고 싶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제헌절은 17년 만에 다시 법정 공휴일로 복원되며, 헌법 정신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와 삶의 질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더 많이’에서 ‘더 똑똑하게’로 의료 시스템 혁신[한의신문] 정부의 지역의료, 필수의료, 공공의료 정책이 투입 규모는 확대됐으나 실제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 공백 해소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으로 ‘모두의 의료’라는 비전이 제시돼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신영석)이 발간한 <보건복지포럼>의 1월호 ‘2026년 보건의료정책 전망과 과제’(신현웅 보건의료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여나금 보건의료정책연구실 연구위원) 보고에서는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더 많이’에서 ‘더 똑똑하게’로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모든 국민의 4대 의료권을 보장하는 ‘기본의료’, 생활권 내 지역 완결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밀착의료’, 기본의료와 밀착의료에서 해소되지 않는 개인별 필요에 촘촘하게 대응하는 ‘체감의료’, 그리고 전 단계를 관통하며 효율성을 높이는 ‘인공지능(AI) 혁신의료’로 구성되는 ‘3+1’ 체계와 영역별 세부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이 보고에 따르면, 대한민국 의료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접근성과 기술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은 이러한 평가와 상당한 괴리가 있다. 야간에 소아 환자가 발생해도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을 찾기 어렵고, 비수도권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적정 의료기관까지 장거리 이송이 불가피하며, 중증질환 진단 시 치료비 못지않게 간병비 부담이 가계 경제를 위협한다. 또한 의료기관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의료 공백은 해소되지 않았고, 보건의료 예산은 확대됐으나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점들을 감안해 문제의 본질을 의료자원의 절대적 부족에서 찾으면 안 된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지역의료, 필수의료, 공공의료 정책은 각각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 ‘어느 분야를 제공할 것인가’, ‘누가 제공할 것인가’라는 공급자 관점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돼 왔으며, 의료기관 신설, 의료인력 확충, 인프라 투자 등의 정책이 상호 연계 없이 분절적으로 진행된 결과 투입 규모는 확대됐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 공백은 유의미하게 감소하지 않았다. 이는 공급 부족의 문제라기보다 수요에 부합하는 대응체계가 미흡했던 데서 비롯된 것으로, 자원의 양적 확대보다 자원 활용의 효율성과 배분의 적정성이 핵심 과제임을 지적했다. 특히 2025년 이후에도 필수의료 투자 확대, 지역격차 완화, 공공의료 강화, 디지털 혁신을 통한 효율 향상 등의 노력이 이어졌으나, 공급자 중심 접근의 한계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기에는 여전히 과제가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이 같은 정책 경험이 주는 시사점으로 다섯 가지를 꼽았다. 첫째, 국민이 의료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불안’과 ‘불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불편이 해소되지 않으면 불안이 증폭되고, 불안은 다시 부적절한 의료이용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불편은 더 이상 국민이 감수해야 할 영역이 아니라 정책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할 영역이라는 점이다. 둘째, 국민의 다양한 의료 수요에 단계적으로 대응하는 체계가 갖춰지지 않았다. 응급 대응, 평소 건강관리, 만성질환 관리, 회복기 돌봄, 개인별 특수 상황에 맞는 지원, 이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어느 한 단계에서 생긴 빈틈이 다른 단계의 부담으로 전가된다. 보편적 기본권 보장을 바탕에 깔고 지역 완결적 서비스와 개인별 맞춤 대응이 연결되는 촘촘한 안전망이 필요하다. 셋째, 자원의 양적 확대만으로는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어렵다. 우리나라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2.6개로 OECD 최고 수준인 반면 임상의사 수는 1000명당 2.7명으로 OECD 최저권에 머물러 있다. 병상은 넘치는데 의사는 부족한 불균형 구조다. 핵심은 자원 총량이 아니라 배분과 연계에 있다. 대형병원 쏠림, 일차의료와 전문진료 사이의 단절, 지역 간 격차 같은 구조적 문제가 이어지는 한 투입을 아무리 늘려도 체감 공백은 메워지지 않는다. 넷째, 전국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정책으로는 지역별 특수성에 대응하기 어렵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어촌은 의료 환경 자체가 다르다. 의료 취약지에는 이동진료와 원격의료가 절실하고, 중소도시에는 지역 거점 전문병원이 필요하며, 대도시에는 1차-2차-3차 연계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급선무다. 지역 특성에 맞춰 생활권 중심의 의료 생태계를 갖춰야 한다. 다섯째, 평균적 보장 강화가 실질적 형평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꾸준히 올랐지만 가계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 비중은 OECD 평균을 크게 웃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부담이 고르게 나뉘지 않는다는 점이다. 중증질환자, 저소득층, 홀로 사는 고령자에게 의료비는 재난과 다름없다. 개인별 필요도와 부담 능력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이 같은 교훈 위에서 정책 기조의 새로운 접근으로의 전환이 필요한데, ‘더 많이’ 공급하는 양적 확대에서 ‘더 똑똑하게’ 시스템을 혁신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즉, 병원을 더 짓기보다 AI·디지털 기술로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진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분절적으로 추진되던 정책들을 ‘기본의료권 보장’이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통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연구진은 “기본의료·밀착의료·체감의료·혁신의료는 각각 독립된 정책이 아니라 하나의 유기적 체계로 작동해야 한다”면서 “기본의료·밀착의료·체감의료·혁신의료가 하나의 틀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안심할 수 있는 ‘모두의 의료’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이어 “과거에는 어느 분야가 필수인지, 어디에 배치할지, 누가 제공할지를 따로 고민했다면 이제는 국민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생활권 내에서 어떻게 해결할지, 한 사람 한 사람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를 중심에 놓아야 한다”면서 “‘더 많이’에서 ‘더 똑똑하게’로, 양적 확충에서 질적 혁신으로, 투입 중심에서 국민 체감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러한 전환의 핵심에는 국민 중심이라는 가치가 있으며, 국민 중심 의료는 새로운 개념이 아닌 환자 중심, 사람 중심, 수요자 중심으로 오래전부터 보건의료 분야에서 논의돼 왔고, 법률과 제도의 원칙으로도 천명돼 왔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의 과제는 국민 중심이라는 원칙을 정책으로 실행하고 현장에서 작동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치료라는 단일 시점에 머무르지 않고, 의료기관 선택부터 접근, 이용, 사후관리에 이르는 의료 전 과정에서 국민이 불안과 불편 없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 중심 의료의 실질적 완성”이라고 강조했다. -
“항생제 오남용, 국가가 관리”…표준지침·정보시스템·평가 제도화 추진[한의신문]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고, 항생제 내성균 확산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항생제 사용관리 프로그램(ASP)을 제도화하고 △표준지침 마련 △정보시스템 구축 △의료기관 평가 및 재정 지원 근거 등을 담은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항생제 내성은 WHO가 ‘전 지구적 보건위기’로 규정하는 대표적 공중보건 위협 요인으로, 적절한 사용 관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치료 실패와 의료비 증가, 감염 확산 등 사회적 부담이 급격히 커진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항생제 사용량과 내성률이 OECD 국가 중에서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서 의원은 “항생제 사용관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의료기관별로 관리 수준 편차가 큰 상황”이라며 “전담 인력 구성, 정보시스템 연계, 항생제 승인·경고 기능 등 핵심 요소가 일부 의료기관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장에선 항생제 처방과 투약을 감시·조정하는 이른바 ‘항생제 사용관리 프로그램(ASP·Antimicrobial Stewardship Program)’이 감염관리의 핵심 과제로 꼽히지만 국내에선 권고 수준에 머물며 병원 규모·인력·예산에 따라 운영 격차가 발생해왔다. 내성률 증가 추세는 질병관리청 자료에서도 확인된다. 질병관리청이 발간한 ‘2024 국가 항균제 내성균 조사 연보’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주요 병원균의 항생제 내성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요양병원의 항생제 내성률은 다른 의료기관보다 높았으며, 치명적 다제내성균으로 분류되는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CRKP)은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만성질환 환자가 많은 요양병원 특성상 항생제 사용량이 많고 감염 전파 위험이 높아 내성균 확산 관리의 사각지대로 지목돼 왔다. 서 의원은“항생제 내성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공중보건 문제”라며 “질병관리청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2%가 항생제가 감기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을 만큼 항생제 사용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리 공백이 여전히 크다”고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감기 등 상기도 감염은 대부분 바이러스 감염으로 항생제가 효과가 없으며, 불필요한 처방은 내성균 증가와 약제 부작용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에 서 의원의 개정안을 통해 내성균 관리대책에 항생제 사용관리를 명시하고 △질병관리청 표준지침 마련 △정보시스템 구축 △의료기관별 관리·평가 △재정 지원 근거를 포함해 항생제 사용관리를 제도화하도록 했다. 질병관리청장은 항생제 사용관리 표준지침을 마련해 고시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의 장은 이를 기초로 자체 지침을 수립·이행해야 한다. 또한 질병관리청장은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 및 내성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고, 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항생제 사용관리 수준을 의료기관별로 관리·평가하고, 그 결과를 평가대상 의료기관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평가 결과를 건강보험 관리체계와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8조의3(내성균 관리대책)에 제2항을 신설, △정책목표 및 방향 △항생제 사용관리(항생제 오남용 경감, 항생제 종류·용량·사용기간 등 관리) △진료환경 개선 등 내성균 확산 방지 △감시체계 강화 △항생제 적정 처방·사용 기준 및 관리체계 △항생제 사용량 및 내성률 정보 수집·분석·환류 체계 △내성균 관리 인력·시설·정보시스템 확충 등을 국가 관리대책의 구성 요소로 명시했다. 또한 제8조의 8(항생제 사용관리)을 신설, △표준지침 고시 △의료기관 자체지침 수립·이행 의무 △정보시스템 구축 △대국민·의료인 인식 제고 사업 △의료기관별 관리·평가 및 통보 △재정 지원 근거 등 질병관리청의 역할과 의료기관 의무를 명문화했다. 서 의원은 “권고 수준에 머물러 있던 항생제 사용관리를 법과 제도로 정착시켜 의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며 “항생제 내성 관리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서 의원을 비롯해 강준현·김태년·노종면·박홍배·윤준병·이수진·이해민·이해식·한정애·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공공의대·지역의사제’ 결합 모델 입법화…공공의료의 국가책임 선언[한의신문] 그동안 국회와 정부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의 공백을 해소하고자 별도로 논의돼 온 공공의대 설치 구상과 지역의사제의 의무복무 모델을 하나의 법률로 결합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이 9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국립의전원설립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국가가 직접 책임지는 새로운 제도 틀을 제시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전략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입법으로, 전액 국비 지원을 통한 의사 양성과 졸업 후 15년간 공공의료기관 의무복무를 연계함으로써 공공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공공의대 설립’이라는 이름으로 논의돼 온 공공의료 인력 확충 방안은 의대 정원 확대 논쟁과 맞물려 사회적 갈등을 반복해 왔다. 이번 제정안은 기존 의과대학 체계와는 별도로, 공공보건의료에 특화된 독립적 교육기관을 설립해 인력 수급의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점에서 이전 논의와 결을 달리한다. 이 의원은 “고령화, 지역 소멸 위기, 신종 감염병 상시화로 공공의료의 역할은 확대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중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공공의료기관 병상 비중과 공공의료 인력 비율은 선진국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이는 단순한 의사 수 부족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료 분야로 유입·정착할 수 있는 제도적 경로가 부재하다는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제정안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해, 공공의료 인력을 ‘시장에 맡겨진 결과’가 아닌 국가가 계획적으로 양성·배치·관리해야 할 공공재로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법인 형태의 국립 교육기관으로 설립되며, 정관 제·개정 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이는 그동안 교육부 소관 국립대학과 달리 보건의료 정책과 인력 배치를 직접 연계하기 위한 설계로 풀이된다. 운영 구조는 총장과 이사장을 포함한 10~15인의 이사, 1인의 감사로 구성되며, 총장은 이사회 선임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명된다. 평의원회와 학사위원회 등 내부 심의기구도 설치해 학사 운영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일정 부분 보장하도록 했다. 특히 학생에 대한 전면적 국가 지원과 장기 의무복무 규정을 마련, 국립의학전문대학원 학생은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학업 전반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지원받는다. 대신 학업 중단이나 졸업 후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받은 경비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학위 취득과 의사면허 취득 후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공공의료기관에서 15년간 의무복무를 수행해야 한다. 의무복무 기관에는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법’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 포함되며, 필요 시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도 교육·실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명령,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하도록 규정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특히 양방의료계에서 그동안 제기해온 ‘의무복무’의 강제성 논란에 대해 이의원은 복무 기간 동안 직무교육 제공, 경력개발 지원, 국내외 교육훈련 기회 부여 등 지속적인 지원책을 명시해 단순한 ‘강제 근무’가 아닌 공공의료 전문인력으로의 성장 경로를 제도화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국민 중심의 의료개혁을 위해서는 지역필수의료와 함께 공공의료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치를 통해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를 전문적·안정적으로 양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의사 수 중심 해법의 한계…지·필·공 붕괴는 ‘현재 진행 중’”[한의신문] 지역·필수·공공의료 문제의 대안으로 ‘지역의사제’ 도입과 관련 예산 확대 등 입법·재정적 대응이 이어지고 있으나 정책이 여전히 ‘의사 수 확대’에 매몰된 채 의료자원이 작동하는 구조를 조정하지 못하면서 그 취약성은 ‘현재 진행형 위기’로 굳어지고 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풀어야 할 과제와 메워야 할 공백(한진옥 입법조사관)’을 주제로 보고서를 발간, 올해 수립되는 ‘제3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서 단순한 의사 수 확대를 넘어 보건의료체계 전반이 작동하는 구조적 설계를 촉구했다. ‘제3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6~2030)’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 계획으로,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서비스 보장,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핵심 과제로 다룰 예정이다. 한진옥 조사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서울 의료기관 이용 환자 1503만명 가운데 41.5%가 타 지역 거주자인 반면 경북·전남 등 농어촌 지역의 관내 의료기관 이용률은 60%대 중반에 그쳤다. 이는 의료 접근성의 문제가 아닌 대형병원과 의료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역 의료의 신뢰와 역량이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2024년 기준 서울 의료기관 이용 환자의 41.5%가 타 지역 거주자로,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속에 농어촌 지역 의료의 신뢰와 역량 약화가 뚜렷해지고 있으며, 필수의료 전문의 수는 수도권(인구 1000명당 1.86명) 대비 비수도권이 0.46명에 불과하며,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율도 의정갈등 시기 한때 5%까지 급락했다. 공공병원은 전체 병원의 5.3%, 병상의 9.4%에 그쳐 OECD 평균에 못 미치고, 지방의료원과 국립대병원은 인력·인프라 격차로 기능 수행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과 국립중앙의료원 역시 제도·인력·공간 제약으로 공공의료 전달체계의 구심점 역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국립대병원·지역의사제·공공의대 실행 구조는 시험대” 현 정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이하 지·필·공) 강화를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공공의료체계 강화 △필수의료 보상 확대 △지역의료 인력 양성 △소아·응급의료 강화 △감염병 대응체계 개선을 제시했으며, 올해 보건복지부 예산 역시 이에 집중 배분했다. 한 조사관은 “문제는 ‘방향성’보다 ‘실행 구조’에 달려있다”며 △국립대학병원의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의 재편 가능성 △지역의사제의 정주 가능성 △공공의료사관학교의 장기 전략으로서의 실현 가능성을 핵심 쟁점으로 꼽았다. 국회에선 국립대학병원의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안이 추진 중으로, 정부는 이를 통해 국립대병원을 권역 필수·공공의료의 컨트롤타워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한 조사관은 “하지만 의료계와 국립대병원협회는 자율성 침해, 교육·연구 기능 위축을 우려하고 있는데, 쟁점은 단순한 소관부처 변경이 아닌 인력·재정·규제 완화가 결합된 패키지 지원의 실제 작동”이라면서 “로드맵 없는 이관은 갈등만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최근 국회를 통과한 ‘지역의사제’는 의대정원 일부를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해 학비를 지원하고, 졸업 후 10년간 특정 지역에서 복무토록 하는 ‘복무형 지역의사제’와 단기 공백을 메우는 ‘계약형 지역의사제’로 병행된다. ‘복무형 지역의사제’의 경우 위헌성 논란과 함께 정책 목표의 모호성이 쟁점으로, 의료계에선 중증·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제도인지, 일차의료 접근성 개선이 목표인지 불분명하다는 지적과 함께 강제 복무보다 정주 여건 개선, 경력 설계, 전문성 유지가 핵심이라는 주장이 제기돼오고 있다. 또한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는 인력 배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재정 부담도 큰 데다 중앙형 공공의대인지 지역 분산형 모델인지에 대한 합의가 부족해 의대 정원 논의와 맞물릴 경우 또 다른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 지역의료 공백을 해소하고자 BCS 교육에 이어 재난 트라우마 등 현장 진료에 나서고 있는 한의사들 ■ 한의협 “의사 양성 10~15년, 국민 피해 최소화가 우선’”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도 이같은 지·필·공의 위기가 단순한 의사 수 부족이 아닌 의료자원이 작동하는 구조의 실패에서 비롯됐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2035년 최대 4923명, 2040년 최대 1만1136명의 양방의사가 부족할 수 있다는 추계를 발표한 바 있다. 한의협은 성명을 통해 지·필·공 붕괴 상황에서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는 단기적 해법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사회적 갈등과 재정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의사 양성에 10~15년이 소요되는 공백기 동안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이미 검증된 의료 인력을 활용하는 즉각적·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 이에 한의협은 국회와 정부에 지·필·공 전략으로 △한의사 지역필수공공의료 한정의사제도 도입 △한의과 공중보건의 역할 강화 △한의사의 예방접종 참여 등 이미 검증된 의료인력인 한의사의 적극적인 활용을 제안하며 “의료인력 수급 문제를 직역 간 대립이 아닌 국민 중심으로 구조를 바꾸는 용기 있는 선택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실제 국민들도 10명 중 7명은 보건소와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의료 현장의 심각한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의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데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 최근 온라인 매체 ‘스트레이트뉴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한의사의 농어촌 공공보건 투입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67.4%(매우 찬성 36.0%, 대체로 찬성 31.4%)로 집계된 바 있다. 한 조사관은 “지·필·공 강화는 단일 법안이나 단기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과제로, 공공병원 확충과 필수의료 사고 부담 완화, 지역의료 인프라 투자, 인력 정책의 장·단기 연계가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며 “앞으로 수립될 ‘제3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의 관건은 정책에 대한 신뢰 회복과 실행력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필·공 논의는 정부의 지표 계획 성공에 안주할 것인지, 아니면 구조적 불균형을 정면으로 다룰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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