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물임상·검진·정신건강까지 성별 특성 반영한 ‘여성건강 4법’ 추진[한의신문] 국가 보건의료정책의 설계부터 약물임상·검진·정신건강 대책까지 성별 기반 접근을 제도화하기 위한 일명 ‘여성건강 4법’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여성의 생애주기와 성별 특성에 따른 질병 양상, 약물 반응, 건강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반영,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패러다임을 ‘성차 의학’ 기반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보건의료기본법·약사법·건강검진기본법·자살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각 법안에 성별 기반 분석과 대책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남인순 의원에 따르면 남성의 주요 질병 요인이 주로 노화에 따른 신체 변화에서 비롯되는 반면, 여성은 호르몬 변화·생리·임신 등 생애주기적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아 남녀 간 질환 발생 요인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현행 국민건강검진 제도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자살 사망자는 남성이 여성보다 2.3배 많고, 자살 시도자는 여성이 남성보다 1.7배 많음에도 자살예방기본계획에는 성별에 따른 대책이 포함돼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남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FDA의 ‘졸피뎀 권장용량 여성 절반 조정 사례’를 언급하며 “미국 등 주요 국가가 이미 의약품 개발·정책 단계에서 성차 분석을 의무화하고 있는 반면 국내 정책은 여전히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남 의원은 이번 4법을 통해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 문제와 성별 특성에 따른 질환 양상 및 약물 반응 차이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 현행 보건의료 체계의 한계를 개선하고, 성차 의학(성별 차이가 건강 및 질병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학문)에 기반한 국가적 정책 수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또한 의약품 임상시험 단계에서 성별 특성을 반영하고, 건강검진 종합계획과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시 성별에 따른 대책을 포함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정교한 보건의료 정책을 추진하도록 했다. 4법을 살펴보면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에는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성별 차이를 고려한 보건의료사업 포함 △국가·지자체에 성차의학 교육·연구 지원 의무 신설 △보건의료 통계·정보를 성별 특성 분석이 가능하도록 수집·관리하도록 했다. 이어 ‘약사법 개정안’을 통해 △식약처장이 임상시험 실시자에게 ‘성차 분석’ 권고 △분석 수행 기관에 행정·재정을 지원함으로써 의약품의 성별·개인별 적정 처방 기반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건강검진기본법 개정안’에는 △국가 건강검진종합계획 수립 시 성·연령별 특성 반영 의무화 △개인 맞춤형·생애주기형 검진체계 구축하도록 했다. 아울러 ‘자살예방법 개정안’에는 △자살예방기본계획에 성별 차이에 따른 자살예방대책 추가 △성별 위험요인 기반 장기 전략을 수립하도록 했다. 남 의원은 “성차 의학은 단순히 ‘여성 정책’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건강 형평성을 개선하는 미래형 보건정책의 핵심 기반으로, ‘여성건강 4법’은 그동안 국가 보건의료정책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던 성별 특성을 제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면서 “여성의 생애주기·신체적 특성이 의료서비스에 자연스럽게 반영되는 법체계가 구축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식약처, ‘2025 자주하는 질문집’ 발간[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하 식약처)는 국민과 산업계 등이 식의약 안전관리 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민원 질의응답을 모은 ‘2025 자주하는 질문집’을 28일 발간·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질문집은 총 4종으로 올해 식약처 전화상담센터,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민원 24만 건 중 국민이 자주 묻는 질문 1800건을 선별해 △식품·축산물·건강기능식품·위생용품 △의약품·마약·의약외품 △의료기기 △화장품 분야로 구성하는 한편 최근 재·개정된 규정, 내년 시행을 앞둔 제도도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제2권에서는 의약품·의약외품의 △품목허가 및 신고 △제조(수입) 및 품질관리 △표시 및 광고 △유통 및 안전관리 등, 또한 제3권에는 의료기기의 △제조·수입업허가 △제조허가 및 변경 △표시기준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디지털의료제품법 (’25) 관련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질문집을 PC, 모바일 등으로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전자책(e-book)으로도 발간했으며, 누구든지 검색, 메모, 책갈피 등 기능을 이용해 궁금한 사항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질문집이 국민과 업계가 식의약 안전관리 제도와 민원절차 등을 쉽게 이해하고 실무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질문집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김영우 동국대 한의대 교수, 한의학 세계화·표준화에 기여[한의신문]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김영우 교수가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마카오에서 개최된 ‘한약(생약)규격국제조화포럼(Forum for the Harmonization of Herbal Medicine, 이하 FHH)’ 2분과 회의에 위원장(한국대표)으로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발제를 진행했다. FHH는 지난 2001년부터 시작된 서태평양지역 6개국(한국·중국·일본·홍콩·베트남·싱가포르)의 천연물 의약품 관련 정부 보건 당국자 및 학계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국제 회의로, 최근 미국(USP), WHO, 스위스(HPTLC 협회), 마카오, 태국 등도 참여해 한약 및 한약(생약)제제 정책 및 관리의 국제조화를 도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0~2021년 의장국을 맡으며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가 FHH를 주도했으며, 2021년부터 김영우 교수가 2분과 위원장(한국대표)으로 활동 중이다. 특히 최근 ‘반하 ATLAS 표준도감’이 식약처 주도로 FHH 정식 표준으로 선정됐는데, 이러한 선정 절차에도 적극 기여했으며, 해당 연구는 김영우 교수가 주저자로 국제 SCIE journal에 투고해 심사 중이다. 이번 회의는 마카오 대학교에서 개최된 가운데 한국을 포함한 10여개 국이 참여했으며, 김영우 교수는 위원장으로서 전체 회의를 주재하고, Atlas 표준도감 반하 후속 품목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한약 감별 표준도감 및 FHH 누리집 운영성과 등을 발표했다.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연구소에서 ‘AI를 활용한 의학 연구’를 수행 중인 김영우 교수는 “이번 국제 회의가 한국 한의학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최근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AI는 한의학의 강점인 환자 맞춤의학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어 “앞으로 한국의 표준화된 우수 한약을 AI 기술과 접목해 한의학의 국제 표준화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중국 안궈 약재시장을 찾아서…[한의신문] 필자는 최근 중국 안궈(安國, 안국)시를 두 번 찾았다. 첫째는 경희사이버대학교 한방건강관리학과 재학생들과 그리고 또 한번은 대한한방고령자채록사업협회의 한약업사, 한의사, 한약사들과 안궈시를 방문했다. 이 도시에서 안궈약재도매시장, 안궈시중의약문화박물관, 안궈약용식물공원, 안궈삼칠삼용시장, 한방제약회사, 안궈디지털중약시장 등 다양한 곳을 다녀왔다. 이 글에서는 안궈약재도매시장(安國中藥材批發交易市場, 안국중약재비발교역시장)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안궈시는 과거 치저우(祁州, 기주)라 불렸으며, 베이징(北京)-톈진(天津)-스자좡(石家庄)을 잇는 삼각형의 중심에 위치한다. 베이징에서는 북쪽으로 약 250km, 스자좡에서는 남쪽으로 약 113km 떨어져 있다. 안궈의 약재산업은 북송 시대에 시작되어 명대에 발전하고 청대에 최고조에 이르렀으며, 그 명성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안궈는 ‘약도(藥都)’ 또는 ‘천하제일약시(天下第一藥市)’로 불리며 널리 알려졌다. 안궈의 약재가 얼마나 유명한지를 보여주는 옛말이 전해진다. ‘수레바퀴살이 중심으로 모이듯, 약재가 치저우(안궈의 옛 지명, 祁州, 기주)로 몰려든다’는 말로, 전국 각지의 약재상들이 이곳으로 모여들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안궈의 약재 재배 역사는 깊고, 명나라 초기부터 옛 지명인 ‘치저우(祁州, 기주)’에서 유래한 ‘기(祁)’자를 붙여 ‘팔대 기약’이라는 이름을 얻기도 했다. 2000년에 기개수(祁芥穗), 기의미(祁薏米), 기사삼(祁沙參), 기국화(祁菊花), 기백지(祁白芷), 기자원(祁紫苑), 기산약(祁山藥), 기화분(祁花粉)은 ‘신8대 기약(新八大祁藥)’으로 불리며 허베이성을 대표하는 우수 약재로 선정되었다. 오늘날까지도 이 8가지 약재는 식당과 관광지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되고 있으며, 식물원에서는 이 식물들을 직접 만나볼 수 있다. 안궈는 정말 약재의 보물창고 같은 곳이다. 안궈약재도매시장은 서울의 코엑스 같은 ‘안궈국제전시장’ 건물 안에 있다. 우리 일행이 시장에 들어서자, 한가롭게 쉬던 상점 주인들이 활기차게 우리 일행을 맞이했다. 드넓은 1층 시장에 약재를 가득 담은 마대(麻袋)가 즐비한 모습은 훌륭한 사진 소재가 되어 주었다. 현대적인 건물과 달리 재래식으로 약재를 보관하고 판매하는 방식 또한 독특한 풍경이었다. 한가한 주인들은 삼삼오오 모여 중국식 장기나 마작을 두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필자는 답사단 일행들에게 약재를 안내하면서 중간중간 직접 약재 사진을 찍어 기록했기에 이를 바탕으로 약재시장을 안내한다. 약재시장을 방문했을 때 인상 깊었던 약재 중 하나는 바로 연교(連翹)였다. 주위에 연교가 많다보니 중국에서는 이를 많이 활용하는 것 같았다. 식약처의 의약품 공정서인 ‘대한민국약전’에 수록된 연교는 의성개나리 또는 연교(당개나리)의 열매다. 당개나리로도 불리는 연교는 우리나라에서 찾아보기 어렵지만, 중국 방문 당시 식물원과 약재시장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었다. 이곳서 파는 연교는 당개나리로 쓰는 식물 연교의 열매이다. 청열약(淸熱藥)으로 활용하는 연교는 종기를 가라앉히고 뭉친 것을 풀어주는 작용을 가진다. 열매가 막 익기 시작하여 녹색빛이 남아 있을 때 채취하여 쪄서 말린 것을 ‘청교(靑翹)’ 그리고 완전히 익었을 때 채취하여 말린 것을 ‘노교(老翹)’라고 한다. 일행은 괄루인(栝樓仁)을 파는 상점 앞에 한참 서 있었다. 이 약재가 무엇인지 알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마침 주인이 둥근 하늘타리 열매를 가져와 이 약재가 바로 괄루인임을 친절하게 설명해주었다. 우리가 알던 둥근 열매 모양과는 달리, 압착해서 길게 잘라놓은 신기한 모습이었다. 이 시장에서는 이를 괄루사(栝樓絲)라고 표기하고 있었다. 화담지해평천약(化痰止咳平喘藥)에 속하는 괄루인은 ‘동의보감’에도 ‘기침을 낫게 하는 데 중요한 약’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책으로만 배우고 학생들에게 설명해왔던 마황근(麻黃根)을 시장에서 실제로 마주하게 되었다. 그동안 좀처럼 보기 어려웠던 마황근이 마대 속에 수북이 쌓여 있었다. 마황근은 초마황, 중마황의 뿌리 및 뿌리줄기로, 지상부 초질경을 사용하는 마황과는 약용 부위가 다르다. 흥미로운 점은 같은 식물의 다른 부위임에도 효능이 정반대라는 것이다. 마황이 땀을 내어 체표를 풀어주는 해표약(解表藥)이라면, 뿌리인 마황근은 땀을 멎게 하는 지한약(止汗藥)으로 쓰인다. 마황에는 기관지 평활근을 이완시켜 기침을 멎게 하는 에페드린(ephedrine) 성분이 들어 있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용해야 하는 약재다. 안궈시에 오기 전, 베이징의 ‘국가식물원’ 온실에서 초마황이 자라는 모습을 미리 보았었다. 덕분에 마황 식물과 뿌리 약재를 동시에 관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목향공진당에 들어가는 약재인 목향(木香)이 수북이 쌓여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목향은 식물 목향의 뿌리에서 거친 껍질을 벗겨낸 것으로, 기운의 흐름을 원활하게 돕는 이기약(理氣藥)이다. 목향은 본래 인도 고산지대가 원산지인 귀한 약초이다. 과거에는 중국으로 수입되어 광둥(廣東)성의 광저우에서 주로 거래되었기 때문에 '광목향(廣木香)'으로 불리기도 했다. 오늘날에는 중국 윈난(雲南)성 리장 등지에서 재배에 성공하여 약재로 공급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를 ‘운목향(雲木香)’이라고 부른다. 광목향과 운목향 모두 정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토목향(土木香)은 식물 토목향의 뿌리로, 목향과는 다른 종류다. 토목향은 목향의 위품이므로 목향 대신 사용하면 안 된다. 우리나라 식약처 공정서에는 방풍 이름이 들어간 방풍(防風), 식방풍(植防風, 갯기름나물), 해방풍(海防風) 등 세 가지 약재가 등재되어 있다. 특히 방풍과 식방풍은 혼동하기 쉬우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방풍 판매장에서 일행들에게 방풍, 식방풍, 해방풍을 자세히 설명한다. 방풍은 땀을 내어 체표를 풀어주는 해표약(解表藥)으로 체표에 머물러 있는 풍사(風邪)를 제거해주는 작용이 있다. 그래서 두통, 발열, 관절통, 근육의 경련에 쓸 수 있다. ‘동의보감’ 탕액편에서도 방풍은 ‘온몸의 관절이 아프고 저린 것을 치료한다’고 되어 있다. 식방풍은 우리가 쌈 채소로 흔히 먹는 ‘방풍나물’로 부르는 식물의 뿌리이다. 기원 식물 자체가 방풍과 다르며, 담(痰)을 없애고 기침, 천식 등을 가라앉히는 화담지해평천약(化痰止咳平喘藥)이다. 방풍과 더불어 약재시장에서 눈에 띄는 또 다른 약재가 여러 군데서 팔고 있다. 바로 콩과(科) 식물인 밀화두(密花豆)의 덩굴성 줄기인 계혈등(鷄血藤)이다. 식물체의 줄기를 절단했을 때 닭의 피(鷄血)와 비슷한 적갈색의 즙이 나온다하여 ‘계혈등(鷄血藤)’ 이름이 붙여졌다. 이 액즙은 마르면 굳어지고 딱딱해지며, 꺾으면 얇은 조각모양이 된다. 계혈등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어혈을 제거하는 활혈거어약(活血祛瘀藥)으로 쓰는 약재다. 마침 시장 입구에 계혈등의 큰 줄기가 전시되어 있어, 이를 들고 기념사진을 찍었다. 계혈등과 유사한 약재인 대혈등(大血藤)은 계혈등과 달리 으름덩굴과(科) 식물에서 얻는 것으로, 계혈등의 위품이므로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 참고로 계혈등은 동의보감 탕액편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시장에서는 대한민국약전에 수록되어 있는 조각자(皂角刺)도 많이 취급하고 있었다. 조각자는 콩과(科) 식물인 주엽나무 또는 조각자나무의 가시를 말하며,우리와 달리 중국약전에서는 조각자나무 한 종만 기원으로 삼는다. 조각자는 계혈등과 마찬가지로 혈액순환을 돕고 어혈을 풀어주는 활혈거어약이다. 또한 배농, 거담, 유즙분비저하에 쓴다. 이번 안궈약재도매시장 탐방에서는 식물성 약재 외에도 다양한 동물성 약재를 만나는 귀한 경험을 했다. 닭 모래주머니의 내막인 계내금, 벌집인 노봉방, 굴 껍데기인 모려, 사마귀 알집을 찐 상표초, 매미 허물인 선퇴, 그리고 참갑오징어 뼈인 해표초 등이 판매되고 있었다. 필자는 안궈약재도매시장의 1차 방문에서 75종의 약재를 7 기가바이트 그리고 2차 방문에서는 45종 약재를 2.5 기가바이트 분량으로 촬영하며 귀중한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약재 탐방에서 함께 한 일행들이 보여준 열정적인 학구열과 탐구 정신이 매우 인상 깊었다. 약재를 심도 있게 조사하고, 그 과정을 사진으로 상세하게 기록하는 모습은 필자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탐방에 동행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
국회 복지위, 의료·복지 예산 대폭 확대…의료 민생법안도 본격 논의[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가 2026년도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예산안을 대폭 증액하며 서민 복지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예산 기조를 확정했다. 장애인 활동지원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예방접종 강화 등 민생 예산을 중심으로 총 3조5977억원이 증액됐다. 또한 오는 18·19일 ‘한의사 X-ray법’ 등 81건의 의료 관련 민생법안을 심의하며,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의사제’ 입법 공청회도 열어 의료 공공성 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착수한다. 복지위는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이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에서 총 3조5977억4800만원을 증액하고, 136억3100만원을 감액했으며, 총 85건의 부대의견을 붙였다. 기관별 증액 규모는 △보건복지부 3조5175억3200만원 △식약처 802억1600만원 △질병청 2306억6700만원이다. 위원회가 반영한 주요 증액 항목을 보면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1조9459억 원)를 목표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수입 추계와 함께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국고지원율 14%를 충족하도록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이어 장애인 활동지원을 강화(2041억100만원), 최중증장애인 가산급여 인상,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기반 확대 등을 포함토록 했다. 또한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도 강화(729억7300만원)해 지원 기준을 기준소득월액을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고, 대상자를 확대했으며, 경로당 부식비 지원(460억3200만원)을 통해 고령층 복지도 확대했다. 식약처 허가심사 인력 확충(135억7,600만원), 예방접종 확대 및 보상체계 강화(1239억1400만원)와 더불어 인플루엔자·HPV·조혈모세포 이식환자 대상 접종 확대,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보상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감액된 주요 사업으로는 △국산 화장품 미국 수출용 물류기지(1개소 축소, -90억원) △한국형 ARPA-H 신규 프로젝트(-20억 원) 분야다. 부대의견에는 △기준중위소득 현실화 대책 마련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기관 참여 유인 강화 △감염병 위기대응기금 설치 등 총 85건이 담겼다. ‘한의사 X-ray법’ 등 81건 법률안 상정…18·19일 법안소위 심의 복지위는 복지부·식약처·질병청 소관 법률안 81건을 상정, 법안심사제1소위(소위원장 김미애)와 법안심사제2소위(소위원장 이수진)는 18·19일 양일간 관련 법안을 심사한다. 특히 이번 법안심사에선 한의사가 X-ray 사용과 더불어 직접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이 상정·논의된다. 서영석 의원 등 51명이 공동발의 대거 참여하는 등 국회에서도 대대적으로 입법에 힘을 모으고 있으나 의협 등 양방의사단체에선 환자 안전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의료비 절감을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할 한의사의 X-ray 사용을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면서 “3만 한의사 일동은 ‘의료법 개정안’의 즉각적인 입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7학년도 목표…‘지역의사제’ 공청회 열고, 본격 추진 국회·정부가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위한 대안으로 추진 중인 ‘지역의사제’도 이번 주부터 본격 추진된다. 복지위는 금일(17일) ‘지역의사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 의료계·법조계·환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에 나선다. 여당·정부·대통령실(이하 당정대)는 최근 최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지역의사제를 도입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올해 법안 통과를 목표로, 이르면 2027학년도부터 지역의사선발전형이 도입될 전망이다. 향후 논의될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지역의사 양성법 제정안(의안번호 2200772)’ △박덕흠 의원(국민의힘)의 ‘지역의료 격차 해소 특별법 제정안(의안번호 2200795)’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지역의사 양성법 제정안(의안번호 2208008)’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지역의사법 제정안(의안번호 2213582)’이다. 특히 김원이·이수진 의원은 한의사를 포함,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도록 했다. 양방의사 단체는 의료인에게 특정 지역에서 복무를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반대해오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이수진 의원(여당 간사)은 대학 입학전형 시 복무 지역·기간 등을, 계약형 지역의사 채용 시 담당진료과목과 계약기간 등을 공고하도록 명시해 관련 문제에 대응하도록 했다. -
“청소년 비만치료제, 비만 환자만 사용하세요”[한의신문] 최근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투여 가능 연령대가 12세 이상 청소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를 비롯 관계부처합동으로 부작용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의약품 안전 정보 등을 안내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포도당 의존적인 인슐린 분비 증가, 글루카곤 분비 저해, 허기 지연 및 체중 감소효과가 있는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치료제다. 이 치료제는 체질량지수(BMI)를 계산해 이를 성인 기준으로 환산한 값이 초기 30kg/㎡ 이상인 비만환자이면서 체중이 60kg을 초과해 의사로부터 비만으로 진단받은 12세 이상 청소년 환자의 체중 관리를 위한 칼로리 저감 식이요법 및 신체활동 증대의 보조제로서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식약처는 임상시험 결과에 따르면 12세 이상 청소년 비만환자가 정상 투여하던 성인에 비해 담석증, 담낭염, 저혈압 등 부작용 발생률이 높았으며, 청소년 비만환자가 허가 범위 내에서 사용하더라도 구토, 설사, 복통 등 위장관계 이상사례를 포함한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식약처는 청소년은 성장이 완료되지 않은 단계이므로,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양 섭취 부족 및 체중 감소와 위장관계 부작용으로 인한 탈수, 급성 췌장염 등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요구되며 반드시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허가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하는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청소년 맞춤형 비만치료제의 올바른 사용방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비만치료제 사용 대상 △투여 방법 및 투여 시 주의사항 △보관·폐기방법 △이상사례(부작용) 및 보고방법 등을 담은 비만치료제 안전사용 리플릿을 전국 보건소, 의료기관 및 병원약사회 등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배포한다. 아울러 교육부와 함께 비만치료제 안전사용 리플릿을 각급 학교를 통해 각 가정에 안내하고, ‘함께학교’와 ‘학부모On누리’를 통해 카드뉴스 등을 게재해 비만치료제를 투여 또는 투여를 고려하고 있는 청소년과 학부모에게 정확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성평등가족부와 협력해 통합정보망 ‘청소년1388’, 청소년 활동정보 서비스 ‘e청소년’, 국립청소년수련원 등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누리집과 시설을 통해 비만치료제의 맞춤형 안전사용 정보를 제공해 홍보한다. 식약처는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작년 하반기 출시(’24.10) 후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부작용 보고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며 “‘이상사례 집중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부작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청소년 사용 확대에 따라 비만치료제가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오남용 방지 홍보 등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참고로, 정상적인 의약품의 사용에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난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의약품 부작용 보고 및 피해구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피해구제 상담 14-3330, 1644-6223). -
‘천연물안전관리원’ 설립 추진…‘약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의 설립 근거를 명시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간사)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의안번호 2205449)’은 천연물을 원료로 하는 의약품의 안전 및 품질관리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의 설립 근거를 신설, 천연물 원료 의약품의 안전성 확보와 제약·바이오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했다. 26일 열린 제429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선 김미애 의원의 개정안과 민병덕·이수진·서영석·김선민·서미화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약사법 개정안’이 병합·상정, 재석 253명 중 249명(98.42%)으로 가결됐다. 민병덕(의안번호 2203390)·이수진(의안번호 2204869)·서영석(의안번호 2206024)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개정안은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대체조제(식약처장의 생물학적 동등성 인정 품목)할 경우 환자·심평원에 선 보고하고, 그 처방 내역을 의사·치과의사에게 후 통보하도록 해 약국 조제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또한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 안(의안번호 2207667)은 ‘국가필수의약품’에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까지 포함,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는 ‘한국 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역할을 명시했으며,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의안번호 2210859)’도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개설, 수요 급증 의약품에 대한 안정적인 수급 관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이 명시한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은 올 연말 부산대 양산캠퍼스 첨단산학연구단지에 준공될 예정으로, 천연물 산업 분야에 부산·울산·경남이 거점 역할을 하고, 세계적 바이오 경쟁력을 견인하고자 추진됐다. 지난 2020년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추진된 천연물안전관리원은 연면적 5,315m2 지하1층에서 지상3층 규모로, 총 196억원(국비 141억원, 경남도 22억원, 양산시 33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날 김 의원은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이 설립되면 천연물 의약품의 안전성과 품질관리가 과학적으로 이뤄져 국민 건강을 지키는 동시에, 제약·바이오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천연물을 원료로하는 의약품은 미래 성장 잠재력이 크지만 안전성 확보 없이는 국민 신뢰와 산업 발전도 기대하기 어렵다”며 “연구원 설립을 통해 국민 건강권을 지키고, 부울경이 제약·바이오 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향후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이 개원하면 천연물의약품 처방 및 건강기능식품 정책에 있어 천연물 전문가로서의 한의사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
지난해 임신중지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알선·광고 ‘741건’[한의신문] 헌법재판소는 2019년 낙태죄를 헌법불합치로 결정했고, 2021년부터는 형사처벌 조항이 실효됐다. 그러나 후속입법이 미비해 임신중지 약물은 여전히 합법적으로 유통되지 못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신중지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광고 적발 건수’는 2020년 953건에서 2021년 414건, 2022년 643건, 2023년 491건, 2024년 741건으로 5년간 3242건에 달했다. 이는 불법 구매를 통해 임신중지를 시도하는 여성이 꾸준히 존재한다는 방증으로, 의학적 지도 없이 복용하는 약물 오남용 및 부작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물에 의한 임신 중지 허용 여부 및 허용 주수를 법률로 정해야 효능·효과, 용법·용량, 위해성관리계획(RMP) 등 핵심 심사 항목 설정이 가능하다”면서, 사실상 국내 제약사(현대약품)의 ‘미프지미소’(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 복합제) 허가 심사가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다. 전진숙 의원은 “식약처는 여성의 몸을 둘러싼 사회적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법률상 기준을 이유로 행정을 멈추지 말고, 코로나19 백신·치료제처럼 잠정적 허가 기준과 심사 가이드라인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 의원은 “정부가 9월16일 국무회의에서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국정과제로 확정한 만큼, 더 이상 식약처가 늑장 행정으로 여성의 건강권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위조상품 무역규모 11.1조원 중 화장품 15%[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한국 기업 대상 위조상품 무역규모가 9691백만 달러(약 11.1조원)에 이르며, 이 가운데 화장품(향수·화장품) 비중이 15%로 약 1조66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 의원은 “식약처가 아시아 규제협력, GMP·안전성 평가 지원 등 K-뷰티 진흥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지만, 짝퉁문제에 대해서는 관세청과 특허청 소관이라며 나몰라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이어 “수출을 위한 제1의 현안은 ‘짝퉁 화장품 차단’”이라며 “정품 신뢰가 무너지면 어떤 지원도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언론 보도에서도 정부의 피해 규모 파악 미흡과 중소기업의 위조 대응 비용 부담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식약처는 올해 K-뷰티를 위한 다양한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K-뷰티에 있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짝퉁 화장품’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으며, 정부는 피해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는 각 기업이 위조 제품 조사 전문 대행사를 채용해 현지에서 적발한 후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그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은 자체 대응 비용 부담을 감당하기 힘들고, 결국 중소기업들의 위조품 피해가 더욱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백종헌 의원은 “K-뷰티 수출은 ‘신뢰 산업’, 정품 신뢰가 무너지면 어떤 수출 지원도 효과가 없다”며 “식약처가 진흥 홍보에 앞서 ‘짝퉁 차단’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우선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또 “중소기업이 홀로 싸우지 않도록 식약처·특허청·관세청 통합 대응체계를 만들어 현장 차단부터 법률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
“‘키 영양제’ ‘키 크는 주사’ 등 부당광고 219건 적발[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하 식약처)가 ‘키 성장’, ‘키크는 주사’ 등의 표현으로 식·의약품을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해 219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9월15일부터 19일까지 키 성장과 관련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식품 등 부당광고 게시글 153건과 성장호르몬제 등 의약품 불법판매 게시물 66건 등 총 219건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부당광고 게시글의 경우 온라인 판매사이트에서 86건, 누리소통망(SNS)에서 67건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인 위반 내용으로는 △‘키 성장 영양제’, ‘청소년 키성장’, ‘중학생 어린이 키 크는’ 등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22건(79.7%) △‘키성장’ 등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 16건(10.5%) △‘키 약’ 등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8건(5.2%) △‘성조숙증’ 등 질병 예방·치료 표방 광고 6건(3.9%) △체험기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1건(0.7%) 등이다. 또 성장호르몬제 등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불법 판매하거나 알선·광고한 온라인 게시물 66건을 적발했으며 △중고거래 플랫폼 50건(75.8%) △일반쇼핑몰 10건(15.2%) △오픈마켓 6건(9.1%)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부당광고가 다수 적발된 만큼, 소비자는 온라인으로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제품 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인증마크과 기능성 내용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www.foodsafetykorea.go.kr) > 식품·안전 > 건강기능식품 > 건강기능식품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온라인으로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은 허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유통 중 변질·오염 등의 우려가 크고, 불법유통 제품을 복용한 후 발생하는 부작용은 의약품 피해구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절대 구매하거나 복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 첩약건강보험 ‘조건에 따라 원점 재검토’ 찬성 ‘63.25%’
- 2 치과 진료비 분쟁 급증, 치료비용계획서 제공 활성화 필요
- 3 “강우규 의사의 정신과 사상, 온 국민에게 전달되길”
- 4 지자체 통합돌봄 성과 확인…우수 사례 전국 확산 본격화
- 5 “한의사 공보의 덕택에 초기 뇌졸중 진단받았어요∼”
- 6 경북한의사회, ‘해독’ 특강으로 임상역량 강화
- 7 가천대 길한방병원, ‘전인 케어·통합암치료 결합 호스피스’ 본격 시동
- 8 “학회의 새로운 도약위해 3대 비전 실현에 최선”
- 9 의료에서의 AI 기술 적용…현 상황과 앞으로의 과제 논의
- 10 대한민국 청소년, 아침 거르고 스마트폰 사용 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