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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적용 항목 선정[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9일 서울 국제전자센터 회의실에서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지난 11월14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 비급여 진료비·진료량 추이, 참여 위원 추천 등을 바탕으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언어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우선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협의체는 이번 4차 회의에서 지난 회의에서 추려진 5개 항목에 대한 관리 필요성, 사회적 편익, 소요 재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전문가 자문의견 등을 바탕으로 논의를 거쳐 최종 3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키로 했다. 관리급여 선정을 통해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가격·급여기준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게 복지부의 생각이다. 관리급여 대상 항목은 적정 관리 필요에 대해 공감대가 비교적 높은 항목인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가 포함됐다. 또 체외충격파치료, 언어치료는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에서 선정된 항목은 향후 적합성평가위원회 및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관리급여 대상에 대한 급여기준 및 가격을 최종 결정한다.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관리급여 제도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지나친 가격 차이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나아가 비급여 적용이 용이한 비필수 의료영역으로의 인력 유출을 완화하고자 도입 추진되고 있는 제도”라며 “첫 적용 항목이 선정된 만큼 앞으로 추가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 급여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그 효과를 모니터링해가면서 제도를 발전시켜 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처음으로 안전을 느꼈다” 여한의사회, 젠더폭력 피해자 진료 확대[한의신문] 올해 피해자들의 높은 만족도와 진료 경험을 기반으로, 대한여한의사회(회장 박소연)가 내년에도 젠더폭력 피해자를 위한 트라우마 기반 한의치료를 확대한다. 여한의사회는 4일 온라인(ZOOM) 회의를 통해 경기도여성가족재단과 ‘2025년 젠더폭력 피해자 한의치료 지원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 더 가까운 곳에서, 더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전문 진료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여한의사회 박경미 수석부회장, 신현숙·이채은 총무이사, 김윤나 학술이사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김나현 팀장·안지혜 대리가 참석해 △내년도 의료지원단 운영 △한의진료 업무가이드 배포 및 현장 적용 △향후 협력 강화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여한의사회는 지난해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젠더폭력통합대응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피해자를 위한 트라우마 기반 한의진료 연계에 적극 참여해왔다. 김나현 팀장은 “올해 한의진료를 받은 피해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난 만큼 내년도 한의치료 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실제 한의진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피해자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품질 향상 방안도 공유됐다. 이날 여한의사회는 최근 마련한 ‘한의진료 업무가이드’의 주요 내용을 재단 측과 공유하며 △의료기관 배포 계획 △트라우마 상황에서의 진료 유의점 △피해자 안전 확보 절차 등을 중심으로 현장에서의 적극적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박경미 수석부회장은 “올해 여러 피해자들을 직접 진료하면서 트라우마 상황에서의 한의진료가 환자들의 긴장을 완화하고,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면서 “진료를 마치고 ‘처음으로 안전하다고 느꼈다’, ‘몸이 풀리니 마음도 조금은 편해졌다’고 말해주는 환자들을 보면서 이 사업의 필요성과 책임감을 절실히 느꼈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부회장은 이어 “내년에는 더 많은 한의원이 참여해 피해자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무엇보다 피해자들의 안전과 존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한의사가 제공할 수 있는 전문적인 트라우마 케어가 현장에서 더욱 단단히 자리 잡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여한의사회는 지난 3년간 ‘트라우마 인폼드 케어 한의 전문인력 양성 사업(트라우마 한의일차진료 전문과정)’을 운영하며, 150명의 전문 수료자를 배출했다. 온라인 이론과 오프라인 실습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되는 전문과정은 실효성 높은 모델로 평가받고 있으며, 수료자들이 구성한 ‘트라우마 안심한의원 네트워크’는 현재 전국 단위의 전문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여한의사회는 이 외에도 △여성폭력 피해자 한의의료 지원 △여한의학도 미래설계 멘토링 △여성 한의인력 성과 발굴 등 여성 건강·젠더 기반 돌봄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역할을 확장해왔다. 박소연 회장은 “그동안 진행한 사업이 피해자들로부터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낸 만큼 내년에도 더욱 안정적·전문적인 트라우마 한의치료 체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박 회장은 “여성폭력 피해자의 안전과 회복은 단순한 의료지원이 아닌 우리 사회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며 “그동안 구축해 온 전문 인력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여성가족재단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피해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관 간 협력 체계 강화와 내년도 세부 계획에 대해서는 내년 4월 재조율키로 했다. -
보훈병원·위탁병원 이용자 ‘75세→60세’ 확대…‘보훈 강화 3법’ 추진[한의신문] 고령화 시대에 급증하는 국가유공자 가족의 의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보훈병원·보훈위탁병원 이용 연령을 75세에서 60세로 확대하는 ‘보훈 강화 3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헌승 의원(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유공자법·독립유공자법·보훈보상자법 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비롯해 배우자와 유족이 조기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예우 체계를 강화했다. 이헌승 의원에 따르면 현행 국가유공자법·독립유공자법·보훈보상자법은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부상군경의 배우자, 선순위 유족 등에게 보훈병원·보훈위탁병원 이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진료연령을 75세로 제한하고 있어 60대 이후 급증하는 만성질환 관리에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의료계에선 60대 전후를 △고혈압·당뇨·심혈관질환 급증 △경제활동 은퇴로 인한 의료비 부담 증가 △건강관리 공백 심화 등이 나타나는 ‘만성질환 집중 발생 구간’으로 진단하며 조기 의료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이에 이 의원은 3법 개정안을 통해 보훈병원·보훈위탁병원 진료 연령을 일괄 75세→60세로 완화, 이를 통해 조기 진단→예방적 건강관리→만성질환 장기 치료로 이어지는 보훈가족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개정안 조문을 살펴보면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의 제42조(진료), ‘독립유공자법 개정안’의 제17조(의료지원), ‘보훈보상자법 개정안’의 제51조(진료)의 6항에 각각 명시된 보훈병원·보훈위탁병원의 진료 비용 감면 대상을 ‘7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로 일괄 수정토록했다. 이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가족이 의료비 부담 때문에 병원을 제때 못 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고령화 시대에 맞춰 보훈의료 문턱을 현실화하고, 60대부터 시작되는 만성질환을 국가가 책임지는 체계로 전환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훈부와 긴밀히 협조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보훈가족의 생활·의료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입법 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에 보훈병원 한의과 확대와 더불어 보훈위탁 의료기관에 한의원을 포함할 것을 요청하자 권오을 장관은 “이에 공감한다”며 “내년부터 한의원을 위탁병원으로 위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의원이 보훈위탁병원에 포함될 경우 60세 이상 유공자 가족들도 한의진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심평원 대전충청본부, 빅데이터 협력 성과 공유[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충청본부(본부장 김연숙·이하 대전충청본부)는 2일 대전충청본부 회의실에서 ‘2025년 제4차 보건의료빅데이터 공공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대전충청본부는 2021년부터 대전·충청권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 보건의료 발전 방안 논의와 정책 개발을 위한 데이터 제공 및 연구 지원 등 협력 체계를 추진해왔다. 올해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해 △대전광역시 약물사용 인식 개선을 위한 약물사용 실태 분석 △충남 지역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의료이용 현황 분석 △충북 심뇌혈관질환 의료환경 분석 등 지역 보건의료 현안을 중심으로 심층 연구를 수행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추진한 주요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2026년도 연구 주제 선정 방향과 빅데이터 기반 통계 제공 확대 등 맞춤형 지원 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김연숙 본부장은 “올해 연구가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역 보건의료정책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연구가 의미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국가보훈부 “한의원, ‘보훈위탁병원’으로 지정한다”국가보훈부가 한의원을 보훈위탁병원 지정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히며, 한의과 부재로 지적돼온 보훈대상자의 한의진료 접근성 문제가 본격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한의원을 보훈위탁병원 지정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선 국가보훈부의 보훈대상자 예우 문제가 쟁점으로 제기됐다. 권오을 장관 “내년, 한의원을 보훈위탁병원에 위촉하도록 추진” 이날 이헌승 의원(국민의힘)이 공개한 전국 보훈병원 한의과 운영 현황에 따르면 인천보훈병원은 한의과가 아예 설치돼 있지 않고, 대구보훈병원은 한의사가 없어 운영이 중단돼 있다. 전체 보훈병원 의사 449명 중 한의사는 4명으로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보훈부는 그동안 ‘하루 내원환자 30명 미만’, ‘연평균 1억2000만원 적자’ 등을 이유로 한의과 확대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전국 938개 보훈위탁병원 중 한의과를 운영하는 기관도 67개소(7%)에 불과하며, 의원급 중에서는 한의원만 위탁병원 지정에서 제외돼 왔다. 이헌승 의원은 “보훈병원은 경제성보다 국가유공자 예우가 우선돼야 한다”며 “모든 보훈병원에 한의과를 설치하고, 중앙보훈병원은 최소 3개 과목 이상이 포함된 ‘한의진료부’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보훈대상자가 인근 한의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한의원도 위탁병원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오을 장관은 이에 대해 “동의한다”며 “내년부터 독립 한의원을 위탁병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권 장관은 아울러 “중앙보훈병원에 한의과를 한의진료부로 확대하는 문제는 앞서 중앙보훈병원장과도 논의한 바 있다”면서 “새 원장이 취임하게 되면 논의를 진행하고, 상황을 보고 드리겠다”고 밝혔다. 보훈부 “한의원 위탁병원 지정 ‘시범사업’ 추진할 계획” 이후 정무위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면질의를 통해 보훈병원 한의 의료서비스 확대에 대한 보훈부의 계획 및 구체적 이행계획에 대해 질의하자 국가보훈부는 “4개 보훈병원(중앙‧부산‧광주‧대전)에서 운영 중인 한의과는 중앙보훈병원을 제외한 지방병원에선 진료대기 없이 이용이 가능하며 향후 진료인원 추이에 따라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 민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처럼 중앙보훈병원의 경우 한의과를 ‘한의진료부’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문에 대해선 “향후 진료인원 추이, 진료수요에 따라 과목 추가 설치‧진료부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위탁병원 지정 대상에 한의원을 포함하도록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을 정비할 의향에 대해선 “대한한의사협회, 보훈단체, 보훈병원 등 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한의원 위탁의료기관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구체적인 이행계획은 추후 제출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24년)에 따르면 전체 83만2905명 중 35.8%가 진료비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보훈병원 내에서도 선호 진료과인 한의진료 혜택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6개 보훈병원 중 4곳만 한의과가 설치돼 있고, 대부분 한의사 1명만 배치돼 다양한 진료 제공이 어려운 실정이다. 보훈대상자 중 65세 이상이 76.2%, 75세 이상이 54.4%로, 고령층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근골격계 및 만성질환을 중심으로 한의진료 수요는 더욱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보훈부가 2027년까지 위탁병원을 1140여 곳으로 확충하겠다고 발표한 계획에서 한의원은 제외돼 왔다. 현재 전국 보훈위탁병원 938개소 중 한의원을 운영하는 곳은 67개소에 불과할 뿐 아니라 의원급 중에서는 유일하게 한의원만 지정 대상에서 배제돼 있어 개선 요구가 높아져 왔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지난 7월 보훈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보훈병원 한의과 의무 설치 △인력 확충 △보훈한방병원 건립 등을 건의했다. 윤성찬 회장은 “보훈대상자가 선호하는 의료서비스를 보다 낮은 부담으로 제공하고, 의·한 협진체계를 통해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특히 위탁병원 이용 혜택이 없는 75세 미만 유족들의 한의진료 수요를 보훈병원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
“개설 3개월 지난 탕전실도 평가인증 신청 가능토록 추진”[한의신문] 개설 3개월 이상인 탕전실도 평가인증 신청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 요건에 부합할 경우 중간평가를 면제하는 항목 도입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한의약진흥원이 21일 LW컨벤션센터 그랜드볼품에서 개최한 ‘원외탕전실 평가인증 기준안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3주기(2026~2029년) 안이 공개됐다. 이번 안은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과 평가인증위원회의 의견을 최종 반영해 내년 1월 사업 시행을 목표로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영훈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개회사에서 “이번 기준안의 주요 내용은 약침조제 평가기준을 강화해 안전성을 높이고 행정 절차를 합리화해 인증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며, 탕전실과 관련한 사업은 한약의 현대화와 과학화며 이를 위해선 한약의 품질 제고가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한약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노력할 것”이라며 “한의약이 국제무대에서 인정받고 있는 만큼 모든 구성원이 결속해 수요 증대를 이끌어내고 평가인증사업을 통해 한약의 산업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개선방안을 개진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송수진 한의약진흥원 원장직무대행은 환영사에서 “3주기 개편에서는 인증과정에서 제기된 평가항목들을 재정리했고, 운영 면에서도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했다”며 “그럼에도 부족한 부분은 오늘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평가인증사업이 안정적이며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먼저 박시원 복지부 사무관은 ‘2주기(’22~’25) 평가인증제 평가’ 발제를 통해 △원외탕전실 운영과 평가인증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인증항목 및 기준, 시설 구성 방법, 서류 작성·제출 방법 등에 대한 교육·컨설팅 △정부 등의 홍보 강화 △평가의 일관성 유지 등의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2주기 사업을 분석했다. 박 사무관은 “현재 복지부는 법적 근거 마련을 검토 중이며 전방위적인 인증제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특히 동일한 평가항목도 평가위원 별로 기준이 달라 일관성이 없고 지나치게 권위적이라는 의견이 있어, 평가위원 보수교육을 강화해 일관성을 유지하고 평가 매뉴얼 기반의 평가 여부 검증을 통해 평가보고서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지현 한의약진흥원 의료지원센터장은 이어진 ‘3주기 평가인증제 추진계획(안)’ 발표에서 평가인증제의 추진 내용을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기존엔 개설 6개월 이상의 탕전실만 평가인증 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개설 후 평가인증 기준에 맞게 운영규정을 마련해 3개월 이상 운영한 탕전실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 또 중간평가 면제 기준을 마련한다. 신규인증 탕전실의 경우 2년 연속 면제요건을 통과하면 3년차 중간평가가 면제되고, 재인증 탕전실은 재인증 신청 시 면제요건을 만족하면 차년도 중간평가가 면제된다. 면제요건은 주요 시설·장비·탕전실 대표자의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평가 후 △필수 항목 100% 충족 △일반한약조제탕전실(소규모 포함)은 평가 정규항목 미흡·미충족 항목이 4개 이하, 약침조제탕전실은 6개 이하 △보완·시정조치를 통해 모두 충족한 결과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기존 ‘원외탕전실’을 ‘공동이용탕전실’로 명칭 변경을 추진한다. 이 센터장은 “그동안 원내탕전실, 원외탕전실, 자체 탕전실, 공동 탕전실이라는 용어들이 상황별로 사용돼 혼란을 키웠다”며 탕전실의 소재지 구분이 아닌, 목적에 따른 명칭으로 표시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탕전실이 희망하는 명칭을 포함할 수 있게 됐다. 즉 개정 전에는 탕전실 명이 ‘의료기관명+(지역)+원외탕전실’로 표기됐다면, 개정 후에는 ‘의료기관명+(구분 명칭)+공동이용탕전실’로 표기하며, 구분 명칭 부분에 탕전실이 원하는 명칭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행정 절차를 간소화 하기 위해 일반한약조제 소규모 탕전실의 불시점검을 없애 부담을 줄이고, 기존 인증판정위원회가 모든 평가를 진행했던 것에서 신규 평가와 논란이 될 만한 인증의 경우에만 한정토록 위원회의 역할을 축소한다. 즉 경미한 보완사항(1개월 내 보완 가능하고 현장점검 불필요)의 경우 기존처럼 인증판정위원회의 평가를 일일이 거치지 않고 보완 후 바로 인증판정토록 하는 절차를 모든 평가에 적용한다. 이를 통해 위원 간의 판정 기준이 상이해 발생할 수 있는 평가 일관성 부족 논란을 어느 정도 해소하겠다는 게 복지부와 진흥원의 복안이다. 더불어 평가 당일 대표 한의사 부재 시 기존엔 별도 가이드라인이 없었지만, 3주기부터는 사정이 인정된 경우에만 위임장 등 관련 서류를 진흥원에 제출토록 바뀌고, 인증을 득한 탕전실은 자체 점검보고서를 매년 작성해 진흥원에 제출했지만, 3주기부터 중간평가 면제 여부와 상관 없이 탕전실이 매년 자율 점검해 관리하고 현장 평가 시 평가위원이 점검토록 변경된다. 또한 평가인정 신청 시 제출해야 했던 탕전실 홈페이지 사진은 제외되고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전년도 매출 관련 국세청 발급자료(일반한약소규모에 한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정희재 경희대 한방병원장이 좌장을 맡은 패널토론에서는 인증제도의 대외 공신력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여러 의견을 공유했다. 김진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위원장은 “평가인증사업이 국민의 기대 수준을 맞출 수 있을지 국내 한약의 국제 경쟁력과 미래 발전을 담보할 수 있을 지 확인해 봐야 한다”며 “현재 인증사업에는 안전성, 약효의 유효성과 동일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준이 없고, 조제된 한약에 대한 성분과 함량에 대한 정보가 없어 법 개정이나 제도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경진 경희대 한의과대학 교수는 “현재 사업에 참여 중인 탕전원들은 의무가 아닌 자율인 상황에서 인센티브 없이 자율적으로 품질과 안전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인증제도의 강화를 위해선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황인선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본부장은 “탕전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여부와 관련한 법적 근거마련이 있으면 좋을 듯하다”며 “탕전원의 집입 장벽을 낮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며 필요 없는 행정 절차는 간소화하고 필요한 기준은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경하 대한원외탕전협회 이사는 “다양한 약재를 환자 개인에 맞게 처방하는 한의학의 특성을 고려하면 현재 인증평가제도는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자랑스러운 제도”라며 “이번 3주기에 많이 개선했다고 하지만 인센티브도 없는데 탕전실 유지를 위해 기본 인력이 최소 2~3명 필요할 정도로 부담이 있어 탕전실 입장에서는 부족한 면이 있다”고 성토했다. 끝으로 이은경 한국한의약진흥원 정책본부장은 “오늘 공청회는 한약 조제 안정성 및 품질 확보, 약침의 경우 무균 수준의 안전관리 부분을 최소한 담보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며 “대국민 신뢰도 및 공신력 강화를 위해 점진적으로 제도를 안정화 시키겠다”고 설명했다. -
의료비 부담 완화···관리급여 대상 항목 선정 기준 구체화[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14일 서울 국제전자센터 대회의실에서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11월7일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의 적정 관리를 위해 관리급여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잉 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본인부담 95%의 건강보험 선별급여로 지정·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 조항을 마련한다는 게 골자다. 이날 회의는 시행령 개정과 함께 관리급여를 실시하기 위해 관리급여 항목 선정 기준에 대해 논의했다. 관리급여 대상 항목은 비급여 보고제도 및 상세내역 조사 결과 분석, 학회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발굴하여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및 공정보상체계 확립을 위한 관리 시급성,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12월 초에 개최 예정인 제4차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회의에서는 관리급여 항목 선정을 논의하고, 항목별 관련 학회,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한 실무회의 등을 통해 추가 의견수렴을 실시할 예정이다.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관리급여 항목 선정 논의를 신속하게 추진하되 충분한 논의를 통해 관리급여 항목을 선정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현장 중심의 한의 진료 통한 스포츠의료 실현 ‘박차’[한의신문] 중랑구한의사회(회장 김성민)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묵동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제8회 중랑구협회장기 배드민턴대회’에 의무지원팀을 파견, 참가 선수들의 건강을 돌봤다. 이번 대회에는 중랑구배드민턴협회 소속 1000여 팀이 참가해 열전을 펼친 가운데 중랑구한의사회는 대회 기간 동안 의료부스를 운영하며 테이핑, 근막이완 추나, 연조엑스제 처방 등 다양한 한의치료를 제공해 200여 명의 선수를 진료했다. 특히 어깨통증이나 허리 근육 경직 등 경기 중 발생한 부상에 대해 즉각 처치가 이뤄져 선수들의 경기력 회복에 큰 도움이 됐다. 이와 관련 양운호 원장(청추나한의원)은 “체육활동이 지역사회 건강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한의사회의 역량으로 안전한 대회 운영에 보탬이 되고자 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체육행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장 중심의 한의 진료를 통한 스포츠의료 실현’이라는 가치 아래 진행된 이번 의무 지원을 시작으로 향후 다른 종목 및 단체로의 확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이번 의무 지원에는 △양운호 원장(청추나한의원) △지현우 원장(본아한의원) △윤서연 원장(단아연한의원) △송정현 원장(본큐어한의원) △정보인 원장(김포365한의원) △강민구 원장(365필요한의원) △안성후 원장(본아한의원) △김영찬 원장(케이무브의료지원단) △김채연 원장(괜찮아요한의원)이 참여했다. -
“필수의료 지원, 2년 한시 예산으론 안 된다”[한의신문] 내년도 보건복지 심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한시적 예산으로는 필수의료도, 산재병원도, 국민연금도 버틸 수 없다”는 지적과 함께 공공의료와 사회보험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병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했다. “한시적 예산으론 공공의료 회복 불가”…'필수의료지원법' 취지 훼손 우려 이날 예산 심사 현장에서 전종덕 의원(진보당)은 정부가 필수의료 강화 지원사업 예산을 2년 한시로 편성한 것과 관련해 “‘단기예산 편성 기조’는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필수의료 강화 지원 사업’은 화상, 뇌혈관, 소아, 분만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의 진료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의료 체계를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정부 사업으로, 지역의 2차 병원 집중 육성, 전문 네트워크 구축, 수가 현실화,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을 통해 지역 내에서 필수의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전 의원은 “코로나19 전담병원 운영으로 약화된 지방의료원의 기능을 회복하고, ‘필수의료지원법’ 시행 취지에 맞춰 지역 중추병원으로 자리매김해야 하는 시점에 단기 예산으로 사업을 한정하는 것은 공공의료의 지속가능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방의료원 상당수가 임금 체불 등 경영난을 겪고 있는 만큼 ‘필수특화 의료 강화 지원사업’을 상시적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해 의료격차 해소와 지역 공공병원 기능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산재병원은 30년째 방치”…노후시설 교체비 본예산 반영 요구 이어 전 의원은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의 시설·장비 노후화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대부분 개원 30년이 넘어 병동·외래는 물론 전기·소방·환기 시스템까지 노후화됐고, 주요 의료장비 절반 이상이 내구연한을 초과했다”며 “이로 인해 진료 정확도 저하와 환자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전 의원은 “공단 자체 재원만으로는 시설 개선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직접 예산을 지원해 산재병원이 공공의료의 중추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 문제도 지적한 그는 “국민연금공단의 연간 운영비는 5000억원이 넘지만 정부 지원금은 100억원으로, 16년째 동결된 상태”라며 “건강보험공단 등 타 사회보험기관과의 형평성은 물론 국민 노후자산을 관리하는 기관의 위상에도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가 재정논리만 앞세워 운영비 증액을 미루는 것은 정부의 책무 회피”라며 “최소한 인건비(운영비의 77%)만이라도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어린이가 행복한 대한민국, 한의약이 함께해요∼”[한의신문] 한국어린이문화원과 SBS가 주최한 ‘2025 대한민국 어린이 박람회’가 마곡 코엑스에서 7일부터 9일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한의약 홍보부스 운영을 통해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의 건강상담을 제공하는 한편 한의약 대국민 홍보에 적극 나섰다. 이번 행사는 영유아 및 초·중·고교생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아동이 훌륭한 미래인재로 육성될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하고, 학생·교사·학부모 모두가 만족하는 든든하고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의 방향을 설정·논의하는 장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아동의 신체·마음건강 증진방안을 모색하고, 사회성 및 감성을 길러주는 참신한 놀이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한의약·웰니스·문화예술 등 다양한 현장체험 및 안전·건강 관련 부스들이 운영됐다. 7일 진행된 개막식에서 강석주 대회장(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이번 박람회는 배움, 놀이, 돌봄, 문화 콘텐츠가 함께 어우러지고 서울시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공공기관, 기업, 교육기관에서 아이들의 미래에 도움을 선사하는 다양한 체험을 제공한다”며 “오늘 이곳에서 아이들이 보고 느낀 모든 순간이 미래를 향한 자신감과 용기로 이어지길 바라며 대한민국 어린이 여러분이 마음껏 즐기고, 많이 꿈꾸고 세상을 향해 한걸음 다가가는 하루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개막식에 참석한 윤성찬 회장은 “이번 어린이 박람회에 대한한의사협회가 같이 참여할 수 있게 돼 매우 뜻깊다”며 “어린이들은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기둥인 만큼 우리 한의사들도 어린이들의 훌륭한 성장과 건강 증진을 위해 한의약으로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박람회에서 대한한의사협회는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와 협력해 한의약 홍보부스를 운영했다. 양 단체는 올 한해 다양한 박람회 및 페스티벌 등에서 함께 의료지원을 연계하는 등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한의약 홍보부스에서는 어린이들과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성장 관리, 면역력 강화, 소화기능 개선 등 아이들을 돌보면서 많은 고민에 빠지게 되는 다양한 증상에 대한 한의 건강상담을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사슴을 한의사로 의인화한 대한한의사협회 캐릭터 ‘츄니’는 한의약 홍보부스를 방문한 수많은 어린이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는 등 큰 인기를 끌었으며, 츄니 키링·스티커 등을 나눠주면서 한의약 홍보에 열을 올렸다. 이와 함께 한의약 홍보부스에서는 대한한의사협회 SNS 팔로우 이벤트, 무료 네컷 사진 촬영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제공해 눈길을 끌었다. 김석희 대한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이번 대한민국 어린이 박람회 한의약 홍보부스는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한의약에 친근함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자녀들의 건강상담을 통해 많은 가정이 한의약을 보다 가깝고 긍정적으로 경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홍보이사는 이어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약이 미래세대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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