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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심서 “한의사 RAT 판결 각하”[한의신문] 서울고등법원이 진행한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이하 RAT) 및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접속 관련 2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한의사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0-2행정부(주심 원종찬 판사)는 13일 대한한의사협회가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한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승인신청거부처분 취소의 소(사건번호 2023누70185)’의 심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피항소인) 13인에 대한 피고(항소인) 질병관리청장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며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2심은 지난 2023년 11월 23일 서울행정법원이 한의사의 RAT 검사 및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신고가 합법이라고 판결한 데 대한 질병관리청의 항소로, 질병관리청장은 이에 대해 같은 해 12월 7일 항소를 제기했다. 당시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승인신청 거부처분 취소의 소’에 대해 “한의사의 접속을 승인하지 않은 것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한의사의 정당한 책무를 침해한 것”이라면서 “질병관리청장이 한의사에 대한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 권한 승인 신청 거부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앞서 한의사들은 2020년 코로나19 확산 당시 정부 및 지자체의 방역 지침에 따라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 업무와 역학조사관 업무를 수행해 왔다. 이후 2021년 말, 오미크론 변이 팬데믹에 따라 정부는 호흡기전담 진료기관 외에도 다른 의료기관에서 RAT를 시행할 수 있도록 방역 지침을 변경했으며, 한의사들도 지침대로 RAT 및 신고 업무를 수행했다. 하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양방의료계의 반발로, 2022년 4월 질병관리청은 사전 통보 없이 한의사의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접속을 차단하는 사태를 초래했다. 이에 같은 달 한의협은 질병관리청장을 대상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한의사의 정당한 책무를 방해한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제11조(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신고) 제1항과 제3항에서 감염병 환자를 진단한 의료인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사 등의 감염병 발생신고)에선 감염병 진단 사실을 신고하려는 한의사·의사·치과의사·의료기관장은 신고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동안 대한한의사협회 및 전국 16개 시도지부 한의사들은 이번 2심을 앞둔 지난 2월과 이달(5430명)에 걸쳐 탄원서를 통해 △한의사·양방의사의 보편적 의료행위 영역 존재 △과학기술의 공공성 △진단의 안전성을 짚으며 질병관리청의 주장을 반박해왔다. 한의사들은 “현실에서 한방용·양방용 질병이 따로 있지 않듯이 의료행위 역시 상당한 교집합을 가지고 있으며, 한의사·양방의사가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보편적 의료행위 영역이 존재한다”면서 “10cm가 넘는 장침으로 심부 조직에 침을 놓고, 긴 주사바늘을 이용해 약침·매선침을 시술하는 한의사에게 RAT가 고난도의 위험 검사라고 포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치료제인 ‘팍스로비드’ 처방권이 양방의사에게만 있으므로 전문가용 RAT를 의사에게만 허용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선 “팍스로비드 등 개발 전·후 모두 위중증 환자를 제외한 대부분 환자는 대증치료(해열제 등 증상 완화 치료)를 받아왔다”면서 “대증치료는 한의학에서도 꾸준히 해온 치료 방법임에도 질병관리청은 한의학이 환자들의 치료에 활용될 기회 자체를 박탈한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아울러 “질병청의 조치는 한의의료기관에서 환자 자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봉쇄, 국민들에게 의료기관 선택권을 상실시킨 것으로, 복지부의 유권 해석에 따라 한의사가 환자의 적절한 치료를 위해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 병리검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음에도 RAT 검사에서 한의사를 배제하고, 신고시스템에 신고조차 못하게 한 질병청의 조치는 충격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이완호 대한한의사협회 법제부회장은 “국가 재난 시 정부가 다양한 보건의료직군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대처해야 함에도 이번 판결은 한의사의 진단과 환자 등록에 대한 권한을 상실시키고, 특정 직역에만 권한을 부여한 판례가 될 것”이라면서 “한의협은 판결문을 바탕으로, 법제위원회에 이어 이사회를 통해 상고 등 다각적인 대응에 착수, 한의사의 진단 권한과 국민의 의료 선택권이 지켜지도록 끝까지 최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의사 5430명 탄원서 제출… “감염병 신속항원검사는 의무”[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서만선 부회장은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승인신청 거부 관련 소송 판결을 앞둔 9일 서울고등법원에 방문, 국민건강을 위한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요청하는 5430명 한의사들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번 재판(사건번호 2023누70185)은 지난 2023년 서울행정법원이 한의사의 RAT 검사가 합법이라고 판결한 데 대한 질병관리청장의 항소로, 당시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승인신청 거부처분 취소의 소’에 대해 “한의사의 접속을 승인하지 않은 것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한의사의 정당한 책무를 침해한 것”이라면서 한의사의 손을 들어줬다. ‘의료법’에 따르면 한의사는 의료인으로서 ‘감염병예방법’ 상 감염병 환자를 진단해 신고하고, 치료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타당한 사유 없이 환자의 진료를 거부해선 안 되는 책무가 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이 시작된 이후 수년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은 한의사의 진단이나 치료 참여를 사실상 봉쇄해왔으며, 초기 강한 독성(Virulence)으로 인한 격리병동·격리시설 수용 조치에서 중증도가 낮아져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 및 해제한 후까지도 한의사의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접근을 막았다. 이에 한의사들은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관련 소송을 제기, 지난 2023년 11월 23일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질병관리청장이 한의사에 대한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 권한 승인 신청 거부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면서 한의사의 손을 들어줬다. 질병관리청은 이에 불복, 같은 해 12월 항소를 제기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 전국 16개 시도지부 한의사 일동은 탄원서를 통해 △한의사·양방의사의 보편적 의료행위 영역 존재 △과학기술의 공공성 △진단의 안전성을 짚으며 질병관리청의 주장을 반박했다. 한의사들은 “현실에서 한방용 질병, 양방용 질병이 따로 있지 않고, 의료행위 역시 상당한 교집합을 가지고 있으며, 한의사, 양방의사도 할 수 있는 보편적 의료행위 영역이 존재한다”면서 “예컨대 A.I. 기술이 주체에 따라 한방·양방 의료행위로 구분할 수 있듯이 현대 과학·공학·산업 등은 ‘공공재’로, 어느 한 직역의 것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질병관리청이 면봉으로 인두 세포를 채취하는 도말 검사를 고난도의 침습성 검사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선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양방의사들이 같은 형태의 PCR 검사를 시행했으나 환자 폭증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공무원(간호사 및 보건직 공무원)들이 야간, 휴일까지도 출근해 대량의 검사를 소화해냈다”며 “한의사는 10cm가 넘는 장침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심부의 조직에 침을 놓기도 하고, 긴 주사바늘을 이용해 약침이나 매선침을 놓는 의료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치료제인 ‘팍스로비드’ 처방권이 양방의사에게만 있으므로 전문가용 RAT를 의사에게만 허용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선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전까지 위중증 환자를 제외한 대부분 환자는 대증치료(해열제 등 증상 완화 치료)를 받았으며, 팍스로비드 등 개발 이후에도 노령층, 고위험군 환자를 제외한 대다수 환자가 이를 통해 치료됐다”고 반박했다. 이날 탄원서를 제출한 서만선 부회장은 “질병관리청의 조치는 특정 직역에 진단과 치료에 대한 모든 권한을 몰아주고, 한의의료기관에는 환자 자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봉쇄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의료기관 선택권을 상실케 했다”며 “이런 현실을 사법부마저 외면한다면 국가 재난상황에서 한의사의 충분한 대응 역량에도 같은 사례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서 부회장은 “한의사들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감염병 환자들에 대한 진단 및 신고의무를 다해왔으며, 특히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등에서도 검체 채취를 통한 감염 여부 확인 및 역학조사관 업무를 수행한 바 있다”면서 “재판부는 이번 탄원서의 내용을 토대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2심 재판은 오는 1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
질병관리청, 코로나 대응 기록 ‘코로나19 대응 백서’ 발간[한의신문]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지난 4년간의 코로나19 대유행에 대한 대응 경험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대응 백서’를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코로나19 대응 백서’는 2020년 코로나19가 국내에 유입된 이후부터 2024년 5월 위기단계가 ‘관심’으로 하향되기까지 코로나19 유행 경과와 중앙방역대책본부 중심의 대응 과정을 대응 전략 변화에 따라 총 5개의 시기로 구분해 기록했다. 5개의 시기는 △제1기(’20.1.20.~’21.2.25.) 3T 전략을 통해 유행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했던 초기 대응시기 △2기(’21.2.26.~’22.1.20.) 백신과 비약물적 중재수단을 적극 활용한 유행 확산시기 △3기(’22.1.21.~‘23.1.29.) 오미크론 변이 우세화 이후 고위험군 집중관리로 전환한 시기 △4기(’23.1.30.~’23.8.31.) 코로나19를 상시 감염병으로 전환한 엔데믹 전환기 △5기(’23.9.1.~’24.5.1.) 향후 팬데믹 대비·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포스트 팬데믹 시기 등으로 구분했다. 이 가운데 제1기의 3T 전략은 코로나19 발생 초기 검사·확진(Test), 조사·추적(Trace), 격리·치료(Treat) 방법을 채택하여 전면적인 봉쇄 조치 없이 감염 확산을 억제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책을 뜻한다. 또한 이 백서는 1편 코로나19 기본 정보 등 개관, 2편 시기별 대응 경과, 3편 코로나19로부터 얻은 교훈과 향후 과제 등 총 3편으로 구성됐다. 이 백서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수는 총 3457만2554명으로 집계됐고, 이 기간 동안 사망자 수는 3만5605명으로 나타났다. 백신 접종 현황은 1차 전국민 접종률이 84.0%로 가장 높았고, 이후 2차 83.3%, 3차 63.1%, 4차 33.0% 등으로 지속 감소하다가, 22년 동절기 60세 이상 접종률은 33.8%, 23~24절기 65세 이상 접종률은 41.3%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환자 대상 지원 사업을 통한 사회·경제적 손실과 관련해서는 사망 장례비의 경우 25천 명에 대해 2734억 원이 지출됐고, 생활지원비는 12,137만 명에 3조6040억 원, 격리입원 치료비는 21,287천 건에 대해 1조1018억 원, 유급휴가비는 1457천 건에 대해 6231억 원이 지출됐다. 이 백서에서는 또 “질병관리청은 민간 전문기관을 통해 코로나19 검사기관이 일일 검사실적을 보고할 수 있는 별도의 온라인 보고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이를 통해 전국 코로나19 진단검사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했다”고 밝힌데 이어 “모니터링된 자료를 바탕으로 검사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코로나19 진단검사 전략을 수립하는데 활용함과 동시에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보도자료 등을 통해 검사 현황을 상시로 공개함으로써 국가 진단검사 역량에 대한 신뢰도를 얻을 수 있었다”고 기술했다. 다만, 이 부분은 한의사들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및 코로나19 시스템을 통한 신고 역할을 배제함으로써 지난 2022년 4월12일 한의사 13명이 질병관리청장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승인신청 거부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한 데 이어 2심 선고는 오는 6월13일에 예정돼 있다. 이 백서에서는 이로 인해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담지 않았다. 질병관리청은 또한 이 백서를 통해 “향후 신종감염병 유행이 급속하게 확산하더라도 안정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중환자 치료 가능 상시 병상을 약 3,500개 확보하려고 하고, 5개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을 신속하게 구축하여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료 대응 인프라 확충에 따라 질 관리를 위한 감염관리 역량 중심의 관리역량 평가를 실시하고, 인센티브 강화 및 건강보험 보상체계를 마련하여 유행상황 대비 의료 대응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의 발생에 대비 ①감염병 조기경보 통합감시체계 구축 ②글로벌 협력체계 강화 ③초기대응역량 촉진 ④日 확진자 100만 명에도 대응 가능한 의료체계 구축 ⑤대규모 & 장기유행에도 흔들리지 않는 필수인력 확보 ⑥감염 취약 시설·집단 보호 ⑦효율적 위기 대응 기반 조성 ⑧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⑨조기 회복 위한 두터운 지원체계 정비 ⑩백신·치료제 개발 가속화위한 R&D 지원체계 혁신 등 10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백서는 정부와 의료진, 국민 모두가 함께 만든 기록으로 다음 감염병 위기에도 흔들림 없이 대응하기 위한 소중한 자원”이라고 전했다. 한편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대응 백서’는 질병관리청 누리집(www.kdca.go.kr)의 ‘알림자료→공지사항’에서 파일(PDF) 형태로 내려 받을 수 있다. -
“도구와 제도, 두 날개로 한의계 도약시켜야”[한의신문] 초음파·뇌파계·엑스레이·RAT 등 잇따른 승소를 통한 도구의 확대와 지역보건법·한의약육성법·모자보건법 등 주요 법령 개정으로 영토 확장을 이뤄낸 제44대 집행부. 이 같은 성과에 한 회원은 ‘광개토’라는 별칭을 붙여줬고, 이는 현재 제44대 친목모임의 애칭으로 자리잡았다고 한다. 본란에서는 제53회 보건의 날 국민포장을 수상한 홍주의 명예회장을 만나 수상 소감 등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Q. 국민포장을 수상하셨습니다. A. 이번 수상은 그간 함께 회무를 이끌어오며 애써주신 임원진과 중앙회를 비롯한 각 지부의 직원 여러분을 대신해 받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음으로 양으로 수고하신 분들이 참으로 많은데, 저 혼자 상을 받게 되어 송구한 마음이 큽니다. Q. 근황이 궁금합니다. A. 다시 개원의로 복귀해 환자 진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일선에서 환자들을 직접 마주하며 진료하는 일이 제게 큰 보람과 행복을 줍니다. 환자의 질환 회복을 보며 느끼는 작은 성취감들이 행복감을 안겨줍니다. Q. 회장 재임 중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사업은 무엇인가요? A. 임기 내내 줄곧 한의사의 ‘도구 확대’와 ‘영토 확장’을 핵심 과제로 삼고 끊임없이 추구해왔습니다. 이 두 가지는 단기적이거나 임시방편이 아닌, 제도적으로 안정된 기반 위에서 일선 한의사들이 실질적으로 의술을 펼치기 위해선 꼭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한의사가 보건소장 등 보건의료의 일선 지도자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역보건법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많은 의료행위들과 새로운 변화에 대한 일선의 판단과 규제가 1차적으로 보건소에서부터 비롯되기에 보건소장에 한의사가 진출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명목상 상징적인 차원에 머물던 ‘한의약육성법’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각 지부나 분회에서 시행 중인 다양한 한의약 사업들이 국가 정책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추진했습니다. 각 지자체의 여러 한의약 육성사업을 복지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해 한의약 육성사업이 강제화 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활발히 운영 중인 한의약 난임 지원사업 등이 중앙정부의 제도 안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모자보건법 개정’에도 나섰습니다. 기존 법령에는 양의사의 난임시술만 국가 지원 대상으로 규정돼 있었고, 한의약은 제외돼 있었기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사안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한의계의 오랜 숙원이던 현대 진단기기의 활용 문제는 더욱 절박했습니다. 제도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현실적 벽에 부딪히면서, 결국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초음파기기와 뇌파계 관련 대법원 승소를 이끌어냈고, X-ray 1심과 RAT(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행정소송에서도 긍정적인 판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함께 힘써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제45대를 비롯한 차기 집행부가 이 성과들을 실질적인 제도로 연계해 한의사들이 진단기기라는 도구를 사용함에 있어 실익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비급여 혹은 급여 편입 등 구체적인 정책화에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Q. 첩약건보 시범사업도 중요한 공적 중 하나입니다. 현재 임상 한의사로서 변화를 느끼신다면? A. 해당 질환을 가진 환자들에게 첩약이라는 유용한 치료 수단을 경제적 부담 없이 권할 수 있게 돼 일선 한의사로서 매우 반갑게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한약은 내과 치료에 있어 효과면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이 비용 문제로 복용을 망설이던 상황이 많았습니다. 해당 질환의 치료 과정에서 경제적 허들이 제거되어 첩약을 함께 투약했을 때 질환의 경과가 명확히 호전되는 결과를 보며, 환자와 한의사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경우가 증가하여 이를 통해 한약의 우수성을 환자가 신뢰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진 것 같습니다. Q. 현대진단기기 소송 승소는 한의계에 중요한 사건이었는데요, 회장님께 직접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때 어떤 고민이 가장 컸나요? A. 기존의 현대진단기기 관련 소송 판결문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줄곧 해당 기기들이 한의학적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고, 반면 양의계는 자신들의 영역이라고 반박해왔습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우리는 반복적으로 입증에 실패하며 패소를 거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44대 집행부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입증 책임의 주체 자체를 바꾸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해당 기기들이 한의사의 도구임을 입증해야 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한의사의 의료행위가 아니다’라는 점을 양의계가 입증해야하는 상태로 논리 구조를 뒤집은 것입니다. 고민의 결과, 수많은 분들의 도움 덕분에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었으며, 결국 기념비적인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준비서면 작성 과정에서, 변호사들이 한의사들의 논리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재판부를 객관적으로 설득하는 과정이 가장 어려운 동시에 중요한 작업이었습니다. Q. 협회장 임기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A. 숨은 얘기인데, 무엇보다 기억에 남는 순간은 지역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좌초될 위기에 처했을 때(일부 단체의 적극적인 반대로 계류될 뻔 했음), 불과 한 시간도 채 되지 않는 시간에 준비된 임직원들의 도움으로 이를 극적으로 해결했던 순간입니다. 또 하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초음파기기 사용과 관련한 판결이 선고된 그날입니다. 한의계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분기점이 된 날이었고, 모든 한의사들이 그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Q. 반대로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A. 임기 초부터 추나요법 급여 확대를 목표로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았지만, 마무리 시점에 의정갈등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임기 내에 그 성과를 완결 짓지 못한 점이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또한 국립한의학임상센터 설립을 위한 근거 법령을 보건복지위원회까지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임기 만료로 인해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것도 큰 아쉬움으로 남는 부분입니다. Q. 앞으로 한의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조언해 주신다면? A. 앞서 말씀드렸듯이, ‘도구의 확대’와 ‘영토의 확장’ 없이는 한의계는 고립된 우물 안 개구리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의료계 전반에서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고 있고, 매년 배출되는 후배 한의사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활동하려면 한의계 전체의 파이 자체가 커져야 합니다. 이는 단지 경제적 안정성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건강을 보다 정확하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의료인으로서의 사명과도 직결된 문제입니다. 다행히도 한의계에는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가진 선배들이 곳곳에 계십니다. 그분들과 소통하고 조언을 구하며 함께 방법을 찾아간다면, 한의계는 분명 한 걸음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마지막으로 이번 수상을 계기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한 걸음 떨어진 자리에서 바라보면, 한의계의 위상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보관련하여 삭발 단식투쟁을 하면서 직접 실감했었고, 우리가 우리를 보는 눈이 아닌 제3자의 객관적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합리적인 계획을 구상해야 합니다. 또한, 한의계의 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를 충실히 하고, 단합된 힘을 보일 때 한의계는 앞으로 진일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발은 현실이라는 땅을 굳건하게 디디면서, 시선은 목표하는 전상방을 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
‘한의약 법제·정책 연구회’ 발족…“한의약 법제 정비 추진”[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5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한의약 법제·정책 연구회’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 임원단 구성과 함께 본격적인 한의약 법제 정비에 나선다. 최근 X-ray 등 한의사의 현대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합법 판결이 이어지면서 사회적으로도 한의사의 법적 지위와 의권이 조명되고 있는 가운데 한의협은 한의사 법조인, 한의협 자문·고문 변호사, 법학자, 정책전문가들로 구성된 ‘한의약 법제·정책 연구회’를 발족하고, 한의약 관련 법·제도 개선과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법적으로는 한의사에게 현대진단기기의 사용이 인정되고 있음에도 아직 행정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하는 상황이며, 의료공백 등에 따라 국민들로 하여금 의권이 확대돼야 한다는 필요성 또한 제기돼 오고 있다”면서 “법률과 제도가 국민의 요구에 맞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또 시대의 변화에 맞게 개선될 수 있도록 앞으로 뜻과 지혜를 모아 함께 개척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연구회 임원진 선출에선 회장에 한의사 출신 법조인인 노용균 변호사(법무법인 명석)가, 부회장엔 한의협 자문변호사인 박병규 변호사(법무법인 이로)가, 총무이사에는 한의협 성시현 약무이사·홍승표 법제이사가 만장일치로 각각 선출됐다. 노용균 회장은 “현재 법조인의 길을 걷고 있지만 항상 제 자신이 한의사인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한의협 법제이사를 역임하는 등 직능에 대한 애착과 관심이 강한 만큼 미래 한의약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연구회 회원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좌측부터 성시현 이사, 노용균 회장, 박병규 부회장 이어진 간담회에서 성시현 한의협 약무이사는 기조발제를 통해 한의계 현안에 대한 설명에 이어 연구회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성시현 이사에 따르면 한의협은 변화하는 보건의료 제도와 소비자들의 요구에 빠르게 대응하고, 미래를 준비하고자 연구회를 구성해 한의약 관련 △법률 제·개정 △정책 추진 △홍보 등에 대한 연구와 자문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성 이사가 제시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생 전공 비율(‘09~‘23년)’ 자료를 살펴보면 의학계열 전공자는 전체의 0.73%에 불과, 의료 관련 법제 연구는 많이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으며, 한의사 관련 법령도 타 직능에 비해 현저히 적은 상황이다. 특히 성 이사는 ‘한의약육성법’에서 한의약에 대해 ‘전통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한 한방의료행위’로 정의되고 있는 점을 들어 “한의사에 대한 초음파·뇌파계·X-ray 진단기기까지 계속 승소를 이어오고 있는 상황인 만큼 우리 한의약이 이제 미래의학으로 거듭나도록 연구회가 힘을 모아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연구회는 앞으로 ‘의권 확대를 통한 국민건강’을 목표로, 한의약 관련 법률 제·개정 및 정책 추진을 위한 △학술적 근거 마련 △연구 개발 활성화 및 전문성 제고와 더불어 한의약의 세계화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자문 역할 △홍보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좌측부터 성시현 이사, 박상융·배근조 변호사, 김석희 이사 이와 함께 김석희 한의협 총무/홍보이사가 진행한 한의약 제도 개선을 위한 자유토론에서 박상융 변호사(법무법인 클라스한결)는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RAT) 판결문을 제시하며 “연구회에서 앞으로 한의 관련 재판에 있어 이러한 판결문이나 판시 등 근거자료들을 수집하고, 분석해 바이블이 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하고, 법적 소송 등에서 수사당국과 법원에 대한 이해도 제고 작업도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면서 “한의계에 제도적으로 여러 제한이 있는 만큼 의술뿐만 아니라 법률 응대에 관한 내용도 교육 과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배근조 변호사(법무법인 모두의법률)는 “한의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단기기들에 대해 타 단체에서 반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효율적인 연구가 이뤄지기 위해선 법조인뿐만 아니라 기기 등에 폭넓은 이해도를 가진 다양한 직능들이 참여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의료 수요자 입장에서 의료선택의 폭을 넓히고, 한의학적 장점을 가진 한의사 전용 의료기기 개발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석희 이사는 “X-ray기기를 개발한 사람은 양방의사가 아닌 독일의 물리학자인 빌헬름 뢴트겐이며, 한의대 교육과정에서도 각 임상 과목마다 X-ray로 진단법을 배우고, 국시에도 판독 문제가 출제될 만큼 한의사는 모두 판독과 사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는 또 “X-ray 촬영을 위한 한·양방 의료기관 복수 내원으로 의료비 부담이 야기되고 있으며, 특히 판결 이후에도 행정적 절차 문제로 급여화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진정한 의미의 건강보험은 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한의사의 엑스레이 활용 후속 조치 방안 ‘심층 논의’[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 의료기기정책 추진 TF(위원장 정유옹)는 4일 협회 중회의실에서 온·오프라인으로 ‘2024회계연도 제5회 회의’를 개최, 한의사의 엑스레이 활용과 관련한 한의계의 후속 조치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앞서 지난 1월 17일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는 X-ray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의료법 위반, 벌금 200만원)을 받은 한의사에 대해 1심 판결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의료법 제37조 제2항,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6]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규정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자를 한정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별표6] 규정에서 한의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그 밖의 기관’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후 패소한 담당 검사 측이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이에 한의협은 신속하게 판결에 따른 행정적 후속 절차 시행 촉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제4회 의료기기정책 추진 TF’를 긴급 개최, 판결문의 내용을 검토하는 한편 한의사의 방사선 진단기기 활용 확대를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이후 지난달 25일 한의협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현행 법령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전국의 모든 한의사들이 X-ray 사용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한의사의 X-ray 사용은 가능해 졌지만 아직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는 ‘한의사’가 누락 돼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금까지 불합리하게 누락돼 있던 ‘한의사’를 즉시 포함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와 혼란을 막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자회견장에서 정유옹 한의협 수석부회장은 국민 건강을 지키는 의료인으로서 한의사의 정당한 진료권을 확립하고, 국민 여러분께 보다 정확하고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본인의 한의원에 엑스레이 기기를 설치하고, 설치신고 과정을 진행하면서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할 수 있는 과정을 선도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후 후속 조처를 위해 마련된 이날 회의에서 정유옹 위원장은 “한의사의 엑스레이 활용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의료인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라며 “오늘 마련된 회의는 앞으로 한의사들이 엑스레이를 자유롭게 활용하기 위한 방향성을 정하는 중요한 자리”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우리가 단합된 의견을 가지고 한마음 한뜻으로 목소리를 낸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의료기기정책 추진 TF 위원 뿐만 아니라 박소연 한의협 의무부회장(대한여한의사회회장)을 비롯 지현우 대한한의영상학회 교육이사 및 지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한의사의 엑스레이 기기 활용을 위한 한의협의 현재 대응 방안 등을 공유하는 한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서 한의협·학회·지부 등이 서로 협력하여 회원들이 엑스레이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행정 절차를 위한 후속 조치 방안을 모색했다. 한편 현재 한의협은 초음파 진단기기, 코로나 신속항원검사(RAT), 뇌파계, X-ray 등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이라는 연이은 판결과 연계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의료기기정책 추진 TF’를 구성, 한의사의 의권 향상과 더불어 국민들에게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현재 한의협 의무팀과 서울시한의사회 의무이사 등과 함께 협력해 한의사들의 현대진단기기 활용 확대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의료기기정책 추진 TF’ 위원들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정유옹 수석부회장 △위원: 유창길 보험부회장, 유정규 기획/의무이사, 장대민 의무이사, 김석희 총무/홍보이사, 김지호 기획/학술이사, 이승룡 법제이사, 곽도원 서울지부 의무이사, 고동균 대한한의영상학회장, 안남도 대한한의영상학회 총무부회장, 강오석 원장 -
“한의사의 감염병 신속항원검사(RAT)는 의무”대한한의사협회 서만선·이완호 부회장은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승인신청 거부 관련 소송 판결을 앞둔 7일 서울고등법원을 방문해 국민건강을 위한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요청하는 한의사들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번 재판(사건번호 2023누70185)은 지난 2023년 서울행정법원이 한의사의 RAT 검사가 합법이라고 판결한 데 대한 질병관리청장의 항소로, 당시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승인신청 거부처분 취소의 소’에 대해 “한의사의 접속을 승인하지 않은 것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한의사의 정당한 책무를 침해한 것”이라면서 한의사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20년 2월경 코로나19의 급속 확산에 한의사들도 정부 및 지자체의 방역지침에 따라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 업무 및 역학조사관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했다. 이어 2021년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전파되고,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정부는 그간의 방역지침을 변경해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기관 개설자들에게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실시한 후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신고하도록 했다. 그러나 한의사들의 신속항원검사에 대한 양방의사들의 조직적인 반발에 의해 질병관리청은 돌연 한의사의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접근을 막았다. 이에 한의사들은 질병관리청에 대해 “이 같은 행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한의사들의 진료권을 박탈하는 것은 물론 한의사들에게 진료받고 싶어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관련 소송을 제기, 지난 2023년 11월 23일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질병관리청장이 한의사에 대한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 권한 승인 신청 거부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불복한 질병관리청은 같은 해 12월 항소를 제기,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날 탄원서를 제출한 서만선 부회장은 “한의사들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감염병 환자들에 대한 진단 및 신고의무를 다해왔으며, 특히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등에서도 검체 채취를 통한 감염 여부 확인 및 역학조사관 업무를 수행한 바 있다”면서 “국가 위기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의 의료인으로서 한의사가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방역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 질병관리청이 한의사의 시스템 사용권한 승인 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서 부회장은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에 관한 사항은 방역당국의 유권해석이 아닌 ‘감염병예방법’에 우선해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재판부는 이번 탄원서의 내용을 토대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선고를 하루 앞두고 질병관리청의 변론 재개 등을 이유로 변론기일을 4월4일로 연기했다. -
한의협, 의료기기정책 추진 TF 긴급개최[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기기정책 추진 TF(위원장 정유옹)는 11일 협회 중회의실에서 ‘2024회계연도 제4회 회의’를 개최, 한의사의 방사선 진단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추진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정유옹 위원장(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달 수원지방법원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한의사의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 사용에 위법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며 “이후 검사가 상고하지 않아 재판이 종결됨에 따라 한의협에서도 후속조치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어 “오늘 회의는 앞으로 한의사의 방사선 진단기기 사용 확대를 위해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효과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한의협은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및 코로나 신속항원검사(RAT) 등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이 합법이라는 연이은 판결과 연계해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도모키 위해 의료기기정책 추진 TF를 구성, 한의사의 의권 향상은 물론 국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확대 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날 회의 역시 지난달 17일 한의사의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 사용은 합법이라는 판결에 따른 즉각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긴급하게 진행된 것으로, 판결문의 내용을 검토해 조문의 의미를 상세하게 살펴보는 한편 한의사의 방사선 진단기기 활용 확대를 위한 다양한 대처 방안들이 논의됐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박소연 대한한의사협회 의무부회장을 비롯, 지현우 대한한의영상학회 교육이사 등이 참관해 협회는 물론 학회 등 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다양한 대응 방안들이 제언됐다. 이와 관련 정유옹 위원장은 “한의협 임·직원은 물론 전국의 지부 및 관련 학회 등 한의계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며 “한의계를 둘러싼 불공정한 규제를 타파하기 위해 방사선 진단기기 활용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17일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는 1심에서 한의사의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 사용이 합법이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이후 패소한 담당 검사 측이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무죄’가 최종 확정된 바 있다. -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유행주의보 해제[한의신문]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6일 지난해 6월 24일 발령했던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유행주의보를 7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유행주의보의 해제기준은 병원급 표본감시 의료기관의 주간 입원환자수가 4주 연속 250명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 병원급 표본감시 의료기관(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221개소)의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입원환자 수는 지난해 8월 정점(1,179명)을 보인 후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11월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최근 4주 연속 유행기준 미만으로 떨어졌다. 최근 4주 동향을 살펴보면 (52주) 309명→(’25.1주) 229명→(2주) 202명→(3주) 129명→(4주) 113명으로 떨어졌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은 표본감시 대상 제4급 감염병으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Mycoplasma pneumoniae) 감염에 의한 급성호흡기감염증이며, 주로 소아청소년층에서 3~4년 주기로 유행하는 특성을 보여왔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23년 동절기에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이 증가 양상을 보이다가 ’24년 다시 크게 유행하면서, 질병관리청은 국민들과 의료계에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유행을 알리고 적극적인 치료를 독려하기 위해, 관련 학회와 함께 기준을 마련하여 유행주의보를 발령(’24.6.24)한 바 있다. 또한 유행주의보 발령 기간에는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에 대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신속항원검사 시 보험 급여를 적용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검사와 치료를 유도했다. 이번 유행에서 질병관리청은 소아청소년 관련 전문학회와 함께 1차 치료제(마크로라이드제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는 환자 대상 “소아 마크로라이드 불응성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항생제 치료지침”을 마련(’24.2)해 의료계와 공유했다. 이 지침에서 2차 치료제로 제시된 테트라사이클린제, 퀴놀론제 항생제의 안전한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인과 환자‧보호자 대상 “2차 항생제 안전 사용 가이드” 등을 배포한 바 있다(’25.1).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호흡기감염병 PCR 검사 보편화 등 변화된 의료환경을 반영하고,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중증도 기준 등을 포함하여, 종합 진료지침을 2025년 상반기까지 마련 중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지난해 8월 정점을 보이며 크게 유행했던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의 유행주의보는 해제하지만, 여전히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감염병이 크게 유행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는 매년 동절기에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는만큼,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적기에 백신 접종을 하고, 손씻기, 기침예절, 마스크 착용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을 각별히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신년사4“한의약으로 국민의 건강을 돌보는 한의사들의 노력과 마음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콤스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승언 단장 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 안녕하십니까, 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이하 콤스타) 이승언 단장입니다. 사회의 혼란과 큰 변화로 힘들었던 2024년이 지나고, 2025년 을사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해의 혼란스러웠던 이슈는 우리들로 하여금 새해에 더 잘 견디어 나아가야 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합니다. 현명함과 인내를 바탕으로 힘든 상황을 잘 대처해 나가서 2025년은 을사년(乙巳年)의 세운처럼 지속적으로 타오르는 불의 기운으로 모든 분야가 새롭게 꿈을 향해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 콤스타는 꾸준하게 해외 봉사 파견과 국내 의료봉사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정부가 지원하고 KOICA와 함께하는 WFK(World Friends Korea)한의약봉사단 5팀과 1993년에 설립된 콤스타가 지금까지 활동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준 봉사 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단원들로 구성된 LKC(Love Korean medicine Clinic) 봉사단 1팀을 파견하여, 파견국들에 한의약을 전하며 한의사를 중심으로 인도주의를 실천하였습니다. 몽골,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에 파견된 봉사단원들은 현지인들의 건강을 성심성의를 다하여 돌보았고, 나아가 현지 의료인들과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임상 교육과 세미나를 진행하여 한의약의 손길을 전하였습니다. 최근 콤스타는 청년층의 활동이 90%를 이루며 새로운 형태의 봉사단을 만들고 있습니다. 전국 한의과대학 학생중 330여 명이 콤스타 단원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국내 의료봉사, 한의약 홍보, 해외 의료봉사 등에 참여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한의학을 전공하지 않는 일반 단원들 또한 꾸준한 해외 봉사 참여로 한의약의 우수함을 경험하며 한의약 홍보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25년의 콤스타 해외 봉사 사업은 정부 예산 지원이 2024년도보다 40% 이상 증액되어 더 많은 단원들이 해외 봉사에 파견될 예정입니다. 콤스타는 한의계의 대표적인 NGO(비정부기구)이자 비영리법인으로서, 한의사들이 사회에 기여하고 한의약의 가치를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2025 년에도 꾸준한 봉사 활동을 실천하겠습니다. 단원들의 활동이 세상을 따뜻하게 비출 수 있도록 기부와 후원으로 콤스타를 응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전해주신 따뜻한 빛이 세상에 널리 퍼지고, 한의약으로 국민의 건강을 돌보는 한의사들의 노력과 마음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콤스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에도 콤스타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항상 건승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한의계의 무한한 가능성을 펼쳐 나가기를” 심수보 회장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새롭게 시작하는 2025년을 맞아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2024년은 의료계 전반에 걸쳐 많은 이슈와 변화가 있었던 해로, 의대정원 확대와 의사 집단 행동으로 인해 지역의료의 공백이 더욱 두드러졌으며,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는 비상진료대책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한의계에는 레이저 의료기기 관련 합법 등 중요한 진전을 이뤘으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의 참여 한의원이 확대되는 결과도 이뤄냈습니다. 지난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심각한 지역의료 공백 상황이 나타남에 따라 우리 공중보건한의사들이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맡아서 지역주민 돌봄에 기여할 수 있을지 깊은 고민과 대책 마련을 위해 동분서주 발로 뛴 해이기도 했으며, 의미 있는 변화의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에 변화가 있었는데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부터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던 질병관리청 역학조사관 배정에 한의과가 명시됐고, 지역 노인전문병원에 공중보건한의사가 지속적으로 배치될 수 있게 됐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많은 변화를 준비하며 다양한 협력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대한한의과전공의협의회와 지역 한의사회 등과 협력해 학술대회를 공동개최하고, 약침과 초음파 실습 등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도 진행했습니다. 이어 한의약 공공보건의료사업 진료 가이드와 공공보건 기본의약품 활용 가이드를 개발·배포하는 등 실질적인 진료 현장에서 큰 도움을 주고자 노력했습니다. 또한 비상진료체계 현황 조사 및 참여 독려를 통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중보건한의사가 비상진료에 참여할 수 있게 됐고, 이후 지역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공중보건한의사 사례 수집을 통해 직접적인 사례들을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예방접종 활동에 참여했던 공중보건한의사들의 경험을 조사하고, 백신 예진과 문진, 일부 접종 사례 까지 확인했습니다. 이는 한의사가 공공 의료에서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보다 확장할 수 있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2025년은 한의계가 더 큰 도약을 이룰 중요한 시점이 될 것입니다. 공중보건한의사의 활동 영역이 더욱 넓어지고, 지역 사회에 기여할 기회가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며 한의계의 무한한 가능성을 펼쳐나가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합니다. “수련환경 의료 정책 개선되는 한 해 되길” 조현일 회장 대한한의과전공의협의회 안녕하십니까? 대한한의과전공의협의회 제24대 회장 조현일입니다. 어느덧 2024년 한 해가 저물고, 2025 년 푸른 뱀의 해 을사년(乙巳年)이 밝았습 니다. 새해를 맞아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는 여러 도전과 변화 속에서 한의학계가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던 해였습니다. 특히 대법원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합법 판결은 한의학계의 오랜 숙원을 이루는 중대한 전환점이었으며, 의료 정상화에 한 발자국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필수의료 공백사태가 이어지고 있고,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는 합법이라는 판결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필수의료에 한의사들이 더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변화하는 중에 있어서 우리 한의과 전공의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환자의 곁을 지키며 맡은 바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특히 지난 제1회 비대면 전공의 학술제와 제1회 전공의 웹툰 에세이 공모전을 성공적으로 마쳐 정기적인 학술 행사로 이어갈 수 있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 한의과 전공의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련 환경은 열악하고 제도적으로 미흡한 현실입니다. 2025년에는 한의과 전공의 여러분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학문과 진료에 매진할 수 있도록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이어나가 전공의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대한한의사협회 중앙대의원 배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제2회 비대면 전공의 학술제와 제2회 전공의 웹툰 에세이 공모전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한의학계의 학문적 발전과 전공의들 간의 유대감 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수련 환경 개선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전공의 여러분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 및 유관 단체와 협력하여 의료 정책 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한의학은 국민 건강의 한 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공의 여러분과 함께, 한의학의 과학적 기반을 강화하며 국민 신뢰를 더욱 굳건히 해나가겠습니다. 하루빨리 필수의료에 기여하는 한의사가 외면받지 않고, 대한민국의 의료 정상화가 되었으면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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