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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병원·위탁병원 이용자 ‘75세→60세’ 확대…‘보훈 강화 3법’ 추진[한의신문] 고령화 시대에 급증하는 국가유공자 가족의 의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보훈병원·보훈위탁병원 이용 연령을 75세에서 60세로 확대하는 ‘보훈 강화 3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헌승 의원(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유공자법·독립유공자법·보훈보상자법 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비롯해 배우자와 유족이 조기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예우 체계를 강화했다. 이헌승 의원에 따르면 현행 국가유공자법·독립유공자법·보훈보상자법은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부상군경의 배우자, 선순위 유족 등에게 보훈병원·보훈위탁병원 이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진료연령을 75세로 제한하고 있어 60대 이후 급증하는 만성질환 관리에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의료계에선 60대 전후를 △고혈압·당뇨·심혈관질환 급증 △경제활동 은퇴로 인한 의료비 부담 증가 △건강관리 공백 심화 등이 나타나는 ‘만성질환 집중 발생 구간’으로 진단하며 조기 의료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이에 이 의원은 3법 개정안을 통해 보훈병원·보훈위탁병원 진료 연령을 일괄 75세→60세로 완화, 이를 통해 조기 진단→예방적 건강관리→만성질환 장기 치료로 이어지는 보훈가족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개정안 조문을 살펴보면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의 제42조(진료), ‘독립유공자법 개정안’의 제17조(의료지원), ‘보훈보상자법 개정안’의 제51조(진료)의 6항에 각각 명시된 보훈병원·보훈위탁병원의 진료 비용 감면 대상을 ‘7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로 일괄 수정토록했다. 이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가족이 의료비 부담 때문에 병원을 제때 못 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고령화 시대에 맞춰 보훈의료 문턱을 현실화하고, 60대부터 시작되는 만성질환을 국가가 책임지는 체계로 전환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훈부와 긴밀히 협조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보훈가족의 생활·의료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입법 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에 보훈병원 한의과 확대와 더불어 보훈위탁 의료기관에 한의원을 포함할 것을 요청하자 권오을 장관은 “이에 공감한다”며 “내년부터 한의원을 위탁병원으로 위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의원이 보훈위탁병원에 포함될 경우 60세 이상 유공자 가족들도 한의진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국가보훈부 “한의원, ‘보훈위탁병원’으로 지정한다”국가보훈부가 한의원을 보훈위탁병원 지정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히며, 한의과 부재로 지적돼온 보훈대상자의 한의진료 접근성 문제가 본격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한의원을 보훈위탁병원 지정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선 국가보훈부의 보훈대상자 예우 문제가 쟁점으로 제기됐다. 권오을 장관 “내년, 한의원을 보훈위탁병원에 위촉하도록 추진” 이날 이헌승 의원(국민의힘)이 공개한 전국 보훈병원 한의과 운영 현황에 따르면 인천보훈병원은 한의과가 아예 설치돼 있지 않고, 대구보훈병원은 한의사가 없어 운영이 중단돼 있다. 전체 보훈병원 의사 449명 중 한의사는 4명으로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보훈부는 그동안 ‘하루 내원환자 30명 미만’, ‘연평균 1억2000만원 적자’ 등을 이유로 한의과 확대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전국 938개 보훈위탁병원 중 한의과를 운영하는 기관도 67개소(7%)에 불과하며, 의원급 중에서는 한의원만 위탁병원 지정에서 제외돼 왔다. 이헌승 의원은 “보훈병원은 경제성보다 국가유공자 예우가 우선돼야 한다”며 “모든 보훈병원에 한의과를 설치하고, 중앙보훈병원은 최소 3개 과목 이상이 포함된 ‘한의진료부’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보훈대상자가 인근 한의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한의원도 위탁병원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오을 장관은 이에 대해 “동의한다”며 “내년부터 독립 한의원을 위탁병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권 장관은 아울러 “중앙보훈병원에 한의과를 한의진료부로 확대하는 문제는 앞서 중앙보훈병원장과도 논의한 바 있다”면서 “새 원장이 취임하게 되면 논의를 진행하고, 상황을 보고 드리겠다”고 밝혔다. 보훈부 “한의원 위탁병원 지정 ‘시범사업’ 추진할 계획” 이후 정무위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면질의를 통해 보훈병원 한의 의료서비스 확대에 대한 보훈부의 계획 및 구체적 이행계획에 대해 질의하자 국가보훈부는 “4개 보훈병원(중앙‧부산‧광주‧대전)에서 운영 중인 한의과는 중앙보훈병원을 제외한 지방병원에선 진료대기 없이 이용이 가능하며 향후 진료인원 추이에 따라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 민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처럼 중앙보훈병원의 경우 한의과를 ‘한의진료부’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문에 대해선 “향후 진료인원 추이, 진료수요에 따라 과목 추가 설치‧진료부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위탁병원 지정 대상에 한의원을 포함하도록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을 정비할 의향에 대해선 “대한한의사협회, 보훈단체, 보훈병원 등 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한의원 위탁의료기관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구체적인 이행계획은 추후 제출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24년)에 따르면 전체 83만2905명 중 35.8%가 진료비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보훈병원 내에서도 선호 진료과인 한의진료 혜택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6개 보훈병원 중 4곳만 한의과가 설치돼 있고, 대부분 한의사 1명만 배치돼 다양한 진료 제공이 어려운 실정이다. 보훈대상자 중 65세 이상이 76.2%, 75세 이상이 54.4%로, 고령층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근골격계 및 만성질환을 중심으로 한의진료 수요는 더욱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보훈부가 2027년까지 위탁병원을 1140여 곳으로 확충하겠다고 발표한 계획에서 한의원은 제외돼 왔다. 현재 전국 보훈위탁병원 938개소 중 한의원을 운영하는 곳은 67개소에 불과할 뿐 아니라 의원급 중에서는 유일하게 한의원만 지정 대상에서 배제돼 있어 개선 요구가 높아져 왔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지난 7월 보훈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보훈병원 한의과 의무 설치 △인력 확충 △보훈한방병원 건립 등을 건의했다. 윤성찬 회장은 “보훈대상자가 선호하는 의료서비스를 보다 낮은 부담으로 제공하고, 의·한 협진체계를 통해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특히 위탁병원 이용 혜택이 없는 75세 미만 유족들의 한의진료 수요를 보훈병원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
의약품 ‘중대 이상사례’ 올해 최대치…사망도 속출[한의신문] 의약품 부작용 중 호흡곤란 등 ‘중대 이상사례’가 올해 최대치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과관계 조사 시 인정 비율이 상당히 높지만, 해당 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는 낮아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는 296만8865건이었다. 이 가운데 ‘중대 이상사례’가 29만2136건으로 전체 이상사례의 9.8%에 달했으며, 특히 ‘중대 이상사례’ 비율은 올해 12.9%로 최근 11년 중 최대치로 나타났다. ‘중대 이상사례’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른 △사망을 초래하거나 생명을 위협 △입원 또는 입원기간의 연장 △지속적 또는 중대한 장애나 기능저하 초래 △선천적 기형 또는 이상을 초래 △약물 의존성이나 남용의 발생 또는 혈액질환 등 그 밖에 의학적으로 중요한 상황이 발생해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을 의미한다. 한편 우리나라는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사망, 장애, 입원 치료 등 중대한 피해를 입은 환자 및 유족에게 보상하는 제도다.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206건에 대해 188억6500만원의 피해구제급여가 지급됐다. 유형별로는 △사망(124건, 120억3000만원) △장례(123건, 10억7300만원) △장애(38건, 29억1300만원) △진료(921건, 28억5800만원)이다. 반면 약물역학조사관이 수행한 인과관계 조사는 같은 기간 총 1443건이며, 이 중 인정건수는 1207건으로 인정률이 83.6%에 달한다. 그러나 2022년 연령대별 대국민 인지도 조사 결과 30대와 40대의 인지도는 각각 42.2%로 나타나는 등 전반적으로 인지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박희승 의원은 “허가를 받은 정상적인 의약품을 사용하더라도 의도되지 않고, 바람직하지 않은 이른바 ‘이상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며, 환자나 유가족이 인과관계를 직접 입증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면서 “의약품 피해구제급여에 대한 국민 인지도를 제고하고, 인과관계를 조사하는 경우 인정률이 상당히 높은 만큼 보다 적극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망 시 부채 보유자 61.7%, 재테크·투자 관련 부채 가장 많아”[한의신문] 최근 3개년 심리부검 대상 자살사망자의 부채 보유자는 61.7%(10개년 53.3%)이며, 이 중 주택 임차 및 구입 관련 부채가 26.5%(10개년 25.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황태연, 이하 재단)이 1일 발간한 ‘2024년 심리부검 면담 결과 보고서’에 따른 것으로, 이번 보고서는 최근 3개년(2022~2024) 자살사망자의 특성과 지난 10개년(2015~2024) 자살사망자의 특성을 분석해 변화 양상을 제시했다. 심리부검은 자살사망자의 가족이나 지인의 진술과 고인의 기록을 검토해 심리·행동 변화와 생애 스트레스를 확인하고 자살의 원인을 추정하는 조사 방법이며, 이번 분석은 유족 1,420명의 면담을 바탕으로 자살사망자 1,250명(최근 3개년 299명)에 대한 자료를 활용했다. 최근 3개년 심리부검 대상 자살사망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이 62.9%, 여성이 37.1%를 차지했고, 장년기 33.1%, 청년기 28.1%, 중년기 27.4%, 노년기 11.4%였으며, 결혼 상태는 기혼이 50.2%로 가장 많았고, 1인 가구는 20.1%로 나타났다. 최근 3개년 심리부검 대상 자살사망자의 고용 형태는 피고용인이 36.1%이고, 사망 당시 소득이 없었던 자살사망자는 26.8%였다. 부채 보유자는 61.7%(10개년 53.3%)이며, 이 중 주택 임차 및 구입 관련 부채가 26.5%(10개년 25.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특히 재테크, 투자 관련 부채의 비율은 23.5%(10개년 13.9%)로 10개년에 비해 가장 많이 증가했다. 최근 3개년 심리부검 대상 자살사망자는 평균 4.3개 스트레스 사건을 다중적으로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신건강 관련 스트레스는 자살사망자의 79.9%(10개년 85.5%)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비율이 가장 높았고, 성장과정 스트레스는 68.2%(10개년 50.6%)로 10개년에 비해 경험률이 가장 많이 높아졌다. 최근 3개년 심리부검 대상 자살사망자의 99.3%(10개년 96.5%)가 사망 전 심리·행동 변화(이하 경고신호)를 보였으며, 이 경고신호를 자살사망자의 주변에서 인지한 비율은 20.1%(10개년 23.7%)였다. 변화 유형 중 우울한 기분을 보인다(72.4%), 자살에 대한 말을 하거나 쓴다(70.4%), 수면 상태의 변화(69.7%) 순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우울한 기분’, ‘불안·초조’ 등 정서적 변화의 비율이 10개년에 비해 높아졌다. 최근 3개년 심리부검 대상 자살사망자의 사망 전 치료·상담 경험률은 61.3%(10개년 56.0%)이며,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 86.5%(10개년 82.8%), 상담서비스 22.5%(10개년 16.8%)로 경험률이 10개년에 비해 증가했다. 치료·상담 중단율은 41.0%(10개년 43.8%)로 10개년에 비해 감소하였음에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10년간 심리부검 면담에 참여한 유족의 대다수(99.0%)는 사별 후 심리·정서적 어려움과 관계·신체 건강의 변화를 겪었다. 특히 심한 우울(19.6%), 임상적 불면(37.7%), 복합 비탄(37.0%), 자살사고(54.8%) 등 정신건강 문제도 확인됐다. 또한 유족의 73.4% 이상이 고인의 사망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못했는데, 이는 자살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가까운 가족·지인이 받을 충격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을 통해 최근 3년간 심리부검 대상 자살사망자의 재테크 및 투자로 인한 부채 증가,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 증가, 자살 경고신호를 보인 비율의 증가가 확인됐다. 이와 함께 유족의 심리·정서적 어려움의 증가가 나타나 자살위험군과 유족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등 향후 자살예방정책 수립 과정에서 단기적 변화와 장기적 과제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황태연 이사장은“심리부검 면담 결과는 부채의 증가와 정신건강 악화 등 자살위험 요인을 확인할 수 있고, 유족에 대한 심리적·사회적 지원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중요한 자료”라며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심층 분석과 연구를 확대하고, 자살예방 사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4년 심리부검 면담 결과 보고서’는 재단 누리집(www.kfsp.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약품 피해구제 제도’ 346억원 미집행…“국민 절반 몰라”[한의신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국민 절반 이상은 제도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사이 수백억 원의 보상 재원은 집행되지 못한 채 쌓여만 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4년 제도 시행 이후 올해 7월까지 제약사와 수입업체로부터 징수된 부담금은 총 535억원에 달했으나 실제 피해자에게 지급된 금액은 189억원(35%)에 불과했다. 나머지 346억 원은 이월금으로 남아 활용되지 않고 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약사법’에 근거해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사망, 장애, 장기 입원 등 중대한 피해를 입은 환자와 유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피해 유형에 따라 사망일시보상금, 장애보상금, 장례비, 진료비가 지급된다. 하지만 실제 보상 집행은 기대에 못 미친다. 최근 5년간 피해보상 지급 건수는 연평균 150건 수준에 머물렀다. ’20년 162건에서 ’23년에는 137건으로 감소했으며, 올해도 7월까지 113건에 그쳤다. 매년 50억 원가량이 걷히지만, 실제 지급액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연 20억 원 수준이다. 결과적으로 매년 30억 원 안팎이 지급되지 못한 채 누적되고 있다. 소 의원은 집행 부진의 핵심 원인으로 국민 인식 부족을 꼽았다. 실제 ’22년 실시된 대국민 조사에서 응답자의 53.4%가 제도에 대해 “처음 듣거나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이와 같이 제도 홍보는 사실상 방치된 상태다. 홍보 예산은 ’16년 9500만원에서 ’17년 8200만원으로 줄어든 이후 지금까지 동결됐다. 카드뉴스·SNS 홍보에 국한되거나, 라디오·버스 광고·약봉투 배포 등 1~2개월 단기성 사업에 그쳐 국민 인식 제고 효과는 미미하다. 소 의원은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고 피해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면 제도의 존재 이유가 퇴색된다”며 “매년 쌓여가는 재원 구조를 개선하고, 장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홍보와 참여 유인책을 통해 피해자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모든 보훈병원 한의과 필수 설치…진료과목·인력 확대 절실”[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이하 보훈부)를 내방해 보훈병원 내 한의과 필수 설치와 한의 진료과목 및 인력 확대 등을 적극 건의했다. 윤성찬 회장과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11일 보훈부 장관실에서 권오을 장관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의 국가보훈 대상자의 진료 강화를 골자로 한 정책들을 제안했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 윤성찬 한의협회장, 정유옹 수석부회장, 김봉현 경북지부장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윤 회장은 먼저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모든 보훈병원에 한의과를 설치하고 한의 진료과목 및 한의사 인력을 확대해 중앙보훈병원의 한의과를 최소 3개 진료과목을 포함하는 한의진료부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역설했다.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의 경우 83만2905명의 보훈대상자 중 35.8%는 진료비의 부담이 있는 것으로 보고됐고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보훈병원 내에서는 한의진료를 받고자 하는 보훈대상자에게는 그 혜택이 미미하다. 또 보훈병원 6곳 중 4곳에 한의과가 존재하지만 이곳에 한의사 1명만 배치돼 보훈대상자들이 원하는 다양한 진료를 받을 권리를 제한되고 있다. 이에 윤 회장은 “보훈대상자 중 65세 이상이 76.1%로 보훈대상자의 고령화가 가속화 돼 고령층의 진료수요가 높은 한의의료서비스를 보훈병원에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에 보훈대상자 중 20.4%가 보훈병원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훈병원의 역할 확대를 위해선 대부분 민간병의원에 의존하는 한의진료의 역할 확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이를 통해 보훈대상자는 선호하는 의료서비스를 낮은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의·한 진료협력체계를 갖춰 보훈대상자들에게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특히 보훈대상자 중 75세 미만의 유족 대부분은 보훈 위탁병원 이용 혜택이 없으므로 보훈병원에서 이 분들의 한의진료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개정을 통해 보훈 위탁병원 지정 대상에 한의원을 포함토록 하는 개선책도 건의했다. 현재 보훈부는 보훈병원과 원거리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의 진료 편의를 위해 보훈부장관이 국가유공자 등의 진료를 의료기관에 위탁토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올해 8월1일 기준 위탁 의료기관이 920개에 달하고 2025년 말까지 1000개, 2030년까지 2000여개로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정작 의원급 기관 중 한의원만 지정받지 못한 채 위탁의료기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관련 윤 회장은 “진료경험이 있는 보훈대상자의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에서 2024년의 경우 17.7%는 근골격계 질환자로 한의원에서 추나요법, 한방물리요법 등의 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같은 조사에서 보훈대상자의 3.5%(2024년)는 뇌혈관계 질환이 있고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통해 대상질환인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중풍 후유증에 대한 처방을 받을 수 있다”라며 “뿐만 아니라 같은 조사의 미충족의료 조사결과, 보훈대상자의 4.7%는 위탁병원과의 거리, 거동 불편 등의 이유로 진료를 포기한 경험이 있지만 한의원은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통해 이러한 의료사각지대를 찾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구용역을 통한 타당성 검토 후 보훈한방병원 건립 지원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보훈병원은 전국 6개 광역시에 설치했지만 보훈대상자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령층에 가장 많은 근골결계질환은 한의과가 강점을 지닌 한의의료기관 다빈도 상병(외래 86.6%, 입원 70.3%)에 해당하고 한의진료를 통한 근골격계 질환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보훈병원의 한의진료 접근성은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때문에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보훈대상자의 의료선택권을 향상하고 양질의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훈한방병원의 건립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보훈대상자에 대한 한의과의 맞춤형 진료를 통해 치료 효율과 삶의 질을 향상하고 보훈의료체계의 서비스 다변화를 통해 한·양방 통합의료서비스 모델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에 앞서 보훈한방병원 건립의 필요성 및 수요 예측, 재원 조달 방안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근거구축 연구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김봉현 경북지부장은 “내원하신 어르신들 중 보훈대상자분들이 계신데 보훈병원도 한의진료를 확대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많이 한다”며 “보훈부에서 적극 검토해 한의약의 공공의료 참여를 확대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들의 진료 예우를 더욱 강화해 달라”고 부탁했다. 한의협의 제안과 관련 권오을 장관은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의료선택권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한의진료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보훈대상자들에게 불편한 점이 있다면 검토하고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며 관련 사안들에 대해 언제든 제안과 조언을 부탁한다”고 답변했다. -
“독립유공자 고독사,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광복 80주년을 맞으며 고령·독거·건강 문제를 안고 있는 독립유공자들이 사회적 단절 속에서 고독사하는 사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고립 위험이 높은 이들을 위해 △데이터 기반의 조기 발굴 △민관·지역사회 협력 △법제 보완 등을 통해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하는 보훈사회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4일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고독사 예방대책 제언’이라는 주제로 이슈·논점 보고서를 발간하고, 실효성 있는 예방 정책 마련을 모색했다. 양혜자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 조사관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의 약 70%가 70세 이상 고령자로, 1인 가구 비율이 높고, 신체·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 고독사로 생을 마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 고령·독거·건강 문제…고독사 취약한 국가유공자 현실 최근 가치관 변화와 가족구조 변화, 개인주의 확산으로 사회적 단절 현상이 심화되면서 고독사가 전 사회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보훈대상자의 경우 군 복무와 전쟁 경험에서 비롯된 신체장애, 정신적 트라우마, 만성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상당수가 독거 상태다. 국가보훈부는 현재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와 협업해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하고, AI 기반 안부 확인 서비스 ‘보보 안심콜’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형사사법정보에 해당하는 사망 자료를 직접 보유하지 못해 위험군 분류 역시 타 부처 자료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기준 국가보훈부가 관리 중인 보훈대상자 고독사 위험군은 △고위험군 1211명 △위험군 3049명 △의심군 1만1639명에 이르며, 지역별 다수 분포로는 △고위험군 인천(100명) △위험군 대구(283명) △의심군 부산(1196명) 순으로 파악됐다. ◎ 美·英·豪, 전담 부처 주도·민관 협력 모델 구축 양 조사관은 지난 2020년 제정된 ‘고독사예방법’에 대해 “일반 국민 대상의 예방정책 수립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으나 국가유공자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규정은 미흡하다”면서 “해당 법은 거시적·일반적 방안만 규정하고 있어 국가유공자에 특화된 세밀한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보훈대상자는 전국 각지에 분산 거주하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가 많아 지방자치단체의 밀착형 지원이 필수적임에도 현재 국가보훈부와 지자체 간 협력은 제한적이며, 올해 4월 발표된 ‘취약계층 국가유공자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도 실행이 지연되고 있다. 양 조사관은 “해외 사례의 공통점은 국가유공자의 사회적 관계망 복원, 지역사회와의 연결, 자원봉사자 활용 등 맞춤형 지원”이라면서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에 있어 △전담 부처 주도 △지역사회 협력 모델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미국 보훈부(VA)는 ‘No Veteran Dies Alone’ 정책을 운영, 말기 환자 곁에 자원봉사자가 동행해 존엄한 임종을 보장하고, 지역 공동체 공간과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그램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 ‘군인 헌장(The Armed Forces Covenant)’을 제정, 민관 거버넌스 체계로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특별 배려를 보장하고 있다. 호주는 재향군인부(DVA)가 ‘재향군인 자택 돌봄 서비스(Veterans’ Home Care)’와 ‘커뮤니티 방문 프로그램(CVS)’ 운영을 통해 민간 재향군인 단체(RSL Australia 등)와 협업하도록 하고 있다. 사진: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 ◎ “국가유공자 고독사 방지 위해 데이터·협력·법제·돌봄 강화해야” 이에 양 조사관은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을 위한 핵심 개선과제로 △자체 데이터베이스 구축 △민·관·지자체 협력체계 강화 △관련 법제화 마련 △차별화된 맞춤형 예방·관리시스템 구축을 꼽았다. 양 조사관은 “국가유공자 특성을 반영한 정기·수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연령·지역·유형별로 세분화된 자료를 확보해 선제적 위험군 발굴과 맞춤형 정책 수립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면서 “행안부·복지부 등 유관부처와의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고독사 예방프로그램에 보훈대상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민간기관, 공기업, 자원봉사단과 연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국가유공자법개정’을 통해 고독사 예방·관리·대응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고독사예방법’의 ‘고독사 예방 협의회’에 국가보훈부가 정부위원으로 참여하도록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미국의 ‘동료 지원 프로그램’, 호주의 ‘맞춤형 돌봄 프로그램’처럼 국가유공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상이·정신질환 유공자의 커뮤니티 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조사관은 “미국의 ‘No Veteran Dies Alone’ 정책은 국가유공자가 특별한 예우의 대상임을 확인시켜 주는 상징적 사례”라며 “현행 ‘국가보훈 기본법’이 규정한 ‘보훈대상자 우선 배려’ 원칙을 실질적으로 구현해야 한다”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분들이 최소한 고독사로 생을 마감하지 않도록 국가는 정책적·재정적 주의를 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정확한 실태조사로 위험군을 발굴하고, 민관·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사회적 연결망을 강화하며,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동행하는 정책이 절실하다”며 “광복 80주년을 맞은 지금 ‘고독사 없는 보훈사회’ 구축은 국가의 의무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약속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醫史學으로 읽는 近現代 韓醫學 (547)김남일 교수 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李鳳敎 敎授(1933〜2021)는 충남 서산군 출신으로 서산중학교를 졸업하고, 대전고등학교를 2학년까지 다니다가 건강상의 문제로 중퇴하고 검정고시 후 경희대 한의학과에 진학하여 1960년 13회로 졸업했다. 1972년부터 경희의료원 한방병원에서 맥진실을 상근 운영하면서 1982년부터는 외래부교수로 근무했다. 1984년 이후 대구한의대학교 교수로 근무하면서 대학원장을 역임했다. 1996년 대한한의진단학회가 창립될 때 초대 학회장에 피선되었다. 그는 청량리 미주상가에 이문한의원을 개원해 개원의로 활동했다. 2021년 작고한 이후 연구 자료의 일부를 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에 기증하겠다는 유족들의 의견에 따라 필자가 이문한의원에 가서 이봉교 교수의 자료의 일부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그의 연구 논문은 脈波를 이용한 脈診計와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脈診計에 의한 八要脈의 波形 記録判別에 관한 실험적 연구」, 「脈診計에 의한 脈波形 觀察」, 「脈診計에 의한 陰陽 虚實證의 脈波形 観察」, 「診脈計에 의한 促,結,代脈의 脈波形과 心電圖와의 比較観察」, 「診脈 現代化의 現況」 등이 그것이다. 그의 연구의 의미는, 먼저 세계 최초로 脈波를 이용한 맥진계를 개발했다는 것(등록 5667호, 1969년), 둘째 맥진계를 통해 기존에 사용하였던 추상적인 맥상 해석에서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방법을 통하여 맥상을 분석하는 연구 방법론을 처음으로 제안하였다는 것(1969년도부터 발표한 팔요맥 음양허실맥 등 연구), 셋째 의공학적 방법을 통해 진단 분야 특히 맥진 영역의 현대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것 등이다. 그는 국내 최초로 맥파전달 시간, 속도에 관한 연구를 하였고, 1980년 초 컴퓨터 통계를 이용하여 한국인의 정상범위와 중풍 고혈압 환자의 대동맥 맥파속도에 대한 임상 사례를 보고하였다(박영배 前 경희대 한의대 진단생기능의학교실 교수와의 인터뷰로 정리). 2003년 간행한 『脈診 現代化의 理論과 實際』(成輔社)는 그의 맥학에 대한 평생의 연구를 총망라한 역작이다. 그는 이 책에서 ‘脈波’라는 관점에서 脈學의 맥락을 정리하고 있다. 전체 내용을 목차 중심으로 소개한다. 1. 서론 2. 脈波의 응용 3. 맥파의 뜻 4. 맥파연구의 추세 5. 맥파의 종류(압력맥파, 용적맥파, 측맥파, 미분파) 6. 맥파의 기록 방법(압력맥파의 기록방법, 측맥파의 기록 방법, 용적맥파의 기록 방법, 진맥계에 의한 맥상파형 기록 방법) 7. 寸口脈의 장부배속과 맥상파형 8. 맥파형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心筋의 수축력 심근의 수축시간, 心室의 용적, 심근장력 및 축장력, 축장력의 지속 시간, 瓣口의 이상, 대동맥관 및 동맥관의 구경, 심박출량의 다소와 心弛期長, 혈류 속도, 혈액밀도 및 점성, 정맥혈 환류와 호흡효과, 혈관저항, 전달거리, 전달장해, 배분효과) 9. 맥파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와 尺部와 關部 및 寸部의 맥상파형(중추측의 공통 인자와 맥상파형, 동맥관 구경과 맥상파형, 혈관저항과 맥상파형, 전달거리와 맥상파형, 전달장해와 맥상파형) 10. 맥파의 기록 조건과 주의(정신적 스트레스, 소음과 진동, 실내 온도와 기온, 체위, 측정부위의 위치, 측정혈관과 주위조직의 압박조설, 호흡, 혈압 계측, 기타) 11. 맥파형의 형성 과정(계통 순환 내의 압차와 압맥파, 파스칼의 원리와 탄성폐쇄 관, 심장의 탈분극과 맥파 생성, 맥파형과 심장주기, 각종 맥파의 기본적인 파형) 12. 맥상파형의 각 파와 切痕의 명칭과 기호(압력 맥상파형, 속도 맥상파형, 가속도 맥상파형) 13. 맥상파형의 각 파와 절흔의 상호 관계(맥상파형의 기시점, 충격파, 전절흔, 조랑파, 절흔, 중복파, 후절흔, 심방파) 14 맥상파형의 각 파의 절흔의 변화(맥파파형의 기시점, 충격파, 전절흔, 조랑파, 절흔, 중복파, 후절흔, 심방파) 15. 맥상을 판별하는 강령 16. 證에 의한 맥상변별과 맥에 의한 병증추정 17. 八要脈의 속도 맥상파형, 18. 음양허실증의 속도 맥상파형. -
여순사건 피해자·유족을 위한 ‘치유의 길, 여순’ 운영[한의신문]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여수·순천 10·19사건(이하 여순사건) 피해자와 유족의 마음건강 회복을 위해 ‘치유의 길, 여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치유의 길, 여순’ 프로그램은 오랜 세월 고통을 겪어온 여순사건 피해자들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의 자문을 바탕으로 기획됐다. 프로그램은 내달 26일까지 주 1회 진행되며, 한의치료를 비롯해 △노래 치유 △운동 치유 △전통 다도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 참여자들의 신체와 마음의 균형 회복을 돕는다. 또한 여수시는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와 연계해 국가 폭력으로 인한 피해자 및 유족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국가폭력 트라우마 피해자와 가족의 치유를 위해서는 사회공동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고통의 기억을 치유하고 평화와 공존의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한의사 의권 확대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 ‘만전’[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17일 협회관 중회의실에서 ‘제3회 전국 의무이사 및 중앙 의무위원 연석회의’를 개최, 한의사의 의권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주요 사업을 공유하는 한편 향후 진행할 의권 사업들의 방향성을 잡기 위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박소연 의무위원장(한의협 부회장·대한여한의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한의협에서는 한의사들의 현대진단기기 활용 및 한의사의 의권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 등 다양한 의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 시점은 이러한 다양한 의권 사업들의 방향성을 살펴보고,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인 만큼, 오늘 전국에서 모여주신 의무이사·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들을 경청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어 “이러한 한의계 의권 확대를 위한 사업은 중앙회뿐 아니라 전국 지부·분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전국적인 사업”이라며 “한의협과 전국 지부·분회, 한의계 단체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각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방사선진단기기 관련 추진 현황 △법률 개정(의료법, 농어촌의료법, 정신건강복지법) 준비(안) △한의사 장애인주치의 참여 추진 사업 △한의 트라우마 연구 추진 사업 △의권 확대(미용의료 참여, 재활의료·회복기재활병원) 추진 현황 △한의사 RAT 행정소송(2심) 진행 등 현재 한의협이 추진 중인 주요 의권 사업들의 경과를 공유했다. 특히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및 영남권역 산불과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신속한 한의진료실 설치를 통해 유족·이재민 및 관계자들의 신체적·정신적 한의치료를 지원한 현황과 함께 후속 대처 상황도 상세히 공유돼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분회 한의 공공보건사업 지원 추진의 건 △한의 난임치료사업 표준화 및 데이터화(분석) 추진의 건 △통합돌봄 한의참여 확대 방안 논의의 건 △한국중·고탁구연맹 협력 방안 등 향후 진행될 주요 의권 사업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먼저 한의협은 지난해 지역 한의 공공보건사업의 확대 및 내실 있는 사업 진행과 성과를 확보, 새로운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모델 개발을 위해 전국의 분회를 대상으로 한의 공공보건사업 지원을 시행한 바 있다. 이에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선정돼 지원받은 각 분회의 결과보고서를 공유하고, 사업의 추진 목적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살펴보는 한편 향후 진행될 사업은 전국으로 공유될 수 있는 완료사업으로 대상을 한정하는 등 한의공공보건사업 선정위원회에서 개선점을 반영해서 진행키로 했다. 또한 한의 난임치료사업 표준화 및 데이터화(분석) 추진의 건에서는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의 제도화 추진 및 양방의 폄훼 대응을 위해 자자체 한의 난임치료에 대한 유효성 근거자료들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다만 지자체 한의 난임치료사업에서 개별 진료 척도(난임진료부)를 적용하고 있어 공통적인 근거 구축이 어려운 만큼, 한의협은 지자체 한의 난임치료사업 표준화(공통 한의난임진료부 적용) 및 데이터화(분석)를 통해 한의 난임치료의 정부 제도화에 대한 근거자료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현재 표준화된 난임한의진료부의 주요 구성안을 공유하는 한편 근거자료 구축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됐으며, 향후 전국 지자체 한의 난임치료 사업에서 가이드로 활용할 수 있는 난임한의진료부의 구축을 위해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어 ‘26년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마련된 통합돌봄 한의참여 확대 방안 논의의 건에서는 지자체(시·군·구) 돌봄 통합지원 관련 조례 제정 현황을 공유하고, 지자체 통합돌봄에서의 한의 참여 방안을 모색했다. 현재 한의협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대응해 △돌봄 관련 의약계 다직종(한의사-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상호 연계 △노인·장애인 대상 한의사 주치의 다직종 협력 모형 시범운영을 통한 한의사 모델 근거 구축 △한의사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향후 지자체 돌봄통합지원 조례 제·개정 시 한의사의 배제가 없도록 하고, 지자체 지역계획 수립 시 한의 관련 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한 한국중·고등학교탁구연맹과의 협력을 통한 탁구 유망주 선수들의 건강 증진 및 한의약의 스포츠 분야 활용 확대, 주치의(팀닥터)로의 직역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이를 위해 한의협에서는 한국중·고탁구연맹과 업무협약을 준비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우수선수에게 한의약 지원 △한의의료지원을 희망하는 선수단과 한의의료기관의 연계 △연계 한의의료기관(한의사)의 ‘주치의’ 및 ‘팀닥터’ 위촉 등을 도모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지부·분회에서도 각 지역의 탁구팀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들과 지역 한의원 및 한의사 등을 연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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