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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성호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2025 한의혜민대상’ 수상[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주최하고, 한의신문사가 주관한 ‘대한한의사협회 창립 127주년·한의신문 창간 58주년 기념식 및 2025한의혜민대상 시상식’이 11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개최된 가운데 영예의 한의혜민대상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해 한약이 간 건강에 효과적임을 입증한 원성호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수상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광복 8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를 맞아 우리 한의계도 한의약의 진정한 광복을 위해 힘겨운 여정의 한복판에서 내일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한발 한발 내딛고 있다”며 “특히 올해는 한의사의 X-ray 사용 합법화의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한 해”라고 운을 뗐다. 윤 회장은 또 “한의계에는 자동차보험에서의 한의진료권 확보, 장애인 주치의제·노인주치의제 등의 추진을 통한 통합돌봄 서비스에서의 한의 영역 확대, 한의약 보장성 강화, 한의사 인력을 활용한 지역의료 공백 해소 등 해결해야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앞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체계 확립과 한의사의 정당한 권리 회복을 위해 흔들림 없이 전진하고, 또 전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축전을 통해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 곁에서 전통 한의학의 가치와 우수성을 지켜내며 건강 증진과 의료 공공성 강화에 기여해왔으며, 한의학은 이제 민족의학을 넘어 세계로 뻗는 K-의료의 중요한 축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는 의료로 자리잡길 기대하며, 제도 개선과 연구 기반 강화에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나경원·서영교·진성준·김영배·김형동·윤종군 국회의원, 신준수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장, 정태길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 등이 함께 하며 앞으로 한의학이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통합의료와 돌봄, 고령사회의 건강관리에 더욱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며,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바쁜 일정으로 직접 참석하시는 못했지만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국회 주호영·이학영 부의장,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남인순·전현희·이수진·임오경·전진숙·김남희·한창민 의원이 동영상을 통해, 장종태·김문수·조지연 의원은 축전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의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한의사 회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 함께 할 의지를 전했다. ▲대상 원성호 교수(사진 왼쪽)와 각 수상자들 한창 한의협 총무·의무이사와 방송인 장영란 씨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정유옹 한의혜민대상 심사위원장(한의협 수석부회장)은 수상자 발표를 통해 원성호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가 선정됐음을 밝혔다. 정 위원장은 심사평을 통해 “원성호 교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67만 여명에 이르는 환자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약인성 간 손상 인과관계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며 “이를 토대로 한의의료기관의 한약 처방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한약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고 소개했다. 대상을 수상한 원성호 교수는 “그동안 질병의 원인 인자 규명, 약물부작용 효과 규명 등 주로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를 진행해 왔기 때문에 한의약에 대한 지식은 많지 않은데, 한의혜민대상이라는 큰 상을 수상하게 돼 감사드린다”며 “이번 연구를 진행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 이상헌 교수님과 양태현 연구원, 안주희 교수님에게 감사드리며, 이 연구 결과가 향후 한의계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의혜민대상 특별상’은 국민건강 증진 및 한의약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친 △김봉현 경상북도한의사회장 △조옥현 전라남도한의사회 기획이사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김용성 경기도의회 의원 △고호연 세명대 한의과대학 교수가 각각 수상했다. 이와 함께 이날 행사에서는 손주희(가천대)·박재웅(대전대)·소유진(우석대) 학생에게 장학금이 전달됐으며, 한의대생으로 구성된 대한한의사협회 앰배서더 가운데 활발한 활동으로 한의약의 가치를 널리 알린 진다연(동국대)·이주은(원광대)·노한별(부산대)·조유준(대구한의대) 학생에게 감사패가 전달됐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임채윤 대한한약사회장, 성관호 서울약령시협회장, 최형일 한의약산업발전협의회 총회 의장, 박상태 대한한약협회 부회장, 이종안 한의협 대의원총회 부의장, 장준혁 한의협 감사, 정준택 한의협 시도지부장 협의회장(인천시한의사회장), 박성우 서울시한의사회장, 이용호 경기도한의사회장, 이원구 대전시한의사회장, 최도영 대한한의학회장, 박완수 가천대 한의대 학장, 이병욱 동국대 한의대 학장, 김성철 원광대 한의대 학장, 안병수 대한약침학회장, 김주영 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 부단장, 이만희 대전대 한의대 총동문회장, 유지환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법제이사, 배성한 한국CTS 대표 등이 참석해 시상식 개최를 축하했다. -
비대면진료 법제화…‘공적 전자처방전달시스템’도 본격 추진[한의신문] 비대면진료를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2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적 전자처방전달시스템’ 구축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번 ‘의료법’ 개정은 민간 플랫폼 중심으로 운영돼 온 처방전 중계 체계를 공공 기반으로 전환하고, 비대면진료 확대로 제기된 개인정보 노출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공적처방전달시스템은 비대면진료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와 처방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월 관련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이번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대안)’에 병합돼 함께 처리됐다. 서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은 한의사·의사·치과의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처방전을 발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시스템 구축 기준과 운영 지침은 마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일부 민간 플랫폼이 의료기관·약국·환자 간 처방전 사본을 중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공공성이 확보된 표준 시스템이 없어 개인정보 노출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비대면진료 이용이 급증하는 과정에서 민감한 건강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공적 기반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적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운영 주체 △보안 조치 △개인정보 보호 방안 △이용 절차 등 핵심 사항을 법률에 명문화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과 약국 간 실시간 연계가 가능해지고, 조제 효율화·환자 대기시간 단축·의료기관 행정 부담도 완화되도록 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 강화는 물론 비급여 약 관리, 환자의 의료기관·약국 선택권 보장 등을 명확히 해 의료 전달체계의 안정성과 보건의료 시장의 수용성 제고에도 기여하도록 했다. 서영석 의원은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가 마련되면서 향후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 건강정보 보호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당장은 비대면진료에 한정적이지만 앞으로 모든 진료 체계에서 공적 전자처방전달시스템이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의약품 오남용 부르는 약국 광고 규제 나선다[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28일부터 내년 1월7일까지 ‘약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소비자를 유인하는 약국의 표시·광고, 명칭 사용의 제한범위를 확대하고,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의 지출보고서 제출기한을 규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며, 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에 전문의약품 판매 시 판매내역을 보고토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26년 6월21일 시행)의 위임사항(보고 내역, 보고기한, 과태료 세부 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최대’, ‘최고’ 등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표현이나, ‘창고형’, ‘할인’ 등 의약품의 불필요한 소비나 오남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약국의 표시·광고 명칭 사용을 제한한다(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또한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작성하는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의 공개 시기를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로 명시하고,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 기재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지출보고서 서식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출보고서 서식도 정비한다(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및 별지 제23호의9서식,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별지 제1호서식). 이와 함께 약국 개설자는 동물병원에 전문의약품 판매 후 다음달 말까지 판매내역(동물병원 정보, 의약품 정보, 판매일 등)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전산 보고하고, 기한 내 미보고 또는 거짓 보고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약사법 시행령 별표3, 시행규칙 제48조). 아울러 신고서를 분실한 의약품·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폐업 신고 시 절차 간소화를 위해 관련 서식도 개선한다(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6서식,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한편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내년 1월7일까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
의료급여 심사 진료비…한의원 2207억원, 한방병원 1164억원[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의료급여 관련 주요 통계를 수록한 ‘2024 의료급여통계’를 공동 발간했다고 밝혔다. ‘2024 의료급여통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기관 현황, 의료급여 심사실적 및 급여실적, 상병통계 현황 등 총 62종의 통계를 수록해 의료급여 전반에 관한 통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55만9922명으로 전년도 대비 2.8% 증가한 가운데 1종은 121만1426명(3.6% 증가)으로 전체 수급권자의 77.7%를 차지하고 있으며, 2종은 34만8496명(0.2% 증가)으로 나타났다. 지급결정된 급여비는 11조5478억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6.1% 증가했으며, 입내원일수는 1.4% 증가한 1억2636만7905일, 총 진료비는 11조8712억원으로 6.0% 증가했다. 의료급여기관수는 전년도 대비 1.5% 증가한 10만3308개소로 나타난 가운데 유형별로는 한방 1만5317개소(1.10%↑, 한의원 1만4736개소, 한방병원 581개소)를 비롯해 상급종합병원 47개소, 종합병원 331개소, 병원 1412개소, 요양병원 1342개소, 정신병원 263개소, 의원 3만6685개소, 치과 1만9383개소, 보건기관 등 3481개소, 약국 2만5047개소였다. 또한 의료급여기관 근무인력 수는 △한방 2만9505명(6.68% 증가) △상급종합병원 9만1401명(5.65% 감소) △종합병원 12만739명(1.68% 증가) △병원 5만6873명(7.80% 증가) △요양병원 3만6697명(1.05% 증가) △정신병원 6024명(4.02% 증가) △의원 7만5194명(8.36% 증가) △치과 2만7627명(1.68% 증가) △보건기관 등 8057명(4.62% 감소) △약국 3만5877명(1.91% 증가)으로 나타난 가운데 인력 구성은 간호사 28만2712명, 의사 10만9274명, 약사 4만3530명, 치과의사 2만8836명, 한의사 2만3642명 등의 순이었다. 이와 함께 종별 심사진료비는 의료기관 10조28억원, 약국 1조8679억원으로 각각 전체 심사진료비의 84.3%, 15.7%를 점유한 가운데 한의원 진료비는 전년도 대비 14.5% 증가한 2207억원, 한방병원은 1164억원으로 26.8% 늘어났다. 더불어 △상급종합병원 1조3262억원(5.1% 감소) △종합병원 2조1994억원(5.3% 증가) △병원(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 3조9065억원(7.1% 증가) △의원 1조9394억원(12.2% 증가) △치과병원 153억원(17.7% 증가) △치과의원 2742억원(11.1% 증가) △보건기관 등 46억원(7.7% 감소) △약국 1조8679억원(4.6% 증가)으로 나타났다. 또한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급여(지급) 현황을 보면 입내원일수는 6554만6179일로 전년도와 비교해 4.3% 증가했으며, 급여비는 8.6% 늘어난 6조3529억원이었다. 이밖에 전체 수급권자 질병 소분류별 다빈도 진료현황을 보면 치은염 및 치주질환(52만484명·721억원), 급성기관지염(48만562명·549억원), 본태성(원발성) 고혈압(38만7772명·2425억원), 등통증(31만1161명·1917억원), 2형 당뇨병(25만2466명·2946억원) 등의 순으로, 65세 이상 수급권자 질병 소분류별 다빈도 상병 진료현황에서는 본태성(원발성) 고혈압(26만3993명·1708억원), 치은염 및 치주질환(23만8050명·310억원), 급성기관지염(18만7034명·203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2024 의료급여통계’는 심평원 누리집(www.hira.or.kr)과 건보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서 열람 가능하며, 연내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시스템 KOSIS(www.kosis.kr)를 통해서도 제공할 예정이다. -
’24년 한의과 심사결정 진료비 ‘3조9393억원’[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건강보험 관련 주요 통계를 수록한 ‘2024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올해로 21년째 공동 발간했다. ‘2024년 건강보험통계연보’는 건강보험 일반현황, 재정현황, 진료현황, 심사실적,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질병통계 등 총 6편으로 구성돼 있으며, 건강보험에 대한 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24년 말 의료보장 적용인구 5300만명으로 전년도 대비 0.05% 증가한 가운데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5144만명(전체 의료보장 인구의 97.1%)으로, 이중 직장가입자는 3577만명, 지역가입자는 1567만명이었다. 보험료 부과액은 전년도 대비 2.5% 증가한 84조1248억원으로, 직장보험료 74조6196억원(88.7%)·지역보험료 9조5052억원(11.3%)이였다. 건강보험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13만4124원(직장 15만9184원, 지역 8만2186원)이였으며, 건강보험 적용인구 1인당 연간 보험료는 163만6130원, 1인당 연간 급여비는 187만5956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요양기관 수는 전년도와 비교해 1.5% 증가한 10만3308개소였으며, 의료기관 및 보건기관 7만8261개소(75.8%), 약국 2만5047개소(24.2%)로 구성됐고, 의료기관 및 보건기관의 기관수 구성비는 의원 3만6685개소(46.9%), 치과 1만9383개소(24.8%), 한의과 1만5317개소(19.6%) 순이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한의의료기관은 ’23년 1만5151개소에서 1만5317개소(한의원 1만4736개소, 한방병원 581개소)로 전년대비 1.10% 증가했고, 이외에 △상급종합병원 47개소(4.44% 증가) △종합병원 331개소(전년도와 동일) △병원 1412개소(0.64% 증가) △요양병원 1342개소(3.59% 감소) △정신병원 263개소(2.33% 증가) △의원 3만6685개소(2.71% 증가) △치과 1만9383개소(0.58% 증가) △보건의료기관 등 3481개소(0.20% 감소)로 집계됐고, 약국은 전년도와 비교해 1.3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종별 인력 현황을 보면 한의사 인력은 전년도 대비 2.32% 증가한 2만3642명으로 나타난 가운데 의사 10만9274명(4.73% 감소), 치과의사 2만8836명(1.56% 증가), 약사 및 한약사 4만3530명(1.89% 증가), 간호사 28만2712명(4.93% 증가)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심사결정 진료비는 116조6520억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3.5% 증가했으며, 이 중 의료기관 및 보건기관이 92조6495억원(79.4%), 약국이 24조25억원(20.6%)을 차지했다. 이 가운데 한의의료기관은 ’23년 3조4518억원에서 ’24년 3조9393억원(한의원 3조1141억원·한방병원 8251억원)으로 14.12% 증가했고, 요양기관 종별 진료비의 3.4%를 차지했다. 타 종별의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 19조5448억원(9.80% 감소) △종합병원 19조7595억원(6.66% 증가) △병원 10조2078억원(10.74% 증가) △요양병원 5조7371억원(3.26% 증가) △정신병원 7436억원(5.49% 증가) △의원 26조3831억원(7.03% 증가) △치과 6조2037억원(7.00% 증가) △보건기관 등 1307억원(0.31% 증가) △약국 24조25억원(4.18% 증가)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와 함께 65세 이상 노인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971만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18.9%를 차지했으며, 진료비는 52조1935억원으로 전년대비 6.7% 증가한 가운데 노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550만8000원, 전체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226만1000원이었다. 이밖에 만성질환(13개 질환) 진료인원은 2294만명으로 나타난 가운데 고혈압이 762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관절병증 744만명, 정신 및 행동장애 432만명, 당뇨병 397만명, 신경계질환 349만명, 악성신생물 198만명 등의 순이었다. 이중 전년대비 진료실 인원수 증가율이 높은 질병은 만성신부전증으로 33만명에서 35만명으로 5.7% 늘었다. 한편 ‘2024년 건강보험통계연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시스템 KOSIS(www.kosis.kr)에도 자료를 등록해 서비스할 예정이다. -
심평원 서울본부, ‘2025년 언어폭력 없는 기업’ 인증 획득[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본부(본부장 김미향·이하 서울본부)는 27일 서울시 서대문구 핀란드타워에서 ‘2025년 언어폭력 없는 기업’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언어폭력 없는 기업 인증’은 기업 내 언어폭력을 예방하고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 기업을 선정해 부여하는 제도로, 윤경ESG포럼이 주최하고 산업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공식 인증 제도다. 서울본부는 서울 소재 종합병원 이하 의료기관 및 약국 등 전국의 24%에 해당하는 약 2만5000개 요양기관의 심사와 현황 관리를 관할하는 주요 본부로서, 그동안 직원 간 상호 협력하는 즐거운 일터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왔다. 특히 올해는 존중과 협력의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직원 제안을 기반으로 하는 조직문화 슬로건 공모전을 개최하고, 우수 슬로건에 대한 포상, 사내 게재 등 내부 확산을 위해 노력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또한 송파구 소재 8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지역사회ESG경영협의체와 연계해 ESG경영 실천다짐 캠페인을 추진하고, 대외 확산 활동을 강화하는 등 존중과 배려 중심의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본부장의 의지를 강조했다. 김미향 본부장은 “행복한 일터 만들기는 곧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궁극적 목표를 실현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직원 간 따뜻한 말과 배려가 스며드는 조직문화를 더욱 공고히 다져 나가겠다”고 전했다. -
“네이버·토스로 실손보험금 청구하세요∼”[한의신문] 실손보험 청구전산화(이하 청구전산화)가 지난 10월부터 의원·약국까지 확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총 2만3102개 요양기관(11월25일 기준)이 실손24에 연계돼 있으며, 이는 전체 10만4925개 요양기관의 22.0% 수준이다. 또한 실손24 참여에 동의했거나, 실손24에 참여한 EMR을 사용하는 요양기관은 전체의 57.7%로, 연계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에 따라 연계 요양기관 수는 지속 증가할 예정이다. 그동안 금융위원회와 유관기관은 국민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도 실손24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네이버·토스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이달 28일부터 네이버와 토스에서 실손24 서비스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실손보험 계약을 보유한 국민 누구나 실손24 앱 설치 또는 회원가입 없이 네이버와 토스를 통해 실손보험 가입 보험사 조회부터 보험금 청구까지 모든 과정을 진행할 수 있다. 플랫폼 내에서도 기존 실손24 서비스와 같이 높은 수준의 보안이 그대로 적용된다. 네이버와 토스는 병원 예약 등 플랫폼 서비스와 연계해 병원 예약부터 보험금 청구까지 One-stop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더불어 소비자가 온라인 플랫폼에 등록한 신용카드 등과 같은 결제수단을 이용해 실손24에 연계된 병원에서 결제하는 경우, ‘보험금 청구 push 알림’을 보내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를 누락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8일부터 네이버와 토스를 통해 실손24 보험금 청구를 완료하는 경우, 보험개발원은 소비자에게 네이버페이·토스 포인트 3000원을 지급(∼’26.2.28, 예산 소진시 종료)하는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실손24 서비스 소비자 만족도를 제고하고, 소비자가 보다 많은 요양기관에 참여를 요청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원회 및 유관기관은 요양기관과 EMR업체의 실손24 참여를 지속 독려하고, 소비자의 실손24 서비스 불편사항을 개선해 국민의 실손 보험금 청구 편의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다만 요양기관이 실손24와 연계하고 싶어도 EMR업체가 실손24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연계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요양기관은 현재 이용하고 있는 EMR업체가 실손24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EMR업체에 실손24 연계 프로그램 개발을 요청하거나, 실손24에 참여하는 EMR업체로 변경해 실손24와 연계할 수 있다. -
“합법적인 한의사의 레이저·국소마취제 활용…근거없는 폄훼 멈춰야!”[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최근 서울 동대문경찰서가 한의사의 국소마취제 사용 후 고주파·레이저 의료기기를 활용한 미용 시술에 대해 ‘면허 외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한의사의 국소마취제 및 피부·미용의료기기 사용이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재확인 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의사 A씨는 내원한 환자에게 리도카인 성분이 함유된 국소마취제를 도포한 뒤 피부·미용 의료기기를 활용해 환자를 치료했으나, 이 같은 행위는 한의사의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라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된 바 있다. 이에 동대문경찰서는 통보문을 통해 일반의약품인 해당 국소마취제는 비교적 안전성이 확보돼 일반인들 역시 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약국에서 손쉽게 구입해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행위만을 이유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초음파·고주파 레이저를 한의학적 피부 치료에 활용하는 것이 의료법령 등에 위반되는지와 관련해선 “현행 의료법에서는 한의학과의 전공과목 중 한방 피부과 영역을 독자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더불어 의료법상 한의사도 수술·수혈·전신마취 등의 침습적 치료를 시행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침습적이거나 기구를 사용한 인체 자극 행위가 한의사들에게 금지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히며, ‘불송치’ 결정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동대문구청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한의사의 레이저, 고주파, 초음파 및 단순 자동진단 의료기기 사용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한 바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레이저수술기’를 한방행위 관련 장비로 분류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며 “이 같은 법원 및 관할 감독 기관들의 판단과 더불어 관련 법령에서도 한의사의 본 건 관련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은 물론, 한방 피부과 진료에 초음파·고주파·레이저를 이용한 치료를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 또한 찾아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한다면, 이 사건에서 의료기기를 사용한 행위가 한의사의 업무범위 이외의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이미 한의사들은 한의과대학과 전문의 수련과정에서 레이저·초음파·고주파 원리 및 사용법을 충분히 교육받고 있으며, 대한통합레이저학회를 비롯한 다수의 학회를 통해 실습 기반의 임상교육을 지속적으로 이수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의계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성명서까지 발표하며 왜곡된 주장과 악의적인 폄훼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의협은 “국민을 기만하는 양의계의 이 같은 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마땅하며, 보건의료계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무모한 고발행태도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3만 한의사 일동은 앞으로도 피부·미용 의료기기를 포함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다양한 의료기기들을 적극 활용해 최상의 한의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서울시한의사회, 불법 의료기관 근절 ‘적극 동참’[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가 불법 의료기관 근절 및 사전 예방을 위해 적극 나설 방침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본부장 이용구·이하 서울본부)는 19일 서울본부 회의실에서 서울시 한의사회·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약사회(회장 김위학)·간호사회(회장 박정선)과 ‘불법 개설기관 근절 및 사전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이용구 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기본적으로 있어서는 안될 불법 개설기관으로 인해 국민건강을 해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건보공단의 뜻에 자리를 함께 해준 서울시 의약단체에 감사의 말을 전하며, 앞으로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박성우 회장은 “최근 전현희 국회의원과 서울시 한의사회·의사회·치과의사회·약사회가 힘을 모아 일명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과 같은 불법 개설기관 설립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면서 “건보공단이나 의약단체 모두 불법 개설기관을 근절하자는 목표점은 동일한 만큼, 앞으로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더 나은 방안이 모색돼 불법 개설기관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 및 건보재정 누수 등의 폐해를 철저히 차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들 단체들은 성명서를 채택하고, 향후 불법 개설기관의 근절을 위해 함께 논의하고 긴밀히 협력해 적극적으로 공동 대응에 나서는 한편 불법 개설기관 개설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와 부당이득 환수 조치의 실효성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상호 협의 하에 공동 노력을 기울일 것을 결의했다. 이어 ‘불법 개설기관 근절 및 사전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불법 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인적 자원과 정보 공유 △예비 의료인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불법 개설기관의 사전 차단 △불법 개설기관 개설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와 부당이득 환수 조치의 실효성 확보 위한 공동 협업 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들 단체들은 관내 의심기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나가는 한편 불법 개설기관 사전 차단을 위한 교육을 위해 건보공단과 피교육생 관련 서울시 의약단체는 강의자료 및 강사, 시간과 장소를 상호 협의 하에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협약 체결 이후에는 건보공단과 서울시 의약단체가 함께하는 ‘2025 하늘반창고키즈 ‘우리아이 우리EYE’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사회공헌 기부금 전달식이 진행됐다. 이날 전달된 기부금은 서울본부에서 300만원, 서울시 한의사회·의사회·병원회·치과의사회·약사회·간호사회에서 각 200만원 등 총 1500만원이 초록우산측에 전달됐다. 향후 초록우산에서는 서울에 위치한 양육시설, 그룹홈, 가정위탁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하 보호대상아동을 대상으로 서울시아동복지협회를 통한 수요조사로 선정된 100명에게 시력 저하로 교정이 필요한 아동의 안경·렌즈 구입비용 및 교체비용 지원 등에 활용하게 된다. -
한의사의 레이저·마취크림 활용한 미용치료 ‘합법’[한의신문] 한의사가 일반의약품으로 지정돼 있는 국소마취제를 사용한 후 의료기기를 활용해 피부미용 시술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이 재확인됐다. 최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불송치 결정서’ 통보문을 통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고발된 경희일생한의원 김가람 원장 외 한의사 1명에 대해 불송치(혐의 없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가람 원장은 내원한 환자에게 국소마취제 ‘엠마오 플러스 크림(리도카인 성분 함유)’을 간호사로 하여금 도포하도록 지시하고, 오퍼스듀얼 의료기기와 루트로닉 스펙트라 의료기기를 사용해 의료행위를 실시했으며, 이같은 행위는 한의사면허 이외에 의료행위를 한 것이라며 보건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바 있다. 엠마오 플러스 크림, 일반인도 손쉽게 구입해 활용 동대문경찰서는 통보문을 통해 ‘엠마오 플러스 크림’은 일반의약품으로, 비교적 안전성이 확보돼 일반인들 역시 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약국에서 손쉽게 구입해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행위만을 이유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초음파·고주파 등 레이저를 한의약적 피부 치료에 활용하는 것이 의료법령 등에 위반되는지와 관련해선 “현행 의료법에서는 한의학과의 전공과목 중 한방 피부과 영역을 독자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더불어 의료법상 한의사도 수술·수혈·전신마취 등의 침습적 치료를 시행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침습적이거나 기구를 사용한 인체 자극 행위가 한의사들에게 금지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동대문구청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한의사의 레이저, 고주파, 초음파 및 단순 자동진단 의료기기 사용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한 바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레이저수술기’를 한방행위 관련 장비로 분류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며 “이같은 법원 및 관할 감독 기관들의 판단과 더불어 관련 법령에서도 한의사의 본건 관련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은 물론, 한방 피부과 진료에 초음파·고주파·레이저를 이용한 치료를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 또한 찾아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한다면, 이 사건에서 의료기기를 사용한 행위가 한의사의 업무범위 이외의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오퍼스듀얼, 온열뜸·마사지·뜸 치료와 동일한 효과 이와 함께 동대문경찰서는 “오퍼스듀얼은 초음파·고주파의 원리로 구성된 의료기기로, 한방물리요법인 온열뜸·마사지·뜸 치료와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며, 특히 주로 미용 및 한방물리요법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원리인 ‘고주파’는 한의대 교육과정 및 전문의수련과정에서 이론 및 실습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또한 이들 한의사들은 졸업 후에도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에 가입해 교육과 실습을 병행하고, 서울시한의사회에서 주관하는 고주파 및 레이저 교육 등을 수료하는 등 전문성을 재고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점에서, 피의자들의 본건 의료기기 사용행위가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와 관련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동대문경찰서는 의료법의 목적이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자는 취지를 감안한다면, 전체적인 의료 수준을 향상시켜 그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체적인 의료수준 향상…혜택은 국민에게 통보문에서는 “새롭게 개발되는 피부미용 의료기기의 사용법은 주로 개발 회사의 판매직원을 통해 익혀지고 있고, 위 의료기기에 따른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면 그 부작용을 대처할 수 있는 전문병원으로 전원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한의학·서양의학 모두 상호 공통되는 부분”이라며 “과거 소비자들은 피부미용 및 제모, 여드름 치료 등을 위해 내원했지만, 현재는 인터넷 등 시중에서 고주파, 레이저 미용기, 제모기 등을 구입해 스스로 홈케어를 할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이 출시되어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동대문경찰서는 “본 사건 의료기기는 현대의 과학기술을 통해 발명 제작된 것으로 서양의학적 원리에 전적으로 기초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또 본건 의료기기를 통한 피부미용 시술이 의사만의 고유한 영역에 전속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이같은 상황을 종합하면 한의사인 피의자들이 엠마오 플러스 크림을 도포한 후 오퍼스듀얼 및 루트로닉 스펙트라 의료기기를 사용해 피부미용 시술을 한 행위가 의료법상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 불충분한 만큼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가람 원장은 “이번 결정문을 통해 한의 임상가에서 일반의약품인 ‘엠마오 플러스 크림’을 사용하고, 초음파·고주파를 활용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것이 또 한번 입증됐다”면서 “이번 결정이 있기까지 많은 도움을 준 대한한의사협회와 서울시한의사회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의사의 레이저 사용 ‘당연’…불필요한 논쟁 멈춰야 특히 김 원장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사법부의 전향적인 판결이 잇따르면서, 이젠 일선 한의 임상가에서도 의료기기 활용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으며, 관련 교육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등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에 대한 토대가 착실히 다져지고 있는 것 같다”면서 “우리나라 의료의 한 축을 담당해온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활용해 보다 양질의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당연한 일인 만큼, 앞으로도 임상 최일선에서 의료인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매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의사의 레이저 사용과 관련된 회무를 맡고 있는 곽도원 서울시한의사회 부회장은 “양방의사들이 한약에 대해 지속적으로 폄훼해온 탓에 한약 진료보다 레이저 진료를 선호하는 한의사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현재 레이저를 활용하는 한의사 커뮤니티 회원이 3000명을 넘어섰다”면서 “특히 한의사의 레이저 진료에 대한 무리한 고발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리한 고발을 하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대한한의사협회, 서울시한의사회,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는 향후 공동 대응방침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사건에 대한 학회 의견서를 제출한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 장인수 회장은 “한의사의 레이저 사용은 이미 1994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됐을 정도로 깊은 역사를 갖고 있으며,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도 내년이면 연구회 설립을 기준으로 20년을 맞이한다”면서 “한의사의 레이저 사용은 너무도 당연한 것인 만큼, 앞으로는 이같은 불필요한 논쟁이 지속되지 않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또 이재현 서울시한의사회 의료기기위원회 부위원장(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 학술·대외협력이사)는 “다음달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 ‘2025 연례학술대회’가 개최될 예정으로, 매년 연말 대규모 학술대회를 통해 레이저, 피부미용 관련 다양한 강연 프로그램을 통해 한의사 회원의 임상역량 강화에 나서고 있다”며 “한의사들은 침 시술과 추나 같은 정밀한 술기 등을 꾸준히 다뤄온 덕분에 손끝이 섬세하고 감각이 뛰어나, 레이저 역시 안정적이고 정교하게 활용할 수 있는 만큼, 국민들이 한의사들을 믿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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