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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참여 “더 이상 늦출 수 없다”[한의신문]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가 양의계의 참여율 저조로 유명무실해진 가운데 장애인계와 한의계 모두 ‘한의사 참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의과와 치과만 참여할 수 있어 장애인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하고 있으며, 방문진료 역시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25년 12월 기준)에 따르면, 현행 장애인 건강주치의 참여기관은 전국 536개소로 전체 의원(양의계 3만7599개소) 대비 1.2%에 수준에 불과하며, 이 중 실제 방문진료를 제공하는 기관은 214개소로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이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크다. 이처럼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의 ‘지역사회 장애인의 지속적 건강 관리’라는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에 한의사의 참여를 요구해왔으며, 한의계 역시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에 적극 동참할 뜻을 밝히고 있다. “장애인에게 주치의 선택권 달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지난 2021년 9월 ‘장애인에게 주치의 선택권을 줘야 한다’며 한의 분야에 대한 선택권 부여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역시 지난달 성명서를 통해 ‘장애인당사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한의 주치의 제도를 즉각 도입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한의계에서도 2018년 대한한의사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한의사 장애인주치의 제도가 도입되면 ‘적극 참여하겠다(94.7%)’, ‘장애인을 위한 방문진료에 참여하겠다(94.2%)’며 강한 참여의지를 보였다. 연구기관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도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에 한의사와 한의약의 참여’ 필요성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평가연구(2019년)’에서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서비스 추가 요구사항에 응답자의 74.3%가 ‘한의사 진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한국한의학연구원의 ‘한의분야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제도 도입방안 연구(2023년)’에서도 설문참여 장애인의 91%가 한의 주치의 제도에 참여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장애인 한의 건강관리의사 시범사업 도입 검토 특히 국회에서는 올해에만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2월)’와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본사업을 위한 방안은?(8월)’ 등 두 차례의 국회토론회를 통해 ‘한의 분야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제도 도입 방안의 필요성’과 ‘한의 건강관리의사 시범사업 도입’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최근 대한한의사협회가 실시한 ‘2025년 통합돌봄 한의 사례조사 및 분석연구’에서는 한의약이 △뇌경색·두부손상·하반신마비 등 중증 장애군의 신경계·통증 관리에 탁월 △욕창·관절 구축·배뇨장애 등 2차 합병증 예방 효과 △다제약물 복용으로 인한 소화불량·기력저하·불면 등 부작용 완화 △보호자 교육·낙상 예방·재활 지도 등 포괄적 돌봄 서비스 제공 등에서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현행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한의사의 참여에 아무런 법적 제한이 없고, 정부 역시 지난 한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모형을 지속적으로 검토한 바 있으나, 아직도 제도상 한의사가 배제된 탓에 장애인들의 효율적인 건강관리와 기본적인 의료선택권이 부당하게 제한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에 한의사 참여 법적 제한 없어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장애인과 보호자는 한의 주치의 참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한의사들 역시 적극 참여 의지를 밝혀오고 있다”며 “다양한 연구 및 설문조사 결과에서 확인되듯이 한의약의 근골격계·신경계·통증·2차 합병증 관리 등 장애인의 건강 문제 해결에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의협은 “근골격계·신경계 증상은 장애인의 대표적인 건강문제로, 실제로 장애인 다빈도질환 상위 20개 중 5개가 근골격계 질환이며 이는 한의 진료가 강점을 가지는 영역”이라며 “정부는 장애인의 의료선택권 보장과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에 한의사 참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한의사 참여 없이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가 성공할 수 없음을 자각하고 하루 빨리 제도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자보 심사 사례, 보수교육규정 개정 등 주요 현안 논의[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지난달 29, 30일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제30·31회 임시이사회를 개최해 ‘자동차보험 무균·멸균 약침액 가이드라인’ 마련 경과를 비롯 불합리한 자동차보험 심사 사례 및 대응 계획, 교통사고 환자 8주 초과 치료 제한과 관련된 후속조치 진행 상황 점검, 보수교육규정 개정안 작성, 회원투표, 재택의료 사업 등 한의계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윤성찬 회장은 “오늘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왈우 강우규 의사 순국 105주년 추모식에 다녀오면서 그 분의 나라를 위한 헌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게 됐다”면서 “오늘 이사회도 선배 한의사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되새기면서 회의에 집중해 좋은 결과를 이뤄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한의사들의 X-ray 사용을 위한 의료법개정법률안이 많은 국회의원들의 동참아래 발의될 수 있도록 각 지역에서 큰 도움을 주신 시도지부장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힌 뒤 “오늘 회의에서 논쟁을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회원들의 이익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안 대의원총회 부의장은 “협회 회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이사회 방청을 위해 참석하신 여러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현재 개원가가 많이 어려운 실정인데, 내년에는 회원들이 보다 더 웃을 수 있는 한의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상해등급 12~14급 교통사고 환자를 치료하는데 있어 통상의 치료기간(8주)을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희망하는 경우 보험사에 치료 필요성과 관련한 추가 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등 지난 6월 입법 예고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의 철회를 위한 그간의 과정을 점검한데 이어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한의협은 특히 지난 9월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자동차보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여해 교통사고 환자의 8주 초과 치료 제한과 관련한 의학적 근거의 불분명 등 개정안이 갖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의 잇따른 면담을 통해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철회를 위한 협력을 요청해왔다. 또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교통사고 환자가 8주 이후 추가 치료를 받으려면 보험사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구조는 매우 잘못됐다는 점이 지적됐으며,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장관은 8주 초과 기준과 보험사 결정 등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 이를 재검토해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한의협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일부개정안의 전면 재검토와 관련해 ‘자동차손배법 하위법령 개정안 관련 협의체’를 운영할 것이라는 내용을 확인하는 등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 입법 철회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회의에서는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불합리한 자동차보험 심사 사례 및 대처 방안도 보고됐다. 교통사고환자 진료수가의 인정범위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서 정하고 있음에 따라, 심평원은 의료기관의 청구 내역 심사 시 이에 적합한지를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자동차보험에서 소아 환자에게 투여된 첩약의 경우, 첩당 정액수가를 적용하지 않고 공개심의사례에 근거해 심사하는 것을 비롯 한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간호조무사가 핫팩을 이용한 한방물리요법 시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의 온냉경락요법 실시 사례가 확인되는 경우 이를 부적정 청구로 간주해 환수 조치하고 있는 등 불합리한 심사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한의협은 심평원에 소아 환자에게 투여된 첩약에 대해서도 실제로 투여한 첩수를 기준으로 심사해 줄 것과 함께 한의사의 지도·감독아래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행위로 이뤄진 온냉경락요법에 대한 심사도 보건복지부 고시 및 유권해석을 준용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불합리한 심사 사례의 개선에 지속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자동차보험 무균·멸균 약침액 가이드라인’ 마련에 따른 경과도 보고됐다.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적용기준에 따르면 약침술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객관적으로 입증된 무균·멸균 약침액은 과학 또는 의학계에서 인정하는 무균·멸균 과정을 거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며, 특정 기술의 채택이나 인증여부에 한정하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7월 진료 분부터 보건복지부가 인증한 원외탕전실의 조제 약침액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약침술의 진료수가가 인정돼 왔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약침술의 진료수가 인정에 따른 불합리성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했고, 이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무균·멸균 약침액 관련 사회적 협의체를 운영해 지난 9월 ‘자동차보험 무균·멸균 약침액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이 같은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이를 충족하는 약침조제 원외탕전실에서 조제된 약침액도 자동차보험 약침술에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한의협은 향후 4년간의 운영기간 동안 가이드라인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회의에서는 또 10월31일부터 11월1일까지 경주시에서 개최된 ‘APEC 2025 KOREA’에서 운영했던 ‘K-한의 헬스케어관’의 기대 효과도 보고됐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주최하고, 경북한의사회·대한스포츠한의학회·경주시한의사회가 주관하고, 옥천당·한풍제약·아이웰니스·E&S헬스케어(필립스초음파)·KM몰·AJ탕전원·자황원외탕전·동방메디컬·오우재건축사사무소 등의 협찬아래 운영된 ‘K-한의 헬스케어관’에서는 10월27일부터 11월1일까지 6일 동안 내외국인 관계자들의 건강을 돌봤다. ‘부분을 치료하려면 전체를 이해해야 한다’라는 슬로건 아래 운영된 ‘K-한의 헬스케어관’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매일 한의사 3명과 통역 및 안내 지원자 2명이 배치돼 한의약 검진-치료-홍보로 이어지는 연계 시스템을 통해 K-Medi의 저력을 미국·프랑스·대만·인도네시아 등 세계 각국의 관계자들에게 널리 알렸다. 실제 ‘K-한의 헬스케어관’을 찾은 환자 수 집계에 따르면 총 이용인원 수는 523명, 총 진료 건수는 472건(일 평균 78건·초진 82.7%, 재진 17.3%)에 이르며, 진료 만족도 또한 매우 만족 91%, 만족 8% 등으로 높게 나타났다. 회의에서는 또 한의약 폄훼와 관련한 민원, 고소·고발 및 불법의료 행위 근절에 나서고 있는 클린-K특별위원회의 활동 경과보고와 더불어 금년도 한의의료기관의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시행 결과(자율점검 참여 기관 수:1만1610개소)도 보고됐다. 계속된 회의에서는 회원들의 보수교육 수강 기회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보건복지부의 시정 명령에 의거해 ‘보수교육규정’ 제8조의2(보수교육 실시방법 등) “②제1항의 ‘e-러닝 교육’은 회비 완납회원만 수강할 수 있다”는 조문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한 정길호 (사)소비자와함께 대표(한국소비자단체연합 부회장·글로벌 관광객 1억 명 시대 범국민추진위원회 대표)를 홍보 자문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도 승인했다. 정 대표는 소비자 권익 증진 활동과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 및 홍보 등의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지니고 있어 한의협의 주요 사업 홍보 및 소비자 소통 전략 수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또 한의방문진료, 재택의료센터, 한의장애인주치의, 한의노인주치의, 한의사의 X-ray 사용을 위한 의료법개정법률안, 한의대정원 감축·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 등 회원투표, 보훈 대상자 한의과 진료 확대,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운영 현황, 지역의사 양성법 등 다양한 한의계 현안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
“건강보건관리 시스템과 연계 없는 장애인주치의” 질타[한의신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구축한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시스템’이 일부 기관에만 연계돼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25억원의 예산을 들여 만든 국가 시스템이 정작 장애인의 건강을 관리하지 못하고, ‘데이터 고립섬’으로 전락했다는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지난달 28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현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에게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시스템이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나 권역재활병원 등 일부 기관에만 연계돼 있어 실질적 활용이 어렵다”며 “장애인의 건강을 직접 담당하는 모든 의료기관으로 연계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장애인건강권법’과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정부는 지난 4년간 약 25억원을 투입해 시스템을 구축했으나 현재까지 연계된 기관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보건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권역재활병원에 그치고 있다. 문제는 실제 현장에서 장애인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장애인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등이 시스템과 전혀 연계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 결과 의료 현장에서는 환자 정보 공유가 불가능해 치료 연속성이 끊기고, 건강관리의 공백이 심화되고 있다. 시스템 등록률도 심각하다. 김예지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시스템에 등록된 법정 장애인은 8084명으로, 전체 장애인(약 270만명)의 0.3%에 불과하다. 전국 단위 건강관리 체계로 기능해야 할 시스템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방증한다. 김 의원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서비스 단절과 정보 공백이 여전하다면, 이는 시스템의 본래 목적을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은 단순한 행정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부터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되는 만큼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돌봄 통합 역시 껍데기에 불과하게 된다”며 “장애인의 실질적 건강권 보장을 위해 모든 의료기관과의 연계 확대, 시스템 전면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123대 국정과제에 담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방향은?[한의신문]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달 13일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정부의 국정 청사진을 발표한데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를 개최해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국정과제가 담긴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돼 신속히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하여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민이 체감하는 입법성과의 조기 창출을 위해 법제처에 ‘국정입법상황실’을 설치해 국정과제 입법 全주기를 밀착 관리하고 입법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국정과제 중 법률 751건, 하위법령 215건 등 총 966건의 입법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법률안 110건을 올해 중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하위법령 66건도 제·개정을 마칠 예정이다. 이번에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 중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으로는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기본적 권리 보장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으로 국민건강 증진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 △아이 키우기 좋은 출산·육아 환경 조성 △든든한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개선 △인구가족구조 변화 대응 및 은퇴세대 맞춤형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이 같은 123대 국정과제 중 85번째인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으로 국민건강 증진’ 분야에는 ‘어르신 한의주치의 시범사업 신설’과 ‘한의과 방문 진료 시범사업 확대’가 포함돼 추진된다. 이와 더불어 보건복지부 소관 주요 정책과제인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간병이 필요한 중증환자의 간병비 본인부담 70%를 경감하고, 희귀‧난치질환자, 어르신, 청소년 등 대상별‧생애주기별 의료비 부담 완화에 본격 나선다. 이를 위해 의료 역량이 높은 요양병원 중심으로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간병비 본인부담 경감(본인부담률 100%→30% 내외)에 나서고, 2030년까지 (가칭)의료 중심 요양병원을 500개소까지 단계적으로 지정‧확대해 간병 부담 완화와 더불어 간병인력 전문성 제고 및 근무여건 개선 등을 통해 간병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방침이다. 또한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는 급여로 전환하여 적정진료‧가격 전환 유도 및 사전 환자 동의서 의무화를 통해 의료적 필요성이 크고 비용효과성이 입증된 비급여는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추진하고, 계절독감 국가 예방접종 지원을 13세 이하에서 14∼18세 학령기 청소년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으로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고, 농‧어촌 의료 취약지 대상 보건소의 비대면 진료와 원격협진 체계를 신설하는 것을 비롯해 의약계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공적 전자처방 전송시스템도 구축한다.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 분야에서는 (중앙)국립중앙의료원-(권역)국립대병원-(지역)지방의료원·보건소 간 공공의료 협력체계 구축과 진료권별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나서고, 필수의료 집중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 공공정책수가 신설‧확대 △지역필수의료기금 신설 및 법령 제정에 나선다. 또한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양성 방안으로 지역의사제 신설과 (가칭)공공의료 사관학교 설립 및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를 신설하고, 소아‧응급의료체계 강화 방안으로는 환자 중증도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종별 기능 명확화 및 역할에 따른 차등보상, 응급환자신속이송‧수용‧전원체계 확립과 진료권 중심의 중증‧응급질환 24시간 전문의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 분야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사무장병원 단속 강화와 약가 산정체계 개선 및 주기적인 약가 조정체계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에 나선다. 이와 함께 대형병원 중심의 수도권 쏠림을 막기 위해 1‧2‧3차 병원 간 유기적인 연계‧협력 체계 구축과 수술‧처치 등 저평가된 건강보험 수가 인상 및 영상진단‧검사 등 고평가된 수가현실화를 위한 상시 조정체계도 구축한다. 이와 더불어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획일적으로 책정된 건강보험 수가 가산체계를 환자의 건강 성과, 효율‧효과적 진료 등 바탕의 성과보상제로 전환하고, 의료현장의 정상화 및 의료체계 왜곡 해소를 위해 의료개혁 추진체계 및 로드맵 마련에 나선다.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분야에서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및 대상자 선정기준을 ’3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35%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며, 시범사업 정책효과 분석·평가, 사회적 논의, 법령 개정 등을 거쳐 상병수당 제도화 방안을 마련한다.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과 관련해서는 노인・장애인 등이 시설(병원)에 입소(입원)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통합돌봄체계 구축에 나서며,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본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기본적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고,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 시행하는 등 장애인 권리에 대한 법적 기반 구축과 장애인주치의 및 장애친화 의료인프라 등 건강관리 지원을 강화한다. ‘아이 키우기 좋은 출산·육아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아동수당(현재: 8세 미만) 지급대상을 매년 1세씩 점진적으로 확대해 13세 미만까지 지급하고,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및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지원과 가임력 검사비도 연중 지원한다. ‘든든한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개선’ 분야에서는 국민연금 최초 가입 시 첫 보험료를 지원하고, 군 크레딧(연금가입기간 추가 인정)은 12개월에서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며, 국회 연금특위 논의를 통해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20%씩 감액하는 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인구가족구조변화 대응 및 은퇴세대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는 경로당 식사의 경우 주 3.5회 지원을 주 5회로 확대하고, 치매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도입한다. -
“이재명 정부 123대 핵심 국정과제에 한의약 분야 포함”[한의신문] 이재명 정부가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에 ‘어르신 한의주치의 시범사업’ 신설, ‘한의과 방문 진료 시범사업’ 확대 등이 포함됨으로써 한의약이 국민의 든든한 동반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새로운 한의약 육성 기반이 조성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를 개최해 지난 8월13일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포함된 국정과제(안)을 정부 차원의 검토 및 조정·보완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정부는 정책‧재정여건, 실천 가능성 등을 집중 검토해 소관부처 검토에 이어 국무조정실‧대통령실 조정을 거쳐 국정과제 내용을 보완했으며, 앞으로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돼 신속히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하는 범정부 추진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이번에 최종 확정된 국정과제 체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국정과제로 구성됐다. 23대 추진전략으로는 △AI 3대 강국 도약 △기초가 탄탄한 과학기술 △혁신으로 도약하는 산업 르네상스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 △내 삶을 돌보는 복지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 △인구위기를 극복하는 대전환 △누구나 존중받는 일터 △내 삶에 기회를 여는 성평등 등이 마련됐다. 또한 123대 과제 중에는 보건복지부가 주관부처로 나서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기본적 권리 보장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으로 국민건강 증진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 △아이 키우기 좋은 출산·육아 환경 조성 △든든한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이 가운데 한의약 분야인 ‘어르신 한의주치의 시범사업’ 신설, ‘한의과 방문 진료 시범사업’ 확대는 정부의 85번째 국정과제인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으로 국민건강 증진’ 부문에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만성질환 관리를 통한 국민의 건강수명 연장이라는 목표 아래 사는 곳 중심의 일차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한의약 강점 질환을 중심으로 어르신 한의주치의 시범사업 신설과 거동불편 환자 등을 위한 방문진료 시범사업 확대에 나설 방침이다. 보건복지부가 주관부처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어르신 한의주치의 시범사업’ 신설은 노인층의 한의의료에 대한 높은 수요도를 활용하여 노쇠를 관리하고 노인 만성질환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향후 어르신 한의주치의 시범사업 모델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거동불편 환자 등을 위한 한의과 방문진료 시범사업의 확대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방문진료 사업에서 한의약에 대한 높은 선호도와 긍정적인 사업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여 지며, 아울러 이 부분은 돌봄통합법 실시에 대한 한의계의 준비에 매우 긍정적인 시너지가 될 전망이다.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에 국민건강 증진 및 한의약 육성 기반을 새롭게 다질 수 있는 ‘어르신 한의주치의 시범사업 신설’과 ‘한의과 방문 진료 시범사업 확대’가 포함되기까지는 지난 대선기간 동안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의욕적으로 운영했던 대통령선거기획단(단장 정유옹) 및 범한의계의 적극적인 협력과 활동이 뒷받침이 됐다. 대통령선거기획단은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및 진성준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등과 연이은 정책간담회를 통해 한의약 육성 방안이 담긴 정책제안서를 전달한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사회복지위원회와 정책협약식을 갖고 한의사의 노인주치의제 및 찾아가는 의료·돌봄, 장애인주치의제, 영유아주치의제 도입에 협력하는 등 한의약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윤성찬 회장은 “‘어르신 한의주치의 시범사업 신설’과 ‘한의과 방문 진료 시범사업 확대’ 등이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은 국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한의약의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을 담보하는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밝혔다. 윤 회장은 이어 “이는 한의약이 단순한 치료 영역을 넘어 예방·관리·돌봄까지 아우르는 국민건강 안전망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 만큼 제45대 집행부는 회원 여러분들과 힘을 모아 내실 있고 완성도 높은 정부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유옹 단장은 “한의약 분야가 매우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도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에 포함될 수 있었던 데에는 중앙회 임직원 여러분과 시도지부장 및 회원 여러분들의 참여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정 단장은 또 “정부의 국정과제에 한의약 분야가 포함된 것에 만족하지 않고, 과제가 충실히 이행돼 국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두가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자”고 덧붙였다. -
일차의료, 장애인주치의, 돌봄사업 등 현안 적극 대처[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6~7일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제27~28회 임시 이사회를 개최해 일차의료·필수의료·지역의료 분야를 비롯 장애인 한의주치의 제도 추진과 정부의 의료·요양·돌봄 정책에 한의 참여 및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주력하는 한편 교통사고환자의 8주 초과 치료 제한 철회, 한의사 인력 수급 추계 현황 등 주요 현안에 적극 대처키로 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정부와 국회에서 일차의료·필수의료·지역의료 등 의료전달 체계의 새로운 개편 논의는 한의계 전체가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는 거대한 폭풍과도 같은 큰 위기가 될 수 있다”면서 “한의계의 생존과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가 똘똘 뭉쳐 이 위기를 반드시 돌파하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오늘 보고 안건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겠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그동안의 노력들이 조금씩 성과로 이어질 조짐이 보이고 있다”며 “오늘 회의에서는 질책보다는 현실적인 대안 제시에 집중해 주신다면, 저를 비롯한 집행부는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더 큰 성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석화준 대의원총회 의장은 “지금 개원가의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고, 고충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오늘 회의가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희망을 건넬 수 있도록 바람직한 결정을 내려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의료전달체계의 새로운 개편 논의 과정에서 자칫하면 한의 참여가 배제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 공감하면서 한의 영역의 실질적인 역할 수행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현재 국회에는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안’,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등이 발의돼 있는 상황이며, 정부는 이들 법률안을 토대로 새로운 의료전달체계의 구조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각각의 법안들이 지니고 있는 세부적인 장단점과 향후 미칠 수 있는 위기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일차의료·필수의료·지역의료 중심의 의료전달체계 논의에서 한의약 분야가 확실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한의 장애인주치의 추진 현황 및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예정인 정부의 의료·요양·돌봄 정책에 한의 참여 및 활성화를 위한 회무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도 상세히 보고됐다. 이에 따르면, ‘한의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여러 장애인 관련 단체들과도 유기적인 공조에 나서고 있으며, 국회와 연계해 한의 장애인주치의 사업을 위한 정책토론회 및 장애인 건강정책 릴레이 간담회 개최를 비롯 보건복지부와도 동 제도의 시범사업 시행에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한의협은 한의 장애인 진료 모델 개발, 한의 장애인주치의 대상 교육 프로그램 구축 및 운영, 지부·분회 중심의 적극적 홍보 및 참여 독려 등 세부적인 준비를 통해 내부 역량을 강화해 ‘한의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또한 내년 3월부터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의 돌봄통합 정책에 한의사들의 활발한 참여 기반을 만들기 위해 정부 및 관련 단체들과 협력 체계를 공고히 다지고 있는데 이어 현 여당과도 업무 협약을 통해 한의사 주치의 의료서비스 제도와 의료·돌봄에서 한의사가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도입하여 국가 의료지원 체계 강화에 협력할 수 있는 기틀 마련에 주력했다. 이와 함께 국회와 연계해 “초고령사회 통합돌봄의 미래, ‘돌봄통합지원법’과 한의약의 역할”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데 이어 통합 돌봄 한의 사례 조사 및 분석 연구와 ‘지역사회통합돌봄과 한의약의 역할’·‘한의약 건강돌봄사업’·‘한의약 건강돌봄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 등의 (동영상)온라인 보수교육 실시 및 지방자치단체들과 긴밀한 유대로 정부의 돌봄통합지원 사업에 한의사가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또 한약재의 안전성 관리를 목적으로 개정된 약사법의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 방안도 보고됐는데, 발의 당시 개정안에서는 ‘생약안전연구원’을 설립하고자 했으나, ‘생약’, ‘생약제제’ 등의 명문화 및 운영 방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최종 명칭은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으로 변경됐다. 이에 한의협은 향후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이 개원하면 천연물의약품 처방 및 건강기능식품 정책에 있어 천연물 전문가로서의 한의사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의 주기적인 중장기 수급 추계 수립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운영 규칙’의 제정과 관련된 보고도 이어졌는데, 이 운영 규칙의 초창기 계획에서는 한의사 인력 수급 추계 논의는 2028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 하지만 국내 한의사의 인력 과잉 현상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급 추계 논의도 하루빨리 앞당겨져야 한다는 한의협의 지속적인 의견 제시가 반영돼 최종 공포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운영 규칙’에서는 한의사는 간호사 직역과 함께 2027년 1월1일부터 수급체계 논의가 이뤄지며, 치과의사·약사·한약사는 2028년, 의료기사는 2029년 1월1일부터 시작된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졸속으로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의 철회를 위한 그간의 투쟁 과정 및 대처 방안도 보고됐다. 이와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가 9일 개최하는 ‘자동차보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대한 대응 방법 논의와 함께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와 의료인의 진료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안 철회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시행과 관련해서는 △자율점검 계획, 문자 및 이메일 안내 △회원 문의 처리(전화 증설 및 임시직 채용), 온라인 컨설팅 지원 △고유 식별정보 미보유, 5만 건 이상 회원 유선 안내 △자율점검 부적절 회원 대상, 유선 및 이메일 안내 △미완료 처리 요양기관, 유선 안내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안내 및 제공 등의 방법으로 10월 말까지 종료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회의에서는 협회 회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현재와 같은 예산 지출 구조가 지속된다면 내년도 회기 말에는 세출 예산의 적자 폭이 우려할 만한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보고와 더불어 임직원 모두가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긴축 재정에 나서 세입과 세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재정 건전성 확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날 보고된 전국 한의사 회원 통계(2025.7월 기준)에 따르면, 전체 회원은 2만9136명이다. 서울지부가 6827명(23.4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경기 6158명(21.10%) △중앙회 2188명(7.50%) △부산 2130명(7.30%) △대구 1558명(5.30%) △경남 1398명(4.80%) △인천 1281명(4.40%) △대전 1029명(3.50%) △경북 1024명(3.50%) △전북 1014명(3.50%) △충남 993명(3.40%) △광주 842명(2.90%) △충북 688명(2.40%) △전남 643명(2.20%) △강원 584명(2%) △울산 473명(1.60%) △제주 269명(0.90%) △미주 37명(0.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계속된 회의에서는 제29회 중앙 이사회 회의 결과 추인과 함께 환자 치료 시 전문의약품 사용을 이유로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모 한의사 회원에 대한 소송 지원을 의결했다. -
“‘장애인 주치의제’ 본사업 전환, 한의사 등 다학제 협력 필수”▲ 좌로부터 김예지 의원, 임재영 회장, 호승희 소장 [한의신문] 장애계 건강 전문가들로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가 본사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한의 건강관리 의사 시범사업’ 등 한의사 참여를 통한 대상자의 의료선택권 확보와 다학제적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공동대표 김영일)·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대표 이영석)·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회장 임재영)와 29일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본 사업을 위한 방안은?’을 주제로 제3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 현 시범사업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했다. ‘장애인건강권법’ 제정 1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장애인 건강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된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는 의원실, 정부, 장애인 건강정책 자문단(정책·학계·현장 전문가)이 참여해 법과 제도의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내년 8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이날 김예지 의원을 인사말에서 “현 시범사업은 비장애인보다 고혈압과 당뇨병 발생률이 2.5배 높고, 만성질환 보유 개수도 약 2배 많은 장애인들의 병의원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임에도 제한적인 서비스와 의료인의 낮은 참여율로 인해 인지도와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이라면서 “내년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가 재택의료와 함께 핵심 축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다학제 도입 등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강주치의 4차 시범사업 돌입…서비스 수준·의료기관 참여 저조 여전” 이날 임재영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장은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본 사업을 위한 방안’을 주제로 기조발제에 나서며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가 법적 근거와 정책적 지원 속에 확대되고 있으나 실질적 정착을 위해서는 다학제적 접근과 방문재활 서비스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2018년 첫 시범사업 이후 현재 4차 단계가 진행 중이며, 지난달 기준 등록 의사는 1459명, 참여 의료기관은 1117개소로 집계됐으나 전체 의사 대비 참여율은 1% 남짓에 불과하고, 실제 활동 중인 주치의도 제한적이다. 반면 등록 장애인은 꾸준히 늘어 약 1만4000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일반건강관리 8200여 명, 주장애 관리 460여 명, 통합관리 370명, 치과 관리 5000여 명이 포함됐다. 제도 인지도 또한 여전히 낮았는데,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2021년 12.5%였던 인지율이 2024년 23.4%로 증가했으나, 75% 이상은 제도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 회장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난 다학제 팀 운영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중심 협력체계 구축 △비대면 사례회의 등 연계 지원 △통합적 방문재활 도입 △관련 교육·자격 기준 마련 등을 제시했다. 그는 “장애인 의견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 설계와 공공·민간 협력 확대가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건강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치의제, ‘지속성’이 관건…신규 ‘한의 건강관리 의사 시범사업’ 제시 이어 임재영 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자문 및 패널토론에서 장애인 주치의에 있어 신규 서비스로 ‘한의 건강관리 의사 시범사업’ 도입이 제시됐다. 호승희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장은 “장애인 주치의 제도의 핵심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 관계 형성과 전반적 건강관리로, 장애인은 만성질환이 많은 만큼 일차의료 중심의 꾸준한 소통과 더불어 주장애 관리 의사와의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면서 본사업을 위한 개선점으로 △홍보 강화(고지서 및 복지사업 종사자 통한 홍보) △정보 연계 및 교류(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보건소·검진기관-건강주치의 간 연계) △지불모형 개선(주장애관리 부문 방문 통합관리료 신설)을 제시했다. 특히 호 소장은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관련해 “한의 분야의 예방의학적 장점을 적극 도입한다면 일상적인 통증 관리나 소화·배변·수면 장애 개선을 통해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어 제도 개선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장애인의 의료 선택권을 확대하고, 한의 분야의 강점을 활용한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한의 건강관리 의사 시범사업’을 신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임종한 인하대 의대 교수는 사업의 향후 발전 전략과 관련 “모든 등록 장애인으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고, 한의사 등 다양한 직역을 참여시켜 장애인의 선택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면서 △맞춤형 서비스 강화(건강관리, 주장애 관리, 통합관리 등 세분화) △직접적인 방문의료·복지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내 전문 의료기관, 복지기관, 코디네이터 연계 다학제 팀 기반 서비스 △지불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보건복지부가 국정 실천과제로 제시한 ‘한의사 주치의제’ 병행 등을 언급하며 “장애인은 앞으로 자신의 건강주치의를 직접 선택함으로써 의료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면서 “한의사 등 다양한 직종이 참여할 때, 장애인의 선호와 특성에 맞춘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는 효과가 있다”고 제언했다. 임현규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건강과장은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재원과 인력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다른 일차의료 사업과 함께 종합적·단계적 추진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한의사 주치의의 경우 한의의료만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추후 별도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며, 방문 재활 도입 여부도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과 관련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설문조사(’22년) 결과 실제 참여 장애인은 0.5%, 활동 주체의는 12.2%로 저조한 반면 한의사 대상 설문조사(’18년)에선 ‘장애인 대상 주치의·방문진료 제도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한의사는 각각 94.7%, 94.2%에 달했다. 또 심평원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평가연구(’19년)’에서도 장애인이 꼽은 대표적 추가 요구사항은 ‘한의사 진료서비스(74.3%)’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의무팀을 중심으로 장애인 대상 △특성 및 질환별 맞춤형 한의진료 프로토콜(만성통증, 근골격계 질환, 정서적 불안 등) 개발 △한의방문진료 및 재택의료 시스템과의 연계 강화 △심신 통합 돌봄 모델에서의 한의약 역할 정립에 나서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박소연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장애인 주치의제에 한의진료서비스를 포함해 장애인과 한의사 모두의 수요를 충족시킨다면 의료 선택권과 접근성을 보장하고, 삶의 질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한의계가 주치의제를 포함한 건강관리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한의사 주치의 통한 ‘기본돌봄’ 실현되길”[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박소연 부회장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간담회를 갖고, 내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있어 지역사회 돌봄 영역에서의 한의약 역할 확대 등 한의계 사안들을 전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맞춤형 주치의제 활성화와 방문·재택진료 확대’를 위한 △어르신 대상 한의사 주치의제 도입 △한방 포함 재택진료 서비스 다양화를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앞서 한의협은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서영석)와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기본돌봄을 위한 △노인주치의제 및 찾아가는 의료·돌봄 △장애인주치의제 △영유아주치의제 도입에 협력키로 약속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재택의료센터 등에 참여해오고 있는 한의사들이 방문진료 시 거동불편 환자들과 마주하면서도 여러 제도적 한계에 봉착해왔다”며 “초고령사회에서 한의약은 예방, 만성질환 관리, 정서적 돌봄까지 지역사회에서 실질적인 건강돌봄을 실현할 수 있는 의료자원으로, 앞으로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한의사의 공공의료에서의 역할 확대를 통해 제도적으로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소연 부회장은 “한의약은 전인적 심신의학으로, 이미 여한의사회의 ‘트라우마 일차진료 전문과정’ 프로그램을 통해 그 효과를 입증해 왔으며, 한의협에선 노쇠·만성질환·치매에서 퇴행성 관절·척추 질환까지 폭 넓은 주치의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며 “현장의 수혜자인 국민 곁에서 한의약이 주치의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서영석 의원은 “내년 시행될 ‘통합돌봄지원법’에 있어 돌봄 영역의 공공성 확보는 전 보건의료의 공통된 과제”라며 “특히 그동안 의료공백을 겪은 만큼 새 정부에선 의료·돌봄에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정책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실질적인 한의약 육성발전 이끌 추진과제 도출 기대”[한의신문] 보건복지부는 9일 서울 LW컨벤션 그랜드볼룸에서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 수립 추진단(공동단장 정영훈 한의약정책관·고성규 경희대 한의대 학장, 이하 추진단)’ 전체 워크숍을 갖고, 그동안 진행한 추진단의 경과를 공유하는 한편 향후 추진과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등 정부 관계자 및 총괄위원회 위원장·위원, 분과장, 한의약발전협의체 위원, 기획운영팀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 각 분과별 논의를 통해 취합된 추진과제(안)에 대한 발표와 더불어 각 분과별 추진과제에 대한 세부적인 소개 및 질의응답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정영훈 단장은 인사말을 통해 “새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를 도출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도 예상되는 국정과제에 초점을 맞춰 과제를 도출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동안 각 분과별로 활발한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오늘 워크숍에서는 단기 및 중장기 과제로 분류하는 작업을 비롯 충분한 논의를 통해 향후 한의약 육성발전을 실질적으로 이행시킬 수 있는 과제들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4차 종합계획의 성과 및 개선점은? 또한 고성규 단장은 “그동안 종합계획 수립에 참여해오면서 마지막에 의견을 취합하고, 정리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던 기억들이 있었던 반면 이번 종합계획 수립에서는 모든 분과위원들의 열정적인 참여로 인해 추진과제 초안이 잘 도출된 것 같다”면서 “이번 워크숍에서는 분과위원 이외의 정부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자리인 만큼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보다 충실한 추진과제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임병묵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존 종합계획 성과분석 결과’ 발표를 통해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에서 제시된 8개 추진과제 및 39개 세부 추진과제에 대한 △사업 내용의 타당성 △추진일정의 충실성 △의견 수렴의 적절성 및 모니터링 체계 운영 △상황변화 대응의 적절성 △계획목표 달성도 및 종합계획 정책목표 기여도를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한편 이에 따른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개선·보완점을 제시했다. 임 교수는 “이번 성과 평가를 통해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은 한의약의 지역 건강·복지, 한의약 이용체계, 한의약 산업, 글로벌 경쟁력 등의 분야에서 일정한 발전을 이룬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반면 사업계획시 현장 상황의 반영 부족,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성과 평가체계 미비, 단기 사업 위주의 계획 및 예산 확보의 불안전성, 이해관계자의 참여 부족과 부문간 연계 부족 등의 측면에서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특히 임 교수는 “앞으로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에서는 제4차 종합계획에서 나타난 부분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즉 현장과의 연계를 강화한 사업 설계, 정량적 지표를 중심으로 한 성과 평가체계 구축, 중장기적인 정책 수립과 통합적인 거버넌스 구축 등을 중심으로 보다 실효성 있고 혁신적인 사업계획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각 분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되는 과제는? 이와 함께 ‘추진단 운영경과 보고 및 추진과제(안)’이란 주제로 발표에 나선 최병희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정책팀장은 추진단 발대식을 시작으로 진행된 총괄위원회, 한의약발전협의체, 분과위원회의 활동상황을 공유했다. 현재 추진단은 △한의약 의료접근성 강화 및 공공의료 체계 구축(1분과) △한의약 제도 개선 및 품질 고도화(2분과) △한의약 디지털 대전환 및 미래기술 혁신(3분과) △세계 속 한의약 확장 및 글로벌 표준 협력 강화(4분과) 등의 4개 분과로 나눠 제5차 종합계획에 담아낼 추진과제를 도출하고 있다. 특히 최 팀장은 그동안 각 분과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전략목표별 추진과제(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최 팀장은 “1분과는 ‘의료’가 주된 영역으로, 한의약 접근성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 기반 공공진료를 확대하고, 보건·복지·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통합적 관리체계를 통해 국민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는 대전제 아래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또한 ‘제도’를 주된 논의과제로 삼고 있는 2분과에서는 한의약의 제도적 기반을 혁신하고, 한의임상 표준화와 현장 적용의 확대와 더불어 한의인력 양성체계의 고도화, 한약의 품질·안전·신뢰 수준을 종합적으로 향상시켜 지속가능한 한의약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3분과에서는 주로 ‘R&D’를 다루고 있으며, 추진과제를 통해 한의약의 디지털 기반을 확충하고, AI·빅데이터 등 미래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한편 산업 경쟁력을 강호하고 통합 거버넌스를 고도화함으로써 한의약의 디지털 대전환을 실현코자 한다”며 “더불어 4분과에선 ‘산업’을 중심으로 한 논의를 통해 한의산업의 성장 기반을 정비하고, 글로벌 선도를 목표로 한의약 제품·서비스와 미래기술과의 융합을 촉진하며, 해외 진출 기반과 국제표준 협력체계를 강화해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제고할 과제들을 도출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의 접점 찾는 것 ‘중요’ 한편 발표 후에는 고성규 단장을 좌장으로 정영훈 단장 및 신병철 부산대 한의전 교수(1분과장), 고호연 세명대 한의대 교수(2분과장), 박민정 가천대 한의대 교수(3분과장), 김용석 경희대 한의대 교수(4분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토론을 갖고, 참석자들이 공유된 추진과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한의약발전협의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박소연 대한한의사협회 의무부회장(대한여한의사회장)은 “제시된 추진과제(안)를 보면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제안한 내용들이 많이 반영돼 있는 것 같아 우선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며 “오늘 제시된 추진과제들이 모두 채택되지는 않겠지만, 무엇보다 한의 보장성 강화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분과위원들에게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박 부회장은 “이에 더해 새 정부의 공약으로 제시된 노인층 수요도를 고려한 어르신 대상의 ‘한의사 주치의제’ 도입을 비롯해 방문진료 사업 확대, 한의사 장애인주치의 제도 도입 등도 추진과제에 포함, 한의사가 포괄적인 일차의료에서 보다 역할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더불어 현재 한의약 일차의료 확대를 위한 사업들이 각자 수행되는 상황에서, 보다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정부-협회-학회 등이 참여하는 범 사업단 구성이나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방안도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의 건강검진’에 대한 연구 및 과제 추진을 제안한 강희정 한국한의산업진흥협회장은 “이 부분은 일차의료 강화 및 공공성 제고, 한의약 R&D 및 산업화에 모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인 만큼 각 분과에서 논의가 진행됐으면 한다”면서 “더불어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개발 및 업데이트를 추진함에 있어 임상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의료기기에 대한 부분도 포함된다면 의료기기 활용 확대는 물론 각종 임상데이터 수집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한 정영훈 단장은 “추진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다 보면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많은 고민이 할 수밖에 없으며, 현실과 이상의 접점을 찾아 그것을 추진과제로 만드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된다”면서 “오늘 제시된 추진과제(안)를 보면 현실적인 부분이 많이 반영돼 있다는 생각이 들며, 앞으로 제시된 안들 중에 선택하는 가장 힘든 과정이 남아있는 만큼 최종적인 안이 도출될 때까지 모두가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
“환자 진료권 박탈 자보 입법예고···시행 저지 강력 투쟁”[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21, 22일 회관대강당에서 제22, 23회 임시 이사회를 개최해 국토교통부가 20일 오후 발표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는 교통사고 환자들의 정당한 진료권을 박탈하는 행태라고 강력 규탄하며, 가용 가능한 모든 투쟁 방법을 동원해 입법예고 철회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경상환자가 상해일로부터 8주가 지난 후에도 치료받기를 원하는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경상환자에게 검토 필요한 자료를 상해일로부터 7주 이내에 제출토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25.6.20~7.30)했다. 이에 이사회에서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는 철저히 외면한 채 손해보험사의 이익증대에만 초점이 맞춰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철회를 위해 비상대책기구 가동 등 동원 가능한 모든 방법을 논의하는 등 강력한 투쟁을 통해 입법예고안의 시행을 반드시 저지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분과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과 관련해 제7조(상설위원의 임기)에 ‘단, 임원인 위원이 임원직을 상실한 때에는 위원의 직도 상실한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해 임원인 위원이 임원직을 상실할 경우 상설위원회의 위원직도 함께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또한 제8조(특별위원회)에 ‘단, 이 규정 이외의 규정으로 구성 운영되는 특별위원회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해 타 규정에 의해 구성 운영되는 특별위원회는 이 조항에 따른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도록 예외 사항을 명시했다. ‘재무업무규정’ 개정과 관련해서는 ‘정기 감사는 회계연도 말 2개월 전에, 임시감사는 회계연도 6월을 초과했을 때와 수시 감사를 행한다’ 등을 규정한 제68조(감사의 종류)를 삭제했다. 이는 제69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제정된 ‘감사직무규칙’ 제3조(감사의 종류)와 중복되는 규정이기에 삭제했다. ‘감사직무규칙’ 제3조에서는 결산, 정기, 임시, 수시감사 등의 정의 및 시행 시기 등이 규정돼 있다. ‘상근임원 및 상근한의사에 관한 규정’ 개정과 관련해서는 제2조(용어의 정의) 2의 ‘②상근임원의 상근의 근무기간은 정관 제15조제1항의 기간 내에서 회장이 정한다’를 ‘②~~~의 기간 내에서 회장이 매 1년 이내 단위로 정한다’로 바꿔 상근임원의 상근 근무기간을 회장이 재임기간 중 매 1년 이내의 단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 개정 규정 시행 전에 임명된 상근임원에 대하여는 이 개정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경우에는 상근의 근무기간은 2026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는 부칙 제2조(경과조치)를 신설해 이 규정 시행 전에 임명된 상근임원의 경우에도 본 규정 개정 취지가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부회장 및 이사업무 분장 규정’ 개정과 관련해서는 제3조(이사별 업무)의 ‘5.기타 한약업무에 관련된 사항’을 ‘5.기타 의약품(한약, 한약제제 포함), 의약외품 업무에 관련된 사항’으로 개정해 약무이사의 업무를 한의사의 의권 확보를 위한 실제 수행 업무에 맞도록 조정했다. ‘보수교육규정’ 개정과 관련해서는 제7조(강사의 자격) ⓛ항에 ‘5.임상경력 15년 이상인 자’를 추가해 강사 자격 요건을 확대했고, 제10조(등록비) ‘⑥···회비를 면제받은 회원의 경우’를 ‘⑥···회비를 면제받고 미·체납액이 없는 회원의 경우’로 개정해 회비 완납 또는 미·체납이 없는 경우에만 등록비 환불이 가능한 부분을 명확히 했다. 제14조(평점) 별표 1.평점인정기준에서는 ‘8.오프라인으로 실시되는 보수교육은 교육종목에 관계없이 일 4평점까지만 인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제기했던 한의사의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승인신청 거부처분 취소 관련 행정소송의 2심 판결에서 각하 판결이 난 것과 관련해 새로운 법무법인을 선임해 상고심을 진행키로 했다. 또한 한의의료기관에서의 현대진단기기 사용과 관련해 한의사 회원의 행정소송을 지원하기로 하고, 소송대리인으로 모 법무법인을 선임했다. 회의에서는 또 김영식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를 협회 자문변호사로 위촉하는 것을 승인했다. 김 변호사는 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 법무비서관, 전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전 인천광역시 서구선관위원장 등으로 활동한 바 있다. 또한 제19, 20회 정기이사회 의결을 통해 임명직 임원에서 해임된 모 前보험이사를 ‘한의약보장성강화특별위원회’ 위원에서 해촉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이와 함께 올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에 경북 경주시에서 개최되는 ‘APEC 2025 KOREA(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21개 회원국의 각국 정상과 대표단, 기자단, 관계자 등 총 2만 여명의 국내외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의진료를 준비 중인 대한스포츠한의학회와 경북한의사회의 관련 운영비 지원에 따른 예비비 지출을 승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회의 주요 추진 업무에 대한 경과보고도 이어진 가운데,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 보고와 관련해서는 내년도 한의건강보험 수가는 1.9%(환산지수 104.3원) 인상됐으며, ‘치과와 한의 유형에 대해 정부는 보장성 강화 등 수가정책 지원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는 재정운영위원회의 부대의견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복지부·건보공단·심평원 등과 협의해 가시적 성과를 일궈내기로 했다.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 제안을 위한 대선기획단 활동 내역 보고를 통해서는 주요 정당 및 대선 후보들과 연계한 정책 협약으로 한의약의 육성 기반을 다져나갔으며, 특히 어르신 대상 한의사 주치의제 도입, 한방·재활 등 특화된 진료과목의 재택진료 추가, 장애인주치의제도 확대 등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기간 동안 제시했던 여러 공약들이 정책 과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큰 관심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한 보수교육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직접비 차등 부과 △중앙회 e-러닝 보수교육의 수강 자격 제한 △지부 온라인 보수교육의 수강 자격 제한 등 여러 민원 내용이 보고됐으며, 중앙회와 시도지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보수교육이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세계보건기구의 제78차 세계보건총회(WHA)에서 ‘WHO 전통의학 글로벌 전략(2025~2034)’이 공식 채택됨에 따라 향후 전통의학의 현대 보건시스템 통합을 위한 글로벌 로드맵이 제시됐다는 점이 보고됐다. 이에 따라 한의협과 국제보건기구 간 전통의학 육성을 위한 네트워크 강화, ‘WHO 전통의학 글로벌 전략(2025~2034)’ 국문해설서 및 가이드라인 제작, WHO 전통의학 신규 전략과 연계한 모델이 국내에서 개발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클린-K특별위원회의 활동 경과와 관련해서는 무면허 불법의료행위 단속 및 양의사들의 한의약 폄훼 사건에 대한 고소 고발에 따른 결과 등이 상세히 공유됐으며, 앞으로 관련 제보를 활성화시켜 나가는 것과 더불어 모니터링 및 홍보 강화를 통해 강력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회원 통계(2025.5.기준)에 따르면 한의사 총 회원은 2만9128명으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는 △서울 6800명(23.30%) △경기 6130명(21%) △중앙회 2276명(7.80%) △부산 2122명(7.30%) △대구 1560명(5.40%) △경남 1406명(4.80%) △인천 1271명(4.40%) △대전 1029명(3.50%) △경북 1018명(3.50%) △전북 1013명(3.50%) △충남 982명(3.40%) △광주 845명(2.90%) △충북 676명(2.30%) △전남 646명(2.20%) △강원 572명(2%) △울산 474명(1.60%) △제주 271명(0.90%) △미주 37명(0.10%) 등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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