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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6’…“돌봄은 국가가, 의료는 지역에서, 복지는 AI 혁신으로”[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6일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한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돌봄·의료·복지 전반에 걸친 국가 책임 강화와 미래 대비 혁신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계획은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미래대비 보건복지 혁신 등 4대 목표를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초고령화·저출생·지역의료 붕괴·AI 대전환 등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는 중장기 정책 방향을 담았다. ◎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의료급여 부양비 완화로 안전망 강화 보건복지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2025년 하반기 동안 사회안전망 강화와 의료·돌봄 체계 개편에서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대표적으로 2026년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4인가구 기준 6.51%↑)하고, 의료급여 부양비 기준을 30% 또는 15%에서 10%로 완화해 취약계층 의료 접근성을 높였다. 또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구성·운영해 합리적인 의대정원 조정 논의를 시작했으며, 지역의사제와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도 착수했다. 통합돌봄 시범사업은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로 확대됐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도입과 함께 국내외 입양절차의 국가책임 전환 등 아동·장애인 보호 정책도 강화됐다. 저출생·고령화 대응 차원에서는 출산·군 크레딧 확대를 담은 ‘국민연금법령’개정을 완료했으며, ‘K-바이오 의약 산업 대도약 전략’ 수립과 의료데이터 활용 바우처 도입 등 미래 산업 육성에도 속도를 냈다. ◎ “지금 사는 곳에서 돌봄을”…통합돌봄 전국화 본격 추진 업무계획의 첫 번째 축은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3월부터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의료·요양·돌봄을 연계한 통합돌봄 서비스를 본격 제공한다. 이를 위해 방문의료를 담당하는 재택의료센터를 2025년 192개소에서 2026년 250개소로 확대하고, 방문요양·방문간호 등을 제공하는 통합재가기관도 같은 기간 203개소에서 350개소로 늘린다.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대상 역시 55만 명에서 57만6천 명으로 확대해 일상생활 돌봄을 강화한다. 퇴원환자 집중지원, 보건소 노쇠예방 관리 등 현장 수요가 높은 신규 서비스도 적극 발굴·도입하고, 시·군·구별로 4억~10억 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해 지역 특화 돌봄서비스 개발을 유도한다. 의료취약지에는 공공의료기관과 병원급 참여를 통해 재택의료센터를 확충하고,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직접 서비스 제공도 병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2월 ‘통합돌봄 로드맵’을 수립·발표하고, 2027년 하반기까지 정보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통합돌봄 전달체계를 지역 현장에 안착시키겠다는 구상이다. ◎ 장애인 돌봄 공적책임 확대…의료비 부담은 획기적으로 완화 장애인 돌봄 정책도 대폭 강화된다.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활동 서비스는 2026년 2만6,500명으로 확대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인력의 전문수당은 월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된다. 전국 17개 시·도에는 장애아동지원센터가 설치되며, 발달재활서비스 대상도 11만 명으로 늘어난다. 2027년 3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전국 시행을 목표로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활동지원서비스 가산급여 단가(10% 인상)와 제공 시간(월 53시간 확대)도 강화한다. 의료비 부담 완화 역시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의료급여 제도 도입 26년 만에 부양비를 폐지하고, 소득·재산이 높은 경우에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2027~2030년 단계적 완화를 추진한다. 초고령화에 따른 간병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역량이 높은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간병비 본인부담을 현행 100%에서 30% 내외로 낮추는 방안도 2027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정특례 적용 질환을 70개 추가하고, 희귀질환 치료제 등재 절차를 간소화해 등재 기간을 최대 240일에서 100일로 단축하는 등 체감형 의료비 인하 정책도 병행한다. ◎ 국립대병원 중심 지역완결 지역·필수의료 체계 구축 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완결 필수의료체계 구축에 나선다.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단계적으로 이관하고, 인력·인프라·연구개발(R&D)을 패키지로 지원해 지역거점 책임병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의료전달체계 개편도 병행된다. 1차 의료에서는 지역사회 중심의 한국형 주치의 모델을 정립하고, 2차 의료에서는 종합병원과 지방의료원의 24시간 중등증 필수의료 제공 역량을 2028년까지 강화한다. 3차 의료는 중증질환 중심으로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을 2027년까지 완료한다. 의대정원은 의료인력 수급추계 결과를 토대로 2026년 1월 합리적으로 결정하며, 지역필수의사제 확대와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도 함께 추진한다. 건강보험 상대가치점수 상시 조정을 통해 저보상 필수의료 보상을 강화하고, 의료취약지에서 시행되는 의료행위에 대한 지역수가도 도입한다. 약 1조 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는 2027년 신설돼 안정적인 재정 투자를 뒷받침하며, 필수의료 의료진의 배상보험료 지원 확대를 통해 의료사고 국가책임도 강화할 예정이다. ◎ AI·바이오헬스로 미래 대비…보건·복지 AX 전환 가속 보건복지부는 바이오헬스와 인공지능(AI)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 2026년 AI 신약개발 등 유망 분야에 1조1200억 원 규모의 R&D 투자를 단행하고, 임상 3상 특화펀드 조성, 혁신 의약품 약가지원 강화 등을 통해 ‘글로벌 바이오의약 5대 강국’ 도약을 추진한다. 첨단의료기기 개발에는 2026~2032년 9408억 원을 투입하고, 화장품·항노화·의료관광 연계를 통해 외국인 환자 200만 명 유치 목표도 제시했다. AI 기반 보건·복지 AX 전환도 본격화된다. 응급환자 예측과 최적 이송을 위한 AI 모델을 개발하고, 의료취약지 중심의 AI 원격협진 모델을 도입한다.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과 함께 의료데이터 바우처 확대,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 개방, 의료AI 실증 지원도 병행한다. 복지행정 분야에서는 생성형 AI 상담, 복지급여 자동지급·자격심사 자동화, AI 스마트홈·스마트복지시설 시범사업 등을 통해 돌봄 부담을 줄이고 서비스 품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삶 전반을 지키는 돌봄과 의료,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을 동시에 추진해 체감도 높은 정책 성과를 만들어가겠다”며 “국가 책임을 강화한 보건복지 체계로 국민 신뢰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
내년부터 이른둥이 병원비 경감…최대 5년 4개월까지 연장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 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조산아의 일찍 출생한 교정기간을 고려한 외래 본인부담 경감기한 연장 및 차등 적용 △건강보험 부당청구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 및 지급액 개선 △일반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추가 진료·검사의 본인부담 면제 기한 연장 △내년도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 반영 등 국민 편익을 증진하고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른둥이 외래 본인부담률 경감기한의 연장 및 차등적용 기준 마련’과 관련하여 모든 조산아에 대해 일률적으로 출생일부터 5년이 되는날까지의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 경감을 적용하던 것을 출생일부터 최대 5년 4개월까지로 경감 기한을 연장하고, 조산아가 일찍 출생한 교정기간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경감 받을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를 통해 이른둥이와 그 양육자의 부담이 완화되고, 본인부담 경감지원의 실효성이 제고될 예정이다. 또한 ‘건강보험 부당청구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금기준·지급액 개선’ 관련, 기존 규정에 따르면,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및 요양기관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과 관련, 신고인의 유형 등에 따라 포상금 지급 기준 및 상한액(일반인: 5백만 원, 내부종사자 등: 20억 원)이 달랐다. 개정 시행령에서는 신고 포상금 산정 기준을 신고인의 유형에 관계없이 단일 기준으로 정비하고 포상금의 상한을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조정함으로써 신고 포상금 지급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당청구 신고 활성화를 도모해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했다. 이어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추가 진료·검사의 본인부담 면제 기한 연장’ 관련 기존 규정에 따르면, 일반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그 다음 해 1월 31일 까지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추가 진료·검사의 본인부담금을 면제 받았으나, 매년 많은 사람들이 검진 기간이 지나기 전 연말에 검진을 받는 등 연말 건강검진 쏠림 현상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할 때,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수검자)의 입장에서는 동 면제 기간이 다소 촉박하다는 문제가 존재했다. 이에 개정 시행령은 본인부담금 면제 기한을 건강검진을 받은 다음 해 3월 31일까지로 2개월 연장함으로써, 건강검진과 치료 간의 연계성을 높이고 수검자의 편의를 개선했다. 이와 함께 ‘2026년 건강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반영’ 에서는 2025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25.8.28)에 따라 2026년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을 7.09%에서 7.19%로,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8.4원에서 211.5원으로 변경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른둥이 외래 본인부담 기한 연장 및 차등적용’과 ‘2026년 건강보험료율 등 반영에 관한 사항’은 내년 1월1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른둥이와 그 양육자 및 건강검진 수검자 등 국민의 편익을 증대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높이는 등 국민건강보험 제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장애인단체 “한의사 포함 ‘완전체 주치의제’ 더 이상 늦춰선 안돼”▲지자체 장애인 주치의 사업 '한방이음사업' 장면 장애인단체들이 장애인 주치의제도에서 한의사를 배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완전체 장애인 주치의제도’의 즉각적인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화성시장애인누릴인권센터, 경기뇌병변인권협회 화성지회, 화성시장애인부모회, 화성시지체장애인협회, 화성시장애인슐런협회, ㈔한국접근가능한관광네트워크, 서울재미마중사회적협동조합, 한국장애인표현예술연대, ㈔룩스빛아트범퍼니 등 다수의 장애인·시민사회단체는 12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장애인 주치의제도가 직역 간 이해관계가 아닌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와 선택권을 중심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장애인 주치의제도는 오랜 기간 일상적 건강관리에서 소외돼 온 장애인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약속한 중요한 국정과제”라며 “장애 당사자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권리 회복의 제도”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최근 일부 직역 단체를 중심으로 한의사의 참여를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 “제도가 시작 단계부터 반쪽짜리로 축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특히 장애인의 건강 요구는 신체·정신·만성질환·통증·재활·생활기능 관리 등 다층적 영역에 걸쳐 있는 만큼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료전문가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것. 이들은 “특정 직역을 배제하는 제도 설계는 장애인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지역사회 돌봄체계의 다양성을 해치며, 국정과제 본래의 취지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고 우려했다. 장애인단체들은 한의사 배제 논란을 ‘직역 갈등’의 문제로만 접근하는 시각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하며 “무엇보다 장애인의 건강이 직역 간 갈등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이어 “장애인 주치의제도는 장애인을 위한 제도이며, 그 중심에는 언제나 장애 당사자의 목소리와 필요가 놓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단체들은 △차별 없는 완전체 주치의 제도 구축 △의료 선택권 보장 △직역 갈등 중단 및 책임 있는 제도 추진 △지역사회 기반 다학제 건강돌봄 체계 구축 등 네 가지 핵심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론 △한의·치과 등 모든 전문 영역이 참여하는 통합형 주치의 제도 마련 △장애인이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는 전문가를 직역 제한 없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 운영 △직역 배제를 통한 갈등 조장 중단과 정부의 엄정한 관리 △다학제·다직역 협력체계에 기반한 지역사회 중심 돌봄 모델 구축을 촉구했다. 이들은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장애인의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며 “장애인 주치의제도는 직역단체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장애인 건강관리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장애인을 위한 제도”라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는 장애인의 권리를 후퇴시키지 말고, 장애인을 중심에 둔 완전체 주치의제도의 실현을 즉각 보장해야 한다”며 “장애인의 건강권은 타협할 수 없으며, 장애인의 권리는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는 의과 참여율 저조로 인해 유명무실해진 상황으로, 장애인계와 한의계 모두 한의사 참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2018년부터 시행해온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서 한의주치의 제도는 여전히 제외돼 있어,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오고 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의 ‘한의 분야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제도 도입 방안 연구(’18년)’에 따르면 장애인 치료 경험 한의사 대상 설문조사에서 장애인 주치의제 참여에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94.8%에 달했다. 또한 장애인 및 가족 68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96.5%가 한의사 주치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장애인이 원하는 진료는 침, 뜸, 탕약, 부항 순이었으며, 진료 방식은 가정 방문 진료가 48.4%로 가장 많았고, 내원 진료 27.7%, 시설 방문 진료 23.8%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는 지난달 성명서를 통해 “한의주치의 제도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총련은 “장애 유형과 특성에 따라 건강 상태가 다양한 만큼 획일적인 의료 서비스는 차별이 될 수밖에 없다”며 “장애인 당사자가 한·양방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즉각 개선하고, 시범사업에 한의진료를 포함해 장애인의 의료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장애인과 보호자 모두 한의 주치의 참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한의사들 역시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밝혀오고 있다”며 “여러 연구와 설문조사 결과에서 확인되듯 한의약은 근골격계·신경계·통증·2차 합병증 관리 등 장애인의 건강 문제 해결에 필수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의료혁신위 가동, “공정·투명한 공론 구조로 의료혁신 추진”[한의신문] 정부는 지역·필수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고 의료체계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참여·소통·신뢰 중심의 새로운 의료혁신 추진기구인 ‘의료혁신위원회(위원장 정기현)’ 제1차 회의를 11일 개최했다. 의료혁신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각계 추천 민간위원 27인이 참여하고, 정부위원으로는 3개 부처(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여하여 총 30명으로 구성, 운영된다. 위원장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인 정기현 전)국립중앙의료원장이 선임됐으며, 한의 분야 민간위원으로는 고성규 경희대 한의대 학장(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국무총리 직속의 자문기구로서 △의료체계 구조적 문제 해법으로서 의료 혁신전략 마련 △의료혁신 관련 주요 정책 검토·자문 △쟁점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 및 대안 제시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위원회는 집중적 논의를 위해 매월 개최하고, 심층 검토가 필요할 경우 전문위원회·소위원회 등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며, 투명한 운영을 위해 논의과정과 결과(회의 안건, 회의록 등)를 공개하고, 토론회·공청회·현장방문 등을 통해 의료 현장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또한 의료혁신 논의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대폭 확대하기 위하여 의료혁신 시민패널(이하 시민패널)과 온라인 플랫폼도 운영할 예정이며, 시민패널은 위원회에서 다룰 의제를 선정하고, 공론화가 필요한 주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권고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시민패널은 사전 참여 의향 조사를 바탕으로 100~300명 규모로 구성되며, 위원회는 공론·숙의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론 절차 전문가로 이뤄진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를 두어 시민패널 운영과 전체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온라인 플랫폼(가칭 ‘국민 모두의 의료’)은 위원회 공개, 위원회 논의 의제 관련 정책 제언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참여·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의료혁신 의제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초고령사회 의료수요 충족 및 지속가능성 제고’라는 큰 틀을 중심으로 논의하되, 정부가 일방적으로 논의 의제를 선정했던 과거 방식을 탈피해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민간위원 워크숍과 시민패널 숙의를 통해 민주적 절차와 합의를 바탕으로 의제와 논의 순서를 결정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내년 3월까지 민간위원 전체워크숍과 시민패널 숙의를 바탕으로 논의 의제 및 계획을 확정하고 의제 논의에 필요한 분야별 전문위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관련 의료체계 혁신 의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하반기에는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향상하는 등 초고령사회 대응 의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정기현 위원장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이 신뢰하고 의료현장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진정한 의료혁신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혁신위원회 2차 회의는 내년 1월 중 개최 예정이다. -
“눈을 떠야 길이 보인다”…내년 경제상황·스테이블코인 전망[한의신문] KBS, 연합뉴스TV 등 주요 뉴스 프로그램에서 경제 해설위원으로 활동 해오고 있는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한의사의 리더십을 “진료실 밖 변화까지 읽고,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으로 규정하며, 내년 경제 키워드를 △저성장 고착화 △금리 레짐(완화·긴축·피벗) △디베이스먼트(debasement) △AI 인프라 경쟁 △스테이블코인 기반 화폐 혁명으로 전망했다.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이용호·이하 경기지부)는 15일 경기지부회관과 온라인(ZOOM)을 통해 개최한 ‘2025 경기도 한의약 리더십 최고위과정’의 마지막 강의에선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이 ‘2026년 경제전망-스테이블코인이 가져올 금융혁명’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강연은 “비트코인이 투자자산으로 확실한가”, “스테이블코인이 가상화폐인가”, “원화 가치 하락 속 개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시장 흐름을 읽는 구체적 방법” 등의 현장 질의로 시작됐다. 이에 김 연구실장은 “오진에 따라 처방이 잘못 내려지듯 경제 또한 개념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결론부터 내리면 오판이 커진다”면서 특히 ‘스테이블코인을 가상화폐로 취급하는 인식을 들어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화폐가 아닌 자산(가상자산)이고, 스테이블코인·CBDC는 화폐의 영역으로, 정의를 혼동하면 논의가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회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모습(1568년)’을 제시하며 “눈을 감고 있으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안내자가 맞는지도 알 수 없듯 경제도 남이 알려주는 대로 따라가다가 위험에 처하지 말고, 스스로 눈을 떠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국 경제는 ‘위기’가 아닌 ‘저성장 고착화’…자산시장은 따로 움직여” 우리나라 경제를 위기가 아닌 ‘저성장 고착화’라고 진단한 김 연구실장은 “위기라면 10억이 2억이 되는 식의 급락을 전제로 금매를 고민하겠지만 현재는 ‘성장률이 낮아지는 흐름이 굳어지는 국면’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다만 참가자들이 체감하는 주가·금값·코인가격,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현상에 대해선 ‘실물경제(메인 스트리트)’와 ‘자산시장(월가)’의 작동 원리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김 연구실장은 “실물경제는 매출·수출·소득 같은 규모의 문제지만 자산시장은 가격의 문제이며, 가격은 수요·공급, 즉 돈의 이동(유동성)으로 결정된다”면서 “실물경제가 어려울수록 금리 인하, 재정 확대, 각종 유동성 공급이 발생하고, 일부는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어 가격을 끌어올린다”고 설명했다. ■ ‘완화-긴축-피벗’ 금리 레짐…“시대 정의가 포트폴리오를 만든다” 현장 참가자가 “시장 전망을 보는 구체적 방법”을 묻자 김 연구실장은 “가장 먼저 금리 레짐(통화정책 국면)으로 시대를 정의하라”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2020~2021년 팬데믹 이후를 ‘경기부양을 위한 완화의 시대’ △2022년 이후 초인플레이션 대응 국면을 ‘물가안정을 위한 긴축의 시대’로 구분하며 “2024년 중반 이후 2025~2026년은 방향 전환이 일어나는 피벗의 시대로, 급격한 완화와는 결이 다르지만 중립금리로 향하는 금리 인하 국면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자산가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금리’에 대해선 “금리가 오르는 구간에는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와 예금·채권 등 안전자산으로 이동하고, 금리가 낮아지면 돈이 주식·부동산 등 위험자산으로 이동한다”면서 “결국 리더는 ‘금리의 방향’을 읽고, 리밸런싱(Rebalancing)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디베이스먼트’ 경고…“집값이 오르는 게 아닌 돈의 가치 저하” 특히 ‘디베이스먼트(debasement)’를 거듭강조한 김 연구실장은 “금·주식·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은 자산 자체의 가치가 좋아져서라기보다 돈의 가치가 빠르게 떨어지면서 같은 자산을 사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지불하게 되는 현상”이라면서 “물가와 물가상승률을 구분하지 못하면 중앙은행의 정책 판단조차 잘못 이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연구실장은 “올해와 내년은 경제·산업·화폐 시스템이 동시에 흔들리는 구간으로, 남이 알려주는 길을 따라가기보다 스스로 개념을 정립하고, 질문을 세우고, 데이터를 읽어 자기 결정을 내리는 리더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용호 회장은 “경제를 거시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대응하는 일은 이제 의료인에게도 중요한 과제가 됐다”며 “진료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5주간의 최고위과정을 성실히 이수해주신 회원 여러분과 깊이 있는 강연을 진행해주신 강사진 분들께 큰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보건의료 환경이 급변하는 지금, 한의계와 한의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준비해야 할 시점으로, 경기지부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교육과 정책을 통해 회원 여러분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리더십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자생한방병원 “연탄으로 겨울철 온정 이어가”[한의신문] 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은 15일 서울시 강남구 개포1동에 소재한 구룡마을을 방문해 소외 이웃들을 위한 ‘사랑의 연탄 나누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구룡마을은 강남의 취약계층 밀집지역으로, 이곳 주택들은 겨울철 단열이 부족해 연탄난방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이날 자생의료재단 및 자생한방병원 임직원과 개포1동주민센터, 능인종합사회복지관 직원 등 30여명은 구룡마을 소외 이웃들에게 연탄 3000장을 손수 배달했으며, 15가구에 200장씩 나눠 전달했다. 이들은 추운 날씨 속에서도 차량 접근이 어려운 좁은 길목에 늘어서 연탄을 옮기며 구룡마을에 훈훈한 온기를 전한데 이어 연탄 배달이 끝난 이후에는 구룡마을 주민들의 말벗이 되어 드리기도 했다. 자생의료재단의 ‘사랑의 연탄 나누기’ 행사는 생활물가와 난방비 부담이 커진 소외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자 지난 2016년부터 매년 진행해오고 있는 행사이며, 올해까지 총 1만 7500장의 연탄을 소외 이웃들에게 전달했다. 박병모 자생의료재단 이사장은 “겨울바람이 차갑게 불어도 작은 불씨 하나가 방 안을 데우듯, 이번 작은 나눔으로 주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었으면 한다“며 “자생의료재단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온기를 전할 수 있는 다양한 실천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생의료재단은 나눔 문화 형성을 위해 한의의료봉사, 교육·장학사업, 물품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올 6월에는 필리핀 현지에서 한국전 참전용사를 위한 의료봉사를 했고, 9월에는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을 위한 ‘자생 꿈나무 올림픽’과 독거노인들을 위해 이부자리 교체 활동을 펼친 바 있다. 이 같은 사회공헌활동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긍휼지심(矜恤之心)’의 경영철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자생한방병원을 설립한 신준식 명예이사장의 선친인 독립운동가·한의사 청파 신광렬 선생(1903~1980)의 평생 철학이기도 하다. -
“보건복지부 조직개편, 돌봄통합지원 정책 등 대비”[한의신문] 보건복지부가 내년 3월27일 시행될 ‘돌봄 통합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조직 개편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인력 확충을 골자로 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 밑에 통합돌봄지원관을 두고, 통합돌봄정책과, 통합돌봄사업과를 신설한다. 해당 2개 과에는 12명을 배정한다. 해당 과와 인력은 2028년 12월3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그간 복지부가 운영한 임시조직인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단을 전담 조직으로 본격 전환하면서 통합돌봄제도 안착을 위한 의지를 보인 셈이다. 통합돌봄지원관과 2개 과는 △통합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통합지원 지역계획의 수립 지원 △통합지원 관련 법령 △통합지원 제도의 기획·개선 △신규 서비스 발굴 및 모델 개발 등을 통한 통합지원 서비스 개선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통합지원 정책 협력·조정 △통합지원 실태조사·연구·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또 현 정부의 국정 과제인 ‘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을 위한 조직 구성도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제약ㆍ바이오산업 육성 추진체계 강화를 위해 보건산업정책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고 3명을 투입하며, 의료기기 및 화장품 연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서도 관련 과 및 인력 1명을 보강한다. 아울러 응급환자 이송과 외상진료 체계 제도 개선 등의 재난 의료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보건의료정책실 1개 과가 평가대상 조직으로 운영이 연장된다. ‘문신사법’ 제정에 따라 필요 인력을 충원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복지 혁신,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운영,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운영을 위해 인력을 충원한다. 이밖에 공공의료 협력체계를 강화, 보건의료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기획, 복지부에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과 그와 연계된 정보시스템의 통합 등을 위해 2027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인력을 증원한다. 이번 개정안은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천시-안심부부한의원, 통합돌봄 강화 위한 협약 체결[한의신문] 제천시가 10일 장기요양 재택의료기관인 안심부부한의원과 의료·요양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시민들의 재택의료와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2026 제천형 방문의료서비스’를 추진한다. 이번 협약은 고령자와 돌봄 취약계층이 자신이 살던 집에서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재가 의료서비스와 지역사회 돌봄을 연계하는 민·관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통합돌봄 지원사업 협력 △방문진료 서비스 지원 △대상자 발굴 및 지역사회 연계 등 의료·돌봄 통합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안심부부한의원은 한의사 3명, 간호사 2명, 사회복지사 1명으로 구성된 다학제 팀으로 올해부터 장기요양 재가급여자를 대상으로 방문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내년부터 거동이 불편한 통합지원대상자들에게도 방문진료와 간호, 지역사회 자원 연계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제천시 관계자는 “지역 내 의료·돌봄 자원과의 협력을 강화해 거동이 불편한 시민들이 익숙한 생활환경에서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고향사랑 기부제도란?이주현 세무사/세무법인 엑스퍼트 창원점 세법에서는 기부금에 대한 비용 처리를 허용하고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해 기부제도를 적극 장려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정치단체나 종교단체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2023년 1월1일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제라는 새로운 기부제도가 신설됐다. 이번호에서는 올해 소득세를 조금이라도 더 절약할 수 있는 기회인 고향사랑 기부제도를 소개해 보고자 한다. 1. 고향사랑 기부제란? 고향사랑 기부제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방재정을 보완해 자립도를 강화시킴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기부제도로, 개인이 해당 개인의 주민등록지 외 지자체에 기부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과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기부제도다. 2. 기부금 세액공제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 기부한 금액은 해당 개인이 납부할 종합소득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가 환급 처리되는 경우에도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는 적용 가능하다. ① 10만원 이하 금액 기부한 경우: 기부금 전액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가능. ② 10만원 초과 기부한 경우: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16.5% 세액공제 혜택(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33% 세액공제 가능). * 다른 기부금과는 다르게, 이월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③ 답례품 혜택: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해당 지역에서 생산 및 제조되는 특산품을 수령할 수 있다(답례품은 호텔 숙박권에서 육류, 생선, 과일까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다). 고향사랑 기부제를 활용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표로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다. 3.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방법 (1) 온라인 기부방법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 접속(https://ilovegohyang.go.kr)하여 자치단체 기부하기를 선택하고, 기부할 지자체 선택 후 기부금액 입력. (2) 오프라인 기부방법 신분증 지참 후 농협은행, 지역 농축협은행 방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를 작성해 현금으로 기부 가능 4. 이야기를 마치며 2025년을 마무리하며, 납부해야 할 세금을 미리 계산해보고 혹시나 놓친 세금혜택이 있는지 또는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이 있는지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용 가능한 공제 혜택을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그 어떤 공격적 절세 전략보다 훨씬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절세 방안이 될 수 있다. [세무법인 엑스퍼트 창원점 이주현 세무사 카카오톡채널] https://pf.kakao.com/_xgJrFK, E-Mail: sjtax0701@gmail.com, 연락처: 055-282-7331 -
내과 진료 톺아보기 27이제원 원장 대구광역시 비엠한방내과한의원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한방내과(순환신경내과) 전문의 이제원 원장으로부터 한의사의 내과 진료에 대해 들어본다. 이 원장은 내과학이란 질환의 내면을 탐구하는 분야이며, 한의학은 내과 진료에 큰 강점을 가지고 있다면서, 한의사의 내과 진료실에서 이뤄지는 임상추론과 치료 과정을 공유해 나갈 예정이다. “어떤 것에 대해 말할 때, 그것을 측정하여 숫자로 표현할 수 있다면 당신은 그것에 대해 무언가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측정할 수 없고 숫자로 표현할 수 없다면, 그것에 대한 당신의 지식은 빈약하고 불충분한 것이다.” ‘절대 영도’의 개념을 정립한 19세기 과학자 켈빈 경(Lord Kelvin, 1824~1907)은 앎이란 어떤 현상을 숫자로 치환하여 객관화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여겼다. “피로가 심하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눈이 침침해서 불편해요.” ‘내과 한의원’이라는 명칭과 한의원에서 당뇨를 진료한다는 것에 궁금증을 느낀 50대 남성 환자가 내원했다. 환자는 평소 건강관리에 관심이 많았고, 나름대로 식단 조절을 잘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생활 방식도 매우 규칙적이라고 자부했다. 그럼에도 환자는 메트포르민, 에제티미브, 로수바스타틴, 우르소데옥시콜산 등 당뇨와 고지혈증에 관한 화학 약물을 복용 중이었다. 고지혈증을 약 10년 전에 진단받아 약물을 복용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당화혈색소가 6.4~6.6% 사이를 오가자, 약 1년 전부터 메트포르민을 추가로 복용하기 시작했다. 환자는 늘 피로감을 심하게 느낀다고 했다. 눈도 침침한데, 특히 아침 기상 직후 침침한 증상으로 인한 불편함이 가장 컸다. 식단 조절을 열심히 한다고 했으나 뱃살은 빠지지 않는 상태였고, 목덜미의 뻣뻣함과 통증이 자주 나타난다고 했다. 잠들기가 어렵고, 자다가 잘 깨는 등 수면의 질 저하도 보이고 있었다. 환자는 체중 69.1 kg, BMI 25.1kg/㎡ 로 전비만 단계(Pre-Obese)였고, 체지방량과 체지방률 모두 표준 이상이었다(표1). 脈象은 전체적으로 實•滑하였고, 舌質은 榮•紅하고 舌苔는 厚•白했다. 목젖을 포함한 연구개가 전체적으로 충혈되어 있었고, 좌측 비강의 점막도 발적 된 모습이 관찰됐다. 무엇보다 환자는 "나는 관리를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 막연한 생각이 때에 따라 완고할 수도 있기에 환자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측정된 숫자’, 즉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수적이었다. 환자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 정맥천자를 통한 채혈 후 혈액검사를 시행했다. 아울러 연속혈당측정기(CGM)를 부착하여 치료 시작 전 약 2주 동안 환자의 현재 식습관 및 생활 방식, 그리고 화학 약물 복용이 혈당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을 살펴보았다. 특히 CGM은 측정된 환자의 혈당 수치를 의료진뿐만 아니라 환자 본인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환자의 상태를 숫자로 치환하여 보여줄 수 있는 최적의 도구로 판단됐다. 환자는 메트포르민을 복용하고 있었음에도 혈액검사상 당화혈색소(Hb A1c)가 6.1%였다(표1). 그리고 치료 전 외래 혈당 프로필(Ambulatory Glucose Profile, AGP)에서 하루 중 혈당 평균 수치가 전반적으로 높고, 식후 혈당 상승폭이 크며 혈당 변동성이 매우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그림1). 이와 같은 다양한 의료기기를 활용하여 측정된 숫자를 바탕으로 환자의 상태를 당뇨, 전비만 단계 등으로 辨病 진단, 濕痰證 및 濕熱證으로 辨證 진단했다. 防風通聖散을 加減하여 方劑를 구성했고, 첩약 복용과 동시에 저혈당증 발생 예방 등을 고려해 모든 화학 약물 복용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이러한 약물 개입 외에 의학영양요법(Medical Nutrition Therapy, MNT) 및 당뇨병 자가관리 교육 및 지원(Diabetes Self-Management Education and Support, DSMES) 지침을 한의학 이론과 접목, 임상적으로 체계화하여 포괄적인 치료 계획을 수립했다. 또, CGM을 단순 수치 측정 도구가 아닌 ‘교육 및 행동 변화 도구’로 활용하여 환자가 치료 과정에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치료 146일 후 환자의 당화혈색소는 5.6%로 정상 범위까지 회복됐다(표1). 치료 마지막 2주 간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치료 전에 비해 혈당 수치가 크게 안정되었으며, 혈당 변동성 또한 현저히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1).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는 치료 기간 내내 점진적인 과정으로 나타났다(그림2). 환자의 자각 증상도 크게 개선됐다. 환자는 아침에 눈을 뜰 때, 몸이 상쾌하고, 피곤함이 없어졌다고 했고, 수면의 질도 좋아졌다. 목덜미 뻣뻣함과 통증뿐만 아니라, 기대하지 않았던 피부 상태도 개선되었다. 특히,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하기 쉽지 않았던 뱃살이 빠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했다. “처음에는 ‘한의원에서 당뇨를?’이라며 반신반의했지만, 이 선택이 올해 가장 잘한 일인 것 같습니다”라고 환자는 치료 과정을 요약했다. 환자의 의구심을 확신으로 바꾼 것은 의사의 화려한 언변이 아닌, 객관적인 ‘데이터’였다. 혈액 검사와 CGM, 그리고 초음파, X-ray, CT, MRI, 내시경 등 현대과학의 산물인 의료기기는 한의학적 치료가 얼마나 안전하고 유효한지를 환자의 눈앞에 숫자로 증명해 보인다. ‘한의학은 비과학적이다’라는 편견, ‘한약은 간에 나쁘다’라는 오해. 이를 불식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말이 아닌 ‘데이터’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한의사의 내과 진료실에 의료기기가 필수적인 이유이며, 한의학의 신뢰를 높이는 길이다. 측정하여 숫자로 표현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한의학의 가치를 온전히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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