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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치의제·다학제 ‘일차의료 개혁’, 새 정부에 바란다”[한의신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한국보건복지학회(회장 김종인) 공동주최,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회장 홍승권) 주관으로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현황과 미래’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의료·돌봄 수요 폭증과 건보재정 악화를 타개하기 위해 주치의제·다학제 기반의 일차의료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영진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6월 대선에 앞서 보건의료정책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미래를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으로, 이에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에서 오랫동안 관련 연구를 진행해오신 분들과 함께 토론회를 마련하게 됐다”며 “이 자리에서 도출된 돌봄 및 일차의료 관련 제안들을 수렴하고, 정책에 적용되도록 기획재정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이 바라보는 대한민국 보건의료(송기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위원장) △우리나라에 맞는 일차의료의 원칙과 모형(강재헌 성균관대 의대 가정의학과 교수) △노인돌봄 현황과 발전방향(이원길 상지대 보건의료경영학과 교수)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송기민 위원장은 ‘통제받는 권력, 공정한 경제, 안전한 사회’를 목표로 출범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의 ‘제21대 대선 유권자운동본부’의 21개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경실련은 ‘안전한 사회’ 실현의 일환으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 △지역 필수공공의료 담당 및 의무 복무 의사 양성·배치 △의료취약지 공공의대 우선 설치 △군병원, 산재병원 등 특수목적 의사 양성을 제시했다. 송 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 지역공공의료 공백이 심각한데 의사 결원율은 공공병원 42%, 보건소는 44%에 육박하는 상황으로, 지역간 의료 불균형·건강격차로 인한 ‘치료가능 사망률’까지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에 △권역별 공공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설치 △공공병상 20% 확보 및 지역책임 공공병원 네트워크 구축 △의료사고 감정의 공정성 확보 △의료사고 공적 배상체계 구축 안을 제시했다. 또한 ‘의료 부담완화와 건보 개혁’을 위한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및 비급여 가격 통제 △수입-지출 규형관리 총액제 도입 △건보 확대(국고지원액 기준 20% 이상) △건보 이사회 구조, 가입자 중심으로 개편 등의 안을 제시하며 “건보제도 정책 논의 과정에 있어 이익단체가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데서 기인한 것으로, 공정·합리적 결정을 위한 거버넌스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좌측부터 송기민 위원장, 강재헌·이원길 교수 이어진 발표에서 강재헌 교수는 우리나라가 직면한 △불필요한 외래진료 증가(건보 재정 약화) △3차의료 선호 대비 의료인력 부족 △인구고령화에 따른 복합만성질환 증가 △다제약물 의존 등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일차의료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OECD 국가들을 예시로 든 강재헌 교수는 “최근 세계적인 일차의료 개혁의 트랜드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포괄성·조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학제 그룹 개원을 강조하는 추세로, 통합적·다학제적 진료가 환자의 만족도,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보건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기 때문”이라면서 “인력·지불체계·의료제공 개혁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강 교수는 △선택형 환자등록제(공급자에 등록환자 관리료 지급, 가입자의 본인부담금 경감 및 면제) △다학제 서비스 제공(팀 기반 단독 및 공동 개원, 포괄 서비스) △혼합형 지불(행위별 수가제, 성과연동제지불제, 가치기반지불제)이 포괄되는 일차의료 주치의제도 모델을 제시했다. 강 교수는 특히 “일차의료는 의사결정 과정과 협력기술, 문제해결 능력이 요구되는 분야인 만큼 Primary Care Oriented traning(일차의료 중심 교육)을 받은 의료진으로 양성해야 한다”면서 △지역사회 실습·대형병원 교육의 조화△국가재정 지원 △기존 의사들의 일차의료 재훈련 프로그램 구축이 이뤄질 것을 제안했다. 노인돌봄 현황 발표에 나선 이원길 교수는 “재가서비스의 공급자 중심 구조로 인해 이용자의 다양한 욕구 충족이 미흡하고, 서비스 질의 격차도 크며, 시간제 서비스 한계로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특히 장기요양 등급외자(A·B)의 경우 일상생활 지원 부족으로, 신체·인지기능 저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교수는 △돌봄서비스의 보편화 △재가 및 지역사회 중심 돌봄 강화 △돌봄인력 유입 및 전문성 강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체계 구축 등을 제시하며 “장기요양 서비스를 등급외자까지 확대해 노쇠 전 단계부터 건강관리·재활·영양지원 등 선제적 개입을 강화하고,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방문간호, 식사배달, 재활운동 등 보편적 맞춤형 서비스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용익 돌봄과 미래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서 강청희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장은 “지역·필수의료 공백 문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문제로, 일차의료가 필수의료에 빠져있기에 정부의 역할론이 없고, 중점적인 사업도 전개될 수 없었다”면서 “필수의료에 일차의료를 포함시키고,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앞서 의료·돌봄 결합의 주체를 명확히 설정하고, 각 돌봄 직능 간 갈등 구조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욱 돌봄과 미래 이사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추진력 제고를 위해 각 직역 간 연계성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하며, 의료·돌봄은 일차의료뿐만 아니라 보건·복지, 지역 특성·문화 등 다양한 영역과도 맞물려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임준 인하대 의대 교수는 “일차의료는 제도뿐만 아니라 전담 의료인에 대한 수련제도 등의 교육 환경 시스템 개선도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데 소생활권 네트워크와 연계된 수련이 필요하며, 농어촌 지역의 보건지소나 보건지소에서 진료·예방·돌봄을 통합해 공급하는 인프라 구축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권혜영 목원대 보건의료행정학과 교수는 “수가 지불 보상 방식 설정에 있어 현재의 양출제입 방식을 양입제출 방식으로 전환, 지출 목표를 사전에 설정해 예측한 재정 내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면서 “이 안에서 행위별수가, 포괄 수가, 성과지불제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국민을 위한 의료제도 혁신은 계속돼야 한다!”[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17일 입장문 발표를 통해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따른 폭발적인 의료비 증가와 양의사 집단행동으로 민낯이 드러난 대한민국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한 의료제도 개선은 언제라도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일임을 분명히 밝히는 한편 이를 위해 국민의 편에서 국민의 진료편익 증진과 의료선택권 확대를 위한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낼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일부 언론은 최고 결정권자의 부재와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일정이 지연됐으며, 12월 중 공개 예정이었던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선 방안 발표가 무기한 연기됐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향후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보건의료제도를 통해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제도 혁신은 정치적 상황이나 특정 직역의 목소리에 따라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된다”면서 “지역·필수·공공 의사 부족 등 해결해야 할 사안은 산적해 있고, 시민사회단체와 소비자단체들 역시 이 같은 문제들의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의협에서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활동하기 전부터 이미 일차의료 및 필수의료 강화와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특히 양의사들의 파업과 전공의들의 이탈 등으로 발생한 의료대란 사태로 국민의 불편과 불안이 커짐에 따라 한의사에게 2년의 추가교육을 실시한 후 면허시험 자격을 부여해 의사가 부족한 지역공공의료기관 등에 의무적으로 투입한다는 내용의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더불어 수년 전부터 계속되어온 의과 공보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리학은 물론 병리, 생리학 등을 배운 한의과 공보의들에게 현재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갖는 처방 의약품 등 진료권을 부여함으로써 지방의료 붕괴를 막아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키도 했다. 한의협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보건의료제도 확립을 위해 의료제도 혁신이 멈춰서는 안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면서 “의료대란과 의사 수 부족 문제로 인한 지역과 공공, 필수 의료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도 한의협에서는 정부와 정치권, 언론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국민과 소통하면서 구체적인 세부 추진 계획과 방안도 순차적으로 공개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
“주민들 스스로 의사 모셔와야 하는 세상왔나?”[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지역주민들이 마련한 공동기금으로 의사를 설득해 폐업한 의원을 재개원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이제 주민들이 직접 나서 의료인을 초빙해야 할 만큼 의료인 수급문제가 심각하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하며, 한의사를 활용한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거듭 촉구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남 영암군 금정면에서 20년 넘게 운영됐던 유일한 의료기관(개인의원)이 지난 5월 문을 닫아 이곳 주민들은 타지역으로 원정 의료를 다녀야 했다. 이에 큰 불편을 느낀 금정면 주민들은 마을 공동기금을 의원 재개원에 활용키로 하고, 5000만원을 들여 낡은 건물을 수리한 뒤 적극적으로 의사 모시기에 나서 마침내 의원이 재개원하게 됐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지금과 같이 의료인력 수급의 난항이 지속된다면 앞으로 지자체 차원을 넘어 해당 지역민들이 스스로 의료인 찾기에 나서야 하는 일이 심심찮게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이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해 국민의 소중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의사가 부족한 지역의 공공·필수 의료 분야에 한의사가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이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의협은 지난 9월30일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취약지역과 공공의료 분야의 의사 수급난을 조기 해결하기 위해 한의사에게 2년의 추가교육을 실시한 후 면허시험 자격을 부여해 의사가 부족한 지역공공의료기관 등에 의무적으로 투입한다는 내용의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특히 한의협은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의사들의 수업 거부와 전공의 파업 등으로 2025년에 배출되는 의사 수는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5년 의대 정원을 늘려도 적어도 6∼14년 뒤에야 의사가 배출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한의사에게 2년의 추가교육을 통해 의사 면허시험 자격을 부여하면 빠른 의사 수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의협은 “전남 영암군 금정면의 사례와 같이 의료공백이 발생한 의료취약 지역에 한의사 출신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가 파견돼 주민의 건강을 돌보게 된다면 의사 부족문제 해결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이제는 관련 법과 제도 개선에 즉각 돌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의사 활용해 지역·필수·공공 의료에 빠르게 투입해야”[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한의사 2년 추가 교육 후 의사 국시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에 양방의료계가 반발한 것과 관련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소가 지난 2012년 발표한 ‘45학점만 이수하면 한의사에게 의사 국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연구보고서를 공개하며, “한의사 2년 추가 교육은 해당 보고서에 비하면 오히려 보수적인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한의협은 국정감사와 정부-서울의대 교수 비대위간 토론회에서 의료대란과 의사 수 부족을 위한 해결방안이 특별히 도출되지 않은 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의사협회도 이미 1년 정도면 충분히 이수가 가능한 45학점 정도의 추가교육 후 한의사의 의사 국시 응시 자격 부여와 이후 모든 시술이 가능하다고 밝힌 만큼 하루 빨리 한의사를 활용한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 신설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한의협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개최, 의료대란으로 인해 수급난을 겪고 있는 공공의료 분야 의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의사에게 2년의 추가교육를 실시해 의사 면허로 전환 후 지역공공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투입하자는 내용의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 면허제도를 신설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성찬 회장은 “현재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와 전공의 파업 등이 장기화됨에 따라 의사 수급에 더 큰 차질이 빚어지고, 2025년 의대 정원을 늘리더라도 최소 6년에서 14년 뒤에야 효과를 볼 수 있지만, 한의사에게 2년의 추가교육을 실시하고 의사면허를 부여한다면 빠른 의사 수급이 가능해 국민의 불안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이 같은 주장에 양의계가 반대하고 비협조적일 것임을 우려하는 일부 목소리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소가 보고서를 통해 발표한 ‘의대와 한의대의 통합을 통한 의료일원화 방안 연구(2012년 4월)’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한의과대학에서 강의에 의해 가르치는 내용이 의과대학에서 강의로 가르치는 내용의 75%를 이미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보고서는 이를 바탕으로 한의사의 경우 “해당 의학의 교육 영역에서 45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의사면허 시험 자격을 주고, 시험에 통과하면 의사면허로 자유롭게 시술하게 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현재 한의과대학에서는 해부학과 생리학, 병리학, 진단학, 영상의학, 방사선학 등의 교과과정을 이수하고 있으며, 한의 진료과 중 안·이비인후과, 내과, 침구과, 피부과, 신경정신과, 재할의학과 등 교육에 현대 진단의료기기 실습을 시행하고 있다”며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제시한 45학점은 2년이 아니라 1년의 추가교육만으로도 가능한 학점”이라고 말했다. 한의협은 이어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의료대란 사태 속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의 신설이야말로 의대 정원 증원보다 훨씬 빠르게 부족한 의료인력을 충원하고 무너지고 있는 공공의료를 회생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며 현실적인 대안으로 이를 더 늦출 이유가 없다”고 역설했다. 특히 한의협은 “양의계는 맹목적인 반대에서 벗어나 본인들이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의대정원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는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에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며 “대한한의사협회는 당장 시급하고 부족한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에 의료인력을 투입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인 ‘한의사 활용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 추진을 지속적으로 정부와 시민단체, 정치권에 제안할 뿐 아니라 대한의사협회와도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
김원이 의원, ‘국립 목포대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 대표 발의[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전남 목포시에 위치한 목포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 국가가 관련 예산을 지원하고,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경우 지역의사로 10년간 복무토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원이 의원은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 없는 지역인 전남에 국립의과대학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민적 지지를 얻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전남은 우리나라 유인도서의 41%가 분포해 도심과 접근성이 떨어져 대형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우며, 특히 65세 이상 인구비중도 25% 이상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지역산업단지 노동자 등의 의료서비스 수요가 많으나 대학병원이 없어 중증 및 응급환자의 적절한 대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국립 목포대는 지난 1990년부터 교육부에 의대신설을 꾸준히 요청해왔으며, 목포시민과 함께 지난 34년간 의대신설 운동 등을 펼쳐오는 등 의대 유치를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9년 교육부가 시행한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 결과에서도 비용편익분석(B/C) 1.70, 의대와 대학병원 설립으로 인한 생산유발효과 약 2조4000억원 등의 경제성을 입증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전남 민생토론회에서 전남권 의대신설의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번 제정안을 살펴보면 목포대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입학정원은 100명 내외로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정하도록 했으며, 국가가 의과대학의 시설·설비 조성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고, 산업보건·첨단의료 분야 연구과제 수행과 특화 교육과정의 수립·운영 등에 대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의대 입학생 중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학생은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전남 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규정했으며,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해선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원이 의원을 비롯해 김병기·남인순·박민규·박상혁·박지원·서미화·서삼석·신정훈·허영 의원이 참여했다. -
“필수·지역·공공의료 강화하는 의정활동 이어나갈 것”[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월에 있을 22대 총선에서 경기도 안성시 국회의원 출마를 예고한 가운데 남은 회기 중점과제와 출마 핵심 공약으로 ‘한경국립의대 신설’을 꼽았다. 최혜영 의원은 9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2024 보건의료 기자 간담회’를 열고,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 방안 등 보건의료계 현안을 논의했다. 기자단 질의에서 정부가 비대민진료 시범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조치를 발표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을 묻자 최혜영 의원은 “지난해 3월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이 처음 논의됐을 당시 법안 취지대로 거동불편 만성질환자, 격오지 거주자들의 의료접근성 확보하는 것이 정부와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최대 기준이었으나 현재 시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그 선을 넘어 시행되고 있다는 점은 비대면진료 법안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매우 안타깝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21년 의료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반영해 필요한 환자에게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당시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대상을 섬·벽지거주자, 교정시설 수용자·군인, 대리처방자 등으로 명시해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현재 시범사업의 확대로 인해 비대면진료를 하지 않아도 될 이용자가 많아져 오히려 비대면진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이용하지 못한다는 측면이라면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며 “정부의 시범사업이 확대에 의약계의 반대가 여전히 강한 것으로 알고 있어 비대면진료의 무분별한 남용이나 오용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의약계와 잘 협조해서 추진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 증원 규모에 대해선 “의대정원 확대로 의사수가 늘어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응급실 뺑뺑이’나 ‘소아과 오픈런’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며 “소아과나 산부인과 의사 부족 문제는 이미 현실화됐고, 몇 년 안에 간단한 외과수술도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양방)의료계 쪽에는 증원에 반대하며 증원하더라도 400명 수준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국민 입장에선 2000~3000명씩이라도 증원하고 싶은 심정임을 알아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현 정부의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등 의료분야 대책들에 대한 평가에선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때에도 의대정원 확대하려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이해하기 때문에 더욱 응원하고 있다”며 “지역의 필수의료 살리기는 어느 정권이든 모두의 숙제였으나 모두 해결하지 못한 중대한 문제로, 지역으로 가려는 의사가 없기에 ‘지역의사제’를 통해 필수의료분야만이라도 잘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경기도 안성지역 출마 준비 중인 최 의원은 이날 해당 지역의대 이슈에 따라 한경국립대의대가 신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경기도는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이지만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수는 1.8명으로, 전국 평균인 2.2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도내에서도 시군구에 따라 활동의사 수가 최대 5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의료수급이 불균형적인 상황”이라면서 “도내 의료취약지역의 필수의료지원을 위해 경기도의료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안성병원을 포함해 산하 6개 병원 모두 의사를 구하기가 힘들어 안정적인 진료가 어려운 실정이고, 의사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공공의료정책도 실효를 얻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현재 경기도내에 사립대학 의대가 3개 설치되어 있지만 모두 50명도 안 되는 소규모 정원 의대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경기도 인구 만명당 의대정원수는 0.09명으로, 전국 평균 대비 5분의 1도 안 되고, 심지어 전국에 10개의 국립대 의대가 설치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에는 국립대 의대가 단 1곳도 없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최 의원은 특히 “안성시 한경국립대학 의과대학 설치는 안성시 뿐 아니라 경기도가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과제로, 지난해 11월 ‘국립한경대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시민단체들도 앞다퉈 서명운동을 준비 중이라고 들었다”며 “지역에 공공필수의료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갈 것이며, ‘지역의사제법’과 ‘공공의대 설립법’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립한경대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안’은 경기도내 유일 국립대학교인 한경국립대학교에 의대를 설치하고, 지역공공의료과정 전형을 별도로 마련해 의사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도내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복무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최 의원은 아울러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영입인재 1호’로 들어와 지난 4년 동안 최선을 다해 국민들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제는 저를 선발해 준 당을 위해 도전할 때”라면서 “안성이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정체된 도시’라는 이야기들이 들리는데 새로운 인재로 바꾸면 새롭게 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의대정원 1000명 증원하고, 공공의대 신설하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6일 경실련 강당에서 ‘의사인력 수급 실태 발표 및 의대정원 확대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 의대 입학정원을 최소 1000명 이상 증원하고, 공공의대 신설을 요구했다. 최근 정부는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의대정원 확대 의지를 밝혔지만, 정작 이를 추진하기 위한 의대정원 증원 규모와 방식은 발표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경실련은 그동안 주장해 왔던 의대정원의 1000명 이상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에 대한 근거와 관련 의사인력의 국제 비교 및 의료이용량 변화에 따른 수급 현황을 분석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적정 의대정원 증원 규모와 방식을 제시하고 정부에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1인당 의료이용량을 반영한 의사인력을 비교할 경우 한국의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수는 OECD 평균의 26.3∼28.6%에 불과하며, 면허의사수는 23.3∼25.3%로 더 낮은 상황이다. 또한 의사인력의 수급 추이를 보면 2001∼2018년간 의사인력의 공급(면허의사수)은 65.4%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의사인력의 수요(국민건강보험 총내원일수)는 94.7% 증가해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 의료시장에서 의사인력에 대한 공급부족 심화는 도시근로자소득 대비 의사소득의 격차로 나타나는데, 2007년 3.5배였던 임금격차가 2018년에는 6.2배로 급증했다. 이와 함께 의사인력의 지역별 불균형 분포도 심각해, 지역간 인구 1000명당 300병상 병원 의사수는 서울이 1.59명인 반면 전남은 0.47명으로 3배 이상 차이가 나고, 생명을 지킬 수 있었지만 치료를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으로 받지 못해 사망한 사람의 수(치료가능 사망률)는 지역간 3.6배 차이를 보여 의료불균형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밖에 의사공급량과 의료이용량 지수의 최근 3∼5년 추세를 반영해 인력을 추계하면 2018년 기준 2030년에 1만9000명, 2040년에는 3만9000명의 의사 공급 부족이 예상된다. 즉 의료이용량 기준 입학정원 4000명 이하이면 중장기적으로 공급 부족 발생하고, 5000명 이상이어야 수급 부족 해소가 가능한 만큼 단계적 증원의 경우에는 사회적 갈등 지속과 환자의 희생이 예상돼 일괄증원 후 단계적 감축정책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대입학정원을 최소 1000명 이상 증원하고, 공공의대 신설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지방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입학정원을 증원하면 지역필수공공의료 의사인력이 확충되겠지만, 지역에 남는 의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지역공공의료기관 복무를 의무화해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의대정원 증원의 합리적 방안 마련을 위해 지방정부와 시민사회, 정책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주체가 참여하도록 논의구조를 확대해야 할 것이며, 더불어 국회는 공공의대 신설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의대정원 1000명 확대 후퇴해선 안된다!”정부가 지난 19일 지역·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한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성명서 발표를 통해 돈벌이 위주의 민간 중심 의료체계에서 위기의 지역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정부의 대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실련은 의대 입학정원 1000명 증원방안이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과 달리 증원 규모 등이 빠진 것은 의사협회의 강경투쟁 방침에 정부가 뒷걸음치며 지난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제기하면서, 국민 대다수가 적극 지지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국민만 보고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역필수의료 붕괴 문제는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밝힌 경실련은 “우리나라 의료공백 문제는 공공과 민간 모두 환자를 치료할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며, 부족한 인력마저 수입이 높은 진료과와 특정 지역에 쏠려있다는 것”이라면서 “의대정원을 최소 1000명 이상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와 국책연구기관의 검토 결과인 만큼 의협은 논리와 근거도 없는 정책 발목잡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실련은 성명서를 통해 “우선 국립대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 국립의대와 부속병원이 지역 공공의료를 책임질 수 있도록 역할과 지원을 강화하고, 일정 기간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의무복무하는 지역의사제 도입을 통해 의사의 지역 정착을 유도해야 한다”며 “더불어 의사들의 필수·중증의료 기피 현상의 완화를 위해서는 불합리한 지불제도 개편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국립대병원 역할 강화 대책을 통해 향후 의대정원 확대 방향도 기존 국립대 의대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문제는 국립의대와 국립대병원이 없는 지역은 정부 정책의 혜택에서 소외돼 의료격차가 더 심화될 것이라는 점”이라며 “정부 정책의 최종 목표가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필수공공의료 부족을 해소하는 것인 만큼 의대정원 증원과 함께 국립 의대가 없는 지역에 우선해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경실련은 “정부는 의사단체의 실력행사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의사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조치해야 하며, 국회는 3년째 계류 중인 공공의대 신설법의 연내 제정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의료취약지 문제 해결 위한 다양한 방안 쏟아져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명희(국민의힘)·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8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의료현안 연속토론회 제3차 ‘공공의료를 위한 조건부의사: 국립의대 의료취약지 의사 공급, 유일대안인가?’를 개최했다. 이날 신현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3차 토론회를 통해 의료취약지에 의사인력을 확보하는 방안과 관련된 해외 사례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개선방향에 대해 토의해 보고자 한다”며 “특정한 지역에 계속해서 의사가 몰리는 현상을 방치한다면 건강에 중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적절한 시간 내 최선의 진료를 받기 어려워져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제대로 지켜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어 “취약지 의료 붕괴 현상의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현장과 활발히 소통해 실질적인 개선을 가져올 수 있는 대안을 하루빨리 만들고 실행해야 할 시기”라며 “국회와 정부, 그리고 의료계가 원활히 소통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또한 조명희 의원은 “최근 응급환자가 치료할 병원을 찾아 떠돌다가 숨지는 이른 바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했다”며 “응급의료 기본계획이 시작된 지 25년이 지났고 매년 2000억원이 넘는 정부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아직도 중증 응급환자가 치료를 못 받고 응급실을 전전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보건의료 인력과 시설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취약지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공공보건 분야에 종사할 전문인력 확충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며 “의료계 전문가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의료취약지 현장의 요청에 맞는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일본의 취약지-지역의료시스템 유지를 위한 노력(히데키 하시모토 동경의대 보건정책교수) △미래의 취약지 지역의료를 위한 개선 방안(박건희 평창보건의료원장) 등의 발제가 진행됐다. 하시모토 교수는 “과거 일본도 의사의 지역 편재 현상에 대한 대응으로 자치의과대학을 설립해 의대정원을 늘리고, 졸업 후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종사해야 하는 의무조항을 가진 지역정원제를 실시했다”며 “의료취약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마련했지만 의사의 지역 편재 현상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조사에 따르면 20대는 전문의 취득에 필요한 기술 경험을 할 수 없다는 걱정, 3,40대는 자녀 교육 환경에 대한 불안감, 50대 이상은 근무환경 및 희망하는 업무가 불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지방 근무를 주저하게 된다”며 “특히 여성의사의 경우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해 커리어가 단절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하시모토 교수는 “단순히 의대정원 확대와 같이 의사의 수를 늘리는 방안보다는 의사들이 지방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젊은 의사의 커리어 형성 및 여성 의사의 취업 참여 지원 등을 포함한 다양한 대처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건희 원장은 다양한 통계 자료를 통해 평창군이 서울과 전국·강원 대비 의료서비스 및 병원 의료인력이 매우 부족한 수준임을 밝히면서 “평창에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인근 원주, 강릉, 제천 등으로 이동해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장은 “의료취약지의 경우 돌봄과 사회서비스, 일차의료 서비스, 2차 병원 서비스 자체가 많이 부실하다”며 “취약지 지역의 의료인을 구하기 어려운 이유는 △삶·자녀 교육 등 일반 사회 인프라 부족 △백업 체계 부족 및 팀 어프로치가 어려워 업무 부담과 위험 부담이 큰 점 등 다층적인 이유로 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의료취약지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시·군의 건강보험 재정 활용 △시·군의 인력 활용 및 수가체계에 대한 자율성 부여 △시니어 의사인력 개발(소개)업체 양성화 △도시·취약지 겸직근무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지역공공의료 기피 현상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지역인재 선발 및 교육 우대 △지역 간 의학교육 격차 해소 △해외 의과대학생 대상지역의사제 도입 △국립대병원과 지역의료원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제기했다. 또 오주환 서울대 의대 교수는 “도시의 과잉된 의료자원과 지역의 부족한 의료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주 5일 중 하루 정도는 소외된 의료취약지에서 근무를 하는 겸직근무 등을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형근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은 “지방 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새로 만든다고 해도 의료취약지 의료인력 수급의 대안이 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의료취약지의 문제는 필수의료 분야의 전문의가 없는 것이 문제인데 그에 대한 해결책 모색이 나오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방안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오늘 나온 의료취약지의 문제를 살펴보면 중증의료취약, 노인의료 및 돌봄 취약, 재활·투석 등 전문의료 취약, 응급의료 및 호송체계 취약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지역가산수가 △지자체의 호송 비용 지원 △상급종합병원 및 대형병원 3차 기관과의 연계 시스템 등을 제시했다. 신욱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오늘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다양한 검토를 진행 중에 있다”며 “공공의대 및 의료취약지 문제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고, 오늘 말씀해주신 대안들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공공의료인력 확대해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해야”올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진된 공공의료 회복을 위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등 공공의료인력 확대에 대한 논의가 재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023년 올해의 국가 이슈’에서 지역소멸 시대의 국가전략 중 하나로 ‘지방소멸과 공공의료 인프라’를 선정했다. 입법조사처는 선정 이유에 대해 “필수의료서비스의 지역 내 충족 여부는 일자리·교육과 더불어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가늠해볼 수 있는 중요한 척도 중의 하나”라며 “지역 내 필수의료 미충족은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 유출과 고령화를 촉진하여 지역소멸 우려로 이어진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지방의료원·지역보건소 등의 기능을 강화하여 주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양질의 필수의료서비스가 지역 내에서 충족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2021~2025)’에는 의료자원 부족 지역에 적정 규모의 지역 공공병원 확충 계획이 포함돼 있다. 양질의 공공의료를 포괄적으로 제공할 적정 병원이 없는 경우, 의료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역 공공병원 20개소 이상을 신·증축할 예정이다. 동 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5년간 총재정 투자 규모는 약 4.7조 원으로 추계(국비 기준)되며, 연 평균 약 9,310억 원이다. 지역 공공의료기관 확충만큼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비도시 지역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 대응이 있다. 서울은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가 3.1명인데 경북은 1.4명, 충남은 1.5명 등으로 지역 편차가 매우 크고 지역의 의사 수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 의사인력 확충 방안으로 4년제 대학원대학 형태의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방안, 졸업 후 일정 기간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의무복무하는 공중보건장학제도 등이 논의되고 있다. 국립대학병원에 공공임상교수제 도입, 2025년 국립대학병원에서 지방의료원으로의 의사 파견을 80명으로 확대하는 등의 대안도 거론됐다. 간호인력확충 방안으로 지역 필수·공공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의무복무하는 지역간호사제 도입, 공중보건장학 간호대생 선발 인원을 150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안 등이 제시됐다. ◆ 공공의료인력 확충 방안 관련 논의 재점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코로나19 전체 입원환자의 68.1%가 공공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정부가 지정한 감염병 전담병원 87개소 중 62개소가 공공병원이었으며, 코로나19 공중보건 위기 대응에 동원되는 과정에서 의료인력은 소진됐고 지방 공공병원의 인력 유출은 심화됐다. 코로나19로 일시 중단되었던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국립의전원)’ ‘지역의사제’ ‘지역간호사제 도입’, ‘공중 보건장학 간호대생 선발 규모 확대’ 등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한의사협회·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은 정부의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안)에 대해 설치지역(남원) 선정 논란, 10년 의무복무 회피 우려, 수련 중인 의료인력을 지방에 배치하는 역효과 발생, 비인기 전문과목 수급에서의 미봉책 등을 이유로 반대 의사를 강력히 표명해왔다. 지역의사 특별선발전형, 장학금 지급, 지역공공의료기관 10년 의무복무, 의무복무 미이행 시 의사면허 취소 등을 골자로 하는 지역의사제에 대해 국민의 70%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반면, 의료계는 의사수 증가가 공공의료인력 증가로 이어진다는 보장 없음, 의료서비스 지역 격차 확대, 지역의사 낙인화, 의사의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해왔다. ◆ 공공부문 의료인력의 안정적 근무 여건 조성 입법조사처는 공공부문 의료인력의 안정적 근무 여건 조성 의료취약지역에 의료인력을 유치하려면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시범사업 중인 ‘공공임상교수제’의 지원율을 10%도 채우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로 채용의 ‘한시성’이 지목되었다. 10개의 국립대병원이 150여 명의 공공임상교수를 선발해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배치하는 공공임상 교수제 시범사업에 6개월 동안 총 187억5천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역 공공의료인력 수급을 원활히 하려면 정부의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지역의대를 졸업한 의사들이 서울과 수도권 등으로 몰리는 이유로 지역 내에 수련 병원 부족과 지방 의과대학 정원에 비해 부속병원에 배정된 전공의 정원이 적은 문제가 지목되고 있다”며 “국립대학병원이 지방의료원과 전공의 수련을 연계하려면 34개 지역의료원에 선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지방의료원 신설·운영과 고가 장비 도입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료기관과 공공병원에 배정되는 전공의 수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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