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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는 회무가 더욱 잘 되도록 도움을 주는 자리”[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 최문석·장준혁 감사는 13일과 15일 이틀간 한의협회관 대강당에서 ‘2024회계연도 정기감사’를 개최, 집행부의 회무 및 재무 등 전반에 걸친 현황을 점검했다. 13일 진행된 정기감사 개회식에서 최문석 감사는 “이번 정기감사는 한 해 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를 살펴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되짚어보는 한편 앞으로의 사업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감사는 집행부의 적이 아니라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입장인 만큼 쓴소리를 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며, 올해 사업계획을 잘 수립해 대의원총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장준혁 감사는 “정기감사는 모든 회원들을 대신해 그동안 진행됐던 회무를 되짚어보는 것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정기감사 준비에 수고해주신 모든 임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윤성찬 회장은 “새로운 집행진이 출범한 첫 해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족하고 미흡한 점들이 있겠지만, 이번 정기감사를 통해 잘 점검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제언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수용토록 하겠다”며 “2025회계연도에는 이전 회계연도보다 더 나은,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회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정기감사는 13일에는 △정책전문위원 △한의약정책연구원 △한의신문 편집국 △의약무정책국(약무) △총무비서팀(의성허준기념사업회) △재무팀에 대해, 또한 15일엔 △학술국제정책국 △법무국 △보험정책국 △의약무정책국(의무) △기획홍보국 △전산팀, 정보통신사업팀 등에 대한 주요 회무 결과 및 관련 예산 집행 내역을 세심히 살폈다. -
제45대 회장·수석부회장 선거, 2월 26~28일 실시[한의신문=하재규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성병식·이하 선관위)는 13일 제5회 회의를 개최, ‘제45대 회장·수석부회장 선거’를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온라인 투표로 진행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른 후보자 등록을 2월 1일부터 2월 5일 17시까지 받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성병식 위원장 직무대행은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수석부회장 선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매우 공정하게 관리돼야 하는 만큼 위원들 모두가 큰 책임 의식을 갖고 잡음 없는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계속된 회의에서 선관위는 공식 선거명칭을 ‘제45대 회장·수석부회장 선거’로 정한데 이어 투표 방법은 ‘온라인 투표’로 진행키로 했다. 특히 선관위에서는 정견발표회 1회, 합동토론회 2회를 개최키로 했다. 정견발표회는 2월15일(목) 오후 8시 전북 전주시에서 개최키로 했으며, 합동토론회는 2월 17일(토) 19시 대구광역시, 2월 20일(화) 20시 서울 대한한의사협회 회관 5층 대강당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온라인 투표로 진행되는 회장·수석부회장 선거는 2월 26일(월) 오전 9시부터 개시해 2월 28일(수) 오후 6시까지 마감한 뒤 당일(28일) 오후 7시 대한한의사협회 회관에서 투표 결과를 개표키로 했다. 이후 3월 4일(월) 오후 6시까지 이의신청 마감을 받고,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는 당일(4일) 선관위원회를 개최하여 당선 확정 공고를 발표키로 했고,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결정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대의원, 임원이나 선관위 위원 또는 선거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중립의무가 있는 자가 후보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거 공고일로부터 2일 이내(1.26일까지)에 그 직을 사퇴해야 하며, 사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등록서류와 함께 제출토록 했다. 다만, 현직 회장이 후보 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외로 하기로 했다. 2월 1일부터 5일까지 진행되는 후보 등록을 위해서는 후보자 등록신청서를 비롯 이력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초본, 회비 등의 완납증명서, 사직원 접수증 또는 해임된 것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 한), 선거공보물에 기재할 원고 및 여권용 사진, 기탁금(2000만원) 및 등록비( 1000만원) 입금 영수증 등을 구비해 제출해야 한다. 또한 선거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의거해 중립의무를 준수하여야 할 단체로 ①대한한의학회 ②대한여한의사회 ③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 ④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⑤공직한의사협의회 ⑥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 ⑦의성허준기념사업회 ⑧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⑨대한한의사전문의협회 ⑩대한한의과전공의협의회 ⑪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 등을 지정했다. 또 중앙회 입회비 완납의 기준은 ‘입회비 및 선거 당해 회계연도를 제외한 최근 2년간 연회비를 완납하지 않은 회원은 선거권을 갖지 아니한다’는 정관시행세칙 제40조(선거권과 피선거권)에 의거하기로 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회장의 선거는 중앙회비와 지부회비를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함께 정관시행세칙 부칙에 따라 2014.4.1. 전 면허취득자는 입회비 및 회관건립기금을 합하여 총 75만 원 이상을 납부해야 중앙회 입회비 완납자(2014.4.1. 이후 취득자는 50만원 납부하면 완납)로 인정키로 했다. 또한 선거인 명부는 선거공고 후 5일 이내에 취합된 중앙회 및 각 시도지부에서 제출한 선거인명부를 활용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선거인의 최소 정보(지부, 분회, 성명, 의료기관명)만 후보자에 제공하기로 한데 이어 중앙선관위 소위원회에서 후보자들의 개인홍보물 검인을 담당키로 했다. -
대한한의사협회, ‘2022회계연도 정기감사’ 실시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한윤승·최정국·이연희 감사는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간 ‘2022회계연도 정기감사’를 실시, 회무 추진 실적 및 예산 사용 현황 등을 점검했다. 지난 11일에는 정책전문위원, 한의신문 편집국, 기획홍보국, 총무비서팀(의성허준기념사업회 포함), 비서실, 법무국을 대상으로, 12일에는 정책사업국, 재무팀, 전산팀, 대한한의학회, 대한여한의사회,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 공직한의사협의회,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대한한의사전문의협회, 대한한의과전공의협의회, 한의학정책연구원을 대상으로 감사가 진행됐다. 개회식에서 한윤승 감사는 “감사들의 지적은 협회를 발전시키기 위해 더 잘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길 바란다”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치고 발전시키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남은 임기 동안은 집행부를 비롯한 직원들이 최선의 각오로 회무를 진행해 협회가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정국 감사는 “현재 한의계가 3저 상황을 겪고 있다. 즉 건강보험에서 한의의 점유율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자동차보험에서도 회원들의 박탈감이 심해지고 있으며,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도 한의사들은 감염병에 대한 한의사의 직능에 대해 국가적으로 배제를 당하기도 했다”며 “남아있는 1년의 임기 동안은 한의사들의 이권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집행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이연희 감사는 “감사를 진행하다 보면 쓴소리를 많이 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협회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인 만큼 감사들의 얘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더 나은 한의협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홍주의 한의협회장은 “그동안 최선을 다했으나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었다면 이번 감사를 통해 개선해 나가는 계기로 삼겠다”며 “감사들께서 협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면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한의협, 정기감사 실시…미래세대 위한 한의 정책 주문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2021회계연도 정기감사를 실시, 미래세대를 위한 한의 정책 추진과 중앙과 지부 소통 강화로 결실 맺는 회계연도가 될 것을 다짐했다. 지난 19일에는 정책전문위원, 한의신문 편집국, 홍보실, 총무비서팀, 비서실(의성허준기념사업회 포함), 기획조정국을 대상으로, 20일에는 보험정책팀, 의약무정책팀, 재무팀, 전산팀, 대한한의학회,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 대한여한의사회, 공직한의사협의회,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대한한의사전문의협회, 대한한의과전공의협의회, 학술교육국제팀, 한의학정책연구원을 대상으로 감사가 진행됐다. 개회식에서 한윤승 감사는 “젊은 세대가 한의학을 모르면 한의계는 고사할 것”이라며 “미래 세대를 위한 젊은 정책을 발굴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입법에만 매달리기보다 한의약이 국민에게 사랑받고 한의계의 힘이 커져야 한의사들의 목소리도 제도권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며 “휘둘리지 않는 한의계가 될 것”을 주문했다. 또 직원들을 향해서는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돼야 한다”며 “더 이상 때 되면 월급이 자동으로 오르는 시스템은 안 된다”고 직언했다. 최정국 감사는 중앙회와 지부 관계의 중요성을 언급, “협조가 잘 안 되고 있다”며 “산하단체가 영세해 체계 자체도 안 잡힌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국지부 공통 감사를 실시해 회비나 장부 불일치 등을 정비해 나갈 것”이라며 “중앙회와 지부가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역동적 결실 맺는 회계연도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홍주의 한의협회장은 “지난 1년은 집행부 교체시기라 힘을 쏟았는데 앞으로는 임원 내 역할 분담을 확실히 하겠다”며 “또 코로나를 핑계로 소원했던 지부 관계에도 힘쓰겠다”고 답했다. 이어 “다양한 부서를 경험한 직원의 경우 승진 시 인센티브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
한의학이 미래기술과 만나면? 제주한의약硏, 개원 5주년 세미나미래에는 인공지능을 비롯한 최첨단 진단기술이 한의약과 접목돼 한의학의 과학화는 물론 유전적 약점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한의약연구원(원장 송민호)은 8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4층 공연장에서‘제주형 뉴딜,한의융합 미래 비전’이라는 주제로개원 5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제주형 뉴딜에 맞춘 한의약의 미래 비전과 급변하는 연구 환경 변화에 대한 종합적 예측을 통해 연구원의 비전과 지속 가능한 단기‧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을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생활 속 거리 두기 방침을철저히 준수하면서 개회식과 기조강연, 주제별 세션으로 구성해4시간 동안 온‧오프라인 방식을 통해 진행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고영권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와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귀포시)을 비롯해 △양영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 △이승아·김희현·강민숙·고현수 도의회 의원 △민무숙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홍상철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 대의원 의장 △허순임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장 △김세재 제주대학교 생명과학기술혁신센터장△이상관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장 △안상우 한국한의학연구원 동의보감기념사업단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송민호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연구원은 도민의 고질적 문제인 비만개선과 제주 월경곤란증 지원 사업을 비롯해 제주 고유의 한의약 연구자원과 축적된 한의 의료기술을 접목, 농가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해 제주와 한의약 산업의 조화로운 성장을 위해 전통의학 지식에 안주하지 않고 임상에서 필요로 하는 의료기술 개발에도 힘을 쏟고 있다”며 “개원 5주년을 맞아 미래를 계획하면서 제주가 가진 가치를 가장 잘 알리고 나눌 수 있는 연구원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영상을 통해 “제주 생물자원이 지닌 귀한 가치를 발굴하고 한의약 산업 개발에 매진하는 연구원 덕에 제주의 내일이 기대된다”며 “생물자원의 보물섬인 제주를 널리 알리고 연구원이 더 도약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양영식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5년간 연구원은 선조들의 치료 전통과 애민 정신을 계승하면서도 21세기 의료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한의약 관련 연구개발 및 산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며 “제주가 한의약 산업의 메카로 도약하길 바라며 오늘 한의약 융합 미래 비전을 주제로 열리는 세미나에서 함께 기쁨을 나누길 바란다”고 말했다. ◇뇌졸중 보행모델연구, 어디까지 왔나 기조강연에서는 이상관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장이 ‘뇌졸중 한의중점연구센터의 등록연구와 보행모델 연구’를 주제로 한의약 임상연구의 최신 연구 동향 및 연구원 발전 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뇌졸중 한의중점연구센터 책임자이자 복지부 지원으로 편두통 진료지침을 개발하고 있는 이 원장은 광주한방병원에서 진행하는 뇌졸중 한의 중점연구에 대해 소개하며 “한의 분야에선 유일하고 뇌졸중 환자의 보행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등을 측정하는 프로토콜을 만들어 임상에 적용 중”이라며 “최근에는 뇌파까지도 무선 측정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한방병원에서 뇌졸중 환자 진료 시 가장 큰 장애물은 초기 뇌졸중 환자가 신경과에서 항혈전제, 항응고제 등의 처치를 받은 뒤 침습적 치료를 최대한 삼가라는 지침 때문에 한방병원에 오기를 꺼려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연구의 실제 목표는 항혈전제 복용 환자가 침 치료를 해도 안전한지, 효과는 있는지 등을 규명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7년 동안 8개 의료기관에서 데이터를 모을 예정이며 다양한 컨디션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도 연구의 중요 목표라는 것. 이어 “뇌졸중 환자가 움직이는 과정 중 근육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측정해 보행 근육 분류 모델 및 시스템을 개발하고 경락, 경근과 맵핑해 최종적으로 관여하는 근육을 타깃으로 침 놓을 부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최종목표는 신의료기술 등재”라고 강조했다. 제주한의약연구원과의 협업에 대해서는 “우리 병원은 입원 환자들에게 몸에 착용하는 스마트 기기를 통해 운동치료 과정 중 생체 신호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한 플랫폼을 만들어가고 있다”며 “데이터사이언스가 강조되는 요즘, 연구원이 제주 지역의 특성을 가진 데이터를 선점해 준다면 동적 조건에서의 생체 신호를 측정하는 연구를 우리 병원에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진 제1세션에서는 유호룡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유윤동 A&O Lab 대표 ‘한의약 산업 미래가치창출 전락: AI 기반 형상 판별 알고리즘’ △박성일 대한홍채유전체질의학회장 ‘대한홍채의학회 소개와 홍재진단의 한의임상응용’ 등 한의융합뉴딜을 주제로 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박덕배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은 제2세션에서는△엄민영 한국식품연구원 박사 ‘뇌기능 기능성 소재 개발 및 산업화’△하기찬 헬스케어크레임스엔드멘내지먼트 대표 ‘개별인정 기능성 원료 허가를 위한 인체 적용시험 성공 전략’ 등 주제발표를 통해 제주 대표 한의약 소재 경쟁력 확보 전략과 미래 한의바이오산업을 전망하는 토론이 이뤄졌다. 한편 기념식과 동시에 개최된 한국한의학연구원 주관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 동의보감 특별전시전’에서는 제주한의약연구원과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 각각 영문 동의보감과 의성허준저작집, 동의보감 핸드북, 문화총서 등 기증서가 전달됐다. -
27일 제44대 한의협 회장·수석부회장 선거 공고제44대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수석부회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오는 27일 한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공고를 시작으로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인규·대의원총회 의장/이하 선관위)는 ‘정관 제13조 및 선거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의거해 오는 27일 ‘제44대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수석부회장 선거 후보등록 방법 및 선거일정’ 등을 담은 선거 공고를 대한한의사협회 홈페이지(www.akom.org)와 인터넷 한의신문(www.akomnews.com)에 게시할 예정이다. 이 선거 공고에 따르면, 후보자 등록기간은 2월 4일(목)부터 8일(월)까지이며, 이 기간 중 토요일과 일요일은 등록 접수를 하지 않는다. 선관위는 8일까지 마감된 등록 서류를 바탕으로 당일 오후 회의를 열어 등록후보자 심사와 후보자 기호 추첨을 진행할 계획이다.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시작은 후보등록 개시일인 2월 4일부터 가능하며, 종료일은 투표 마감일 전일인 3월 3일(수) 오후 12시까지 가능하다. 회장·수석부회장 선거 투표기간은 2월 27일 오전 9시부터 3월 4일(목) 오후 6시까지이며, 개표는 대한한의사협회 회관에서 투표 종료 후 선관위 주관 아래 이뤄질 예정이다. 3월 4일 개표결과에 따른 당선인을 한의사협회 홈페이지와 인터넷 한의신문에 발표할 예정이며, 3월 8일까지 이의신청을 마감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당선인 확정 공고를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심의를 마쳐 당선인 확정 여부를 결론지을 예정이다. 또한 2월 3일(수)부터 15일(월) 오후 5시까지 선거인명부 열람과 정정 신청 기간을 둬 협회 홈페이지(www.akom.org) 내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이나 중앙회 및 지부사무국을 통해 선거인명부 열람을 가능토록 할 방침이며, 열람기간 내에 직접, 구두, 유선, 팩스, 서면 등의 방법으로 정정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선거에 선거권을 갖기 위해서는 정관시행세칙 제40조 제2항에 의거하여 중앙회 입회비, 지부 입회비, 2018·2019 회계연도 중앙회 연회비, 2018·2019 회계연도 지부 연회비를 완납해야 한다. 중앙회 입회비는 75만원 이상 납부(2014. 4.1. 이후 면허취득자는 50만원)한 경우 완납으로 인정하며, 체납회비는 2월 14일(일) 오후 5시까지 지부(장교 및 공중보건의 등 중앙회 소속 회원은 중앙회에 납부)에 완납해야 선거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선거는 정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K-voting 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PC, 스마트폰, 문자방식, 이메일) 투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휴대폰 또는 이메일 정보가 잘못되어 문자 또는 이메일로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선거인을 위해 한의사협회 회관에 ‘K-voting 현장투표소’ 1기를 운영, 3월 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직접 투표가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정견발표회도 △제3권역(대구, 경북/2.17) △제2권역(부산, 울산, 경남/2.18) △제4권역(대전, 충남, 충북/2.20) △제5권역(광주, 전남, 전북/2.21) △제1권역(서울, 인천, 경기, 강원, 제주/2.23) 등 권역별로 개최할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개최 여부 및 방법 등은 추후 조정될 전망이다. 또 선거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중립의무)에 따라 선거운동 기간 중에 중립 의무를 준수해야 할 단체로 △대한한의학회 △대한여한의사회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공직한의사협의회 △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 △의성허준기념사업회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등 8곳을 지정했다. 이와 함께 대의원, 임원이나 선관위 위원 또는 선거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중립의무가 있는 자가 후보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거 공고일로부터 2일 이내(2021.1.29.까지)에 그 직을 사퇴하여야 하며, 사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등록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다만, 현직 회장이 후보 등록을 하고자하는 때는 예외로 하고 있다. 한편 선관위 박인규 위원장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 한파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치러지는 제44대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수석부회장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한의계의 희망찬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훌륭한 후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라며, 회원들 또한 깊은 관심을 갖고 자신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제44대 회장·수석부회장 선거’ 철저 준비대한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인규·대의원총회 의장)는 지난 18일 비대면 방식으로 제27회 회의를 개최, 내달부터 진행 예정인 ‘제44대 회장·수석부회장 선거’와 관련한 투표방법, 중립단체 지정, 입회비 완납 기준, 선거일정 등 제반 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인규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새해에는 이 같은 난관 속에서도 ‘제44대 회장·수석부회장 선거’가 진행되는 만큼 선관위원 모두가 합심하여 매우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 단계부터 만전을 기하자”고 강조했다. 계속된 회의에서 선관위는 신임 회장 및 수석부회장을 선출하는 공식 선거명칭을 ‘제44대 회장·수석부회장 선거’로 정한데 이어 투표 방법은 ‘온라인 투표(휴대폰·이메일)’와 정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K-voting의 현장투표소를 운영키로 했다. 우편투표를 병행치 않기로 한 것은 저조한 투표율, 긴 투표 기간, 과다한 예산 낭비, 모바일 기기 운영 활성화 등이 주원인이다. 참고로 제43대 회장·수석부회장 선거의 경우 총 선거권자수 1만2,235명 가운데 총 8,236명이 투표를 했는데, 이중 온라인 투표 8,079(98.1%)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에 반해 우편투표는 대상자 183명 중 157명(1.9%)만이 참여했다. 또한 온라인 투표가 3일 만에 종료되는 것과 달리 우편 투표는 10일간의 기간이 소요됐다. 이에 따라 선관위에서는 온라인투표로 제44대 회장·수석부회장 선거를 진행키로 했으며, 다만 휴대폰과 이메일 계정이 문제가 생겨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투표 기간 중 한의사회관에 K-voting의 현장투표소를 운영키로 했다. 또한 선거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 중립의무를 준수하여야 할 협회 산하단체로는 ①대한한의학회 ②대한여한의사회 ③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 ④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⑤공직한의사협의회 ⑥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 ⑦의성허준기념사업회 ⑧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등을 지정했다. 또 중앙회 입회비 완납의 기준은 ‘입회비 및 선거 당해 회계연도를 제외한 최근 2년간 연회비를 완납하지 않은 회원은 선거권을 갖지 아니한다’는 정관시행세칙 제40조에 의거하기로 했다. 개인 홍보물과 관련해서는 현직 협회장, 수석부회장 또는 임원이 출마할 경우 협회에서 회원에게 안내 문자를 보내는 것이 회무 수행을 위한 것인지 선거운동에 해당되는 것인지에 대한 경계가 모호할 수 있으므로 불법 선거운동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선거운동기간 동안(후보자 등록 시부터~투표 마감일 전날까지)에 협회에서 회원에게 보내는 문자는 선관위의 승인을 득한 후 발송하도록 했다. 또한 선거운동을 위한 책자 형태의 개인 홍보물은 우편 및 이메일 발송을 각각 1회씩으로 한정키로 했고, 책자의 분량은 A4용지 크기를 기준으로 24쪽까지 허용키로 했다. 단, 개인 홍보물과 관련해서는 후보자간 합의와 선관위의 결정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는 여지를 뒀다. 또 대의원, 임원이나 선관위 위원 또는 선거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중립의무가 있는 자가 후보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거공고일로부터 2일 이내에 그 직을 사퇴하여야 하며, 사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등록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다만, 현직 회장이 후보 등록을 하고자하는 때에는 예외로 하지만 수석부회장의 경우는 지난 제42대 선거에서 현직 수석부회장의 사퇴서와 함께 등록서류를 제출했던 전례대로 사퇴를 하도록 했다. 합동정견발표회는 5개 권역별로 개최하기로 했다. 다만, 선거 등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정견발표회가 5개 권역에서 개최되기 어려운 경우나 선관위의 결정에 의해서 각 후보자들의 정견발표를 영상으로 녹화하여 AKOM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발표회를 대체 시행하거나 정견발표회 개최를 축소키로 했다. 한편 선거일정과 관련한 세부적인 일정 조율 및 선거 공고문 작성 등은 선관위 소위원회에 위임키로 했다. -
“한약(첩약)의 건강보험 급여화 즉각 시행하라!”사단법인 의성허준기념사업회(이하 허준사업회)는 4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문케어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첩약의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는 의견을 표명하는 한편 이에 대한 즉각적인 시행을 촉구했다. 허준사업회는 성명서를 통해 “한약(첩약)은 반만년이 넘는 유구한 시간동안 우리 민족의 몸과 마음을 치유해 왔으며, 현대에는 의학의 선진국인 미국을 비롯한 서구에서도 활용할 정도로 효과를 인정받고 있다”며 “그러나 산업화로 인해 약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한약재가 희소하게 되고, 웰빙으로 인한 수요의 증가로 우리 곁에서 국민을 치료하던 한약(첩약)은 환자가 복용하고 싶어도 비용 부담 때문에 치료의학의 범주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한약(첩약)에 한 국민들의 선호도는 매우 높다”고 강조한 허준사업회는 “실제 한의의료 중 건강보험급여 확대 우선순위를 묻는 설문에서 ‘탕약(첩약)’이 1위를 차지한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설문조사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그 이전에 실시된 2011·2014년 조사에서도 한약(첩약)이 가장 우선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하는 한의치료로 거론된 바 있다”며 “더욱이 국민의 84.3%가 ‘한약(첩약)’에 대해 비싸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조사응답은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한약을 복용하고 싶어도 제도적인 지원이 없어 이용할 수 없는 현실을 정확하게 보여준 결과”고 밝혔다. 허준사업회는 “의성 허준은 직위와 성별, 나이의 차별 없이 모든 백성들이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동의보감’을 집필했다”며 “‘허준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식의 한의학 말살을 주장하는 의사들의 주장에도 불구, 동의보감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이러한 가치를 바탕으로 보 넓은 쓰임을 현대에 맞게 만들어가야 한다는 의미인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허준사업회는 “이러한 의성 허준의 뜻을 현실화 할 수 있는 것은 한약(첩약)의 급여화를 통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이 한의약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이에 의성 허준의 생애와 그의 ‘제세구민’(濟世救民) 정신을 기리는 의성허준기념사업회 회원 일동은 한약(첩약)의 건강보험 급여화의 조속한 실행을 촉구하며,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한의약을 이용하고, 나아가 우리 민족의학인 한의약의 무궁한 발전을 이뤄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
“의성 허준과 ‘동의보감’의 가치를 기리자”<한의신문> 사단법인 의성허준기념사업회는 30일 한의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2019회계연도 임시총회에 이어 이사회를 개최, 최혁용 신임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 선출과 향후 의성 허준의 업적과 ‘동의보감’의 가치를 기리기 위한 각종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당연직 이사인 대한한의사협회장과 방대건 수석부회장을 비롯한 협회 임직원과 양천허씨대종회 관계자 등이 포함된 임기 4년의 신임 이사 13명과 임기 2년의 신임 감사 3명을 선출했다. 총회에 이어 개최된 이사회에서는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을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한데 이어 한의협 윤태호 회무경영국장을 사무처장으로 임명했다. 신임 이사장에 선출된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허준기념사업회가 큰 의욕을 갖고 새롭게 발돋움하는 만큼 구암 허준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그 사상과 정신을 이어받아 한의약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사회에서는 또 향후 의성 허준의 업적과 ‘동의보감’의 가치를 기릴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한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주관하는 ‘2019한의혜민대상 시상식’ 후원을 통해 한의대생의 학구열 고취를 위한 장학금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파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의성 허준 묘소를 참배키로 했고, 허준 묘역 정비 및 관리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허준의 업적과 ‘동의보감’의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는 홍보 사업을 전개하는 한편 회원들에게 부과하는 연회비 책정 및 2020년도 예산안 수립 등은 차기 이사회에서 세부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이번 임시총회는 올 3월 열렸던 제64회 한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사)의성허준기념사업회의 운영 사무를 한의협에서 수행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한편 사단법인 의성허준기념사업회는 지난 1992년 5월 23일 창립총회(초대 회장 문종화)를 통해 출범한 이후 허준의약상 시상식 및 학술 심포지엄 개최, 구암학회 창립, 강서구 가양동 구암공원 개장, 의성 허준동상 건립, 허준도서관 및 기념사업회 사무실 개관, 지하철 9호선 가양역(허준역) 명명 추진, 허준 중건비 건립, 허준 묘역 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해 왔다. -
의성허준기념사업회 임시총회(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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