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한의대, ‘2025년 인문도시지원사업’ 성과보고회 개최[한의신문] 대구한의대학교 인문도시지원사업단(단장 김영)이 경상북도 영주시와 함께 추진한 ‘2025년 인문도시지원사업’ 1차년도 성과보고회를 통해 사업의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대구한의대는 ‘유의(儒醫)를 품은 선비문화도시 영주,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다’를 주제로 대학의 핵심 역량을 지역사회에 융합하는 차별화된 인문학 모델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인문도시지원사업단은 이번 사업의 과제 총괄 및 프로그램 기획, 운영 주체로서 영주 지역의 인문학적 자산인 유학(儒學)과 대학의 전문분야인 한의(韓醫)를 결합한 ‘유의(儒醫) 인문학’ 기반의 통합·실천적 인문 브랜드를 개발하는 데 집중했다. 1차년도 사업 결과, 총 1036명의 지역민 참여를 이끌어내 인문학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으며, 대구한의대의 한의학 기반 전문성을 가장 잘 보여준 ‘선비의 건강 관리비법: 영양경단 만들기’ 프로그램이 대표 우수 성과 사례로 꼽혔다. 해당 프로그램은 경북 영주시의 역사 문화 콘텐츠와 한약 자원인 풍기인삼을 활용해 인문 강좌와 창작형 체험을 결합한 융합형 프로그램으로 자체 기획·개발됐으며, 10대 미만 어린이부터 80대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참여를 유도해 지역민들의 인문학 체험 기회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했다. 프로그램 참가 후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시민들은 인문학 프로그램에 대해 96%의 높은 만족도를 보인 가운데, 응답자의 대다수(매우 그렇다·그렇다)가 인문학 프로그램이 ‘행복감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했으며,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배움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게 한다’는 응답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높았다. 김영 단장은 “풍기인삼을 활용한 영양경단 제작 등 가시적인 성과를 통해 인문학적 성취감을 높이고, 지역 특산물 활용과 세대 간 소통을 통해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한의대는 앞으로도 대학의 전문 역량과 지역 인문 자산을 연계한 협력 모델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며, 한국형 치유 인문학을 기반으로 한 지역 상생 모델을 발전·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
국민 10명 중 8명 “돌봄은 지방자치단체 책임”[한의신문] ‘돌봄통합지원법’이 내년 3월2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국민 상당수가 돌봄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정작 지자체의 돌봄 준비는 낙제점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재)돌봄과 미래(이사장 김용익)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5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사회돌봄 정책 수요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84%는 향후 돌봄이 필요할 경우 시설이 아닌 거주지(집이나 지역사회)에서 계속 생활하기를 강력히 원했으며, 노인·장애인 돌봄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79%)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92%)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돌봄 정책 확대로 인해 본인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는 79%로 높게 나타난 반면 현재 거주 지역의 돌봄서비스가 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0%에 그쳐, 정책 수요와 현실 간의 격차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응답자들은 내년 지방선거 후보자를 선택할 때 돌봄 정책 공약 중 ‘정책 추진 의지와 예산 확보 능력(43%)’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나, 단순 공약이 아닌 실질적인 실행력을 가진 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돌봄통합지원법, ‘잘 알고 있다’ 6%에 그쳐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향후 돌봄이 필요할 경우 응답자의 84%가 거주지(집이나 지역사회)에서 계속 생활하기를 원했고, 평소 노인·장애인 돌봄에 대한 관심도는 86%에 달했다. 하지만 이같은 높은 재가 생활 욕구와 달리, 현실의 돌봄 부담은 여전히 가족에게 쏠려 있었으며, 실제 ‘가족(다른 가족+본인)’이 직접 돌본다는 응답이 62%(다른 가족 35%·본인 27%)에 달했다. 또한 ‘돌봄통합지원법’에 대한 시행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국민의 54%가 ‘전혀 모른다’고 답했으며, ‘매우 잘 알고 있다’는 불과 6%였다. 김용익 이사장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이 당장 내년 3월로 다가왔음에도 국민의 절반 이상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내가 살던 집에서 나이 들고 돌봄 받기를 원하는 국민들의 열망이 큰 만큼 정부와 지자체는 남은 기간 꼼꼼한 준비와 함께 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로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응답자 83%, 내년 지방선거 돌봄 정책 추진 의지 볼 것 지역사회 돌봄의 책임 주체 인식에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협력 추진’이 57%로 가장 높았으며, ‘지방자치단체 중심’이 25%, ‘중앙정부 중심’이 14%로 나타나, 국민들은 돌봄 정책의 계획 및 실행에 있어 지방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 ‘돌봄통합지원법’상 국가(중앙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전제로 한 역할 관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선 67%가 ‘국가가 지원을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답한 반면 ‘국가가 지원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들은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정책을 운영해야 한다’는 응답은 27%에 그쳤다. 하지만 현재 기초자치단체가 지역사회 돌봄정책과 인프라를 충분히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하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38%·전혀 그렇지 않다 7%)’는 응답이 46%로, ‘충분하다(30%)’는 응답보다 높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돌봄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높은 기대감(책임감 부여)을 가지고 있지만, 현장의 정책 및 인프라 준비 수준은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회의적인 시각을 동시에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가오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응답자의 83%가 지방자치단체장 후보 선택 시 ‘지역사회 돌봄 정책 추진 의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겠다고 답해, 이는 돌봄 문제가 내 삶과 직결된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려는 후보의 의지가 표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풀이된다. 김용익 이사장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 국민들은 돌봄을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지자체가 책임져야 할 필수과제로 인식하고 있었다”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자체는 선언적인 공약이 아닌, 구체적인 예산 확보 방안과 실행 로드맵을 갖춘 실효성 있는 돌봄 정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돌봄 정책 확대, 나의 삶의 질 향상될 것 79% 지역사회 돌봄 정책에서 현재 가장 시급한 분야(1+2순위)로는 ‘방문간호, 방문의료 등 보건의료 연계’와 ‘집에서도 받을 수 있는 방문돌봄 강화’가 각각 48%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70세 이상 고령층은 ‘방문돌봄 강화’를 66%로 가장 시급하게 꼽아 직접적인 재가 서비스 수요가 높았으며, 40∼60대에서는 절반 이상이 ‘보건의료 연계’가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 활발한 경제활동 세대는 가족 돌봄 노동의 해소와 의료 접근성 개선을 동시에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향후 10년 내 가장 중점적으로 강화돼야 할 부분에 대해선 ‘노인 돌봄 확대’가 41%로 1위를 차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돌봄 총량의 절대적 확대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마음돌봄과 고독사 예방 같은 정신건강 지원 강화’가 25%로 2위를 차지했는데, 이는 물리적인 돌봄(의료·요양)을 넘어 정서적 고립과 사회적 단절을 막는 ‘사회적 돌봄’의 중요성이 미래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돌봄 정책 확대로 인해 본인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는 79%였으며,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는 이유로는 △가족 돌봄 부담이나 스트레스가 줄어들 것 같다 71% △건강·의료 서비스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 54% △돌봄 관련 비용이나 시간 부담이 감소할 것 같다 53% 등의 순으로 나타나, 국민들은 돌봄 정책을 가계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어주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김용익 이사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날로 다양화·개별화되고 있는 국민의 돌봄 수요를 충족 시키기 위해서는 돌봄 정책이 정부 주도의 획일적 단계에서 지자체 중심의 지역 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줬다”면서 “초고령사회를 맞아 돌봄을 단순한 복지 지출이 아닌, 국가와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투자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장애인단체 “한의사 포함 ‘완전체 주치의제’ 더 이상 늦춰선 안돼”▲지자체 장애인 주치의 사업 '한방이음사업' 장면 장애인단체들이 장애인 주치의제도에서 한의사를 배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완전체 장애인 주치의제도’의 즉각적인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화성시장애인누릴인권센터, 경기뇌병변인권협회 화성지회, 화성시장애인부모회, 화성시지체장애인협회, 화성시장애인슐런협회, ㈔한국접근가능한관광네트워크, 서울재미마중사회적협동조합, 한국장애인표현예술연대, ㈔룩스빛아트범퍼니 등 다수의 장애인·시민사회단체는 12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장애인 주치의제도가 직역 간 이해관계가 아닌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와 선택권을 중심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장애인 주치의제도는 오랜 기간 일상적 건강관리에서 소외돼 온 장애인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약속한 중요한 국정과제”라며 “장애 당사자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권리 회복의 제도”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최근 일부 직역 단체를 중심으로 한의사의 참여를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 “제도가 시작 단계부터 반쪽짜리로 축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특히 장애인의 건강 요구는 신체·정신·만성질환·통증·재활·생활기능 관리 등 다층적 영역에 걸쳐 있는 만큼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료전문가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것. 이들은 “특정 직역을 배제하는 제도 설계는 장애인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지역사회 돌봄체계의 다양성을 해치며, 국정과제 본래의 취지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고 우려했다. 장애인단체들은 한의사 배제 논란을 ‘직역 갈등’의 문제로만 접근하는 시각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하며 “무엇보다 장애인의 건강이 직역 간 갈등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이어 “장애인 주치의제도는 장애인을 위한 제도이며, 그 중심에는 언제나 장애 당사자의 목소리와 필요가 놓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단체들은 △차별 없는 완전체 주치의 제도 구축 △의료 선택권 보장 △직역 갈등 중단 및 책임 있는 제도 추진 △지역사회 기반 다학제 건강돌봄 체계 구축 등 네 가지 핵심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론 △한의·치과 등 모든 전문 영역이 참여하는 통합형 주치의 제도 마련 △장애인이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는 전문가를 직역 제한 없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 운영 △직역 배제를 통한 갈등 조장 중단과 정부의 엄정한 관리 △다학제·다직역 협력체계에 기반한 지역사회 중심 돌봄 모델 구축을 촉구했다. 이들은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장애인의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며 “장애인 주치의제도는 직역단체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장애인 건강관리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장애인을 위한 제도”라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는 장애인의 권리를 후퇴시키지 말고, 장애인을 중심에 둔 완전체 주치의제도의 실현을 즉각 보장해야 한다”며 “장애인의 건강권은 타협할 수 없으며, 장애인의 권리는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는 의과 참여율 저조로 인해 유명무실해진 상황으로, 장애인계와 한의계 모두 한의사 참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2018년부터 시행해온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서 한의주치의 제도는 여전히 제외돼 있어,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오고 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의 ‘한의 분야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제도 도입 방안 연구(’18년)’에 따르면 장애인 치료 경험 한의사 대상 설문조사에서 장애인 주치의제 참여에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94.8%에 달했다. 또한 장애인 및 가족 68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96.5%가 한의사 주치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장애인이 원하는 진료는 침, 뜸, 탕약, 부항 순이었으며, 진료 방식은 가정 방문 진료가 48.4%로 가장 많았고, 내원 진료 27.7%, 시설 방문 진료 23.8%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는 지난달 성명서를 통해 “한의주치의 제도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총련은 “장애 유형과 특성에 따라 건강 상태가 다양한 만큼 획일적인 의료 서비스는 차별이 될 수밖에 없다”며 “장애인 당사자가 한·양방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즉각 개선하고, 시범사업에 한의진료를 포함해 장애인의 의료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장애인과 보호자 모두 한의 주치의 참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한의사들 역시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밝혀오고 있다”며 “여러 연구와 설문조사 결과에서 확인되듯 한의약은 근골격계·신경계·통증·2차 합병증 관리 등 장애인의 건강 문제 해결에 필수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
국민 과반 “한의사, 지역 공공보건체계에 투입해야”[한의신문] 국민들의 10명 중 7명이 보건소와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의료 현장의 심각한 의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의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정부가 의사공백이 심각한 지역 보건소와 지방의료원에 한의사를 활용해 공백을 메우겠다는 여론에 공감한 가운데 나온 여론 조사여서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온라인 매체인 ‘스트레이트뉴스’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달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의사의 농어촌 공공보건 투입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67.4%로 집계됐다(매우 찬성 36.0%, 대체로 찬성 31.4%). ‘반대한다’는 23.6%(대체로 반대 12.6%, 매우 반대 11.0%), ‘잘 모르겠다’는 9.0%로 나타났다. 연령별 응답에서도 찬성이 전 세대에서 과반을 넘었다. 특히 60대 76.4%, 70세 이상 74.5%로 고령층에서 찬성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50대(71.4%)도 전국 평균을 훌쩍 넘었고, 18~29세(55.3%)와 30대(59.7%)에서도 반대보다 찬성이 우위였다. 이에 해당 매체는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서 실제 경험하는 불편함이 누적되면서, 각 세대 모두에서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풀이했다. 권역별로도 모든 지역에서 찬성이 반대보다 우세했다. 광주·전라에서 찬성 76.0%로 가장 높았고, 강원·제주 66.6%, 대전·세종·충청 68.2%, 부산·울산·경남 66.9%, 대구·경북 64.8%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65.0%)과 인천·경기(66.7%) 등 대도시권에서도 찬성이 반대를 30%포인트 안팎으로 앞서, 수도권 역시 의료 공백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권역별 의료 인프라 수준 차이보다 ‘현장에서 의사가 부족하다’는 전국적 체감이 더 크게 작용한 결과로 설문을 실시한 매체는 풀이했다. 정치성향별로 봤을 때도 모두 찬성이 높았지만 확연한 의견 차이가 드러났다. 진보층은 87.3%, 중도층은 70.6%가 찬성했지만, 보수층에서는 52.0%가 찬성, 37.4%가 반대로 타 성향보다 분포가 갈렸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84.0%)과 조국혁신당(90.0%)이 높은 찬성을 보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은 찬성 49.9%, 반대 39.8%로 찬성이 과반 미만으로 나타났다. 보수층의 경우 의료체계 일원화, 국가 의료정책 혼란 등을 우려한 시각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는 2025년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사흘간 ARS 여론조사(휴대전화 가상번호 100% RDD, 성·연령·지역별 비례할당 무작위 추출)로 진행됐으며, 표본수는 2005명, 응답률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2.2%포인트다. 가중치는 2025년 10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림가중 방식이 적용됐다. 한편 같은 매체에서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조사한 국정 지지율 조사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올라, 정부가 추진하는 통합돌봄사업을 통한 지역 공공의료 강화에 탄력을 받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달 29일부터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물은 결과 긍정 평가는 52.7%(매우 잘함 42.7%, 잘하는 편 10.0%)였고, 부정 평가는 43.8%(매우 잘 못함 35.2%, 잘못하는 편 8.5%)로 집게됐다. 모름은 3.5%였다. 또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당과 야당 중 어느 쪽에 힘을 실어줄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국정 지원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과 ‘정권 견제를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각각 47.2%, 45.8%로 근소한 차이로 현 정부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응답이 앞섰다. -
한의사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참여 “더 이상 늦출 수 없다”[한의신문]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가 양의계의 참여율 저조로 유명무실해진 가운데 장애인계와 한의계 모두 ‘한의사 참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의과와 치과만 참여할 수 있어 장애인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하고 있으며, 방문진료 역시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25년 12월 기준)에 따르면, 현행 장애인 건강주치의 참여기관은 전국 536개소로 전체 의원(양의계 3만7599개소) 대비 1.2%에 수준에 불과하며, 이 중 실제 방문진료를 제공하는 기관은 214개소로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이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크다. 이처럼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의 ‘지역사회 장애인의 지속적 건강 관리’라는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에 한의사의 참여를 요구해왔으며, 한의계 역시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에 적극 동참할 뜻을 밝히고 있다. “장애인에게 주치의 선택권 달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지난 2021년 9월 ‘장애인에게 주치의 선택권을 줘야 한다’며 한의 분야에 대한 선택권 부여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역시 지난달 성명서를 통해 ‘장애인당사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한의 주치의 제도를 즉각 도입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한의계에서도 2018년 대한한의사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한의사 장애인주치의 제도가 도입되면 ‘적극 참여하겠다(94.7%)’, ‘장애인을 위한 방문진료에 참여하겠다(94.2%)’며 강한 참여의지를 보였다. 연구기관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도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에 한의사와 한의약의 참여’ 필요성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평가연구(2019년)’에서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서비스 추가 요구사항에 응답자의 74.3%가 ‘한의사 진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한국한의학연구원의 ‘한의분야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제도 도입방안 연구(2023년)’에서도 설문참여 장애인의 91%가 한의 주치의 제도에 참여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장애인 한의 건강관리의사 시범사업 도입 검토 특히 국회에서는 올해에만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2월)’와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본사업을 위한 방안은?(8월)’ 등 두 차례의 국회토론회를 통해 ‘한의 분야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제도 도입 방안의 필요성’과 ‘한의 건강관리의사 시범사업 도입’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최근 대한한의사협회가 실시한 ‘2025년 통합돌봄 한의 사례조사 및 분석연구’에서는 한의약이 △뇌경색·두부손상·하반신마비 등 중증 장애군의 신경계·통증 관리에 탁월 △욕창·관절 구축·배뇨장애 등 2차 합병증 예방 효과 △다제약물 복용으로 인한 소화불량·기력저하·불면 등 부작용 완화 △보호자 교육·낙상 예방·재활 지도 등 포괄적 돌봄 서비스 제공 등에서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현행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한의사의 참여에 아무런 법적 제한이 없고, 정부 역시 지난 한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모형을 지속적으로 검토한 바 있으나, 아직도 제도상 한의사가 배제된 탓에 장애인들의 효율적인 건강관리와 기본적인 의료선택권이 부당하게 제한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에 한의사 참여 법적 제한 없어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장애인과 보호자는 한의 주치의 참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한의사들 역시 적극 참여 의지를 밝혀오고 있다”며 “다양한 연구 및 설문조사 결과에서 확인되듯이 한의약의 근골격계·신경계·통증·2차 합병증 관리 등 장애인의 건강 문제 해결에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의협은 “근골격계·신경계 증상은 장애인의 대표적인 건강문제로, 실제로 장애인 다빈도질환 상위 20개 중 5개가 근골격계 질환이며 이는 한의 진료가 강점을 가지는 영역”이라며 “정부는 장애인의 의료선택권 보장과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에 한의사 참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한의사 참여 없이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가 성공할 수 없음을 자각하고 하루 빨리 제도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평원 '2025 평가인증' 통과 대학들이 밝힌 실전 전략▲(왼쪽부터) 성현경(동국대)·이민정(경희대)·임정태(원광대) 교수 [한의신문]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원장 육태한·이하 한평원)이 지난달 29일 서울 마곡머큐어호텔에서 ‘2025 설립 20주년 기념 한의학교육 심포지엄 및 연수교육’을 열고, 올해 한의학교육 평가인증을 통과한 대학들의 준비 과정과 운영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올해 정기평가는 ‘한의학교육 인증기준 2022(KAS2022)’에 따라 가천대·경희대·동국대·세명대·원광대가 본평가를 받았으며, 대구한의대·상지대·우석대는 모니터링 평가를 진행했다. 이 가운데 동국대 한의대는 기본기준과 필수기준을 모두 충족해 4년 인증을 획득하며 우수 사례로 꼽혔다. 이날 사례발표에선 동국대·경희대·원광대가 참여해 각 한의대의 강점, 조직 운영 방식, 실무 팁, 평가 대응 전략 등을 공유했다. ■ 동국대 한의대 “다캠퍼스 소통·추나실·학생지원이 만든 4년 인증” 성현경 동국대 한의대 교수(학과장)는 “캠퍼스가 일산과 경주로 분리되고, 분당·일산 한방병원까지 의료원이 분산된 특수 구조 속에서도 활발한 참여와 촘촘한 피드백 체계를 구축한 것이 4년 인증의 핵심 동력”이라고 설명했다. 동국대의 주요 특징으로 △교원·직원·학생·동문이 함께 참여하는 다중 의사결정 구조 △캠퍼스 간 상시 화상회의와 회의록 기록 시스템 △동문회·학생회 연계 특강·멘토링·교류회 운영 △사회봉사·역량강화 프로그램 △전공선택제와 지역 한의의료기관 실습 △대구대·부산대 등 타 대학과의 컨소시엄 교류 등을 꼽은 성 교수는 “분산된 캠퍼스 구조지만, 이를 오히려 다양한 의견수렴과 상시 소통의 장점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임상실습 기반 또한 강점으로, 동국대는 임상수련센터를 운영하며 CPX·OSCE 모듈을 확충하고, 지역 한의원 실습 등 단계별 학습 환경을 갖췄다. 특히 7개 베드로 구성된 추나요법 실습실은 활성화된 운영과 우수한 실습 성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학생지원과 위기학생 관리 체계 역시 인증평가에서 큰 점수를 받았다. 동국대는 △대학생활 적응 진단 △중도탈락 위험 평가 △역량검사 등 정기적 평가를 시행하고, ‘학생 역량 통합 관리 시스템’을 통해 성적위험군을 사전에 지정해 지도교수 상담을 의무화한다. 또한 기초교실 중심의 연구 장학 인프라 강화도 특징으로, 교수 1인당 최대 2명의 연구장학생을 선발해 연구 참여를 지원하고, 논문 작성 경험을 제공하면서 연구 기반을 다져왔으며, 와이즈캠퍼스 데이터를 활용해 한의대 학생군만 별도로 역량 평가·만족도 조사·중도탈락 위험 분석을 진행한 뒤 이를 토대로 교육 개선 계획을 수립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성 교수는 “평가 준비는 규정·FAQ 숙지가 기본이며, △KAS 규정 상시 확인 △필수 예산의 사전 반영 △실무 담당자 네트워크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평가 이전 연도부터 증빙서류·양식 준비를 시작해야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 경희대 한의대 “교육실·위원회의 체계화된 QI가 조직 운영의 핵심” 이민정 경희대 한의대 교수는 교수 97~99명, 연간 입학생 108명 규모의 대형 한의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해 평가인증 체계를 정비했는지를 교육학적 관점에서 소개했다. 경희대는 학장·부학장 체계를 중심으로 한의학교육실을 별도로 설치해 기초·임상 교육과정, 임상술기센터, 시험위원회, 교육평가부 등을 통합 관리해 왔다. 경희대의 중요한 특징은 학생 참여 확대다. 학생 대표가 교육과정위원회 심의에 참여해 수업 경험과 요구를 직접 제시함으로써 교육 당사자 의견을 제도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더불어 경희대의 질 관리(QI)는 교과·프로그램 평가를 이원화한 점이 특징으로, 교과별로는 학생·교강사가 함께 작성하는 ‘스토리 보고서’를 운영해 수업 경험과 교육 성과를 통합적으로 기록하고, 프로그램 평가는 CIPP 모형과 커크패트릭 모형을 결합해 다양한 성과 지표를 확보한다. 또한 설문조사와 FGI를 병행해 질적·양적 데이터를 모두 확보하고, 연구위원회는 교수 연구역량과 연계되는 프로그램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했다. 이 교수는 “평가인증의 1~9영역은 단순 서류 작업이 아니라 위원회·센터가 실제로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성과가 나온다”며 “AI 시대에는 개별화 평가·성장 중심 평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원광대 “건강검진·안전·소방…‘현실적 조합’으로 실습 요건 충족” 임정태 원광대 한의대 교수(학과장)는 전임교원 없이 치른 첫 본평가 준비 과정에서 얻은 교훈과 실전 팁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원광대에서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운영 중인 ‘리서치 캠프’는 매년 30~40명의 학생과 7~8명의 주니어 교수가 1:1 또는 소규모 팀으로 매칭돼 연구계획 수립부터 논문 작성·발표까지 이어가는 프로그램이다.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과 연계해 학점과 연구 경험을 동시에 제공하고, 재원이 확보될 경우 우수 논문 인센티브까지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임 교수는 이를 “지방 사립대 여건에서 지속 가능한 연구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국제교류 분야에서도 국제교류처와 협력해 태국·중국 등 해외 대학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있으며, 지방 캠퍼스 특성을 반영해 예과 1학년 학부모 간담회를 입학식과 연계해 정례화해왔다. 특히 실습 필수 요건을 충족하고자 학생 건강검진을 의대 부속병원 직원 검진 차량·시스템에 국가건강검진을 연동하는 방식으로 해결해 실습 요건을 충족시키고, 본과 3학년 실습 참여 요건에 ‘건강검진 완료’를 명시해 수검률을 100%에 가까이 끌어올렸다. 또한 온라인 안전교육 미이수 시 다음 학기 실습 참여를 제한하고, 기숙사 소방훈련·소방교육을 활용해 소방 기준을 충족하는 등 제한된 여건 속에서 다양한 기준을 현실적으로 묶어 운영했다. 이어 예산·인력 문제와 관련 지방 사립대의 공통된 어려움을 지적한 임 교수는 이의 해결 방안으로 △교육 관련 예산을 최소 기준이 아닌 실제 지출 기반으로 책정할 것 △조교·직원 4대보험·연구년제 등 인력난 현실 반영 △인증비 분할 납부 및 건강검진 지원금 규정의 탄력적 운영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임 교수는 “현장 실무자들이 바로 한평원에 질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만큼 정기적으로 정보를 교류하고 규정 해석·준비 전략을 공유할 수 있는 공식적인 실무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면서 “이러한 소통 창구가 마련되면 지방 대학을 포함한 여러 한의대가 평가인증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KOMSTA 임상특강, 한의원 유형별 운영 방식 경험 공유[한의신문] 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KOMSTA·단장 이승언)은 지난달 22일 서울 선릉 더모임(E1 강의실)에서 학생단원 26명을 대상으로 사전 실시된 ‘학생단원이 듣고 싶은 강의’ 설문조사 결과에 기반한 2025년 하반기 임상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당뇨병의 이해 및 한의약 치료 △한의원의 유형별 운영 방식 및 비교 경험 공유를 주제로 구성됐다. 첫 번째 강의에 나선 콤스타 강은영 이사는 당뇨병을 단순 혈당 중심이 아닌 ‘요당·간 기능·수면’ 상태를 함께 살피는 한의학적 관점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강 이사는 “대부분의 당뇨 환자는 인슐린이 부족하지 않은 2형 당뇨이며, 간의 혈당 완충 기능이 치료의 핵심”이라며 “고혈당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과 당뇨 3대 증상(다뇨·다갈·다식)을 임상 판단 기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식이보다 중요한 관리 요소로 수면이 중요하다”며 “밤10시~새벽2시는 인체 회복에 매우 중요한 시간대”라고 설명했다. 이어 콤스타 김주영 부단장은 자신이 경험했던 로컬 한의원, 사암침 한의원, 프랜차이즈 한의원 등 다양한 형태의 한의원 운영 모델과 진료 시스템을 소개했다. 김 부단장은 각 한의원 유형별 장단점과 실제 임상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며,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임상 스타일을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특강에 참여한 학생단원들은 “다양한 한의원 운영 방식을 접하며 새로운 관점을 얻을 수 있었다”, “실제 당뇨병 환자 사례와 현장 경험을 공유를 통해 진로 고민에 큰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콤스타는 매년 6~7회 ODA 대상국 해외의료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거주 외국인 대상 무료 한의약 진료를 통한 의료 소외계층 지원 활동 등 다양한 공익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학생단원 교육과 의료기관 참관, 해외봉사 파견 등을 통해 한의대생의 임상 역량과 봉사 정신 함양에도 힘쓰고 있다. -
현대 한의약 직접 체험하는 기회의 장 제공[한의신문] 중랑구한의사회(회장 김성민)는 27일 ‘제2회 지석영 건강축제 해단식 및 성과공유회’를 개최, 올해 축제에서의 경과 및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향후 보다 완성도 높은 축제 개최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지난 9월28일 면목역 광장에서 진행된 ‘제2회 지석영 건강축제’는 한의약의 대중화·현대화를 통해 미래의 한의약 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한의사 지석영 선생의 업적을 보다 많은 시민에게 알려 한의약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높이고자 진행된 바 있다. 또한 ‘국가 예방접종과 한의사의 역할’을 주제로 한 기획컨퍼런스도 함께 진행해 향후 한의사의 국가 예방접종 사업 참여의 당위성을 제시키도 했다. 올해 행사에서는 지석영 홍보관 운영과 더불어 △피부진단 △맥진기 △초음파 △체형분석 △비만상담 등 현대 한의약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부스 운영과 향주머니 만들기·다도 체험 등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부스에는 총 2400여 명(누적)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78.1%(보통 6%, 만족 6.7%, 매우 만족 66.4%)가 긍정적인 만족도를 나타냈으며, 발전된 현대 한의약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었던 건강 체험 부스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년에도 지석영 건강축제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응답자는 76.9%로 나타났으며, 이 외에도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더 큰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 ‘좋은 체험기회를 갖게 돼 감사하다’ 등의 발전을 위한 조언도 이어졌다. 이와 관련 김성민 회장은 “예산 확보를 시작으로 올해에도 쉽지 않은 행사였지만, 회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덕분에 성공리에 제2회 축제를 개최할 수 있었다”면서 “올해 부족했던 부분은 내년에는 개선하는 등 점차 중랑구를 넘어 서울시, 한의계를 대표하는 한의약 건강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 회장은 “벌써부터 내년 축제가 기다려진다는 시민들의 기대처럼 내년에도 원활한 예산 확보를 시작으로 제3회 건강축제가 개최되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면서 “2차례의 축제를 통해 시민에게 한의약이 보다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었던 만큼, 내년에도 더욱 알찬 프로그램으로 시민들과 만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음성군보건소, 다문화가정 대상 ‘한방다통교실’ 운영[한의신문] 음성군보건소(보건소장 구미숙)가 음성군가족센터와 연계해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 ‘한방다통교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결혼이민자와 다문화인의 건강한 정착과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18일 음성군가족센터에서 20명의 결혼이민자·다문화인을 대상으로 △한의약 소개 △경혈 지압법 교육 △한의약 아로마 테라피 체험 등 이론 교육과 실습·체험을 병행했다. 특히 프로그램 진행 후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 참여자들의 한의약 인지율이 프로그램 전·후 비교시 71.5%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업 만족도 조사에서는 ‘매우 만족’이 91.7%, ‘만족’이 8.3%로 응답자 전원이 프로그램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와 함께 내년 주요 관심 주제로는 ‘만성 질환 건강 관리’와 ‘여성 건강관리’의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났으며, 선호 활동으로는 ‘한방 기초 화장품 만들기’가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다. 군 보건소는 이와 같은 설문조사 의견을 반영해 실습·체험형 한의약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구미숙 보건소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결혼 이민자와 다문화인들이 한의약을 더욱 친숙하게 접하고, 스스로 건강을 돌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가 긴밀히 협력해 외국인·다문화인을 위한 맞춤형 한의약 건강 증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한의사 X-ray 사용…‘의료법 개정안’, 국회 검토 돌입[한의신문]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국회의원 5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한의사가 X-ray 사용과 더불어 직접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사전 검토가 이뤄져 주목되고 있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법안의 핵심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를 ‘의료기관 개설자’로 확대, 한의의료기관에서도 X-ray 기기 설치 및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있다. 현행 ‘의료법’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운용 자격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세부 규정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은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에서 한의사·한의원을 제외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의의료기관은 사실상 진단용 방사선 장치를 설치할 수 없는 구조적 제약이 지속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를 법률상 안전관리책임자로 명시해 한의사도 개설자인 경우 한의의료기관에서 X-ray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 ‘한의사 진단기기 사용’ 기준 판례 변화 기존 법원 판례는 ‘학문적 원리’ 기준을 적용해 한의사의 X-ray·CT 사용을 거의 인정하지 않았지만, 지난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판단 기준이 크게 변화했다. 새로운 기준은 △한의사의 사용을 금지하는 명시적 규정 존재 여부 △해당 기기 사용 시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필요한 지식·기술 수준 포함) △해당 행위가 한의학적 의료행위와 ‘명백하게 무관한지’ 여부 등이며, 특히 기존에 중요하게 다뤄졌던 ‘의료기기 개발·제작 원리가 한의학 원리에 기초하는가’라는 조건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하급심에서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한의사의 X-ray 사용 무죄 선고가 잇따랐고, 올해 수원지법 역시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이 한의사 면허 외 의료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국회 복지위 검토보고에서는 개정안의 취지를 인정하면서도 △안전관리책임자 지정이 곧바로 기기 사용권한으로 연결되는지 여부 △학문체계 차이에 따른 진단 역량 문제 △방사선 장비의 위해성 △입법정책적 판단 필요성 등을 추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위는 “안전관리책임자가 ‘기기 사용권한을 부여받는 자’가 아니라 ‘안전을 관리하는 역할’에 해당하므로, 개정안이 곧바로 한의사의 X-ray 사용 근거로 확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검토의견에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특히 한의사의 X-ray 사용 문제는 직역별 업무범위에 관한 사안으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개정안이 △특정 직역의 이익을 위한 법안이라는 점 △사법부의 무죄판결은 형사적 판단일 뿐 사용을 합법화한 것이 아니라는 점 △방사선 위해성 및 전문성 부족에 따른 국민건강 위협 △한의대 교육과정 미비로 인한 오진 가능성 등을 근거로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찬성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X-ray 장비의 책임을 개설자에게 부여하면 기관 전체의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되고 환자·종사자의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보건소 또한 “법적 실체가 없는 ‘관리자’ 용어는 삭제, 현장에서 개설자나 방사선사가 대부분 책임자로 선임되는 현실을 반영해 보건의료인력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찬성 의견을 냈다. ■ 한의협, 판례 근거로 개정안 통과 촉구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X-ray가 안전성이 확인된 2등급 의료기기인 점 △국민 여론·학술계·산업계·해외사례까지 모두 한의사 사용을 지지하는 점 △대법원 판례에 부합, 법령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등급 분류 체계를 근거로 “진단용 X-ray 장비는 잠재적 위해성이 낮은 2등급 의료기기로 재분류돼 안전성이 이미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원지방법원(2심)에서 문제된 골밀도 측정기는 3등급 의료기기이지만 일반적인 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는 그보다 위해도가 낮은 2등급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한 대국민 여론조사에서 84.8%가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고, 한국규제학회·의료법학회도 “한의사의 현대진단기기 사용 제한은 불공정하며 의료 발전에 역행한다”고 평가한 점을 제시했다. 최근 의료기기 산업계 역시 “한의사의 X-ray 사용은 대한민국 의료기기 산업의 미래”라고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해외 사례도 제시됐는데, 같은 의료이원화 체계인 중국은 2017년부터 중의사에게 양방의사와 동등한 X-ray 사용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대만 역시 2017년부터 중의사의 X-ray 사용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건강보험 급여까지 적용하고 있다. 한의협은 “개정안은 방사선 장비의 설치·운영·안전관리 책임을 법률에 명확히 하고, 법령상 공백으로 인해 행정절차가 불가능했던 문제를 해결하는 필수조치”라며 “대법원 판례가 이미 한의사의 사용을 면허 외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한 만큼 행정절차를 가능하게 할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한의사 안전관리책임자로 현장 불편 해소” 실제 국민의 67% 이상이 한의의료 이용 경험이 있고, 근골격계·염좌 환자가 큰 비중을 차지함에도 한의사 X-ray 사용 제한으로 인해 타 의료기관에서 촬영 후 다시 한의원으로 돌아와야 하는 불편이 지속돼 왔다. 2022년 리얼미터가 전국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84.8%가 “한의사 X-ray 사용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79.7%가 “불필요한 의과 방문을 줄일 수 있다”고 응답하며 찬성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쟁점은 △안전관리책임자 지정이 실제 사용권한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한의사의 영상진단 장비 활용 역량과 교육·안전성 체계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있다. 대법원 판례 변화, 국민 인식, 의료기기 등급 조정 등을 고려하면서도 국회와 보건복지부가 “사회적 논의와 교육·안전성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향후 심사 과정이 주목된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 “정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과학성 존중하라!”
- 2 “한의사 교의사업, 학교 보건교육 발전에 큰 기여”
- 3 부천시한의사회, 심상민 신임 회장 선출
- 4 심평원, 3년 연속 ‘소비자 ESG 혁신대상’ 수상
- 5 심평원 제주본부, 한파 취약가정에 난방물품 나눔
- 6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한의학교육 평가·인증 판정의 적법성 인정
- 7 K-MEX2025 한의약기술사업화 ‘네트워킹데이’ 개최
- 8 강원혁신도시 공공기관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성료
- 9 “AI 대전환 시대 맞아 한의약 혁신 동력 확보”
- 10 보훈 위탁 의료기관으로 한의원 15개소 신규 지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