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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일차의료 붕괴…보건지소·보건진료소 통합관리 시급”[한의신문]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방소멸 심화와 의료 인프라 붕괴 속에서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한 해법으로 △보건복지부 내 ‘공공 일차의료’ 전담부서 신설 △보건의료원 역할 강화 △지역 의료인력 안정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한진옥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최근 ‘법·제도의 공백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보건의료기관-공공 일차의료 전담부서 설치와 보건의료원 역할 강화를 위한 법 기반 정비’를 주제로 보고서를 발간한 가운데 “보건지소·보건진료소가 지역주민의 건강을 떠받치는 마지막 공공안전망임에도 불구, 부처 내 전담 기능 부재와 지원체계 미비로 체계적 관리·개편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서는 지방소멸이 단순한 인구감소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건강 격차로 이어지는 구조적 불평등 문제라고 진단했다. 즉 의료·교육·산업 기반의 약화는 주민 유출을 가속화하며 이는 다시 의료 인프라 붕괴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를 형성한다는 것. ■ 전담부서 없는 공공 일차의료…가장 취약한 지역이 더 취약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소멸위험지역은 2022년 4곳(1.7%)에서 2024년 130곳(57%)으로 폭증했으며, 시·도 단위에서도 부산광역시가 2023년 최초로 소멸위험권에 들어서며 위기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보고서는 “지역의료 붕괴는 지방소멸의 원인이자 결과로, 취약한 지역일수록 의료서비스 공급 주기가 길어져 인력 확보가 더욱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지역보건의료기관은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건강생활지원센터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지만, 법적 설치근거와 운영체계가 서로 다른 이원화 구조가 문제로 제기돼오고 있다. 보건진료소는 ‘지역보건법’이 아닌 별도의 ‘농어촌의료법’ 체계에 있는 독립 구조로, 보건지소·보건소와의 연계가 체계화되지 못해 공공 일차의료 전달체계의 일원화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고서는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에 대한 전담관리·평가체계 미흡 △공공 일차의료의 전략적 기능 조정 및 기능 개편 논의 부재 △건강증진사업 시달·평가가 광역지자체 단위에만 편중 등을 문제로 꼽으며 “가장 취약한 지역의 필수·공공 의료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부처 내 전담부서조차 없는 것은 심각한 구조적 한계”라고 지적했다. ■ 보건진료소, 지역보건법 체계로 편입…전달체계 일원화 필요 특히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큰 축인 공중보건의사(의과)는 최근 급감하고 있는데 △처우 개선 부재 △긴 복무기간(3년) △근무환경 악화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며, 일부 지역은 공중보건의사 배치가 어려워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 운영 자체가 불안정해지는 사례도 늘고 있다. 보고서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은 여전히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만 감소 추세가 지속되는 만큼 제도의 지속가능성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내 ‘공공 일차의료’ 전담부서 설치 △‘보건의료원’ 기능 강화 및 법적 기반 재정비 △지역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구조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지역보건의료체계 개편의 첫 단계로 보건지소·보건진료소 관리 기능을 전담하는 부서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보건진료소를 ‘지역보건법’ 체계 안에 편입해 일원화된 전달체계 구축하고, ‘농어촌의료법’을 유지하되 농촌특수성을 살린 별도 체계로 유지할 것을 제시했다. 보고서에서는 “보건소가 지역보건계획에 편입돼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가 통합 운영된다면 보건진료소의 보건의료 직급 공무원 및 간호사 등에게 ‘경미한 의료행위’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 된다”면서 “전담부서 신설을 계기로 보건진료소 구성과 운영, 공중보건의사·전담공무원의 역할에 대한 제도적 보완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보건소를 보건의료원(소규모 지방의료원 형태)으로 전환하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으나 △‘의료법’ 요건 미충족 △시설·장비·인력 기준의 법적 경직성 등으로 실제 전환 사례는 극히 제한적이다. 이에 △전문기능을 갖춘 보건의료원을 ‘지방의료원’ 유사 형태로 법제화 △시설·장비·인력 기준에 대한 국가의 기술지원 확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운영 유연성 확보 △건강보험 재정과 연계한 안정적 운영 구조 마련을 제시했다. ■ ‘지역의사제’·‘공공의료 사관학교’…“컨트롤타워 없이는 실패”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의사제’, ‘공공의료 사관학교’ 설립 계획과 관련해서도 향후 지역·공공의료체계의 인력 배치·연계를 담당할 정확한 부처 내 컨트롤타워 설정을 요구했다. 보고서에선 지역보건의료기관이야말로 지방소멸 시대 주민 건강권을 지탱하는 최전선이라며 정책의 우선순위를 ‘공공 일차의료 기능 회복’에 둘 것을 제안한 데 이어 보건지소·보건진료소·보건의료원 간 기능 중복과 법체계 이원화를 해소하고, 전담부서→통합 전달체계→인력 전략→법 기반 정비로 이어지는 단계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무너진 지역의료 회복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로,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체계적 관리·지원과 공공 일차의료 기능 강화가 지방소멸을 막을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동두천시, 보건소장 자격요건 완화해 채용 추진[한의신문] 동두천시는 17일 의사면허 소지자로만 제한했던 보건소장 응시 자격을 한의사·치과의사·보건 관련 공무원 등으로 완화해 재차 공개모집에 나섰다. 이에 앞서 동두천시는 ‘지역보건법’ 제15조 등에 따라 의사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보건소장 채용 공고를 수차례 진행했지만, 지원자가 없어 임용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시는 보건소장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 보건소장 임용기준 확대 규정을 적용해 한의사·치과의사·조산사·간호사·약사 및 보건소에서 실제 보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으로 지원 자격을 넓혀 공고를 진행하게 됐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지역 보건정책은 시민건강과 직결되는 핵심 분야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격기준을 완화했다”면서 “지역과 시민을 위해 헌신할 역량 있는 전문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소장 원서 접수는 오는 28일부터 내달 2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동두천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한의약, 일차의료에서 충분한 역할 수행할 수 있다”[한의신문] 대한한의학회(회장 최도영)가 23일 대한한의사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국민건강증진 한의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동) 발족을 기념하는 ‘일차의료 정책 워크숍’을 개최, 일차의료에서 한의약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제언됐다. 이날 종합토론은 이재동 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진윤 공직한의사협의회장, 유정규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한창호 대한한의학회 정책이사가 패널로 참여해 이날 발표된 내용에 대한 질의와 함께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한의계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이진윤 회장은 “오늘 발표내용 중 김동수 교수가 제안한 ‘(가칭)한의 일차의료 지원센터 설립에 깊이 공감하며, 현재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의 임상교육센터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한의 임상교육센터에서는 주치의나 돌봄을 위한 다학제 교육은 물론 인공지능(AI)의 디지털 교육도 담아낼 수 있는 임상교육센터로 자리잡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어 “방호열 회장의 발표에 따르면 재택의료센터가 향후 650개소로 증가한다고 하는데, 각 시도 지부 및 분회에서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최근 각 지자체 차원에서 통합돌봄 지원을 위한 협의체가 구성되고 있는데, 협의체에 한의사가 꼭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또 “국민건강증진법이나 지역보건법을 보면 ‘한의’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없다”면서 “이러한 법률에 ‘한의’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향후 정책 추진에 있어 큰 차이가 있는 만큼 협회 차원에서도 법률상 ‘한의’가 포함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한 유정규 부회장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 이에 대한 한의사협회의 회무 추진방향을 공유했다. 유 부회장은 “현재 정부는 기능 중심 의료전달체계로의 개편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개혁을 위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반드시 한의계가 포함돼야 한의약의 미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회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며 “즉 협회에서 구상하고 있는 한의사의 미래 모습은 ‘주치의’ 타이틀을 가진 한의사가 만성질환 관리를 통해 외래환자를 관리하고, 관리하는 환자들이 방문진료와 재택의료센터 환자로 연결돼 관리하는 모습이 되어야 한의사라는 직종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부회장은 이어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는 노인주치의 제도는 노쇠 평가를 통한 건강 관리와 근육 감소 관리, 낙상 예방 등의 개념은 물론 노인환자들이 인지 저하로 접어들었을 때의 관리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노인주치의에 대한 구체적 시범사업 계획안이 나올 때까지 한의협에서는 근거자료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제도 시행 초기부터 한의약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학회 등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특히 유 부회장은 “협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회무 중 하나가 한의사 장애인 주치의제인데, 이는 한의사가 처음으로 법률에 의거한 ‘주치의’라는 타이틀을 갖게 된다는 의미는 물론 향후 재활의료기관이나 방문 재활 의권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협회에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한의사 장애인 주치의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회장은 또 통합돌봄 시행에 앞서 “지자체 조례 제개정 추진방안에 대해 시도지부와 공유하고, 시도 및 분회 관계임원들이 지역에서의 한의약 돌봄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과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더불어 한의약이 일차의료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재난 상황에서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치료 매뉴얼을 구축, 이를 통해 한의사 회원들이 재난 상황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유 부회장은 “일차의료에서 한의약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선 먼저 현장에서 한의가 할 수 있는 사례를 보여주고, 그 사례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확보해 근거자료를 마련해야 하며, 마련된 근거자료를 활용해 정부에 제시하는 등의 사업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협회에서는 앞으로도 이 세 가지가 원활히 수행해 차질없이 준비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창호 정책이사는 “현재 한국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기존의 치료 중심의 의료체계에서 삶의 질 중심의 건강돌봄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며, 정부에서도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통합돌봄의 관점에서 보건의료인력은 특정 진료과가 아닌 다양한 건강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대두되고 있는 것이 일차의료 개념”이라고 운을 뗐다. 한 이사는 또 “현재 한의계는 한의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건강 문제에 대해 포괄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는 만큼 한의사들은 돌봄에서 보건의료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이에 더해 보다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에도 나서고 있다”며 “더불어 한의약은 노인의 기능 저하와 만성 통증, 뇌쇠 등에 대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치료의학이니 만큼 일차의료 자원으로서 한의원은 활용돼야 하며, 관련 정책에 한의사들이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 이사는 “이같은 준비되고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한의약이 일차의료에서 보다 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는 일차의료 시스템 구축 단계부터 정책적으로 한의약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며, 한의계에서도 협업을 위한 조직 구성, 사업 내용 발굴,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역량을 선제적으로 키워나가야 한다”면서 “대한한의학회를 비롯한 전문 분과학회들은 앞으로도 국가의 요구를 파악하고, 사업 수행능력을 갖춘 검증된 인력 양성을 위해 적극 나서는 등 일차의료에서의 한의약 역량 강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종합토론 이후 청중과의 다양한 질의응답이 오간 가운데 오명균 강원도한의사회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제안된 일차의료에서 한의약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인 부분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한의약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홍보의 강화도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특히 젊은 계층에게 한의약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해 한의약을 선택할 수 있는 인식이 심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
지역사회건강조사, 비대면 방식 시범 도입[한의신문] 질병관리청은 이달 15일부터 9월30일까지 전국 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역사회건강조사의 조사방법 개선을 위한 ‘혼합조사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역사회건강조사 본조사와는 별도로 실시하는 시범조사다. 지역건강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통계를 산출·공표하는 본조사와는 달리, 이번 시범조사에서는 별도로 통계를 공표하지 않으며, 응답방법(대면·비대면) 방식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고 혼합조사 절차를 보완하기 위한 연구 목적으로 시행된다. 대면조사는 기존 지역사회건강조사처럼 조사원이 가구를 직접 방문해 1:1 면접방식으로 진행되며, 비대면 조사는 문자로 발송된 링크를 통해 참여자가 온라인으로 직접 응답하는 방식이다. 질병관리청은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2008년부터 매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해왔다. 그동안 지역사회건강조사는 가구 방문 1:1 면접 조사(대면) 방식으로 수행해 왔지만 최근 비대면 문화 확산, 사생활 보호 중요성 증대 등 사회 변화에 따라 조사 방법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조사체계 개선 방안으로 기존 대면 면접조사와 온라인 조사를 병행하는 ‘혼합조사’ 방식을 9개 시·군·구 대상 시범사업으로 수행, 대면조사와 비대면조사 응답간 차이를 분석해 조사 방법이 통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비대면 조사 도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조사대상자에게 ‘대면 면접 조사’ 방식을 우선 권유하고, 대면 조사 참여를 원치 않거나 조사원과의 일정 조율이 어려운 경우 ‘비대면 조사’ 방식을 선택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유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다만 비대면 조사 결과에서 유의미한 분석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비대면 응답 표본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일부 대상자는 조사 참여 방식을 비대면 방식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조사내용은 본조사 일부 문항과 동일하게 △건강행태(흡연, 음주, 안전의식 등) △건강지식(뇌졸중, 심근경색증 등) △만성질환 유병(고혈압, 당뇨병 등) △보건기관 및 의료 이용 등으로 구성돼 있다. 다만 비대면 조사표는 조사대상자의 이해롤 돕고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가 설명자료가 포함된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시범사업은 비대면 문화 확산 등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에 발맞춰 조사참여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며, 실제 조사 환경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조사 방법 개선이 이뤄져 지역 주민분들께 대면·비대면 조사 방법 선택권을 제공해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통계법에 의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조사방법 개선을 위한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므로 지역주민들께서는 조사원 방문 시 조사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
윤영희 서울시의원, 공직 한의사 제도 개선 방향 ‘논의’[한의신문] 서울특별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10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7층 7-2회의실에서 대한한의사협회, 서울시한의사회 및 공직한의사협의회 등과 함께 ‘의무사무관 채용 형평성 및 제도 개선’을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한의사협회 박소연 부회장(대한여한의사회장), 서울시한의사회 전채헌 이사, 공직한의사협의회 한송이 이사,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현도훈 회장을 비롯해 서울시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서울 시내 보건소에 근무 중인 공직한의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서울시 및 자치구 보건소의 한의사·치과의사 임용 관련 법령 미준수 실태와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눴다.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각 보건소에는 한의사와 치과의사를 각각 1인 이상 배치해야 하며, 이들은 5급 상당의 의무사무관으로 임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 일부 자치구에서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이들을 6급 일반직으로 채용하거나, 법에서 정한 최소 배치 기준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현재 한의사를 의무 배치하지 않고 있는 자치구는 구로구와 마포구, 총 2곳이다. 이는 지역보건법의 위반으로, 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타 자치구들과는 대조적이다. 이와 관련 전채헌 이사는 “이는 법과 제도에 기반한 행정 운영의 신뢰성 문제”라며 “서울시 자치구가 법에서 정한 최소 기준 준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행정의 정당성과 시민의 신뢰에 직결되는 사안이기 만큼 서울시와 시의회 차원에서의 점검과 제도 개선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박소연 부회장은 “지역보건법에 따른 의무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피해는 결국 해당 지역 구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면서 “현재 특별한 사유 없이 한의사를 의무 배치하지 않고 있는 자치구 2곳에 대해서는 대한한의사협회 차원에서도 향후 진정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직한의사협의회 소속 A공직한의사는 “공직 한의사들은 서울 시민의 건강 증진과 취약계층 진료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한다”며 “동일한 진료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차별적 채용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이 아쉽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현장의 의견을 심도 깊게 청취한 윤영희 의원은 “지역 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인력 채용은 명확한 법령과 임용 규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직무와 자격에 상응하는 직급으로의 차별 없는 채용에 적극 공감하며 앞으로 관련 사안 해결을 위해 애쓰겠다”고 강조했다. -
지자체 지정·지원 ‘야간 어린이 진료기관’ 추진[한의신문] 응급실 과밀화 및 지역 소아진료 공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가 지역 내 의료기관을 ‘야간 어린이 진료기관’으로 지정해 모든 경비를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간사)는 지역 간 야간 어린이 진료체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자체의 역할을 제도화하기 위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응급의료법’은 일부 의료기관을 ‘야간·휴일 소아진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난해 9월 기준 지정된 94개 의료기관이 수도권 및 대도시에 편중돼 지역 간 의료공백 해소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미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지역 내 어린이환자의 의료공백을 방지코자 지자체가 지역 내 의료기관을 ‘야간 어린이 진료기관’으로 지정하고, 해당 진료기관에 대한 운영비, 인건비, 응급약품 확보비용, 시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도심융합특구 내 해당 기관을 지정한 경우 국가가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은 “소아과와 야간 응급실 부족으로 인해 지방에 거주하는 부모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역 보건의료 인프라에 대한 실질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으로, 이번 법안은 지자체와 국가가 함께 참여하는 체계를 구축해 소아 진료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개정안 조문을 살펴보면 제15조의 2(야간 어린이 진료기관 지정 등)를 신설, 지자체가 지역 내 의료기관 중 ‘야간 어린이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정 시 ‘응급의료법’ 제34조(당직의료기관의 지정)의 2에 따른 야간·휴일 소아진료기관 지정 현황 등 소아 진료체계의 특성을 고려할 것을 명시했다. 이어 지자체가 지정된 진료기관의 야간근무 의료인력에 대한 운영비·인건비, 응급약품 확보비용, 상시 개방시설 유지를 위한 시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가가 ‘도심융합특구법’에 따라 지자체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야간 어린이 진료기관의 지정 기준·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특히 부산 센텀2 등의 도심융합특구는 향후 인구 밀집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큰 만큼 선제적인 야간 어린이 진료기관 지정이 시급한 만큼 국가가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의 핵심 인프라는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김미애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강승규·권영진·김건·김기현·김민전·김재섭·김정재·송석준·이종배·최수진 의원이 참여했다. -
"한의사 교의사업은 대국민 한의약 홍보의 초석"[한의신문] 소아청소년 건강증진사업(이하 교의사업)에 새롭게 참여하는 공중보건한의사가 38명으로 확정된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 소아청소년위원회(위원장 박소연·이하 소청위)는 15일 온라인(ZOOM)을 통해 오리엔테이션을 개최, 교육 노하우 및 협회 지원 사항 등을 안내했다. 이날 박소연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린 시절 경험이 평생 기억으로 자리잡는 만큼 소아에서 초등·중·고등학생들까지 경험하는 교의사업이야말로 한의약 홍보와 저변 확대의 출발점이 될 것이며, 진로 고민에 대한 멘토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언제나 공공의료 현장에서 의권 확장을 위해 애써주시는 공중보건한의사 여러분들께 큰 감사를 드리며, 이번 참여는 한의계의 미래를 다지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교의사업의 의의 및 안내’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정진호 소청위 위원에 따르면 ‘교의(校醫)’는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에 위촉될 수 있는 의료인(한의사, 의사, 치과의사)으로, 지난 2017년 서울시한의사회를 중심으로 공식화된 이래 공중보건한의사들의 전폭적인 참여를 통해 전국적인 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다. 정 위원은 “한의사 교의사업은 소아부터 청소년 및 교사, 가족 등을 모두 포함한 전국민을 대상으로, 자연스럽게 한의약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으며, 치료뿐만 아니라 청소년기 생활습관 교정에서 자발적·능동적 치료(예방, 지압 등)에 이르는 광범위한 영역을 포괄하는 강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은 공중보건한의사의 역할로 △교의사업 활성화 표준매뉴얼 개발 △강연자료 개발(PPT, 동영상, 웹툰 등) △소아청소년을 위한 한의약 서적 출판·홍보를 제시하며 “준비에 있어 딱딱한 지식만 전달하기보다는 아이들과 교류한다는 마음으로 나이와 눈높이를 고려한 교육자료가 필요하며, 강의 시 가운 착용과 흥미로운 질문을 통해 집중력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이승환 부위원장은 한의사 교의사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보고서 및 논문의 필요성과 함께 향후 공보의 참여 교의사업 연구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이 부위원장이 제시한 ‘한의사 교의가 진행한 서울 소재 일개 초등학교 학생 대상 성교육 프로그램의 효과(‘16년)’라는 제하의 연구논문은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까지 남녀 학생 대상 한의사 교의의 성교육 효과를 평가한 것으로, 성 지식과 성 태도에서 모두 유의미한 긍정적 변화를 보였으며, 종료 3개월 후 추적 관찰 결과 한의사의 지속적인 교육이 요구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소개된 ‘중학생, 교사, 학부모, 대상 한의사 교의사업 인식도 조사(‘17년)’ 연구논문은 한의사 교의사업을 수강한 중학생 630명, 교사 212명, 학부모 294명에 대한 유익성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로, 대상자 모두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에 큰 도움된다’는 반응을 내보였다. 이 부위원장은 “성·감염병·건강관리 교육 등 학교가 요청하는 교의사업 수행에 있어 한의학의 원리를 통해 풀어내 학생은 물론 교사와 학부모들까지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으며, 그 수요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특히 교육 보고서 및 논문이 곧 교의사업 데이터 축적으로 직결되는 만큼 대국민 한의학 인식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소청위 산하 교의사업 소위원회(이하 공소위) 이형우 위원은 “보건소 보건행정과·건장증진과·공보의담당주무관 대상 지자체 교의사업 제시에 있어 지역보건의료 공백 우려에 따라 소극적인 자세를 보일 수 있는 만큼 설득력을 제고하기 위한 교의사업 계획서는 필수”라면서 △추진 배경 △법적 근거(국민건강증진법, 학교보건법, 지역보건법) △추진 근거(타 지자체 사례, 교의사업 소개) △추진 계획(교육 진행 방식)을 계획서에 명시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이상욱 공소위 위원은 △공보의담당주무관 대상 신사업 진행 의사 표명 △보건소 사업 승인(과장·계장 결재) △보건소→교육청: 사업 협조 공문 발송 △교육청→학교: 사업 협조 공문 발송 △학교→보건소: 사업 신청 △신청 학교 별 주제 선정 및 일정조율(공중보건한의사) 순으로 교의사업 설치 프로세스를 제시하며 “관내 학생 수 대비 소아청소년과 의원 수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역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신사업으로 소개하고, 이를 통해 바른 건강 상식 함양과 보건소 홍보 효과와 연계할 수 있는 취지를 적극 밝혀야 한다”고 조언했다. -
‘만화로 보는 보건의료법규’ 출간[한의신문]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박재현 교수(예방의학전문의)가 만화로 보는 보건의료법규(상·하권, 전자책)을 출간했다. 이 책은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예비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에게 국가고시 합격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의료법규 전체를 만화로 구성했으며, 최신 개정된 법령과 법령이 만들어진 배경과 목적, 용어 해설, 실제 판례 예시 등을 만화로 알기 쉽게 알려주고 있다. 또한 의료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인에게도 도움이 되는 정보를 담고 있어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예비 의료인뿐만 아니라 현직 의료인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재현 교수는 “현재 발간되고 있는 대부분의 의료법규 교재나 수험서는 법령이 만들어진 배경과 목적, 용어에 대한 해설이 없고 대부분 관련 법령을 그대로 싣고 있어서 국가고시를 보는 학생들이 공부하기에는 매우 힘든 점이 있어 이 책을 제작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상권과 하권 총 2권으로 나뉘어져 있는 이 책의 상권에는 보건의료법규 총론과 의료법, 간호법 편을, 또한 하권에선 보건의료기본법, 응급의료법, 감염병예방법, 검역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국민건강보험법, 지역보건법, 마약류관리법, 국민건강증진법, 혈액관리법, 연명의료결정법을 각각 다루고 있다. 또한 각 챕터가 끝날 때마다 최신 문제를 수록하고 있으며, 특히 문제 풀기는 컴퓨터 시험(CBT) 방식을 구현함으로써 실제 국가고시를 보는 상황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 모든 만화 컷 밑에는 관련 조문을 넣어 법령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
“함께하는 건강조사, 함께 여는 건강내일”[한의신문]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이달 16일부터 7월31일까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258개 보건소와 함께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실태를 파악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실시해 왔다. 올해에도 전국 19세 이상 성인 약 23만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 △건강행태(흡연, 음주, 안전의식 등) △건강지식(뇌졸중, 심근경색증 등) △만성질환 유병(고혈압, 당뇨병 등) △보건기관 및 의료이용 등에 대한 지역단위 건강통계를 제공할 예정이다. 조사는 △조사대상 가구 선정(∼3월) 및 조사대상가구선정 안내서 우편 발송(∼5월) △조사원 가구방문을 통한 면접조사(5.16.∼7.31.) △답례품 증정(5.16.∼7.31.) △면접조사 완료자 중 일부(약 13%)에게 설문조사내용 확인 전화(5.16.∼7.31.)의 순서로 진행된다. 조사대상 가구는 통계전문가들에 의해 동/읍·면 및 통·반/리, 주택유형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통계적 방법에 따라 선정되며, 조사대상 가구의 19세 이상 성인 가구원이 조사대상자가 된다. 조사는 조사원이 대상가구를 방문해 태블릿 PC 내 전자조사표를 이용한 1대1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하며, 조사 완료자에게는 소정의 답례품이 증정된다. 조사원은 조사 수행을 위한 교육을 이수한 보건소 소속 전문 조사원으로서, 관할 지역 보건소장 직인이 찍힌 조사원증을 상시 패용하고 조사원 복장으로 조사대상 가구를 방문한다. 다만 조사원 조끼의 경우, 선거운동기간 주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6월3일까지는 착용 여부를 각 보건소에서 지역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대선이 완료된 6월4일부터 의무 착용할 예정이다. 조사완료자 중 일부는 조사원 친절도, 답례품 수령 여부 및 일부 문항 응답 확인을 위한 점검전화를 받게 된다. 전화응답 결과는 조사결과의 신뢰도를 확보하고 조사 수행 과정을 개선하기 위해 활용된다. 이렇게 확보된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주요 결과는 12월에 공표되며, 전체 결과는 이듬해 2월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영미 청장은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통해 수집된 모든 자료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평가 등 지역사회 건강증진 사업 수행을 위한 귀중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면서 “조사내용에 대해서는 통계법에 의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므로 지역주민들께서는 조사원이 방문했을 때 조사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지 청장은 또 “2025년 하반기에는 지역주민들께서 보다 다양한 조사응답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비대면응답조사를 병행하는 ‘혼합조사 시범사업’을 일부 지역에서 시행할 계획”이라며 “질병관리청은 앞으로도 일상 속에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지역 보건소에 ‘건강돌봄센터’ 설치…의료·돌봄, 소생활권에서 지원”[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위원장 강청희) 공동주최, 한국지역사회공중보건연구소(소장 김혜경·이하 공보연) 주관으로 1일 ‘지역사회 건강돌봄에서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역할과 주민 참여’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실효성있는 지역 건강돌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소생활권 중심의 ‘건강돌봄센터’를 설치하고, 주민건강활동가를 양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번 토론회는 초고령사회 ‘Aging in Place(지역사회 계속거주)’ 실현에 앞서 지역 건강관리와 예방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보건소의 역할을 법안에 규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공보연은 앞서 대선 공약으로 정부가 도시 인구 10만명당 1개소, 농어촌 지역 1만명당 1개소에 ‘건강돌봄센터’를 설치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남인순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내년 ‘돌봄통합지원법’에 대한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선 지역사회 중심의 일차의료 기반을 강화해야 하며, 보건의료정책의 패러다임을 급성기 사후치료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보편적 건강보장으로 ‘병원장수’가 아닌 ‘건강장수 시대’를 열어가는 방안이 모색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는 △소생활권 주민밀착형 건강돌봄센터의 기능과 역할(한영란 동국대 간호대 교수) △주민참여와 지역공동체 중심 건강돌봄(허현희 고려대 보건대학원 교수)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효율적인 소생활권 건강시스템 구축을 위한 보건소별 ‘건강돌봄센터’ 설치를 제안한 한영란 교수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있어 보건소는 지속적인 돌봄 수요에 의한 업무부담 증가가 야기되고 있는 바,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주민의 서비스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읍면동 등 소생활권 중심 건강증진사업으로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 교수는 ‘건강돌봄 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주민 거주 지역 인프라 구축을 위해 보건소 산하 ‘소생활권별 건강돌봄센터(이하 센터)’를 설치, 이를 통해 △직접 건강돌봄서비스 제공(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및 방문진료) △서비스 연계 및 조정(병의원-방문진료기관-재택의료센터 등 연계) △주민 참여를 활성화(지역건강활동가 양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지역 특성을 반영해 △서울시 보건소는 보건지소를 센터로 전환(없는 곳은 신설) △광역 및 시 보건소에는 인구 10만명당 센터 1개소 신설 △농어촌 보건소에는 인구 1만명당 센터 1개소 신설(보건지소·보건진료소 통합)하고, △담당인력은 센터 1개소 당 최소 8명(의사 1명, 간호사 3명, 영양사 1명, 물리치료사 1명, 사회복지사 1명, 지역건강활동가 1명)을 배치할 것을 제시했다. 한 교수는 이를 추진하기 위해 △보건소에 건강돌봄 전담과 신설) △전문인력 및 지역건강활동사 교육·훈력 실시(FMTP 과정) △지역별 보건의료서비스 수요도 및 자원 실태조사 △통합돌봄 지침서 개발 △정보시스템 구축(보건소 PHIS에 ‘건강돌봄’ 추가)이 전제될 것을 강조하며 “이는 돌봄이 필요한 137만명의 노인인구에 대한 요양병원·시설 입소를 예방하고, 대상자의 독립적 생활을 보장(가족 부담 감소)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론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방문진료 대상자에게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좌측부터 한영한·허현희 교수 이어진 발표에서 허현희 교수는 정부의 보건의료·건강 정책(위는 넓지만)이 수급자에겐 정작 반영되지 못하는(아래는 좁은) ‘깔때기 현상’에 비유, 이에 대한 원인으로 ‘주민 참여의 한계’를 꼽았다. 허 교수는 세계 각국의 사회적 처방으로 △영국 NHS의 ‘링크워커제’ △미국의 ‘커뮤니티 헬스워커’ △캐나다의 ‘커뮤니티 헬스센터’ △호주의 일차의료 네트워크 △일본의 지역사회기관(개호기관, 지역포괄센터) 제도를 제시하며 “이는 단순한 권한 이양을 넘은 시민역량 강화로, 지방분권은 시민이 지역 자산과 정책결정 과정의 실질적 주체로 참여하도록 제도와 문화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허 교수는 주민 참여 건강돌봄 인력 제도화를 위한 △센터에 주민건강활동가 정규직 고용 △주민 양성 프로그램 정규화 및 지속적 향상 지원을, 지역공동체 건강돌봄 서비스 생산을 위한 △마을공동체의 서비스 생산 파트너화 △공동체 역량 강화(전문 교육 및 재정 지원)를 제시했다. 아울러 이에 대한 법제화를 위해 ‘돌봄통합지원법’·‘지역보건법’을 개정, △주민 및 지역 기반 공동체 참여 조항 신설 △관련 책무를 지방정부 주도로 전환 △재정 근거를 위한 ‘지역사회통합돌봄기금(가칭)’을 신설할 것을 주문했다. 이건세 건국대 의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서 김주연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장은 “보건소 직원들의 실효성 있는 현장 서비스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전담 부서를 지정해 정책 및 과정을 보완하고,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관리 체계 강화와 그 책임도 부여해야 한다”면서 “사업의 경우 관련 학계(교수진)와 공유해 인구 집단에 맞는 평가 체계 보수와 교육 콘텐츠 개발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임종한 인하대 의대 교수는 “보건지소의 경우 40%가 소장을 구하지 못하고, 의사들의 현역 입대 증가로 공보의 공백이 발생하는 등 지역 공공의료가 이미 무너진 바, 이제는 현실을 직시한 ‘신흥 공공’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센터 설치에 있어 민간과 지역 주민이 어떻게 연합해 공공성을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남 전국보건진료소장회 회장은 “돌봄은 산업·기술이 아닌 삶이며, 보건지소는 주민 한 사람의 작은 변화를 끝까지 지켜보는 마지막 안전망”이라면서 “이제 돌봄 제도는 주민 관계망을 살리는 방향으로, 보건진료소는 소생 활동 중심 거점으로, 정책은 일률이 아닌 지역별 특성과 주민 삶의 양태에 맞게, 현장을 믿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임은정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과장은 “통합돌봄 자체가 하나의 사업이 아닌 기존 지역사회 자원을 총망라해 제공하는 만큼 복지부에서도 많은 과가 참여해오고 있는 바, 앞으로 공론의 장을 통해 각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센터 운영에 있어 지역 특성에 따라 특화해야 할 부분을 선별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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