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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진료비 분쟁 급증, 치료비용계획서 제공 활성화 필요[한의신문] 최근 3년(2022년∼2025년 상반기)간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에 접수된 치과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진료비와 관련된 분쟁이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 치과 관련 피해구제는 총 635건이 접수됐으며, 신청이유별로는 부작용 관련 분쟁이 63.5%(403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진료비 관련 분쟁이 31.6%(201건)였다. 이중 진료비 관련 분쟁은 2022년부터 매년 급증해 치과 관련 피해구제 신청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올해는 상반기에만 55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 대비 61.8% 급증했다. 진료비 관련 201건의 분쟁 유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진료비 및 위약금 과다 공제’가 83.6%(168건)로 대부분이었으며,‘치료계획 변경 또는 추가 비용 요구’가 16.4%(33건)였다. 또한 진료비 관련 분쟁의 치료유형별로는 임플란트 치료가 55.2%(111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보철 16.9%(34건), 교정 14.4%(29건) 등의 순이었다. 이 중 소비자에게 치료비용계획서가 제공된 경우는 39.3%에 불과했다. 치료비용계획서는 치료내용과 기간 및 단계별 비용 등이 기록된 문서로 ‘임플란트시술동의서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제10071호)’은 “환자가 요구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이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치료내용과 단계별 진료비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계약해지 시 진료비 분쟁을 감축하기 위해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임플란트외과학회 등에 치과 병·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치료비용계획서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소비자에게는 △무료 진단, 한정 기간 할인 등의 이벤트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조건을 반드시 확인할 것 △치료 계약시에는 치과의사에게 본인의 구강건강 상태·치료계획·치료단계별 비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치료비용계획서 등의 관련 자료를 요구할 것 △치료를 결정한 후에는 진료비 전액을 선납하기보다는 치료단계에 따라 분할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
“강우규 의사의 정신과 사상, 온 국민에게 전달되길”박환 고려학술문화재단 이사장 <편집자주>한의사 출신 독립운동가 강우규 의사의 일생을 다룬 ‘한의사이자 교육자 왈우 강우규 평전’이 출간됐다. 본란에서는 책을 저술한 박환 작가에게 강우규 의사의 의열투쟁의 의의, 한의사이자 교육자로서의 행보 등에 대해 들어봤다. 박환 작가는 역사학자로서 수원대학교 사학과 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는 러시아지역 한국사 연구를 지원하는 고려학술문화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한국독립운동사 전공으로 그 중에서 특히 만주·러시아 지역의 한인독립운동사를 연구하고 있으며, 저서로는 ‘만주한인민족운동사연구(일조각, 1991)’, ‘동방 김세환평전(선인, 2025)’ 등 독립운동사 관련 50여 권이 있다. 특히 잊혀진 항일영웅들의 발굴에 관심을 갖고 있어 이회영, 최재형, 최봉준, 문창범, 임면수, 김세환, 정이형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으며, 또한 대종교 2대 교주로 독립운동을 전개한 김교헌의 동생인 독립운동과 더불어 한의사로도 활동한 김교준에 대해서도 연구한 적이 있다. Q. ‘한의사이자 교육자 왈우 강우규 평전’을 저술하게 된 계기는? 강우규(1855∼1920)는 1919년 9월2일 오후 5시 일제의 삼엄한 경계 속에서 제3대 조선총독으로 부임하는 사이토 마코토를 저격하기 위해 폭탄을 투척했다. 강우규 의사가 던진 폭탄은 엄청난 위력을 발휘해 신임총독 사이토를 환영나온 일제 관헌 및 그 추종자들 37명에게 중경상을 입혔다. 그의 의거는 일차적으로 일본을 상징하는 신임 조선총독에게 폭탄을 투척했다는 측면에서 제2의 안중근 의거로서 한국과 일본을 넘어 동아시아 전체에 큰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었다. 특히 이 사건이 젊은이도 아닌 65세의 노인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더욱 큰 주목을 받았으며, 더욱이 일제의 조선 강점 이후 위축돼 가던 한의사에 의해 이뤄진 점은 더욱 주목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강우규 의사는 한의사로서 동양평화론을 주장한 사상가이자, 참 교육자였음에도 이점 또한 그동안 간과되고 있었다. 특히 학계는 물론 일반인에게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더욱 안타까웠고, 올해는 광복 80주년이자 강우규 의사 탄신 170주년이라 강우규 의사의 중요성을 알리고 싶어 책자를 저술하게 됐다. Q. 특히 강조하고자 한 내용이 있다면? 강우규 의사는 그동안 의열투쟁을 전개한 행동가로만 주로 알려져 있었다. 강우규 의사는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을 계승해 조선의 독립을 넘어 동양평화, 세계평화라는 인류보편적 가치를 주장한 평화사상가였음을 보다 널리 알리고 싶었다. 당시 국제정세와 일본제국주의에 대한 분명한 시각을 갖고 있던 보편적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지성인이었던 것이다. 아울러 강우규 의사는 기독교 사상을 바탕으로 누구보다도 미래세대인 학생들에게 근대적인 민족의식을 심어주고자 한 참 교육자였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강우규 의사의 사상가로서, 그리고 교육자로서의 측면을 특별히 강조하고 싶었다. 이와 함께 그동안 강우규 의사가 일제의 탄압 속에서 우리의 전통의학, 민족의학이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에 분개했던 한의사였다는 점이 등한시 되었음에 주목해 책 제목을 ‘한의사이자 교육자 왈우 강우규평전’이라고 지어 특별히 한의사인 점을 강조하고 싶었다. 내 주변의 학자들 조차도 강우규 의사가 한의사였다는 점에 깜짝 놀라기도 했다. Q. 강우규 의사의 의열투쟁에 대한 의의는? 강우규 의사의 의거는 3.1운동 이후 최초의 의열투쟁으로써 조선총독으로 부임하는 사이토에게 큰 경고가 되었음은 물론 국내외의 한인들의 민족의식 고취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강우규 의사는 의거는 물론 재판과정과, 수형생활, 처형과정에서도 당당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한인들에게 큰 감동을 줬다고 할 수 있다. 강우규 의사의 의거는 이처럼 민족운동선상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의거 후 국내외 민족운동의 큰 기폭제가 됐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1920년 2월16일 오후 9시30분경 경성부 남대문역 대합실에서 한 청년이 백여 명의 민중들에게 “강우규는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사이토 총독에게 폭탄을 던지고 조선민족을 위해 희생되었음을 알아야 하며, 따라서 우리 청년은 더 한층 분기해 조선독립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취지의 연설을 끝낸 다음 “대한독립만세”를 10회 정도 연거푸 외쳤던 일이 있기도 했다. 그리고 1924년 5월19일 만주의 참의부 독립군은 압록강을 순시하던 사이토 총독을 습격하기도 했다. Q. 한의사 그리고 교육자로서의 강우규는? 강우규 의사는 한의업에 종사했다. 그의 손녀 강영재의 회고에 따르면 “30여 세에 함경남도 홍원으로 이사하기 전 그는 고향에서 한의의술을 배워서 어느 정도 시술을 했던 것으로 짐작되니 전하는 말에 의하면 홍원으로 이사한 후 그는 동리사람들의 간단한 병은 손수 고쳐주며 의원 노릇을 하였다 한다”, “좌우간 그는 한미한 농가의 막내둥이로 태어나서 10여 세에 한학을 배우고 이후 한의의술을 익혀 한의원으로 주업을 삼았으며”라고 증언하고 있다. 강우규 의사는 어려서 한의 공부를 했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고향 평안도를 넘어 함경도 그리고 만주, 러시아 지역에서도 한의사로서 동포들의 질병치료에 만전을 기하였다. 특히 치료차 왕진하는 과정에서 동포들의 어려움을 직접 목격하고, 조국의 독립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강우규 의사는 한약방을 독립운동 거점으로 활용했으며, 한의업을 통해 번돈으로 독립운동 자금을 제공하는 한편 폭탄을 구입해 사이토 총독을 처단하고자 했다. 아울러 자신이 치료한 최자남의 부인과의 연계를 통해 자신의 의열투쟁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했다. 특히 강우규 의사는 조국의 독립과 해방된 조국의 미래를 위해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켜야겠다는 강한 의지를 사형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잊지 않았다. 의술로 모은 돈을 모아 함경도와 만주, 러시아 등지에 여러 학교를 세운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참다운 실천자라고 할 수 있겠다. 그가 세운 대표적 학교로는 함경남도 홍원군 영명학교, 북만주 요하현(현 헤이룽장성 라오허현)의 광동학교, 러시아 이만(현 달네레첸스크)의 협성학교, 밋가루시카학교(하바롭스크 소재로 추정) 등을 들 수 있다. 그의 손녀 강영재씨가 1969년 ‘신동아’에 기고한 글에서 “새로 세운 학교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 행상의료업에 나섰다”고 회고할 정도로 학생 교육에 강한 집념을 보였던 분이라고 말할 수 있다. Q. 이번 책이 독자들에게 어떻게 다가가길 바라는지? 강우규 의사는 노년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항일투쟁을 전개한 독립운동가이자, 동양평화를 주장한 사상가 그리고 학생들에게 기독교를 바탕으로 한 근대적인 민족교육을 시키고자 한 참 교육자이기도 하다. 이러한 강우규 의사의 정신과 사상이 저서를 통해 넓게는 우리 국민들 모두에게, 가까이는 한의학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 특히 한의학도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갔으면 한다. 강우규 의사의 경우 한의사로서 개인들에게 인술을 베푸는 것을 넘어 민족을 치유하고, 나아가 동양과 세계의 미래와 인류보편적 가치를 추군한 분이므로 우리 한의계의 좌표도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Q. 평소 한의약에 대한 생각은? 한의약은 우리의 생활 속에, 또한 우리의 역사와 함께 해온 영원한 친구이자 동반자가 아닌가 생각한다. 특히 우리 민족이 어려울 때, 동포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해준 것이 바로 한의약이다. 그 당시 한약방은 독립운동의 연락거점으로, 강우규 의사와 같은 한의사들은 독립운동 자금을 제공한 독립운동의 원천과 동력으로서 또는 독립운동가로서도 그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 잊혀진 한의사들의 독립운동도 정당하게 평가받고, 새롭게 부활되기를 기대하며, 나 역시 노력할 것이다. -
지자체 통합돌봄 성과 확인…우수 사례 전국 확산 본격화[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5일 세종 컨벤션센터 대연회장에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성과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성과대회는 지난 1년간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에서 진행한 통합돌봄 성과를 확인하고,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우수 사례의 전국 확산을 본격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통합돌봄 혁신사례 등을 공유했다. 먼저 ’25년 지역복지사업평가 ‘의료·돌봄 통합지원’ 부문 우수 지자체 10곳, 정책추진 유공 기관 16곳, 통합돌봄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수상한 14곳에 대해 장관표창과 상장을 수여했다. 이어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대전광역시 유성구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통합돌봄 핵심서비스 개발·제공 실적과 지역자원 연계 성과 등을 발표했고,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새안산의원 재택의료센터는 주민의 건강관리와 지역사회 연계를 강화한 사례를 소개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수행한 빅데이터 기반 대상자 발굴, 돌봄필요도 조사, 디지털 기반 서비스 연계 등 통합돌봄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성과대회를 계기로 전국에 우수사례를 확산하며, 교육과 컨설팅 등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본사업 준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통합돌봄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소통 및 예산·인력 등 지원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오늘 소개되는 우수사례는 내년 3월 본사업 시행에 앞서 통합돌봄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통합돌봄의 든든한 주체로서 함께 힘을 모아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상희 총무상임이사는 “공단은 누구나 살던 곳에서 존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지자체 및 통합돌봄 관련기관 등과 함께 빈틈없는 서비스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
경북한의사회, ‘해독’ 특강으로 임상역량 강화[한의신문] 경상북도한의사회(회장 김봉현)는 2일 지부회관에서 경북지부 임원진을 대상으로 어성초한의원 박찬영 원장을 초빙해 ‘해독(解毒)’을 주제로 특별 강좌를 개최해 인체 장부의 해독 치료법을 공유했다. 이날 박찬영 원장은 해독 과정에서 장기 기능의 균형을 회복하고 전신의 순환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둔 임상 접근법을 소개했다. 이와 더불어 환자 개개인의 증상과 생활습관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맞춤형 해독 전략을 적용하는 사례를 제시하는 등 실제 임상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상세히 설명했다. 박 원장은 “해독(解毒)은 단순히 몸의 독소를 빼내는 과정이 아니라, 인체의 항상성을 되찾고 자생력을 회복시키는 근본 치료 과정”이라며 “이번 강의를 통해 많은 회원들이 해독의학의 원리를 이해하고, 간질환·피부질환·만성피로·난치성 질환 치료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봉현 회장은 “12월 13일부터 14일까지 경북지부 임원들과 영덕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해독캠프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며 “참여자들의 뇌파, HRV(심박변이도), 혈압, 혈당 등 다양한 지표를 캠프 전후로 측정해 데이터를 축적함으로써 향후 프로그램을 더욱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또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더 신뢰할 수 있는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강의는 녹화를 통해 내년부터 경북지부 회비 완납자에게 동영상자료로 제공될 예정이다. -
“학회의 새로운 도약위해 3대 비전 실현에 최선”[한의신문] <편집자주> 소아청소년과학의 발전과 연구를 위해 꾸준히 달려온 대한한방소아과학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3대 비전을 제시하며, 또 한 번의 새로운 도약을 선언했다. 이에 본란에서는 민상연 회장으로부터 학회의 비전 실현 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Q. 대한한방소아과학회를 소개한다면? 우리 학회는 1975년 12월 10일 창립 이후 올해 50주년을 맞았다. 지난 11월 1일 50주년 창립기념식을 한의사협회 및 단체, 학회 등 여러분들의 축하 속에 잘 마쳤다. 학회가 반세기를 지나오는 동안 26대에 걸친 회장단과 임원들이 헌신해 주셨으며 66차례의 학술집담회와 39권에 이르는 학회지를 발간함으로서 한의소아과학의 기틀을 다지고 이를 알리는데 노력해왔다. 현재는 회장, 감사 외 전문성을 가진 10명의 이사들이 새로운 50년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Q. 학회 창립 50주년을 맞아 기억에 남는 일은? 1975년 이후 50년의 시간을 사람에 비한다면 태어나서 중년이 된 것이니 꽤 오랜 시간일 것이다. 그 중 제가 소아과학회 회원으로 경험한 시간은 소아과학회 역사의 절반 정도 될 것 같다. 그 이전이야 선배님들의 말로 전해들은 것이라 어려움을 말로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내가 겪은 일 중 기억에 남는 일은 갑작스럽게 전문의 제도가 생겨 학회가 이를 주도적으로 관리해야 했으며, 한의사국가고시의 변화에 따라 학회가 수년간 공을 들여 한의과대학의 교육의 표준인 공동 교과서를 만들어 낸 일 등이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Q. 출산율 저하의 영향과 이에 따른 대처는? 양방의 경우 출산율의 감소로 소아청소년과를 폐과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던 상황이다. 한의의 경우도 출산 감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출산율은 감소했지만 반대로 부모가 자녀 한 명 당 건강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도 사실이다. 이런 상황은 전문화, 고급화된 진료를 하는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을 더 찾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부모의 입장에서 능력이 된다면 하나, 둘 뿐인 소중한 우리 아이에게 비싸더라도 좋은 치료를 받게 해주고 싶은 것은 같은 마음이기 때문이다. 지금 시대는 누구나 쉽게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이를 실시간 공유할 수 있다. 전문 지식을 가진 좋은 한의원과 한방병원은 금방 알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소아청소년과 관련된 의학 및 한의학 지식들은 매우 빠르게 업데이트 되고 있다. 만약, 소아청소년 진료를 좀 더 잘 해보고자 한다면 우리 학회의 학술행사에 자주 참석해 최신 지식을 수시로 업데이트 한다면 소아과 영역에서 경쟁력 있는 한의사가 되리라 생각한다. Q. 소아청소년의 건강을 위한 한의약만의 장점은? 첫 번째로 한의학에서는 소아(청소년)들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이를 임상에 접목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해 내려오는 수많은 한의학 문헌들 속에 소아(청소년)의 생리적, 병리적 특징을 잘 이해해 이에 따라 아이를 기르는 한의학적 양육방법이 전해지고 있으며, 병에 맞는 적절한 치료법도 제시되고 있다. 환경은 변하고 병도 변화했지만 현대에도 ‘동의보감’의 ‘養子十法’이 유효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두 번째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의 오장육부의 기능을 도와 줄 방법이 있다는 것이다. 한의약의 보양법은 소아(청소년)에게는 질병을 예방하기도 하고 치료하기도 해 서양의학과 차별되는 점이라고 하겠다. Q. 회장으로서 느끼는 보람은? 무엇보다도 회원들이 학술집담회에 참석해 들었던 강의 내용이 임상에 도움이 됐다는 말을 들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Q. 학회 창립 50주년을 맞아 3대 비전을 제시했다. 창립 50주년이라는 반세기의 성상을 맞아 다시 한 번 새롭게 도약해야겠다는 의지를 다지기 위해 ‘세계와 연결되는 글로벌 학회’, ‘시대의 제도와 사람에 맞는 학회’, ‘참여할수록 혜택을 얻는 학회’라는 3대 비전을 제시했다. 이 같은 비전을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겨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학회 내의 효율적인 조직 구성과 규정 재정비가 필요하다. 임원진과 회원들의 지혜를 모아 실천 방안을 만들어 갈 것이다. Q. 이외에 강조하고 싶은 말은? 최근 임상가에서 환자가 많이 감소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와 함께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의 경쟁도 날로 심해지는 듯하다. 이럴 때일수록 일부 개인이나 단체의 욕심을 버리고 한의계가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의료는 의료기관의 자유로운 경쟁을 근본으로 하지만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근래에 들어서는 공공의 부분이 상당하고 심지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생존력을 가지고 이를 키워나가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다. 안으로는 치열하게 토론하지만 밖으로 의견을 관철시켜야 할 때는 모두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한의계가 되기를 희망해본다. -
의료에서의 AI 기술 적용…현 상황과 앞으로의 과제 논의[한의신문] 대한민국의학한림원(원장 한상원)과 박주민‧차지호‧김예지‧최보윤‧한지아 의원이 공동주최한 ‘AI 기반 의료디지털전환: 의학한림원 정책보고’ 심포지엄이 4일 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날 한상원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의학한림원은 의료 AI로 의료산업화를 앞당기고 의료민주화를 지향하는데 AI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의학자들과 의학관련 석학자들의 역할을 찾고자 디저털전환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연구사업을 시작했다”며 “구성원들이 위원회를 통해 오늘날의 AI의 파고를 의료계의 혁신으로 전환하는 역할을 하고자 한 만큼 오늘 마련된 자리가 대한민국 의료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심포지엄에서는 △인공지능으로 가속화하는 디지털 변환(서울의대 이형철 교수) △정밀의료로 시작된 디지털 변환(카카오헬스케어 신수용 상무) △디지털 변환이 현실화하는 원격의료(가톨릭의대 김헌성 교수) 등의 발표가 진행됐다. 이형철 교수는 헬스케어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중요성과 의미에 대해 설명하면서 “헬스케어 분야는 사회적으로 많은 비용을 사용하고 있는 분야이며, 사회적 의료 서비스의 공급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인 만큼 헬스케어 관련한 AI를 국내에서 보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어 “LLM 모델만으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으며, 외부 도구와 외부 데이터 그리고 자체 메모리 기능을 갖는 AI 에이전트 개발이 중요하다”며 외부 데이터 표준인 FHIR, MCP 표준 프로토콜,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과 함께 이를 엮을 수 있는 플랫폼 구축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이 교수는 “추후 연구 개발을 위해서는 데이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우리나라에는 국가 연구비로 구축된 K-MIMIC, K-CURE 등 대규모 데이터셋들이 있는 만큼 이것을 잘 활용하고, AI 벤치마크 데이터셋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교수는 “앞으로 다가올 AI 시대에서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에이전트를 개발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AI 교육이 지속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내외 기관이 정의한 정밀의료의 개념과 정의에 대해 설명한 신수용 상무는 “보건복지부에서는 정밀의료를 유전체, 환경, 생활습관 데이터 기반 맞춤 예방‧치료의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이라고 정의했다”면서, 정밀의료의 핵심 특징으로 △획일적 접근에서 맞춤의료로 전환 △멀티모달 데이터 통합분석 △예방-진단-치료 전주기 최적화 △용어 변화의 표준화 등을 꼽았다. 신 상무는 또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사업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사업 △K-CURE 정밀의료 데이터 통합 플랫폼 사업 등을 소개하면서 병원과 정부의 협력을 통한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및 표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신 상무는 “정밀의료의 성공을 위해서는 4가지 핵심 축인 △표준 인프라 △보안·규제 △임상통합·성과 △거버넌스의 균형잡힌 발전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통해 데이터 활용 촉진과 신뢰성의 동시 달성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김헌성 교수는 “비대면진료 관련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1년 뒤부터는 상용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비대면진료는 근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지만 환자들은 아직까지도 편의성에 집중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여러 교육 등을 통해 비대면진료의 인식도 상승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비대면진료에 있어 플랫폼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질 것이라고 밝힌 김 교수는 “이러한 플랫폼 업체들을 안 좋은 시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업체들이 앞으로 비대면 진료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교수는 비대면진료에 대한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의 기본 입장으로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대체가 아닌 보완수단이며, ‘의사 주도’의 임상적 판단이 최우선인 만큼 시장 논리에 종속되어서는 안된다”며 “‘환자 안전’, ‘의료의 질’, ‘형평성’을 핵심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김 교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데이터와 근거 기반 정책을 추진해 단계적 평가 기반을 제도화 해야 한다”며 “1차 의료기관 중심 구조에 동의하며 의료전달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법과 제도로 다지는 디지털 변화의 기초(동국대 법과대학 김재선 교수) 발표와 함께 윤건호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부원장, 박정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 의료AI 팀장, 민태원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수석부회장, 박상준 대한의료인공지능학회 정보이사의 패널 토론도 진행됐다. -
약물임상·검진·정신건강까지 성별 특성 반영한 ‘여성건강 4법’ 추진[한의신문] 국가 보건의료정책의 설계부터 약물임상·검진·정신건강 대책까지 성별 기반 접근을 제도화하기 위한 일명 ‘여성건강 4법’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여성의 생애주기와 성별 특성에 따른 질병 양상, 약물 반응, 건강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반영,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패러다임을 ‘성차 의학’ 기반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보건의료기본법·약사법·건강검진기본법·자살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각 법안에 성별 기반 분석과 대책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남인순 의원에 따르면 남성의 주요 질병 요인이 주로 노화에 따른 신체 변화에서 비롯되는 반면, 여성은 호르몬 변화·생리·임신 등 생애주기적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아 남녀 간 질환 발생 요인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현행 국민건강검진 제도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자살 사망자는 남성이 여성보다 2.3배 많고, 자살 시도자는 여성이 남성보다 1.7배 많음에도 자살예방기본계획에는 성별에 따른 대책이 포함돼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남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FDA의 ‘졸피뎀 권장용량 여성 절반 조정 사례’를 언급하며 “미국 등 주요 국가가 이미 의약품 개발·정책 단계에서 성차 분석을 의무화하고 있는 반면 국내 정책은 여전히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남 의원은 이번 4법을 통해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 문제와 성별 특성에 따른 질환 양상 및 약물 반응 차이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 현행 보건의료 체계의 한계를 개선하고, 성차 의학(성별 차이가 건강 및 질병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학문)에 기반한 국가적 정책 수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또한 의약품 임상시험 단계에서 성별 특성을 반영하고, 건강검진 종합계획과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시 성별에 따른 대책을 포함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정교한 보건의료 정책을 추진하도록 했다. 4법을 살펴보면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에는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성별 차이를 고려한 보건의료사업 포함 △국가·지자체에 성차의학 교육·연구 지원 의무 신설 △보건의료 통계·정보를 성별 특성 분석이 가능하도록 수집·관리하도록 했다. 이어 ‘약사법 개정안’을 통해 △식약처장이 임상시험 실시자에게 ‘성차 분석’ 권고 △분석 수행 기관에 행정·재정을 지원함으로써 의약품의 성별·개인별 적정 처방 기반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건강검진기본법 개정안’에는 △국가 건강검진종합계획 수립 시 성·연령별 특성 반영 의무화 △개인 맞춤형·생애주기형 검진체계 구축하도록 했다. 아울러 ‘자살예방법 개정안’에는 △자살예방기본계획에 성별 차이에 따른 자살예방대책 추가 △성별 위험요인 기반 장기 전략을 수립하도록 했다. 남 의원은 “성차 의학은 단순히 ‘여성 정책’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건강 형평성을 개선하는 미래형 보건정책의 핵심 기반으로, ‘여성건강 4법’은 그동안 국가 보건의료정책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던 성별 특성을 제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면서 “여성의 생애주기·신체적 특성이 의료서비스에 자연스럽게 반영되는 법체계가 구축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천수산약초연구회, 제3회 시민건강강좌 성료[한의신문] (사)천수산약초연구회(이사장 이창무·이하 연구회)가 주최한 ‘제3회 무료 시민 건강강좌’가 3일 성남시 분당구청에서 개최됐다. ‘산약초를 활용한 나의 건강 지키기’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건강강좌에서는 △혼동하기 쉬운 산약초의 구별법과 그 효능(박종철 천수산약초연구회 연구소장·국립순천대 바이오한약자원학과 명예교수) △만성·난치성 피부질환의 열쇠: 혈액(안경모 소잠한의원 대표원장) △무서운 고혈압의 진실: 한약의 산화질소 치료법(김하원 서울시립대 명예교수) △약용식물의 효능 분류와 이용(주영승 우석대 한의대 명예교수) 등이 발표됐다. 이날 참석한 이경림 씨는 “훌륭한 교수님들이 많이 나오셔서 감동적이었으며, 많은 건강정보를 한 번에 얻을 수 있어 유익한 강연이었다”고 밝혔으며, 유현숙 씨도 “앞으로도 이와 같은 강연이 있다면 만사를 제쳐두고 참석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민녀 씨는 “이번 건강강좌를 듣기 위해 어제 야간 근무를 마치고 곧바로 강의실로 왔다”면서 “날씨가 매우 추웠음에도 강의실 내부 온도는 한여름의 더위처럼 뜨거웠다”고 전했다. 한편 이창무 이사장은 “이번 시민 건강강좌를 통해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연구회는 지속적으로 시민과 회원들에게 더 좋은 산약초 건강관리법을 알려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보훈병원·위탁병원 이용자 ‘75세→60세’ 확대…‘보훈 강화 3법’ 추진[한의신문] 고령화 시대에 급증하는 국가유공자 가족의 의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보훈병원·보훈위탁병원 이용 연령을 75세에서 60세로 확대하는 ‘보훈 강화 3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헌승 의원(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유공자법·독립유공자법·보훈보상자법 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비롯해 배우자와 유족이 조기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예우 체계를 강화했다. 이헌승 의원에 따르면 현행 국가유공자법·독립유공자법·보훈보상자법은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부상군경의 배우자, 선순위 유족 등에게 보훈병원·보훈위탁병원 이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진료연령을 75세로 제한하고 있어 60대 이후 급증하는 만성질환 관리에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의료계에선 60대 전후를 △고혈압·당뇨·심혈관질환 급증 △경제활동 은퇴로 인한 의료비 부담 증가 △건강관리 공백 심화 등이 나타나는 ‘만성질환 집중 발생 구간’으로 진단하며 조기 의료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이에 이 의원은 3법 개정안을 통해 보훈병원·보훈위탁병원 진료 연령을 일괄 75세→60세로 완화, 이를 통해 조기 진단→예방적 건강관리→만성질환 장기 치료로 이어지는 보훈가족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개정안 조문을 살펴보면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의 제42조(진료), ‘독립유공자법 개정안’의 제17조(의료지원), ‘보훈보상자법 개정안’의 제51조(진료)의 6항에 각각 명시된 보훈병원·보훈위탁병원의 진료 비용 감면 대상을 ‘7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로 일괄 수정토록했다. 이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가족이 의료비 부담 때문에 병원을 제때 못 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고령화 시대에 맞춰 보훈의료 문턱을 현실화하고, 60대부터 시작되는 만성질환을 국가가 책임지는 체계로 전환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훈부와 긴밀히 협조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보훈가족의 생활·의료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입법 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에 보훈병원 한의과 확대와 더불어 보훈위탁 의료기관에 한의원을 포함할 것을 요청하자 권오을 장관은 “이에 공감한다”며 “내년부터 한의원을 위탁병원으로 위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의원이 보훈위탁병원에 포함될 경우 60세 이상 유공자 가족들도 한의진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한의사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참여 “더 이상 늦출 수 없다”[한의신문]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가 양의계의 참여율 저조로 유명무실해진 가운데 장애인계와 한의계 모두 ‘한의사 참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의과와 치과만 참여할 수 있어 장애인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하고 있으며, 방문진료 역시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25년 12월 기준)에 따르면, 현행 장애인 건강주치의 참여기관은 전국 536개소로 전체 의원(양의계 3만7599개소) 대비 1.2%에 수준에 불과하며, 이 중 실제 방문진료를 제공하는 기관은 214개소로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이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크다. 이처럼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의 ‘지역사회 장애인의 지속적 건강 관리’라는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에 한의사의 참여를 요구해왔으며, 한의계 역시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에 적극 동참할 뜻을 밝히고 있다. “장애인에게 주치의 선택권 달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지난 2021년 9월 ‘장애인에게 주치의 선택권을 줘야 한다’며 한의 분야에 대한 선택권 부여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역시 지난달 성명서를 통해 ‘장애인당사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한의 주치의 제도를 즉각 도입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한의계에서도 2018년 대한한의사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한의사 장애인주치의 제도가 도입되면 ‘적극 참여하겠다(94.7%)’, ‘장애인을 위한 방문진료에 참여하겠다(94.2%)’며 강한 참여의지를 보였다. 연구기관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도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에 한의사와 한의약의 참여’ 필요성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평가연구(2019년)’에서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서비스 추가 요구사항에 응답자의 74.3%가 ‘한의사 진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한국한의학연구원의 ‘한의분야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제도 도입방안 연구(2023년)’에서도 설문참여 장애인의 91%가 한의 주치의 제도에 참여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장애인 한의 건강관리의사 시범사업 도입 검토 특히 국회에서는 올해에만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2월)’와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본사업을 위한 방안은?(8월)’ 등 두 차례의 국회토론회를 통해 ‘한의 분야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제도 도입 방안의 필요성’과 ‘한의 건강관리의사 시범사업 도입’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최근 대한한의사협회가 실시한 ‘2025년 통합돌봄 한의 사례조사 및 분석연구’에서는 한의약이 △뇌경색·두부손상·하반신마비 등 중증 장애군의 신경계·통증 관리에 탁월 △욕창·관절 구축·배뇨장애 등 2차 합병증 예방 효과 △다제약물 복용으로 인한 소화불량·기력저하·불면 등 부작용 완화 △보호자 교육·낙상 예방·재활 지도 등 포괄적 돌봄 서비스 제공 등에서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현행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한의사의 참여에 아무런 법적 제한이 없고, 정부 역시 지난 한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모형을 지속적으로 검토한 바 있으나, 아직도 제도상 한의사가 배제된 탓에 장애인들의 효율적인 건강관리와 기본적인 의료선택권이 부당하게 제한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에 한의사 참여 법적 제한 없어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장애인과 보호자는 한의 주치의 참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한의사들 역시 적극 참여 의지를 밝혀오고 있다”며 “다양한 연구 및 설문조사 결과에서 확인되듯이 한의약의 근골격계·신경계·통증·2차 합병증 관리 등 장애인의 건강 문제 해결에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의협은 “근골격계·신경계 증상은 장애인의 대표적인 건강문제로, 실제로 장애인 다빈도질환 상위 20개 중 5개가 근골격계 질환이며 이는 한의 진료가 강점을 가지는 영역”이라며 “정부는 장애인의 의료선택권 보장과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에 한의사 참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한의사 참여 없이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가 성공할 수 없음을 자각하고 하루 빨리 제도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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