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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 한의대생, 청연한방병원 원외탕전실 견학[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본과 2학년 학생들이 원외탕전실에 현장실습을 나섰다. 이번 실습은 한의의료기관에서 갈수록 이용 비율이 증가하는 원외탕전에 대한 한의대생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청연한방병원 원외탕전실에서 이뤄졌으며,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본과 2학년의 방제학 수업의 일환으로 지도교수(임정태·이원융·배기상 교수) 인솔 하에 수행됐다. 지난달 14일부터 11일까지 총 3회에 걸쳐 95명의 본과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견학은 전선우 실장의 원외탕전 인증제 및 청연한방병원 원외탕전실 소개를 시작으로 조제, 제형생산, 포장, 탕전 등 원외탕전실에서 이뤄지는 모든 조제 과정을 살펴보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견학에 참여한 오영주 학생은 “이번 현장실습을 통해 인증 원외탕전실의 엄격한 조제 관리 공정을 배울 수 있었고, hGMP한약재를 통한 원료한약재와 한약 조제 과정의 신뢰성을 알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원융 교수는 “이번 견학을 통해 본과 2학년 학생들이 hGMP 한약제의 신뢰성 제고와 원외탕전실을 바탕으로 한 한약 조제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영석 청연한방병원 원외탕전실 대표한의사는 “아직 원외탕전이나 보건복지부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에 대해 한의사들의 인지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미래의 한의사인 한의대생을 대상으로 원외탕전을 제대로 소개하게 돼 뜻 깊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많은 한의대생들이 원외탕전과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에 대해 더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
“의료과실, 결과보다 근거와 과정이 중요”지난 23일 개최된 '2022 민원 및 의료분쟁 학술자문 워크숍'에서 전선우 한의사는 ‘의료분쟁시 대처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의료인의 과실 입증과 의료과실 판단 기준을 소개하고, 대한한의사협회에 소송지원을 요청하는 방법 등을 안내했다. 전 한의사는 “의료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결과보다는 어떤 근거와 선택을 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며 “또한 임상의학에서 시행되고 있는 ‘의료수준’(the standard of care)을 충족해 의료행위를 했다면 원칙적으로 의료과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료행위로 환자에게 나쁜 결과가 나타나더라도, 의사가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진단·치료 방법을 사용했다면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특정 의료행위 대신 다른 의료행위가 제공된 경우도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환자 스스로 한의사 등 의료인을 택해 진료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 의료행위가 제공됐기 때문이다. 다만 “어떤 의료지식, 의료기술 등이 통상의 의사들에게 보편적으로 보급된 상태인데도 이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의료사고가 일어났다면 의료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의의료 과실은 법원에서도 서양의학보다 판단하기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어 감정 결과에 더욱 의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전 한의사는 “관련 사실을 바탕으로 의료행위를 둘러싼 과실 유무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감정’은 관련 교과서를 확인하는 절차가 가장 기본”이라며 “법관이 의학 전문가가 아닌 만큼 감정 결과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의의료분쟁의 경우 한약을 처방, 조제해 환자가 복용했는데 이후 나쁜 결과가 발생해 한의사의 한약 처방, 조제 행위를 문제 삼은 경우가 많다”며 “약효가 강한 한약을 처방하거나 질병이 환자 신체 상태에 큰 영향을 주는 경우 복약지도를 신경 써서 해야 하며, 한약 복용 과정에서도 환자와 수시로 의사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분쟁의 결과가 한의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경우 대한한의사협회를 통해 소송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회원 소송지원에 관한 규정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변호사 선임 등 법률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법원 및 수사기관에 대한 협의 의견서, 탄원서, 정부부처와 관련 내용 협의 등 행정지원하는 업무도 맡는다. -
임상 현장에 도움되는 의료분쟁 대처방법 '공유'대한한의학회(회장 최도영, 이하 한의학회)가 임상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의료분쟁의 쟁점을 소개하고 의료분쟁에 미리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공유했다. 그동안 진행해 왔던 워크숍이 민원 자문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전문적인 내용이었다면, 이번에는 임상 한의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해 일선 회원들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3일 대한한의사협회 5층 대강당에서 열린 ‘2022 민원 및 의료분쟁 학술자문 워크숍’은 △민원 및 의료자문 분석 및 통계(남동우 경희대 한의대 교수, 한의학회 기획총무/국제교류이사) △한의의료분쟁의 대처와 진행(서종서 세종손해사정 과장) △한의사의 주의의무와 설명의무(노용균 법무법인 명석 변호사)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이해 및 한의과 의료분쟁 사례(이영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팀장) △의료분쟁 발생시 대처방안(전선우 한의사)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우선 남동우 교수는 의료자문 의뢰 접수 및 회신 추이, 의료분쟁 자문 의뢰 기관, 자문학회 회신 현황, 자문 내용별 분류 등 학회가 맡고 있는 의료자문의 현황을 소개했다. 남 교수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분쟁 자문 건수는 2020년 121건보다 소폭 감소한 113건으로, ‘감정촉탁서에 대한 자문의뢰’가 32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자문요청’ 22건, ‘의료행위 관련 자문요청’ 16건, ‘배상책임보험 관련 의료자문(심사) 협조 요청’ 13건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의료분쟁의 특수성과 의료사고, 의료과실 등 용어상의 차이를 설명하고 의료분쟁의 절차와 통상손해, 특별손해 등 손해평가의 종류와 평가항목 등에 대해 공유한 서종서 과장은 “의료인과 환자는 의료분쟁의 해결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의사소통의 동반자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환자의 입장을 경청하는 것은 신속한 의료분쟁 종결을 위한 첫 단계”라고 설명했다. 또한 노용균 변호사는 손해배상 책임 발생의 요건을 의료행위 시 주의의무 또는 설명의무 위반, 의료과실과 환자가 입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으로 꼽고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일실수입, 기왕치료비, 향후 치료비, 개호비, 위자료 등으로 제시했다. 노 변호사는 "설명의무는 의료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 등 침습 의료행위가 있고 이후 나쁜 결과가 발생되는 경우, 또는 사망 등 중대한 결과가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로 제한한다”며 “환자의 자기결정이 문제되지 않는 사항의 경우 위자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영애 팀장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소개하고 조정중재 처리현황과 조정중재 업무의 장점, 의료분쟁 예방과 대처방안을 공유했다. 이 팀장은 “가장 흔하게 문제가 되는 합병증, 부작용 등은 과도한 수술과 부적절한 수술 방법이 원인”이라며 “약물을 주사하거나 투여하기 전에는 문진, 사전 반응 검사 등을 하고 투여 후 약물 반응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의료분쟁 발생시 의료소송 특수성을 감안한 자문방법을 소개하고, 소송지원을 요청하는 방법을 제시한 전선우 한의사는 “관련 사실을 바탕으로 의료행위를 둘러싼 과실 유무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감정’은 관련 교과서를 확인하는 절차가 가장 기본인데, 이에 더해 관련 단체에 대한 사실조회를 진행하게 된다”며 “법관이 의학 전문가가 아닌 만큼 감정 결과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워크숍에 앞서 이재동 한의학회 의료자문심의위원장은 개회사에서 “한의학회는 의료사고 및 학술자문 요청 건에 대해 보다 효율적이고 질 높은 자문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적 지식을 안내하고, 의료사고 예방과 대처 방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이번 워크숍을 개최했다”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회원들이 불가피한 의료분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의료분쟁에 미리 대비해 한의계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더욱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최도영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이번 워크숍은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 한의사 회원들이 참여해 예측 불가능한 의료분쟁을 미리 대비해 회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한의학회도 매해 증가하는 의료분쟁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료사고 및 학술자문 의뢰와 관련해 질 높은 자문을 요청, 한의사 회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의 환경을 조성할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을 대신해 참석한 황병천 수석부회장은 축사에서 “한의사들은 국민의 질병 치료와 건강 관리를 위해 누구보다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으로 진료 현장을 묵묵히 지키며 의료인으로서 맡은 바 책임을 다 하고 있다”며 “대한한의사협회는 예측할 수 없는 의료분쟁으로부터 회원들을 보호하고 회원이 진료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매해 공식 배상책임보험 협력사를 선정해 회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
“임상 현장에 도움 되는 의료분쟁 법률 지식 공유”[편집자주] 대한한의학회가 오는 23일 대한한의사협회 5층 대회의실에서 대면·비대면 방식으로 ‘2022 임상한의사를 위한 민원 및 의료분쟁 학술자문 워크숍’을 개최한다. ‘임상 한의사들의 의료분쟁 사례 및 대처방안’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워크숍의 주요 특징과 혜택, 수강자들에게 거는 기대 등을 이재동 대한한의학회 수석부회장에게 들어봤다. Q. 이번 워크숍의 주요 특징은? 워크숍 정식 명칭에 ‘학술자문’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지만, 이번 워크숍은 임상 현장에서 한의사 회원이 의료 사고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위주로 구성했다는 점이 기존 워크숍과 다른 점이다. 기존에는 학술자문을 제공하는 회원학회 전문가들을 모시고 법률 지식을 안내했다면, 올해 워크숍은 예측 불가능한 의료분쟁으로부터 한의사 회원 전반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목표가 있다. Q. 수강 대상을 일선 회원으로 확대한 배경은? 학회는 학술자문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전문지식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도 있지만, 동시에 의료분쟁이나 민원 등 일반 한의사들이 임상에서 요구되는 법률지식 등을 제공해야 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이번 수강 대상 확대는 학회가 일반 회원들에게도 도움을 주기를 바라는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Q. 구체적인 강의 구성은? 먼저 남동우 대한한의학회 기획총무/국제교류이사가 민원 및 의료자문 분석과 통계를 제공한 후, 서종서 세종손해사정 과장이 의료분쟁의 정의와 발생, 진행 등 절차와 대처 방안을 소개한다. 이후 법무법인 명석의 노용균 변호사가 한의사의 주의의무와 설명의무 등 일선 한의사가 의료분쟁을 피하기 위해 진료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점을 설명한다. 다음으로 이영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팀장이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소개하고 한의과의 의료분쟁 사례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학회에서 자문위원을 지냈던 전선우 청연중앙연구소 수석연구원이 의료분쟁 발생 시 대처 요령과 협회·학회에 자문을 구하는 절차, 방법 등을 소개한다. Q. 수강 한의사들에게 기대하는 바는? 한의사 개인이 환자를 최선을 다해 치료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진료에 임해도, 불가피한 상황이나 환자와의 오해 등으로 의료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의료분쟁 시 소송 절차에 들어가면 경제적인 피해가 없더라도 법원 출석 등으로 시간적·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의료분쟁에 미리 대비해 안전하고 신뢰를 주는 의료 제공에 도움을 받기를 기대한다. Q. 수강 신청 방법은? 오는 22일까지 대한한의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소정의 등록비가 있지만 대한한의학회 회비 완납자는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보수교육 평점 2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Q. 자유롭게 남기고 싶은 말은? 한동안 의료분쟁 조정 위원회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다. 그때 많은 한의 의료분쟁 사안을 접하며 우리 회원 분들이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진료차트에 의료분쟁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남기지 못해 발생한 고지 의무 미비 등의 사례들을 많이 봐 왔다. 이번 워크숍이 회원 분들에게 불필요한 의료분쟁을 피하는 데 도움을 주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
남성형 탈모에 한약은 효과적인가?[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KMCRIC)의 ‘근거중심한의약 데이터베이스’ 논문 중 주목할 만한 임상논문을 소개한다. 전선우 청연중앙연구소 ◇KMCRIC 제목 남성형 탈모에 대한 보조 요법으로 한약의 효과와 안전성 ◇서지사항 You Q, Li L, Ma X, Gao T, Xiong S, Yan Y, Fang H, Li F, Chen H, Liu Y. Meta-Analysis on the Efficacy and Safety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as Adjuvant Therapy for Refractory Androgenetic Alopecia. Evid Based Complement Alternat Med. 2019 Oct 31;2019:9274148. doi: 10.1155/2019/9274148. ◇연구설계 남성형 탈모에 대한 TCM 치료의 무작위 대조군 임상연구를 대상으로 수행한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 연구(피험자 2,615명, 총 30편의 논문이 분석됨) ◇연구목적 TCM 치료는 수천 년 동안 남성형 탈모(androgenic alpoecia, AGA) 치료에 널리 사용되어 왔다. 남성형 탈모 치료를 위한 TCM의 치료 효능과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메타 분석을 실시함. ◇질환 및 연구대상 남성형 탈모 환자 ◇시험군중재 TCM 치료: 로션, 탕제, 캡슐, 알약 ◇대조군중재 CM(기존의학) 치료: finasteride, minoxidil, ketoconazole, cystine, vitamins, celenium difulfide ◇평가지표 1. 총 유효율(Total efficacy rate, TER) 2. 총 증상 점수(Total symptom score, TSS) 3. 그 외 증상들: 두피 소양감, 지성 두피, 비듬 수준 4. 모발의 미량원소: Ca2+, Fe2+, Zn2+, Cu2+ 5. 이상반응 ◇주요결과 1. 총 유효율(Total efficacy rate, TER): 대조군과 비교하여 TCM군의 총 유효율은 유의하게 높았음(OR=3.34, 95% CI=2.75-4.05, P<0.00001). 2. 총 증상 점수(Total symptom score, TSS): TCM군의 총 증상 점수는 CM군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감소함(SMD=-0.86, 95% CI=-1.19, -0.53, P<0.00001). 3. 그 외 증상들: 두피 소양감, 지성 두피, 비듬 수준은 TCM 군에서 유의하게 개선됨. 4. 모발의 미량원소 : Ca2+, Fe2+, Zn2+, Cu2+은 TCM 치료로 보완할 경우 유의하게 개선됨. 5. 이상반응 : 양 군 간의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음(OR=0.55, 95% CI=0.29-1.05, P=0.07). ◇저자결론 TCM의 효과와 안전성을 고려할 때, 이 메타 분석은 TCM이 TER, 증상, 혈청 testosterone 수준, 미량원소 수준을 개선시키며 남성형 탈모에 대한 효과적이고 안전한 보조 요법으로 권장될 수 있음을 시사함. 그러나 분석된 연구들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TCM의 효능과 안전성을 보다 정확하게 조사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고품질의 RCT가 필요함. ◇KMCRIC 비평 남성형 탈모는 남성에 있어서 가장 일반적인 탈모 유형 중 하나로, 전 세계 인구의 약 0.2~2%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1]. 탈모증 약물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finasteride, minoxidil 두 가지 약물 만 FDA의 승인을 받은 상태이다. 하지만 남성형 탈모 치료제의 효과가 제한적이고(치료 중단 시 재발) 부작용 또한 종종 발현되고 있어(성 기능 장애, 접촉성 피부염, 현기증 등) [2-4], 많은 남성형 탈모 환자들이 TCM과 같은 효과적이고 안전한 보완 요법을 찾고 있는 추세이다 [5]. 본 연구는 이러한 남성형 탈모의 보조 치료로서 TCM의 효과와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메타 분석으로 총 30개의 논문, 총 피험자 2615명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분석된 논문들을 살펴보면, 9개의 연구만이 무작위 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난수 테이블 사용, 밀봉된 봉투 사용 등), 나머지 21개 연구에서는 랜덤 서열 생성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선택 비뚤림(selection bias)을 제시한 연구는 2개, 실행 비뚤림(performance bias)을 제시한 연구는 1개, 결과 확인 비뚤림 (detection bias)을 제시한 연구가 1개뿐인 등 대부분의 연구에서 연구 방법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또한 치료를 끝까지 끌고 가지 못하고, 높은 탈락률로 인한 탈락 비뚤림(attrition bias)이 매우 높았던 연구도 4개가 포함되었다. 본 메타 분석에 포함된 연구들은 거의 대부분이 매우 높은 비뚤림을 가지고 있어 연구 결과만을 가지고 그 효과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저자의 결론처럼 TCM을 남성형 탈모 치료의 보조 요법 중 하나로 권장할 수 있는 정도의 결론과 TCM의 효능과 안전성을 보다 정확하게 조사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고품질의 RCT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1] Madani S, Shapiro J. Alopecia areata update. J Am Acad Dermatol. 2000;42(4):549-66. https://pubmed.ncbi.nlm.nih.gov/10727299/ [2] Rahimi-Ardabili B, Pourandarjani R, Habibollahi P, Mualeki A. Finasteride induced depression: a prospective study. BMC Clin Pharmacol. 2006;6:7. doi: 10.1186/1472-6904-6-7. https://pubmed.ncbi.nlm.nih.gov/17026771/ [3] Libecco JF, Bergfeld WF. Finasteride in the treatment of alopecia. Expert Opin Pharmacother. 2004;5(4):933-40. doi: 10.1517/14656566.5.4.933. https://pubmed.ncbi.nlm.nih.gov/15102575/ [4] Olsen EA, Dunlap FE, Funicella T, Koperski JA, Swinehart JM, Tschen EH, Trancik RJ. A randomized clinical trial of 5% topical minoxidil versus 2% topical minoxidil and placebo in the treatment of androgenetic alopecia in men. J Am Acad Dermatol. 2002;47(3):377-85. doi: 10.1067/mjd.2002.124088. https://pubmed.ncbi.nlm.nih.gov/12196747/ [5] Yang CS, Chen G, Wu Q. Recent scientific studies of a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tea, on prevention of chronic diseases. J Tradit Complement Med. 2014;4(1):17-23. doi: 10.4103/2225-4110.124326. https://pubmed.ncbi.nlm.nih.gov/24872929/ ◇KMCRIC 링크 https://www.kmcric.com/database/ebm_result_detail?cat=SR& access=S201910034 -
손발톱 건선에 청대 오일은 효과적인가?[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KMCRIC)의 ‘근거중심한의약 데이터베이스’ 논문 중 주목할 만한 임상논문을 소개한다. 전선우 청연중앙연구소 ◇KMCRIC 제목 손발톱 건선에 청대 오일을 외용제로 사용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까? ◇서지사항 Lin YK, Chang YC, Hui RC, See LC, Chang CJ, Yang CH, Huang YH. A Chinese Herb, Indigo Naturalis, Extracted in Oil (Lindioil) Used Topically to Treat Psoriatic Nails: A Randomized Clinical Trial. JAMA Dermatol. 2015 Jun 1;151(6):672-4. doi: 10.1001/jamadermatol.2014.5460. ◇연구설계 randomised, double blind, controlled trial ◇연구목적 조갑건선에 청대 오일(Lindioil)이 칼시포트리올(vit D3 조갑건선 치료제)과 비교하여 효과적인지 알아보기 위해 ◇질환 및 연구대상 조갑건선 환자 33명(남성 22명, 여성 11명) ◇시험군중재 참가자의 한쪽 손에 청대 오일(Lindioil)을 도포(18명은 우측, 15명은 좌측 병변 손톱에 도포) 한번에 1~2방울(0.05ml/drop), 매일 두 번, 24주간 도포 ◇대조군중재 참가자의 한쪽 손에 칼시포트리올을 도포(15명은 우측, 18명은 좌측 병변 손톱에 도포) 한번에 1~2방울(0.05ml/drop), 매일 두 번, 24주간 도포 ◇평가지표 1. shNAPSI(single-hand Nail Psoriasis Severity Index) score 2. mtNAPSI(modified target NAPSI) score - 24주간의 치료 기간 동안 매 4주마다 방문하여 2명의 blinded 된 피부과 전문의가 평가 ◇주요결과 1. shNAPSI와 mtNAPSI 모두 치료와 시간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호작용이 있었다. 2. 24주간의 치료 후 청대 오일(Lindioil)이 칼시포트리올보다 유의한 효과가 있었다. 3. 치료 후 더 많은 참가자가 청대 오일(Lindiol) 치료를 선호하였다(82.1% 청대 오일 / 17.9% 칼시포트리올). ◇저자결론 청대 오일(Lindioil)은 칼시포트리올과 비교하였을 때 조갑건선에 더욱 효과적이고 안전하다. ◇KMCRIC 비평 본 연구는 RCT로 연구되었기는 하지만 저널에 letter 형식으로 등록된 짧은 논문이다. 따라서 간단한 연구목적, 방법, 결과만이 실려 있어서 정확한 연구가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알기 어려운 연구다. 본 연구에 사용된 청대 오일은 조갑건선에 많이 사용되어 왔고, 연구도 많이 이루어진 제법 검증된 외용제다[1-12]. 본 연구의 장점은 청대 오일(Lindiol)과 olive oil과 같은 대조군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실제 임상에서 많이 사용되는 양약 외용제인 칼시포트리올과 비교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적은 피험자 수로 인한 bias를 막기 위해 한 환자의 좌우에 각각 다른 치료법을 사용한 것이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청대 오일(Lindiol)과 칼시포트리올을 한 명이 좌우에 사용하면서 두 외용제의 차이점을 쉽게 눈치챌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엄밀한 의미의 이중맹검은 실패한 연구라고 생각된다(평가자 맹검은 성공 / 피험자 맹검은 실패). 논문상에서도 피험자 맹검 여부에 대한 확인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외에 본 연구에서 아쉬운 점은 24주간의 외용제 사용 후 외용제를 쓰지 않는 동안에도 호전상태가 유지되는지를 평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본 연구 이외에도 많은 연구들이 치료 종결 후 long-term effect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많은데, 관리가 아닌 치료제로써 효과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치료를 마친 후에도 호전상태가 유지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건선은 양방에서도 원인을 모르고 치료도 대증적이고 가설에 입각한 치료가 많기 때문에 본 연구와 같은 한방 외용제의 효과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하고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참고문헌 [1] Lin YK, Yen HR, Wong WR, Yang SH, Pang JH. Successful treatment of pediatric psoriasis with Indigo naturalis composite ointment. Pediatr Dermatol. 2006;23(5):507-10. https://www.ncbi.nlm.nih.gov/pubmed/17014654 [2] Lin YK, Wong WR, Chang YC, Chang CJ, Tsay PK, Chang SC, Pang JH. The efficacy and safety of topically applied indigo naturalis ointment in patients with plaque-type psoriasis. Dermatology. 2007;214(2):155-61. https://www.ncbi.nlm.nih.gov/pubmed/17341866 [3] Lin YK, Wong WR, Su Pang JH. Successful treatment of recalcitrant psoriasis with Indigo naturalis ointment. Clin Exp Dermatol. 2007;32(1):99-100. https://www.ncbi.nlm.nih.gov/pubmed/17305912 [4] Lin YK, Chang CJ, Chang YC, Wong WR, Chang SC, Pang JH. Clinical assessment of patients with recalcitrant psoriasis in a randomized, observer-blind, vehicle-controlled trial using indigo naturalis. Arch Dermatol. 2008;144(11):1457-64. https://www.ncbi.nlm.nih.gov/pubmed/19015420 [5] Lin YK, Leu YL, Huang TH, Wu YH, Chung PJ, Su Pang JH, Hwang TL. Anti-inflammatory effects of the extract of indigo naturalis in human neutrophils. J Ethnopharmacol. 2009;125(1):51-8. https://www.ncbi.nlm.nih.gov/pubmed/19559779 [6] Gong Y, Zha Q, Li L, Liu Y, Yang B, Liu L, Lu A, Lin Y, Jiang M. Efficacy and safety of Fufangkushen colon-coated capsule in the treatment of ulcerative colitis compared with mesalazine: a double-blinded and randomized study. J Ethnopharmacol. 2012;141(2):592-8. https://www.ncbi.nlm.nih.gov/pubmed/21911045 [7] Lin YK, Chen HW, Yang SH, Leu YL, Huang YH, Yen HC. Protective effect of indigo naturalis extract against oxidative stress in cultured human keratinocytes. J Ethnopharmacol. 2012;139(3):893-6. https://www.ncbi.nlm.nih.gov/pubmed/22212506 [8] Hsieh WL, Lin YK, Tsai CN, Wang TM, Chen TY, Pang JH. Indirubin, an acting component of indigo naturalis, inhibits EGFR activation and EGF-induced CDC25B gene expression in epidermal keratinocytes. J Dermatol Sci. 2012;67(2):140-6. https://www.ncbi.nlm.nih.gov/pubmed/22721997 [9] Liang CY, Lin TY, Lin YK. Successful treatment of pediatric nail psoriasis with periodic pustular eruption using topical indigo naturalis oil extract. Pediatr Dermatol. 2013;30(1):117-9. https://www.ncbi.nlm.nih.gov/pubmed/22471655 [10] Suzuki H, Kaneko T, Mizokami Y, Narasaka T, Endo S, Matsui H, Yanaka A, Hirayama A, Hyodo I. Therapeutic efficacy of the Qing Dai in patients with intractable ulcerative colitis. World J Gastroenterol. 2013;19(17):2718-22. https://www.ncbi.nlm.nih.gov/pubmed/23674882 [11] Lin YK, See LC, Huang YH, Chang YC, Tsou TC, Lin TY, Lin NL. Efficacy and safety of Indigo naturalis extract in oil (Lindioil) in treating nail psoriasis: a randomized, observer-blind, vehicle-controlled trial. Phytomedicine. 2014;21(7):1015-20. https://www.ncbi.nlm.nih.gov/pubmed/24680615 [12] Lin YK, Chang YC, Hui RC, See LC, Chang CJ, Yang CH, Huang YH. A Chinese Herb, Indigo Naturalis, Extracted in Oil (Lindioil) Used Topically to Treat Psoriatic Nails: A Randomized Clinical Trial. JAMA Dermatol. 2015;151(6):672-4. https://www.ncbi.nlm.nih.gov/pubmed/25738921 ◇KMCRIC 링크 http://www.kmcric.com/database/ebm_result_detail?cat=RCT&access=R201505005 -
濕毒軟膏는 심상성 건선에 효과가 있을까?[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KMCRIC)의 ‘근거중심한의약 데이터베이스’ 논문 중 주목할 만한 임상논문을 소개한다. 전선우 청연중앙연구소 ◇KMCRIC 제목 濕毒軟膏(Shi Du Ruan Gao : 청대, 황백, 석고, 노감석, 오배자로 구성)는 심상성 건선에 효과가 있을까? ◇서지사항 Yan Y, Liu W, Andres P, Pernin C, Chantalat L, Briantais P, Lin A, Feng L. Exploratory clinical trial to evaluate the efficacy of a topical traditional chinese herbal medicine in psoriasis vulgaris. Evid Based Complement Alternat Med. 2015;2015:719641. doi: 10.1155/2015/719641. Epub 2015 Mar 5. ◇연구설계 single-center, randomized, investigator-blinded, parallel group, placebo-controlled ◇연구목적 중의연고제인 Shi Du Ruan Gao의 심상선 건선에 대한 효과와 안전성 확인을 위해 ◇질환 및 연구대상 경도~중등도의 심상성 건선 환자 100명 ◇시험군중재 Shi Du Ruan Gao(구성 약재 : 청대, 황백, 석고, 노감석, 오배자)를 기상 후, 잠들기 전 하루 두 번 8주간 병변 부위 전체를 덮도록 도포 ◇대조군중재 silicon oil로 만든 플라시보 연고제를 시험군과 같은 방법으로(하루 두 번 8주간) 도포 ◇평가지표 1. TSS(Total Severity Score. Sum of erythema, scaling, and plaque elevation. 0~4) 2. IGA(Investigator Global Assessment. 0~4) 3. GSAI(Global Subjects’ Assessment of Improvement. -1~5) 시작 전, 4주 후, 8주 후 세 번 내원하여 평가 ◇주요결과 1. Shi Du Ruan Gao를 사용한 그룹에서 TSS, erythema, plaque elevation, scaling 모두 유의한 호전이 있음(baseline과 8주 후/플라시보 그룹과의 비교에서 모두 유의한 호전). 2. IGA에서 0(clear) or 1(very mild)의 호전을 보인 환자 수에서 SDRG를 사용한 그룹이 플라시보 그룹과 비교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임. 3. SGAI에서도 SDRG를 사용한 그룹이 플라시보 그룹보다 유의하게 호전됨을 보임. ◇저자결론 Shi Du Ruan Gao는 판상형 건선의 치료에 효과적이고 안전하다. ◇KMCRIC 비평 건선은 임상적으로 크게 5가지로 분류하는데 그중 심상성 건선(판상형 건선)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 심상성 건선은 병변부의 과각화, 경결, 인설과 부종을 특징으로 한다. 건선은 아직 그 병리기전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중의학적 관점에서 건선은 사열(邪熱)이 혈액으로 침범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에 청열(淸熱), 청혈(淸血) 효과가 있어 임상에서 건선에 사용되고 있는 Shi Du Ruan Gao의 효과를 임상시험을 통해 확인하고자 했다 [1]. 본 연구는 무작위 연구인데 무작위 방법에 대한 언급이 없고, 플라시보 연고제를 사용하면서 왜 평가자만 맹검을 하고 피험자는 맹검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피험자 맹검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4주, 8주 후에 평가를 하였는데 피험자가 얼마나 열심히 연고제를 자가로 도포하였는지, 몇 번 이하로 도포하였을 때는 drop out이 되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본 연구에서는 약물도포에 대한 순응도가 떨어져도 탈락을 시키지 않은 것 같다). 플라시보 연고제를 받은 피험자들은 맹검이 되지 않았기에 순응도가 떨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8주간 연고제를 꾸준히 도포한 직후에 대한 평가만 있고 long term follow up이 없다는 것은 연구 설계에 있어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보다 체계적으로 설계된 RCT를 통해서 한방 외용제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1] Yan Y, Liu W, Andres P, Pernin C, Chantalat L, Briantais P, Lin A, Feng L. Exploratory clinical trial to evaluate the efficacy of a topical traditional chinese herbal medicine in psoriasis vulgaris. Evid Based Complement Alternat Med. 2015;2015:719641. doi: 10.1155/2015/719641. https://www.ncbi.nlm.nih.gov/pubmed/25834623 ◇KMCRIC 링크 http://www.kmcric.com/database/ebm_result_detail?cat=RCT&access=R201503011 -
청대 추출물 오일제가 조갑건선에 효과가 있을까?[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KMCRIC)의 ‘근거중심한의약 데이터베이스’ 논문 중 주목할 만한 임상논문을 소개한다. 전선우 청연중앙연구소 ◇KMCRIC 제목 청대 추출물 오일제가 조갑건선에 효과가 있을까? ◇서지사항 Lin YK, See LC, Huang YH, Chang YC, Tsou TC, Lin TY, Lin NL. Efficacy and safety of Indigo naturalis extract in oil (Lindioil) in treating nail psoriasis: a randomized, observer-blind, vehicle-controlled trial. Phytomedicine. 2014 Jun 15;21(7):1015-20. doi: 10.1016/j.phymed.2014.02.013. ◇연구설계 randomised, observer-blind, vehicle-controlled, intra-subject trial ◇연구목적 이전에 청대 추출물 연고제가 효과가 있음을 밝힌 연구가 있었고 청대 추출물 오일제가 연고제만큼의 효과가 있었음을 밝힌 연구가 있었으나, 대조군을 설정한 청대 추출물 오일제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없어 무작위 대조군 연구를 시행하여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하고자 함. ◇질환 및 연구대상 성인 조갑건선 환자 31명 ◇시험군중재 조갑건선이 있는 양손 중 한손의 손톱에 lindioil(청대 추출물 오일제)을 하루에 2번씩 24주간 도포 ◇대조군중재 lindioil을 도포하지 않은 손의 손톱에 olive oil을 하루에 2번씩 12주간 도포 12주가 지난 후에는 lindioil을 도포(13주부터 24주까지는 양손 모두에 lindioil을 도포) ◇평가지표 1. Primary outcome : 4주마다 평가 1) single hand Nail Psoriasis Severity Index (shNAPSI) 2) modified target NAPSI(mtNAPSI) - 양손 손톱 중에서 가장 심하게 영향을 받은 손톱을 평가 2. Secondary outcome : 12주차에 평가 1) subject global assessment(SGA) 2) physician global assessment(PGA) ◇주요결과 1. 도포 12주차에서 shNAPSI와 mtNAPSI 모두 lindioil 그룹과 대조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 2. 20주와 24주에서는 shNAPSI와 mtNAPSI 모두 두 그룹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음. 3. 12주차에서 SGA와 PGA 모두 lindioil 그룹이 대조군보다 유의한 호전을 보임. 4.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음. ◇저자결론 lindioil(청대 추출물 오일제)이 조갑건선 치료에 효과적이고 안전하다. ◇KMCRIC 비평 건선 환자들 사이에서도 조갑건선은 특히 치료가 어려운 질환으로 일반적으로 국소 스테로이드, vitamin A(Tazarotene), vitamin D analog(Calcipotriol) 등이 사용되고 있으나 이들 치료제는 장기간 사용 시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는 문제가 있어 대체요법으로 해열, 항염, 항바이러스, 항균, 해독 작용이 있는 청대(靑黛)가 건선 치료에 자주 이용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전에 발표된 조갑건선에 청대 추출물 연고제의 효과에 대한 연구와 청대 추출물 연고제와 오일제의 효과 비교 연구를 토대로 청대 추출물 오일제의 효과에 대한 RCT를 시행한 연구다[1-5]. 본 연구는 적은 샘플 사이즈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intra-subject trial로 시행하였고, 이는 피험자의 차이에 인한 bias(ex. 어떤 피험자는 손톱 관리를 위생적으로 하는 반면 다른 피험자는 신경을 쓰지 않을 수도 있음)를 줄여주는데도 효과적인 방법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색상 및 향기 등 오일 제제의 차이로 인하여 double blind가 되지 못하고 observer-blind만 시행한 것은 placebo뿐만 아니라 SGA와 같은 환자가 직접 평가하는 평가지표에 bias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조갑건선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환인데(본 연구의 24주가 단기간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조금 더 장기간으로 진행되지 못하였고 오일 도포를 중지한 후 후속 조치 기간의 효과 지속 여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아쉬움이 있다. 향후 진행되는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단점을 보완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참고문헌 [1]Lin YK, Chang CJ, Chang YC, Wong WR, Chang SC, Pang JH. The efficacy and safety of topically applied indigo naturalis ointment in patients with plaque-type psoriasis. Dermatology. 2007;214(2):155-61. https://pubmed.ncbi.nlm.nih.gov/17341866/ [2]Lin YK, Chang CJ, Chang YC, Wong WR, Chang SC, Pang JH. Clinical assessment of patients with recalcitrant psoriasis in a randomized, observer-blind, vehicle-controlled trial using indigo naturalis. Arch Dermatol. 2008 Nov;144(11):1457-64. doi: 10.1001/archderm.144.11.1457. https://pubmed.ncbi.nlm.nih.gov/19015420/ [3]Lin YK. Indigo naturalis oil extract drops in the treatment of moderate to severe nail psoriasis: a small case series. Arch Dermatol. 2011 May;147(5):627-9. doi: 10.1001/archdermatol.2011.112. https://pubmed.ncbi.nlm.nih.gov/21576591/ [4]Lin YK, See LC, Chang YC, Huang YH, Chen JL, Tsou TC, Leu YL, Shen YM. Treatment of psoriatic nails with indigo naturalis oil extract: a non-controlled pilot study. Dermatology. 2011;223(3):239-43. doi: 10.1159/000333362. https://pubmed.ncbi.nlm.nih.gov/22056841/ [5]Lin YK, See LC, Huang YH, Chang YC, Tsou TC, Leu YL, Shen YM. Comparison of refined and crude indigo naturalis ointment in treating psoriasis: randomized, observer-blind, controlled, intrapatient trial. Arch Dermatol. 2012 Mar;148(3):397-400. doi: 10.1001/archdermatol.2011.1091. https://pubmed.ncbi.nlm.nih.gov/22431789/ ◇KMCRIC 링크 https://www.kmcric.com/database/ebm_result_detail?cat=RCT&access=R201406038 -
의료자문 전문가 역량 강화 위한 노하우 공유대한한의학회(회장 최도영, 이하 한의학회)가 학회, 협회 임원 등 의료자문 전문가와 일반회원을 대상으로 ‘2021 의료자문 전문가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하고 감정의 정의, 한의 의료행위의 특성과 의료자문의 노하우 등을 공유했다. 지난 20일 대한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이번 워크숍은 △민원 및 의료자문 분석 통계(남동우 한의학회 기획총무이사) △감정의 법적 의미와 감정인의 책임(이필관 자문변호사) △의료분쟁시 자문 요령(전선우 전 자문위원) △의료분쟁의 대처와 진행(한수호 세종손해사정 부장)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먼저 남동우 이사에 따르면 2020년 1월~12월 기준 민원, 의료분쟁 자문 요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98건 감소한 121건이다. 자문 내용을 보면 ‘배상책임보험 관련 의료자문(심사) 협조 요청’이 3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감정촉탁서에 대한 자문 의뢰’가 32건, ‘사실조회서에 대한 자문 의뢰’가 21건, ‘수사 협조 의뢰에 대한 자문 요청’이 15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회신 학회는 대한침구의학회, 척추신경추나의학회, 대한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 등 15개다. 남동우 이사는 “한의원에서 주로 사용하는 침, 약침, 침도요법에 대한 자문 요청이 가장 많았으며, 추나요법에 대한 학술자문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강연에서 이필관 변호사는 학회에서 하는 감정회신의 특징과 사례, 감정 절차와 감정인의 법적 책임을 소개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감정은 특수한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제3자가 그 지식이나 경험을 기초로 알 수 있는 법칙을 적용해 얻은 판단을 법원에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현행 민·형사소송법은 감정과 달리 선서나 진술 의무가 면제되는 ‘감정 촉탁’ 제도를 두고 있으며 촉탁을 받은 기관은 특정인을 지정해 감정서를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이 변호사는 “학회에 요청되는 감정은 주로 치료 기간의 적정성과 처치가 적절했는지의 여부가 대부분”이라며 “자동차보험의 치료 기간이나 과잉진료가 문제되는 경우 처치의 적절성을 문의하기도 하는데, 이때 지나치게 편파적인 의견을 제시하면 학회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라고 귀띔했다. 이어 “민사소송에선 부당이득 반환이, 형사소송에선 보험사기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라며 “개인적으로 화상 치료에 필요한 비용, 처치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한의서 내용에 접근 어려워…진료기록 작성이 관건 세 번째 강연에서 전선우 전 자문위원은 한의 의료과실의 종류와 감정의 어려움에 관해 설명하고 의료과실 판단 기준과 진료기록 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의 의료과실 중 한약 처방 영역의 과실로는 한의사가 진단을 내린 후 내과 치료를 위해 한약을 처방, 조제해 환자를 복용하게 했다가 환자가 한의사의 한약 처방, 조제 행위를 문제 삼은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치료를 목적으로 처방한 한약에 약효가 강한 한약재가 있거나 질병이 환자의 신체 상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면 복약지도가 중요하고, 한약 복용 중 한의사가 수시로 환자와 소통해 환자의 경과를 관찰해야 한다. 침·부항 시술의 과실은 잘못된 방법으로 시술했거나 감염 예방조치를 하지 않는 등 시술 시행 전후 환자의 상태를 살피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보호 의무’ 위반이 가장 문제가 많았다. 추나요법의 과실은 시행 방법이나 환자의 증상 악화 여부 등 적절한 시기의 문제가 관건이다. 전선우 전 위원은 “한의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 한의학적 지식에 대한 파악과 이해가 선행돼야 하지만, 한의사나 그에 준하는 한의학적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이 아닌 재판 관계자들은 서양의학 교과서보다 전문 한의서의 내용에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라며 “한의학은 개인의 주관적이고 경험적인 특성을 강조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한의의료과실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쉽지 않은데, 이는 그만큼 재량이 폭이 넓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전문가인 한의사들의 단체나 한의과대학에 속한 교수진의 감정 결과나 사실조회 결과를 통해 수집된 지식으로 판단기준을 정립한다고도 했다. 의료과실의 판단에 한·양방의 구분은 없으며 ‘진료 당시 임상의학의 의료수준에서 일반적인 의료인이라면 해당 조치를 했을 것’이라는 추상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의료 기술·지식이 의사들에게 일반적으로 보급된 상태에도 불구하고 지식 부족으로 의료사고가 일어났다면 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이에 그는 “진료기록에 대한 감정이 매우 중요한 만큼 의료행위에 잘못이 없음을 입증해줄 진료기록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라며 “진료기록이 없으면 어떤 증상에 대한 적절한 처치가 이뤄졌느냐는 질문에 답할 수 없으므로 유리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의료인 손해배상책임, 환자 손해와 의사 과실 인과관계 입증해야 마지막으로 한수호 부장은 의료인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특징을 소개하고 분쟁의 발생 및 진행, 손해평가, 손해액평가 항목 등을 소개했다. 한수호 부장은 의료인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의료상의 과실뿐만 아니라 의사의 과실과 환자의 생명, 신체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라며 “환자의 주장을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의료의 특수성을 감안해 환자 측의 입장을 완화하는 특징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의료분쟁은 환자가 유선이나 방문, 내용증명 등의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된다. 의료인은 여기에 유선, 방문, 내용증명 등 대처 방식을 정하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거나 전문가에게 관련 내용을 위임하는 등의 방법을 택할 수 있다. 의료인과 환자의 자료 수집, 검토가 끝나면 협회, 전문의 의료자문과 배상 책임의 검토를 거쳐 조정이나 합의, 판결 등의 결과를 얻게 된다. 의료감정은 △최초 진료시 검사, 진단의 적정성 △치료 후 발생한 환자의 이상 증상과 의료인의 의료행위와 인과관계 △발생원인 △이상 증상에 대한 의료인의 조치상의 적절성 △타 의료기관에서 치료내용의 인과관계 △주의·설명 등 의무의 과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뤄진다. 답변은 전문성과 특수성, 보편성에 따른 의학적 근거에 바탕을 둔 채 객관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다. 손해평가는 통상의 손해와 특별 손해, 위자료 등 재산적 손해, 과실상계·손익상계 등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뤄진다. 이재동 한의학회 의료자문심의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국민의 권리 의식이 높아지면서 의료분쟁도 증가하고 있으며 학술 자문을 요청하는 사안 또한 늘어나고 있다”며 “이에 한의학회는 의료사고와 학술자문 요청에 보다 효율적으로 자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회원학회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관련 법률 지식을 안내하고, 의료분쟁 시 자문요령과 의료분쟁의 대처와 진행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최도영 회장은 “이 자리를 통해 참석해 주신 모든 분이 의료분쟁, 의료자문의 특징과 정의 등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한의학회 역시 전문가들과 함께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자문 전문가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영상축사를 통해 “우리 협회는 예측 불가능한 의료분쟁으로부터 회원들을 보호하고, 오로지 진료와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매년 공식배상책임보험 협력사를 정해 회원 여러분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물심양면으로 힘쓰고 있다”라고 전했다. -
한의학회, 오는 20일 '의료자문 전문가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대한한의학회(회장 최도영, 이하 한의학회)가 오는 20일 대한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학회, 협회 임원 등 의료자문 전문가와 일반회원을 대상으로 '2021 의료자문 전문가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의학회 유튜브 채널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으로 동시에 진행되는 이번 워크숍은 △민원 및 의료자문 분석 통계(남동우 한의학회 기획총무이사) △감정의 법적 의미와 감정인의 책임(이필관 자문변호사) △의료분쟁시 자문 요령(전선우 전 자문위원) △의료분쟁의 대처와 진행(한수호 세종손해사정 부장)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워크숍 참여는 구글 설문지(https://bit.ly/3qrUs2n)를 작성한 사전 등록자에 한해 가능하며, 접속링크 주소는 오는 19일에 발송할 예정이다. 최도영 회장은 “한의학회에서는 의료자문을 제공하는 전문가들이 회원학회에 효과적으로 자문을 줄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학술단체로서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한다”며 “관심 있는 의료자문 전문가와 일반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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