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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요법 건보 진입, 표적 질환부터 실증…“정책실험 먼저”[한의신문] 초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늘어나는 만성질환에 대응해 온천요법을 의료행위로 제도화하려면 건강보험 급여화 자체를 목표로 삼기보다 대상 질환과 환자군을 좁혀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지역사회 시범사업을 통해 임상근거와 정책근거를 함께 축적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은수 의원(더불어민주당·아산시을)과 충남 아산시가 16일 ‘온천요법의 의료적 활용 제도화 방안’ 토론회를 공동개최한 가운데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을 토대로 △대상 질환·환자 선별 △온도·시간·횟수 등 처방 기준 설정 △시술자 자격·응급대응·감염관리 기준 마련 △지역 통합돌봄 연계 시범적용 △의료이용·건강결과 등 정책효과 평가를 거쳐 적정 급여 여부와 범위를 판단하는 단계적 접근이 제시됐다. 특히 이날 김기송 호서대 바이오헬스대학장이 좌장을 맡은 패널토론에서는 온천요법의 건강보험 진입 가능성과 함께 R&D·시범사업·지역 인프라 활용 등 구체적인 제도화 경로가 집중 논의됐다. ◎ “표적 질환부터 실증”…건보 겨냥한 ‘패키지 처방’ 김동수 동신대 한의대 교수는 지난 3년간 온천요법 제도화 논의가 △근거 축적 △의료행위 정의 △표준화·CPG 개발을 거쳐 시범적용을 검토할 단계까지 진전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건강보험으로 나가려면 최대한 질환과 환자군을 좁히고 치료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며 “어떤 환자에게 어떤 온도·시간·횟수로 적용할 것인지 명확히 하는 것이 지금의 과제”라고 말했다. 의료기관 밖 온천시설을 치료공간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의료법상 쟁점이 발생하는 만큼 △환자 선별·처방 △치료 수행자 자격 △응급상황 대응 △감염관리 등의 기준 마련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온천수뿐 아니라 자연환경·공간·분위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특성을 고려해 ‘처방-시술-모니터링-안전관리-온천시설·지역’을 묶은 패키지형 의료서비스 모델도 제안했다. 시범적용 방안으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활용한 실증을 제안했다. △나주 노인 대상 산림치유 연계사업 △상주·제주 치유농업 기반 치매예방 사업 등을 참고모델로 든 김 교수는 표준화된 온천요법을 아산지역 어르신에게 우선 적용해 건강지표와 의료이용 데이터를 축적하고, 행위별 수가를 넘어 건강증진·의료이용 감소 등 성과를 반영하는 가치·성과기반 지불제도 방안을 제시했다. ▲(왼쪽부터) 김동수 교수, 최병희 책임연구원, 이준혁 단장 ◎ “급여화 전제한 시범사업은 안돼”…적정 제도 찾는 ‘정책실험’으로 이어 최병희 한국한의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온천요법의 급여화를 정책목표 자체로 설정하는 접근을 경계했다. 국민의 치료·재활·회복·예방을 우선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온천요법의 의료화·제도화·급여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온천산업을 관광에서 의료·재활·건강관리 영역으로 확장하려면 국가 개입의 필요성을 뒷받침할 정책논리가 선행돼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온천요법이 의료서비스로 편입되면 의료인이 환자 선별부터 효과성·안전성 관리까지 담당하게 되는 만큼 적용기준과 금기사항, 안전관리 등 공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 책임연구원은 △임상적 효과를 입증하는 ‘Clinical Evidence’ △정책 편입을 뒷받침하는 ‘Policy Evidence’ 축적을 강조하며, 서비스 제공 주체·대상·장소와 함께 시범사업 전후 의료이용·건강결과까지 평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급여화를 위해 근거를 만들어 나가기보다는 적정한 급여 여부와 범위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며 “시범사업도 급여화를 위한 절차라기보다 적정한 제도와 규칙을 찾기 위한 정책 실험의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복지부 R&D가 마중물…‘관광’→‘의료행위’ 인식 전환 이준혁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장은 한의약 분야의 근거창출 경험을 온천요법에 접목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온천요법 역시 중재 특성상 엄격한 무작위대조시험(RCT)만으로 근거체계를 구축하기 쉽지 않은 만큼, 현재 확보 가능한 최선의 근거를 체계적으로 축적해 CPG와 임상연구로 연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 단장은 과거 복지부에 온천 관련 RCT 사업을 제안했을 당시 ‘온천을 복지부 소관으로 보기 어렵다’는 반응을 접했던 경험을 소개하며, 온천요법을 보건의료정책 영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치료근거 축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의사결정자의 인식을 바꾸려면 사회적 인식과 통념의 변화도 중요하다”며 “치료적 근거를 꾸준히 축적하는 과정이 사회적 인식을 바꾸고, 다시 관련 연구를 활성화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국가 R&D를 마중물로 △국내외 근거 추적·축적 허브 △임상연구 △스파·의료기관 연계 지역 리빙랩 △전담조직 구축 등을 제안했다. 이 단장은 “온천요법의 의료적 활용을 제도화하려면 복지부 차원의 R&D를 통한 과학적 근거와 임상연구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며 “아산시와 진흥원이 협력해 복지부 국비 R&D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김연준 과장, 이철강 원장, 채유미 교수 ◎ “부력으로 관절 부담 낮춘다”…온천 재활, ‘효과 분리’가 관건 임상 현장에서는 근골격계 재활 측면의 활용성도 거론됐다. 김연준 아산충무병원 정형외과장은 “어르신들을 보면 ‘목욕탕에서 운동을 열심히 했다’, ‘온천에 갔다 왔더니 많이 부드러워졌다’고 표현하는 분들이 실제로 많다”며 부력에 따른 체중부하 감소와 온열에 따른 혈행개선·근육이완 등을 활용한 관절운동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철강 이너피스 운동재활센터 원장은 아산지역 주민 대상 수중운동치료 경험을 토대로, 여과·소독·유지비용 부담이 큰 민간 의료기관에 별도 시설을 구축하기보다 기존 온천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의료기관 밖 의료행위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현행 제도 내 수중운동치료나 장기요양서비스와의 연계 가능성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반면 채유미 단국대 의대 교수는 건강보험 재정과 국내 의료접근성을 고려할 때 즉각적인 급여화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외 제도는 각국의 사회·경제적 배경에서 형성된 만큼 단순 도입하기보다 △온천 자체 효과 △전문가 지도 효과 △약물·물리치료 대비 효과 등을 구분하는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급여 대신 일본식 의료비 세제혜택이나 지역 바우처 사업을 우선 검토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아울러 김기송 좌장은 “제도적 절차만으로 풀어가기보다 온천요법의 의료적 활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사회적 의제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공감대가 정책을 움직이는 동력이 될 수 있는 만큼 어떻게 이슈화하고 방향성을 만들어갈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 종합기사: 한의CPG 입은 온천요법…‘의료행위’로 건보 진입 길 연다 (클릭) https://www.akomnews.com/68402 -
한의CPG 입은 온천요법…‘의료행위’로 건보 진입 길 연다[한의신문] 온천요법을 단순한 휴양·건강관리에서 표준화된 ‘의료행위’로 정립해 건강보험 체계에 진입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됐다.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을 토대로 대상 질환과 치료방법을 명확히 정의한 뒤 지역 실증과 시범사업을 거쳐 신의료기술평가·급여화로 연결하는 단계적 접근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은수 의원(더불어민주당·아산시을)과 충남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16일 ‘온천요법의 의료적 활용 제도화 방안’ 토론회를 공동개최하고, 의료적 활용을 위한 행위정의와 임상근거 구축, 제도권 편입 전략을 논의했다. 전은수 의원은 인사말에서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해 온천을 일상적 건강관리에서 의료적 활용 영역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과학적 근거와 안전성·유효성 검증이 선행돼야 하며, 아산시가 의료계·온천산업계·학계와 협력해 의료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건강보험 급여화를 포함한 제도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온천요법의 의료적 활용 방안(우종민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 △온천의 의료화를 위한 행위정의 수립전략(서병관 경희대 한의대 교수) △온천요법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방향(최성열 가천대 한의대 교수)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 온천요법 급여화 막는 건 효능 아닌 의료행위 구조 부재 우종민 책임연구원은 온천요법의 건강보험 진입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의료행위 구조의 부재’를 지목했다. 그는 “임상 근거는 축적되고 있으나 국내에는 대상·처방·관리 기준이 없어 급여평가가 어렵다”며 질환별 표준프로그램과 의료진 관리체계를 갖춰 공적보험과 연계한 독일·체코 사례를 제시했다. 그는 온천의 임상 근거로 △충주 탄산온천(경계성 고혈압 환자 20명·4주 임상시험→혈압 개선) △도고온천(BMI 20 이상 비만아동 20명·8주간 주 1회 입욕→체지방·혈중 콜레스테롤 감소) △국내 온천치료 연구 32건 분석(피부질환·대사질환·근골격계질환) △해외 메타분석(심혈관질환 위험 감소·혈당 상승 억제·유산소운동 유사효과) 등을 제시했다. 건강보험 급여화의 선결과제로는 △유효성·안전성·경제성 검증 △온천 ‘의료행위’의 개념적·구조적 정의 △임상진료지침(CPG) 및 질환별 표준치료 프로토콜 개발 △의료진 처방·관리 및 전문인력 교육체계 구축 △건강보험 재정영향·비용효과성 분석을 꼽았다. 급여화 방안으로 ‘정책 기반 마련→급여평가 핵심요건 확보→시범사업 기반 급여 적용’의 단계적 추진을 제안했다. 효능 근거·메타분석·해외 제도 분석을 토대로 정책 기반을 마련한 뒤 의료행위 정의와 임상근거·표준 프로토콜을 확보하고, 시범사업을 거쳐 의료행위 인정·수가 산정과 선별급여 등 건강보험 적용모델로 연결하는 구상이다. 그는 “급여화는 단순히 비용을 보전하는 문제가 아니라 온천 이용 활성화와 예방·재활 기능 강화, 의료비 절감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 온천욕도 처방·시술·평가 단위로…“행위정의가 의료화 출발점” 서병관 교수는 온천의 의료화를 위해선 ‘온천욕’이라는 포괄적 개념을 실제 처방·시술·평가가 가능한 의료행위 단위로 나눠 정의하는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제안했다. 그는 “현행 건강보험에는 수·유속·풀 치료, 상기도 증기흡입 치료, 약욕 등이 등재돼 있으나 온천을 활용한 행위는 대부분 비급여에 머물러 있어 기존 수가체계를 활용한 제도 진입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서 교수는 온천요법의 행위정의 사례로 △전신 한약물욕(40℃ 전후 미온수+한약재·아토피 피부염) △수중운동요법(맞춤형 수중운동·퇴행성 슬관절염) △수중도인운동법(수중 유체역학·온천 화학효과 활용·뇌졸중 후유증) 등을 제시했다. 특히 수중도인운동은 환자 상태평가→치료계획→능동·수동 수중치료→치료 후 재평가까지 표준화해 ‘온천 이용’과 ‘의료행위’를 구분하는 구조를 제안했다. 급여화 전략으로는 전면 급여보다 건강증진행위로서의 선별급여를 제시했다. 진료행위와 복합돼 건강증진 효과가 기대되는 온천의 특성을 고려해 △치료적 요양·만성질환자 합병증 예방·노령자 건강증진 우선 적용 △의료적 유용성 검증 △시범사업을 통한 임상결과·비용 연구 △보건과 의료, 복지 연계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이다. 제도화 로드맵은 △단기(행위정의 분류체계·행위정의 기술서·전문가 합의구조 마련) △중기(EBM 근거 생산·임상연구·경제성 분석) △장기(온천건강 이니셔티브·선별급여·상대가치 산출)로 제시했다. 서 교수는 “표준화된 행위정의는 온천 의료화의 출발점”이라며 △지자체에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연계 △중앙정부에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반영 △복지부에는 단계적 급여화와 근거연구 지원을 주문했다. ◎ 온천요법, ‘CPG→행위정의→신의료기술→급여’ 제도화 경로 제시 최성열 교수는 개발 중인 ‘온천요법 한의CPG’를 ‘쉬는 온천’에서 표준화된 ‘의료행위’로 전환, 건강보험 등재까지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제시했다. 그는 “정책 방향은 이미 마련돼 있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임상근거와 표준화된 진료지침이 없었다”며 “이번 CPG가 그 간극을 메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가천대 한의대에서 개발·검토 중인 CPG의 주요 권고안은 △피부질환(소양증·아토피·건선: 한약 좌욕·훈증·약욕) △근골격계(골관절염·만성요통·섬유근통: 수치료·광천치료) △말초신경병증(당뇨병성·항암치료 유발) △수면장애(취침 전 34~37℃ 미온욕) 등이다. 특히 △소양증의 한약 좌욕·훈증과 광선치료 병행은 근거수준 ‘Moderate’ △만성요통의 수치료 병행은 통증 감소(SMD -1.67) 근거가 제시됐다. 제도 진입 경로로는 ‘CPG·임상근거 확보→온천요법 행위정의→신의료기술평가→요양급여 결정신청’을 제시했다. 추나요법과 첩약이 시범사업을 거쳐 급여 적용으로 이어진 전례처럼, 온천요법 역시 지역 실증과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제도권에 진입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실증 거점은 별도 시설 신설 대신 국민보양온천과 지역 보건소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 교수는 “새 건물을 지을 필요가 없다”며 “의료적 온천요법의 독자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건강보험 등재를 위한 단계적 제도화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김동수 교수, 최병희 책임연구원, 이준혁 단장 ◎ “온천요법 급여화, 이제 시범사업으로”…질환·처방부터 좁혀야 한편 김기송 호서대 바이오헬스대학장이 좌장을 맡은 패널토론에선 건강보험 진입을 위한 다음 단계로 대상 질환과 환자군, 치료방법을 구체화한 시범사업이 제시됐다. 김동수 동신대 한의대 교수는 지난 3년간 근거 축적과 의료행위 정의·표준화, 한의CPG 개발 논의를 거치며 제도화의 틀이 갖춰진 만큼 이제는 시범적용을 염두한 ‘행위정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건강보험으로 가려면 최대한 질환과 환자를 좁히고 치료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해 표준화해야 한다”며 “어떤 환자에게 어떤 처방을 하고, 온도·시간·횟수를 어떻게 적용할지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범사업의 안전관리 기준도 과제로 꼽았다. △환자 선별·처방 △시술자 자격 △응급상황 대응 △감염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연계해 노인에게 온천요법을 적용하고 실제 데이터를 확보하는 방안이다. 최병희 한국한의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임상적 유효성뿐 아니라 서비스에 대한 제공자·대상자·장소를 검증하는 정책근거의 중요성을 짚었다. 그는 “급여화를 위한 근거를 만드는 것보다 적정한 급여 여부와 범위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며 시범사업도 급여 진입을 위한 절차가 아닌 적정한 제도와 규칙을 찾는 ‘정책실험’으로 설계할 것을 주문했다. 이준혁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장은 국가 R&D를 후속 연구의 마중물로 제안했다. △근거·해외사례를 지속 축적하는 연구 허브 △스파·의료기관 연계 지역사회 연구 △임상기관과 온천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전담조직을 구축해 연구가 제도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구상이다. 이 단장은 “온천요법을 의료 영역으로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며 복지부 국비 R&D 사업을 통한 과학적 근거 축적과 임상연구 기반 마련을 주문했다. ▼ 패널토론: 온천요법 건보 진입, 표적 질환부터 실증…“정책실험 먼저” (클릭) https://www.akomnews.com/68434 -
근막통증, 근거 있는 한의 치료로이정한 원광대학교 교수 <편집자주>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단장 이준혁)은 지속적으로 다양한 질환에 대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발간하고 있으며, 각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전자파일 및 홍보용 리플릿, 인포그래픽 이미지 파일 등을 국가한의임상정보포털사이트(www.nikom.or.kr/nckm)를 통해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에 본란에서는 각 지침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에 참여했던 연구원들의 기고문을 소개하고자 하며, 이번 주 소개작은 ‘근막통증증후군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에 참여한 이정한 원광대학교 교수의 기고이다.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에서 지원해 개발된 ‘근막통증증후군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이 발간됐다. 본 지침은 임상 현장에서 마주하는 근막통증증후군의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근거기반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개발된 진료 가이드로서, 근막통증증후군에 대한 한의학 이론과 지식에 기반해 예방, 진단, 치료, 관리 등 일련의 한의의료서비스의 표준이 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종합한 기술서이다. 본 지침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매뉴얼’을 준용했으며, 권고안 도출 과정에서는 GRADE 방법론을 적용해 객관적이고 활용성이 높은 지침을 개발했다. 또한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이 제공하는 검토·인증 절차를 통과해 방법론적·임상적·기술적 타당성 등을 인정받았다. 근막통증증후군, 평생 유병률 최대 85%에 이르는 흔한 질환 근막통증증후군은 근육이나 근막 내에 통증유발점(myofascial trigger points)이 존재하는 것이 특징인 국소적 비염증성 통증 장애로, 지속적인 국소통증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이다. 통증유발점은 골격근의 단단한 띠(taut band) 안에 위치한 과민점으로, 자극 시 ‘둔한’, ‘쑤시는’, ‘타는 듯한’ 등 다양한 양상의 통증을 유발하며 경우에 따라 멀리 퍼져나가는 방사통을 일으키기도 한다. 통증은 주로 머리, 목, 어깨, 엉덩이, 허리 등 중력에 대항해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부위에서 발생하며, 이환 기간이 길어지면 근육의 피로와 기능 저하는 물론 수면 및 기분 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평생 유병률은 최대 85%에 이르고 통증 클리닉 환자에서는 85~93%까지 보고될 만큼 매우 흔한 질환이다. 국내서 환자 수와 의료비 동시 증가 추세 국내 현황을 살펴보면 근막통증증후군은 환자 수와 의료비가 동시에 증가하는 추세다.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의 ‘근통(M79.1)’ 상병 분석 결과, 관련 환자는 코로나19 시기에 일시적으로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해 2022년 약 228만 명에 이르렀으며, 요양급여 비용 총액은 2018년 약 1214억 원에서 2022년 약 1309억 원으로 약 7.8% 증가했다. 그러나 통증의 양상과 침범 근육이 환자마다 다양하고, 임상에서 활용되는 한의 치료법의 종류 또한 많아, 표준화된 진료지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연구진은 실제 임상 현장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전국 한의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약 25일간 2만6987명의 한의사에게 설문을 배포해 2762명이 응답했다(응답률 10.2%). 근막통증증후군의 변증으로는 어혈변증(47.4%)이 가장 많았고, 담음변증과 기혈변증이 뒤를 이었다. 연구진은 이러한 임상 현황 조사와 함께 핵심질문(PICO)을 설정하고 국내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체계적 문헌 고찰을 수행했다. 또한 개발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모든 구성원의 이해상충 여부를 공개·관리해 개발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했다. 총 16개 권고안 세 범주로 제시 본 지침은 성인 근막통증증후군 환자를 대상으로 총 16개의 권고안을 한의단독치료, 한의복합치료, 한양방복합치료의 세 범주로 제시했다. 한의단독치료에는 침, 레이저침, 침도, 전침, 약침, 한방물리요법, 뜸 치료가 포함되며, 한의복합치료로는 추나와 부항, 전침과 한방물리요법, 침과 한약의 병행치료를 제시했다. 특히 침과 한약 병행치료는 근거수준 A/Moderate로 본 지침에서 가장 높은 근거를 확보했다. 나아가 실제 임상 현장을 반영해 침·추나·의과 약물, 침·의과 약물 등 한양방복합치료에 대한 권고안까지 포함한 점이 특징이다. 진료 알고리즘에서는 근골격계 통증 환자 내원 시 병력 청취와 기본 진찰을 통해 다른 질환을 감별한 뒤, 변증시치(實證: 氣鬱·痰飮·瘀血, 虛證: 氣虛·血虛·氣血兩虛)와 부위별 경근(經筋) 확인을 거쳐 치료를 선택하도록 해, 표준화된 진단 기준과 한의학적 변증을 통합했다. 근막통증증후군은 국민 다수가 겪는 흔한 통증 질환이지만 그동한 한의치료의 표준이 부재했다. 이번 지침이 근거에 기반한 표준화된 진단과 치료를 통해 일선 한의사의 임상 의사결정을 돕고, 근거중심의학으로서 한의학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진은 지침과 함께 한의표준임상경로(CP)를 개발했으며, 향후 5년을 주기로 주관학회인 한방재활의학과학회를 중심으로 활용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새로운 근거를 반영해 지침을 갱신할 계획이다. -
AI로 한의약 데이터 분석 역량 높인다[한의신문]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고호연)이 29일 서울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2026년 한의약 데이터 분석 1차 실무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한의약 연구자와 실무자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실제 데이터 분석과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의약과 인공지능·데이터 분석에 관심있는 참가자 20명을 대상으로 이론과 실습을 연계한 교육을 진행했다. 1부 이론교육에서는 한약의 효능 및 작용기전을 규명하는 분석 접근법으로서 네트워크 약리학의 개념과 구조를 소개했다. 이어진 2부에선 단순히 생성형 AI에 질문하고 답변받는 방식에서 한 단계 나아가 생성형 AI를 활용해 데이터 분석 과정을 단계적으로 수행하는 AI에이전트 환경을 구성하고 실제 한의약 데이터를 분석하는 실습을 진행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한 참가자는 “단순한 코드 작성을 넘어 AI 에이전트를 활용해 복잡한 네트워크 약리학 데이터 분석 과정을 획기적으로 효율화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 실제 연구와 제품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번 교육은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지속해 온 한의약 데이터 분석 역량 강화 사업을 AI 기술 변화에 맞춰 고도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2023년부터 네트워크 약리학을 주제로 한 데이터 분석 실무교육을 진행해 왔으며, 2025년에는 파이썬을 활용해 한약 성분·표적 네트워크 구축, 생물정보학 분석 및 시각화 등을 직접 수행하는 실습형 교육으로 확대했다. 올해는 여기에 생성형 AI와 AI 에이전트 기술을 접목해 전문적인 프로그래밍 과정의 부담을 낮추면서도 연구자가 데이터 분석 전 과정을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발전시켰다. 이를 통해 한의약 연구 현장에서 AI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의 접근성과 활용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한국한의약진흥원은 교육뿐 아니라 한의약 데이터의 구축·활용에서 AI 서비스까지 한의약 분야의 디지털 전환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한약 관련 실험정보를 검색·분석할 수 있는 한약실험정보관리시스템(KLIMS)을 구축했으며, 올해 초에는 진흥원이 보유·관리하는 한의약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한의약 특화 AI 챗봇 ‘맥챗’을 선보였다. 맥챗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을 비롯해 한의약 제도·연구·기초정보 등에 생성형 AI 기술을 접목해 이용자의 질문에 설명형 답변을 제공한다. 김상진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약디지털혁신팀장은 “최신 생성형 AI 및 AI 에이전트 기술은 한의약 연구의 생산성과 데이터 분석 정확도를 끌어올릴 핵심 열쇠”라며 “앞으로도 실무자들이 최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한의약 연구에 자유롭게 접목할 수 있도록 실무형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데이터 기반의 한의약 연구 생태계 조성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의약 데이터 분석 2차 실무 워크숍은 10월 말 개최 예정이다. -
韓·日, ‘火熱’을 신경·피부·미세혈관 기전으로 해독…황련해독탕의 진화[한의신문] 대한한의학회(회장 이재동)가 23일 대전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2026 전국한의학학술대회(중부권역)’를 개최한 가운데 ‘황련해독탕의 현대화’라는 하나의 화두로 한·일 양국의 연구가 모였다. 전통의 ‘화열(火熱)’을 현대 약리기전으로 재해석하고, 황련해독탕의 치료 영역을 확장하는 연구 성과가 한자리에서 제시됐다. 대한한의학회와 일본동양의학회(회장 타하라 에이치)가 공동개최한 ‘한·일 학술교류 심포지엄(좌장 요시토미 마코토·남동우)’에선 신경흥분·염증 억제부터 피부–뇌 네트워크·미세혈관 조절까지 아우르는 다중 작용기전과 함께 전통 탕약에서 약침·표준화 제제, 약리학적 지혈제로 이어지는 임상 활용 가능성이 집중 조명됐다. 타하라 에이치 회장은 “한국과 일본의 전통의학은 공통된 뿌리를 바탕으로 각자의 역사·문화·의료제도 속에서 독자적으로 발전해 온 만큼 서로 축적한 임상 지식과 경험의 차이에서 배우고, 공동연구와 인적교류를 확대해야 한다”며 “故 김영신 선생의 뜻을 이어받아 젊은 의료인과 연구자들이 국경을 넘어 교류하며 고령화·만성질환 등 공통 과제를 해결해 나간다면 아시아를 넘어 세계에 전통의학의 새로운 가치를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측에서는 △한국의 황련해독탕의 역사적 발전과 최신 적용-신경계 증상 및 질환을 중심으로(권승원 대한한의학회 편집이사) △한의 임상에서 황련해독탕 약침의 활용-전통 이론에서 근거중심 진료로(안병수 대한약침학회장), 일본 측에서는 △황련해독탕의 피부·정신 증상 개선 효과: 외배엽 유래 증상에 대한 새로운 접근(야마오카 덴이치로 마쓰야마기념병원 교수) △항염증 효과를 넘어선 황련해독탕-약리학적 지혈제로서의 가능성(사카타 마사히로 히라이외과·위장과의원장)이 발표됐다. ◎ ‘화열’ 잡는 황련해독탕, 신경·자율신경계 넘어 뇌혈관까지 권승원 편집이사(경희대 한의대 교수)는 황련해독탕이 감염성 발열·섬망에서 출혈·염증, 신경계 질환·뇌혈관 위험인자 관리로 적응증을 넓혀왔으며, 현대에는 탕약·약침·표준화 제제(HH333)로 제형도 다양화됐다고 소개했다. 권 이사는 황련해독탕을 과도한 생리적 열과 신경계 흥분을 낮추는 ‘전신 냉각 시스템’으로 제시했다. 치료 성패의 핵심으로는 ‘화열(火熱) 변증’을 꼽았다. 화열형(과활동·자율신경 불안정·흉부 열감·갈증·안면홍조·초조·불면)은 빠른 개선을 보인 반면 냉증형(저활동·전신 허약·오한·무기력·우울)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뇌졸중 후 ‘병적 웃음’ 환자 14명에서도 화열형 8명과 달리 냉증형 6명에서는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임상 적용은 △심인성 비간질성 발작(PNES)—황련해독탕·억간산 병용 후 3일 이내 전신 근간대성 발작 소실 △일시적 혈압 상승—4명 모두 1회 투여 후 2시간 이내 수축기혈압 감소 △복부비만—13명 전원 허리둘레 감소·92.3% 체중 감소 등으로 제시됐다. 국내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KM-CPG)에서도 치매 행동심리증상(BPSD)·고혈압 동반 어지럼·뇌졸중 후 신경학적 장애 등에 황련해독탕 활용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황련해독탕 기반 표준화 제제 ‘청혈단(淸血丹·HH333)’의 뇌졸중 재발 예방 가능성도 제시됐다. 소혈관질환 허혈성 뇌졸중 환자 356명 대상 2년 관찰에서 재발률은 HH333군 2.0%(3/148명), 기존 항혈소판제군 8.2%(17/208명)였으며, 5년 관찰에서는 누적 재발률 6.2%·이상반응 0건을 기록했다. 현재 236명 대상 다기관·이중맹검·무작위배정·위약대조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다. 권 이사는 “황련해독탕의 현대적 활용은 전통 처방의 단순한 적응증 확대가 아닌 정확한 변증을 기반으로, 신경·자율신경계 증상 조절에서 약침을 통한 국소치료, 표준화 제제를 활용한 뇌졸중 재발 예방까지 발전해 온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 피부와 불안의 동시 호전…40년 임상이 던진 ‘외배엽 네트워크’ 야마오카 덴이치로 교수는 40여 년간의 한방 임상경험을 토대로 황련해독탕 관련 처방의 피부질환·정신 증상 동시 개선 가능성을 제시했다. 피부·구강 및 비강점막·중추신경계가 외배엽에서 유래한다는 공통점에 주목, 피부–점막–장–뇌를 하나의 염증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Skin–Mucosa–Gut–Brain Network’ 개념을 소개했다. 그는 약용식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2015년부터 황백의 기원식물인 황벽나무를 재배해 누적 2만 그루 이상을 식재했으며, 현재 약 8000그루가 생육하고 있다. 또한 병원 내 정원에서 당귀·황벽·작약·황련·목단·치자 등을 길러 한약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야마오카 교수는 “피부를 치료했는데, 불안까지 좋아졌다”며 주요 임상사례로 △온라인 괴롭힘 이후 사회적 위축·불안과 아토피·여드름 악화→ 청상방풍탕 투여 후 피부병변·불안 감소 및 외출 재개 △항정신병약 부작용 후 불안·우울과 여드름·아토피 동반 악화→투여 후 피부·정신 증상 동시 개선 등을 젯기했다. 청상방풍탕(淸上防風湯)에는 황련해독탕 구성 약재 중 3종이 포함된다. 생물학적 연결고리로는 황련의 주요 성분 ‘Berberine’이 제시됐다. 파킨슨병 실험연구에서 △도파민성 신경세포 보호 △신경염증 억제 △신경세포 apoptosis 억제 △장–뇌 신호전달 조절 가능성 등이 보고돼 피부질환을 넘어선 작용 가능성을 뒷받침했다. 아울러 야마오카 교수는 “피부와 정신 증상의 동시 개선이라는 임상현상을 설명할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며 ‘Skin–Mucosa–Gut–Brain Network’를 향후 검증할 연구 프레임으로 제시했다. ◎ 약침, 항산화 88%·TNF-α 75%↓…약물에서 경혈까지 처방 안병수 회장은 황련해독탕 약침의 전통적 ‘청열사화·해독(淸熱瀉火·解毒)’ 효능을 항염·항산화·신경보호 기전과 안전성·임상근거로 재해석하고, 약물과 경혈을 함께 선택하는 ‘동시처방’으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황련해독탕 약침은 황련(Berberine)·황금(Baicalin)·황백(Palmatine)·치자(Geniposide)를 증류·여과·멸균해 조제한다. 전임상에서는 △iNOS·NO 및 NF-κB·IκB 인산화 감소 △비점막 TNF-α 75% 감소 △항산화 효과 농도의존적 증가(0.2mg/mL 23%→1.0mg/mL 88%) △ACh·BDNF·p-CREB 증가 및 기억·학습능력 회복 등이 확인됐다. GLP 단회독성시험에서도 최대 1.0mL 투여까지 사망 및 시험물질 관련 이상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임상문헌 39편의 적용 분야는 △근골격계(경항통·발목염좌·안면마비) △피부·외과계(알레르기피부염·여드름·욕창) △신경·정신계(뇌졸중 후 우울증·두통·HRV) 등이다. 주요 결과는 △안면마비 25명—House-Brackmann grade 3.4→2.7·NRS 8.5→3.0 △뇌졸중 후 우울증—HAM-D 14.3→8.6(p<0.01) △급성 발목염좌—체중부하율 개선 등이 제시됐다. 안 회장은 “전임상 기전과 안전성 근거는 비교적 잘 확보됐지만 임상근거는 아직 발전 단계”라며 △경혈·깊이·용량 표준화 △충분한 표본의 위약대조 RCT △장기추적 △국제학술지 등재를 향후 과제로 제시했다. ◎ 대장게실출혈에 항염·혈관조절→지혈 가능성 주목 사카타 마사히로 원장은 황련해독탕을 기존 청열해독·항염 처방에서 대장게실출혈 등 난치성 출혈에 활용하는 ‘약리학적 지혈제(pharmacologic hemostat)’로 확장할 가능성을 제시했다. ’17년 보고한 난치성 출혈 8례(코피·출혈성 위염·십이지장궤양·대장게실출혈·혈흉 등)에서 황련해독탕 투여 후 수분∼수일 내 효과가 관찰됐다. 대장게실출혈 3례는 △72세 남성: 5g씩 2회 관장 후 1∼2일 △78세 남성: 7.5g 1일 3회 복용 후 1일 △79세 여성: 5g 1일 2회 복용 후 1일 만에 효과가 나타났으며, 진행성 위암 출혈에서는 5g을 병변에 직접 살포한 뒤 수분 내 효과가 관찰됐다. 지혈기전으로는 △COX-2/PGE2 조절 △미세혈관·혈관평활근 수축 △염증성 충혈 억제 △혈소판 활성화 등이 제시됐다. 이는 혈액응고 자체를 촉진하기보다 항염·혈관조절을 통해 출혈 부위의 미세환경을 안정화함으로써 지혈을 유도한다는 가설이다. ’15∼’23년 대장게실출혈 환자 161명(재입원 포함 224건) 분석에선 출혈점 확인율이 37.3%에 그쳤으며, 전체 환자의 30.7%에 황련해독탕이 투여됐다. 출혈점 확인 후 내시경 밴드결찰술(EBL)을 성공적으로 시행한 환자의 30일 이내 조기 재출혈은 0%, 장기 재발률은 12.5%였다. 황련해독탕은 반복 출혈·출혈점 확인 불가·항혈전제 지속 복용 등 고위험군에 주로 사용됐으며, 최대 5년 추적에서 이상반응은 0건이었다. 사카타 원장은 “기계적 치료는 보이는 지점을 치료하고, 황련해독탕은 게실 전체를 둘러싼 취약한 미세환경을 치료한다”면서 “출혈점 확인 시 EBL, 확인 불가·재발 고위험군에서는 황련해독탕을 결합하는 ‘하이브리드 지혈전략”이라고 말했다. 한편 발표 이후 자유토론에서는 발표자와 참석자 간 황련해독탕의 ‘청열(淸熱)’을 현대 약리학적 항염작용과 단순 등치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허열·실열 및 허·실에 따른 적응증 구분 △출혈을 열증으로 해석한 황련해독탕 적용의 임상적 타당성 △허증 환자의 장기투여에 따른 이상반응 가능성 △약침 치료 단계 전환을 위한 임상기준 마련 등 전통 이론과 현대 약리기전을 접목하기 위한 과제가 논의됐다. -
한의약진흥원,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3종 출간[한의신문]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고호연)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이하 CPG)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이를 임상 현장과 의료인 교육, 보건 의료 정책으로 확산하며 한의약 의료서비스의 표준화에 나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은 지난달 △폐암 △조현병스펙트럼장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만성심부전 △근막통증증후군 △대상포진·대상포진후신경통 등 CPG 6종을 발간한 데 이어 최근 △견비통 △만성 요통 증후군 △근골격계 초음파 유도 한의 중재에 대한 CPG 3종을 추가로 출간했다. 이로써 2016년 보건복지부 지원으로 개발이 시작된 한의약 관련 CPG는 총 63종으로 늘었다. CPG는 축적된 연구와 최신 임상 근거를 바탕으로 의료진이 진단과 치료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권고안으로, 지침 개발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발·검토 방법론이 적용되며, 전문가 검토와 관련 학회의 승인, 검토·평가 절차 등을 거쳐 지침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실제 의료현장에서의 CPG 활용에도 중점을 두고 있으며, 진료 과정에서 핵심 내용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CPG 인포그래픽을 제작하고, 환자에게는 질환과 진료 과정을 쉽게 설명한 리플릿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CPG 기반 39개 질환 온라인 교육 콘텐츠는 올해 대한한의사협회 보수교육 중 필수과정으로 지정됐으며, 한의과대학에서는 CPG를 기반으로 개발된 진료수행평가 표준교육안과 사례영상 등이 근거 기반 진료 교육에 활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CPG는 한의약 관련 국가 보건의료 시범사업과 정책·제도 개선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되며, 개발된 지침은 국제 임상진료지침 학술네트워크인 GIN(Guidelines International Network)에 등록해 국제적인 활용 기반도 넓혀가고 있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은 2029년까지 신규 지침 개발과 기존 지침의 고도화를 지속하는 한편 지침의 임상 활용과 교육·정책 연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이번 출간을 기념해 CPG 도서 무료 증정 이벤트를 진행하며, 한의약에 관심 있는 누구나 국가한의임상정보포털(NCKM)을 통해 참여 가능하다. 이벤트 이후에는 해당 사이트에서 CPG 전자파일과 환자용 리플릿, 진료 참고용 인포그래픽 등을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
“산·학·연·병 협력 강화로 미래 한의학 선도해 나가겠다”[한의신문]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병원장 백용현)은 ‘개원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 지난 20년간 한방병원에서 축적해 온 진료·교육·연구 성과를 되돌아보는 한편 전문 진료 분야의 발전 방향과 AI·디지털 헬스케어를 기반으로 한 미래 한의학의 혁신 전략을 모색했다. 지난 2006년 개원한 강동경희대병원은 서울 동남권과 경기 동부권을 아우르는 대학병원으로 성장해왔으며, 한의과·의과·치과가 한 공간에서 협력하는 진료 체계를 바탕으로 전인적 치유와 돌봄의 가치를 실천해 오고 있다. 강동경희대한방병원은 초대 박동석 병원장을 시작으로 배형섭·박동석(3대)·고창남·남상수·정희재 병원장이 병원을 이끌며, 환자 진료는 물론 한의학의 과학화와 표준화에 매진하고 있다. 한방병원의 도전과 혁신 “적극 지원” 강동경희대병원 차후영홀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이형래 강동경희대학교병원장, 백용현 한방병원장, 강윤구 치과병원장, 류창우 의대병원 진료부원장을 비롯해 이병철 경희대 한의과대학장, 문상관 경희대학교한방병원 기획진료부원장 겸 한방병원장 직무대행 등 대학·의료원 관계자와 외빈, 산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행사는 기념식과 릴레이 학술 심포지엄, 산·학·연·병 혁신 세션으로 진행된 가운데 기념식에서는 백용현 한방병원장의 환영사와 이형래 강동경희대학교병원장, 남상수 전 한방병원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이형래 강동경희대학교병원장은 축사를 통해 “한의의료는 경희의료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이루는 중요한 축으로, 강동경희대한방병원은 지난 20년간 한·의 협진을 통해 경희의학의 가치를 실현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한의학의 본질을 지키면서 기초·임상·산업을 잇는 융합 연구와 기술 혁신을 이어가길 바라며, 한방병원의 도전과 혁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년간 축적된 임상·연구 성과 공유 이어진 릴레이 학술 심포지엄에서는 지난 20년간 각 전문 분야에서 축적한 임상·연구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을 공유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허경화 교수(한방순환신경내과), 고석재 교수(한방소화기보양클리닉), 윤성우 교수(한의암클리닉), 이수경 교수(사상체질과)가 발표를 통해 중풍·파킨슨병·치매, 기능성 소화불량, 암 치료 및 완화의료 등 주요 분야의 임상 성과와 연구 결과를 공유했다. 또한 이동민 교수(침구과), 이진무 교수(한방부인과), 장규태 교수(한방소아과), 정선용 교수(한방신경정신과), 김민희 교수(안이비인후피부과)가 각 분야의 주요 성과 소개를 통해 △약침 등 한의중재 효과 기전 연구 △임상진료지침(CPG) 개발 △감정자유기법(EFT)의 신의료기술 등재 △디지털 진단기기 개발 등 한의학의 근거 확립과 표준화·과학화를 위한 성과에 대해 발표했다. AI시대, 한의학의 미래 발전 전략은? 마지막 세션에선 AI와 디지털 헬스케어를 활용한 한의학의 미래 발전 전략을 논의했다. 서병관 교육수련부장, 박연철 침구과장과 김경태 ㈜한케어 대표 등은 발표를 통해 병원 산업 패러다임 전환시기 환자 니즈 기반 진료 및 의료 빅데이터와 AI 전환(AX), 디지털 전환(DX)에 대응한 한의약 데이터 상호운용성 확보와 산·학·연·병 협력 모델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의료기관과 대학, 연구기관, 산업계 간 협력을 바탕으로 연구 성과를 실제 진료와 산업으로 연결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도 함께 논의됐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은 병원이 보유한 임상 경험과 연구 성과를 기업의 기술·사업화 역량과 연결하는 실질적인 협력의 장으로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에 병원과 참여 기업들은 ‘연구에서 임상으로, 임상에서 산업으로’ 이어지는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의료기기와 의약품의 공동 연구·개발, 임상 검증, 기술사업화 및 성과 확산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백용현 강동경희대한방병원장은 “지난 20년간 경희 한의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진료·교육·연구 역량을 발전시켜 왔다”며 “앞으로 특성화 진료를 고도화하고 산·학·연·병 협력을 강화해 미래 한의학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고창남 교수의 정년퇴임식이 함께 열렸다. 고창남 교수는 한방내과 교수이자 제4대 한방병원장을 역임하는 등 후학 양성과 한의학 연구, 병원 발전에 기여해 왔다. -
비대면진료, 12월 시행…“한의, 첩약·변증·CPG 기반으로 설계해야”[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오는 12월 비대면진료의 정식 제도화를 앞두고 ‘의료법’ 하위법령에 첩약 처방·조제와 공동이용탕전실, 변증 등 한의진료의 특수성을 반영할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특히 대면 의료행위 원칙과 재진환자 중심의 보조적 활용을 전제로, 첩약 예비조제·이력추적 기준과 한의CPG에 기반한 비대면진료 적용 범위를 제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 제도 설계 및 구체적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권칠승 의원은 인사말에서 “6년간 시범사업으로 비대면진료의 효용성과 안전성, 의료 접근성 개선 효과가 입증된 만큼 이제는 시범사업이 아니라 법제화를 통한 정책 안정화가 필요하다”며 “이제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단계인 만큼 시대적 흐름을 온전히 담아낼 있도록 의료전문가, 벤처기업, 정부담당자, 수요자인 국민들과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7일·30%’ 규제보다 의사 재량권·책임 강화해야” 이날 기조발표에선 비대면진료를 비급여·단발성 처방 중심의 ‘편의 서비스’가 아닌 당뇨병·고혈압 등 만성질환의 진료 연속성을 높이는 관리수단으로 발전시키고, 처방일수·진료량에 대한 일률적 규제보다 의사의 재량권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임상 현장 중심의 비대면진료-현재의 한계와 미래발전’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현성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이제 비대면진료가 옳고 그름을 논하기보다 어떻게 올바르게 끌고 갈지를 이야기해야 한다”며 “의사에게 재량권을 주고, 그에 대한 책임까지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비대면진료의 필수조건으로 △시진·청진·타진·촉진을 보완할 혈압계·혈당계 등 환자상태 측정기기 △측정정보의 축적·분석이 가능한 플랫폼 △데이터에 근거한 의사의 처방·피드백을 제시했다. 그는 “시범사업 분석에서도 비대면진료의 약 99%가 의원급에서 이뤄져 ‘대학병원 쏠림’ 우려가 크지 않았으며, 50대 이상에서는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 등 만성질환 이용이 두드러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혈당·혈압 데이터 모니터링 △상태 변화에 따른 지속적 피드백 △복약순응도 향상 등을 비대면 만성질환 관리의 강점으로 꼽은 반면 △초진 처방 ‘7일’ △월 비대면진료 ‘30%’ 등 획일적 기준에는 선을 그었다. 김 교수는 △환자정보 파악 △임상적 불확실성 시 즉각 대면 전환 △질환별 가이드라인 준수를 전제로 “플랫폼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의료진이 도구로 활용하며 책임과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의과 6대 원칙 적용…“첩약·원외탕전실 특성 반영한 기준 필요” 패널토론에서 한의협은 비대면진료 법제화에 맞춰 첩약 처방·조제와 CPG 등 한의진료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표준지침 마련을 제안했다. 김동환 한의협 의무이사는 한의과 비대면진료의 기본원칙·진료범위·첩약 예비조제 관리방안 등을 제시하며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방식이 아닌 제한적·보완적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는 한의과 비대면진료 6대 원칙으로 △대면 의료행위 △보조적 활용 △안정적 재진환자 중심 △의원급 중심 일차의료 △비대면진료 전담 한의의료기관 금지 △첩약·한약 예비조제 요건 준수 및 이력추적성 확보를 제시했다. 특히 재진 범위는 동일 질환·증상에 대해 ‘180일 이내 1회 이상 대면진료 및 변증 기록’이 있는 경우로 설정하고, 초진의 동일 지역은 시·군·구 단위로 제안했다. 망진이 필요한 피부질환·외형적 변형 등 시각정보 확인이 필수적인 질환은 화상통신을 원칙으로 하는 한편 플랫폼에 대한 △처방전 임의 변경 △탕전실 지정 유도 △한약 상품화·광고를 엄격히 금지할 것을 강조했다. 쟁점인 첩약 예비조제에 대해선 ‘대량·상시 사전조제’와 명확히 구분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사전처방에 따라 최소 수량을 단기간 준비하되 환자 진찰 이후 최종 적합성을 확인하고, 처방 가감과 조제번호·환자별 투약기록 연계를 통해 전 과정의 추적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는 예비조제 관리요건으로 △치료 목적성 △한의사의 사전처방·조제지시 △대상 질환·변증 기준 명확화 △최소 수량 △보관·사용기간 설정 △조제책임자의 실질적 감독 △투약 전 최종 확인 △이력추적 △복약지도 △일반 유통 금지 등을 제시했다. 적용 증상도 한의임상진료지침(CPG)과 연계해 구체화했다. △소화기계(복통·복부팽만·식욕저하) △신경·정신계(두통·어지럼·불면·스트레스) △호흡기·이비인후과(기침·인후통) △전신·대사·피부(피로·통증·발진) △비뇨·생식기계(월경통·배뇨장애) 등으로, 응급·기질적 질환을 의심할 ‘Red Flag’가 확인되면 즉시 비대면진료를 중단하고, 대면진료로 전환하도록 했다. 김 이사는 “비대면이라는 이유로 한의진료의 안전성과 변증·처방 원칙이 달라질 수는 없다”며 “환자 선택권과 안전성을 보장하면서 한의약의 진료·조제 특성이 하위법령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초진·재진보다 ‘환자정보’”…비대면진료 규제 기준 놓고 격론 한편 처방 제한의 기준을 ‘초진·재진’이 아닌 환자정보 확보 수준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산업계 요구와, 비급여·의약품 오남용 등 시범사업에서 드러난 문제를 하위법령에 반영해야 한다는 약계 주장이 맞붙었다. 특히 정부가 ‘진료 연속성’을 같은 의사·의료기관이 아닌 동일 질환의 치료 및 정보 연계까지 확장해 검토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비대면진료 환자 A씨는 “환자가 원하는 것은 같은 의사가 아니라 치료가 끊기지 않는 것”이라며 의사 변경만으로 초진으로 분류돼 처방일수가 제한되는 구조를 지적했다. 진료→처방·조제→의약품 수령까지 단절 없는 치료체계 구축도 주문했다. 이슬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은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규제 방식을 전환하자는 것”이라며 △시범사업 대비 처방범위 축소 시 임상·정책적 근거 제시 △초·재진 대신 진료·투약·건강검진 등 환자정보 확보 수준에 따른 규제 △약사 전문성을 전제로 한 의약품 재택수령 확대를 제안했다. 그에 따르면 비대면진료 이용자 6000명 조사에선 다른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 진료 시 초진으로 일률 제한하는 데 63.4%(만성질환자 70% 이상)가 반대했고, 85.7%는 건강정보 확인 시 대면진료에 준하는 처방을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장보현 대한약사회 정책이사는 “통계 환경에서 벗어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비급여 처방과 오남용 관리가 선행돼야 한다고 맞섰다. △탈모·여드름·비만치료제·사후피임약 등 비급여 집중 △이소트레티노인 등 고위험 의약품 처방 △DUR 사각지대 △전자처방전·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 미비 등을 거론하며 “안전한 환경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배송 확대나 규제 완화를 논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과거 진료기록 확인 여부에 따른 처방 제한 조정과 환자유형별 차등 규제 가능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박정환 보건복지부 의료인공지능데이터정책과장은 “오는 12월 개정 ‘의료법’ 시행을 목표로 하위법령을 마련 중”이라며 “같은 의사가 아니면 진료가 끊기는 것인지, 같은 증상에 대한 진료의 연속성까지 볼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인이 과거 진료기록·투약정보 등을 확인한 초진 환자에게 처방 제한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연관되면 좋겠다는 제안으로 이해했다”며 “실제 작동을 위해 건강정보 연계를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
한의약진흥원, ‘NCKM’ 접근성 및 활용도 높인다[한의신문]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고호연·이하 진흥원)이 한의약 연구성과와 임상정보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국가한의임상정보포털(NCKM, National Clearinghouse for Korean Medicine)의 이용체계를 개편하고 주요 콘텐츠의 공개 범위를 확대한다. NCKM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을 비롯해 임상연구, 약물상호작용 정보, 연구지원 정보 등 한의약 연구성과와 임상근거 자료를 제공하는 국가 공공플랫폼으로, 2019년 개설 이후 2025년까지 누적 방문자 109만2490명, 자료 다운로드 100만1645건을 기록했다. 진흥원은 이 같은 이용 증가와 연구성과 축적에 맞춰 NCKM을 기존의 정보 제공 중심에서 연구성과의 활용과 확산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단계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먼저 그동안 한의사·학생·일반인 등으로 구분해 운영하던 회원등급 체계를 없애고 회원가입 절차를 일원화했으며, 기존 회원 중심으로 제공하던 주요 정보의 공개 범위를 확대해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임상연구 △약물상호작용 등 연구성과와 임상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향후 임상진료지침과 임상연구, 연구지원 등 다양한 정보를 이용자 중심으로 연계하고, 우수 연구성과 큐레이션과 요약 콘텐츠 등을 통해 전문적인 연구성과를 보다 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권수현 한국한의약진흥원 R&D기획팀장은 “NCKM은 한의약 연구성과와 임상 근거를 축적하고 공유하는 국가 공공 플랫폼”이라며 “이번 개편을 통해 이용 장벽을 낮추는 한편, 축적된 연구성과가 연구와 임상 현장에서 보다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NCKM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진흥원은 이번 개편을 기념해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핵심요약집’ 4종 무료 배포 이벤트를 진행하며, 핵심요약집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주요 내용을 임상 현장에서 보다 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핵심 정보를 요약·정리한 자료다. 신청은 13일부터 NCKM 홈페이지(nikom.or.kr/nckm)에서 가능하며, 준비된 수량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세부 신청방법 및 배송 일정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
중증 정신질환에 대한 보완적 한의치료 가능성한국한의학연구원 최유진 선임연구원 <편집자주>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단장 이준혁)은 지속적으로 다양한 질환에 대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발간하고 있으며, 각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전자파일 및 홍보용 리플릿, 인포그래픽 이미지 파일 등을 국가한의임상정보포털사이트(www.nikom.or.kr/nckm)를 통해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에 본란에서는 각 지침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에 참여했던 연구원들의 기고문을 소개하고자 하며, 이번 주 소개작은 ‘조현병스펙트럼장애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에 참여한 한국한의학연구원 최유진 선임연구원의 기고이다. 한의치료와 항정신병약물 병행…부작용 낮추고 치료순응도 향상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된 ‘조현병스펙트럼장애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은 조현병스펙트럼장애 환자의 한의진료 시 근거 기반의 효과적이고 안전하며 표준화된 치료 전략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매뉴얼을 준용하고 GRADE 방법론을 적용해 객관성과 활용성을 높였다. 또한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의 검토‧인증 절차를 통과해 방법론적‧임상적‧기술적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조현병스펙트럼장애는 망상, 환각, 와해된 언어‧행동 등의 양성증상과 감퇴된 감정표현, 무의욕증, 무언증 등의 음성증상을 핵심 특징으로 하는 중증 정신질환이다. 주로 청소년기 또는 청년기에 발병하며, 만성적인 경과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 환자의 건강과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조현병, 조현형 장애, 지속성 망상장애, 조현정동장애 등을 포괄하며, 사회경제적 부담이 크다. 항정신병약물이 표준치료로 활용되고 있으나, 음성증상 및 인지기능 개선의 한계, 체중 증가‧이상운동 증상 등 다양한 부작용, 치료저항성 조현병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한의학에서는 전광(癲狂)이 정신병적 증상을 나타내는 대표 용어로 사용됐다. 한의치료는 항정신병약물과 병행했을 때 부작용 발생률을 낮추고, 치료 순응도를 향상시키며, 우울‧불면 등 동반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치료저항성 조현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억간산(抑肝散) 임상시험에서도 한약과 항정신병약물의 복합치료 가능성이 확인된 바 있다. 항정신병약물 치료 환자 대상…세가지 권고 영역 제시 본 지침은 항정신병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한의치료는 기존 정신의학적 치료에 병행하는 복합치료로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망상‧환청 등으로 조현병 스펙트럼장애가 의심되나 치료를 받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과 연계해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권고하고 있다. 본 지침에서는 체계적 문헌고찰을 바탕으로 한약, 침, 뜸, 기공, 명상 등 다양한 한의 중재의 근거를 평가하고, 총 22개의 권고안을 제시했다. 권고 영역은 세가지로 구성된다. 첫째, 양성‧음성증상 보완치료로 온담탕가미, 억간산 등의 한약 처방과 백회(GV20), 인당(EX-HN3) 등 주요 경혈을 이용한 침 치료, 뜸, 기공, 명상 치료를 권고했다. 둘째, 우울‧불면‧초조/흥분 등 동반증상 치료로 소요산가미, 황련해독탕 등의 한약 처방과 침 치료 병행을 권고했다. 셋째, 항정신병약물 부작용 치료 영역에서는 체중 증가, 대사증후군, 고프로락틴혈증, 변비, 추체외로 증상, 지연성 이상운동 등에 대한 한약 및 침 치료 권고안을 제시했다. 본 지침을 통해 한의사가 신뢰할 수 있는 근거 기반의 진료를 수행하고, 보건의료인력 간 협진과 소통에 기여하며, 궁극적으로 조현병스펙트럼장애 환자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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