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대란 여파에 ‘국시원도 존폐 위기’…의사시험 응시자·운영비 급감[한의신문] 의사국가시험 응시자가 10분의 1로 급감하면서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사실상 존폐의 기로에 섰다. 응시수수료 수입이 끊기자 기관 운영이 마비 수준으로 악화됐고, 필수 시험사업 축소·문항 개발 중단 등 국가시험의 질과 공정성까지 흔들리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의료대란의 여파로 시험 시행이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정부의 긴급 국고 지원이 시급하다”고 경고했다. 의사 등 26개 보건의약 직종의 국가시험을 주관하는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 심각한 재정난에 빠졌다. 의료대란으로 의대생들의 대규모 응시 거부 사태가 이어지며 수입 기반이 무너졌고, 기관 유지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송파구병·보건복지위원회)은 “국시원이 의사, 약사, 간호사 등 필수 보건의료 인력의 국가시험을 시행하는 핵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재정난으로 필수사업이 축소되고 출제문항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정부의 재정 지원이 없으면 기관 존립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시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예산 부족액은 47억3800만원에 달한다. 이미 금융기관에서 36억4000만 원을 차입했으며, 이자만 연간 1억7500만원에 이른다. 상환 능력조차 상실한 ‘부도 직전’ 상태라는 지적이다. 남 의원은 “정부가 적정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시험 시행은 물론, 최소한의 운영비조차 충당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국시원의 수입 구조는 응시수수료 70.3%, 국고보조 20.5%, 기타 9.2%로, 응시수수료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나 의료대란으로 인해 의사국가시험 응시인원이 급감하면서 이 구조가 무너졌다. 의대생들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해 수업과 시험을 거부하면서 응시자격을 얻지 못한 것이다. 당초 국시원은 의사 필기시험 응시자 3265명을 예상했지만 실제 응시자는 300명에 불과했다. 실기시험 역시 3232명 예상에서 1040명으로 급감했다. 이는 전체 응시자의 3분의 1도 채 되지 않는다. 남 의원은 “이 같은 비정상적인 시험 운영은 전 정부의 졸속적인 의대증원 정책이 초래한 구조적 문제로, 국시원은 이를 통제할 권한도, 대비할 수단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국시원은 2023년 47만명이던 전체 응시자가 올해 23만명으로 반토막 나며 연간 90억원의 수입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응시자도 35만3000명에서 12만명으로 급감했다. 재정난은 시험 품질 저하로 직결되고 있다. 국시원은 2023년 33개 시험·8184문항을 개발했으나 올해엔 13개 시험·1980문항만 개발하는 데 그쳤다. 20개 시험이 줄고, 6200여 문항이 사라진 것이다. 신규문항 개발이 76% 축소되면서 국가시험의 공정성과 신뢰도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남인순 의원은 “국시원은 다른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더라도 시험 문항의 질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문항 질 관리 사업’만큼은 반드시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며 “보건의료인력의 자격 검증 시스템이 흔들리면 의료체계 전체가 붕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 내년부터 일부 인상[한의신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배현주·이하 국시원)은 2026년부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를 일부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2016년 이후 동결된 응시수수료를 물가 및 인건비 상승, 직종별 시험 실시 비용 등을 반영해 조정한 것이다. 또한 응시자 부담을 고려해 동결 시점 이후 물가상승률(약 21%)보다 낮은 10% 내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11.0~12.8%)로 인상 폭을 제한했다. 한의사의 경우에는 현재 19만5000원에서 22만원으로 변경되며, △의사 필기시험(28만7000원→32만원) △의사 실기시험(62만원→69만원) △치과의사 필기시험(19만5000원→22만원) △치과의사 실기시험(85만6000원→95만원) 등도 인상됐다. 반면 약사, 간호사 등 11개 시험의 응시수수료는 동결됐다. 하지만 취약계층 응시자에 대한 응시수수료 감면 제도는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한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중 응시수수료 감면을 신청하는 응시자는 응시수수료 전액이 면제된다. 배현주 국시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국가시험의 품질과 안정성, 신뢰성을 높여 우수한 보건의료인력 배출의 기반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상된 응시수수료는 2026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부터 적용된다. -
“외국 한의대 졸업 후 국내서 의료 활동, 광고 현혹돼선 안 돼”[한의신문] 최근 소셜네트워크(SNS) 상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외국 한의대 입학 권유와 관련해 실제적으로는 해당 대학을 나와도 국내에서는 한의사 자격과 의료행위가 불가하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해 일반인들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중국 소재의 ◯◯◯한의대는 ‘당신의 꿈을 세계로! 세계 최상급 랭킹 한의대!’를 내걸고 해당 한의대를 졸업하면 한의학은 단순 치료가 아닌 예방과 생활 관리의 지혜를 담고 있기에 가족 중 누군가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면 부모님의 노년 건강, 배우자의 생활 습관, 자녀들의 성장까지 든든하게 지킬 수 있는 ‘가족 주치의’가 탄생하는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이는 해당 한의대를 졸업하게 되면 한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가족에게 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 습관 개선 등의 조언을 해줄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일반인이 정확한 정보를 모르고 접근하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홍보 문구가 나열되고 있다는 점이다. 가령 “3년 동안 집중적인 교육을 받은 뒤에는 한의학사 학위와 성적표를 얻고, 졸업 후 세계 어디에서든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3년의 배움으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고, 졸업 후에는 전 세계 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등의 입학 권유 문구는 국내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 이는 외국 한의대를 졸업해도 국내 한의사 자격 국가시험을 치룰 수 없을뿐더러, 국내에서 한의의료행위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의료인의 자격시험과 관련 국내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①항에서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5조 ①항의 각호는 “1.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평가인증기구”라 한다)의 인증(이하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2.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3. 외국의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등의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외국 한의대의 경우는 제5조 ①항 “3. 외국의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의 조문과 연관이 있으며, 이와 관련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외국 한의대)는 전 세계에 단 한 곳도 존재하지 않기에 해외에 있는 어느 한의대를 졸업해도 국내 한의사 국가시험에는 응시할 수가 없다. 한의사를 포함한 의사, 치과의사 등 의료인 국가시험을 주관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의 한의사 시험정보에서도 “한의사는 국내 한의대를 졸업하고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법적자격을 획득하고 진료할 수 있다. 외국 한의대를 졸업한 자인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대학일 경우에만 한국 한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 처럼 국내 의료법과 한의사 자격시험을 주관하는 국시원에서도 명시하고 있듯이 외국 한의대를 졸업해도 국내 한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서 한의원을 개원한다거나, 한의의료행위를 한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마치 외국의 한의대를 입학하고 소정의 교육 이수 후 졸업하게 되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어디에서든 맘껏 활동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자칫 일반인들에게 오해를 불러 일으켜 잘못된 선택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
“외국 의대 출신 국시 예비시험 작년比 3배 늘어”[한의신문] 외국 의과대학 졸업자들이 ‘의사 국가시험(국시)’을 치르기 전 거쳐야 하는 ‘예비시험’의 합격자가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해 국내 의사 자격증을 따려는 외국 의대 출신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18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에 따르면 7월 11일 치러진 제21회 의사 예비시험 2차 시험(실기)에 194명이 응시해 172명이 합격했다. 이는 역대 최다였던 지난해 합격자(55명)의 3배를 넘는 수치다. 의사 예비시험은 보건복지부의 인정을 받은 해외 의대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들이 한국의 의사 국시에 응시하기 위해 사전에 통과해야 하는 시험으로 2005년 도입됐다. 국시원 통계에 따르면 2014년 합격자(실기)까지 계속 한 자릿수에 머물다 2015년(10명)부터 두 자릿수를 기록한 뒤 2017년 30명, 2021년 43명, 지난해 55명이 합격하며 꾸준히 늘고 있다. 이처럼 올해 예비시험 합격자가 크게 늘면서 내년도 국시 본시험 합격자 중 외국 의대 출신의 비중도 함께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복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제89회 의사 국시 합격자’ 자료에 따르면, 1월 발표된 국시 최종 합격자 269명 중 52명(19.3%)이 외국 의대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별로는 헝가리가 39명(43명 응시)으로 가장 많았고, △러시아 △영국 △키르키스스탄이 각 2명, △노르웨이 △뉴질랜드 △미국 △브라질 △우즈베키스탄 △호주 의대에서도 각 1명씩 합격자가 나왔다. 특히 당시 의사 국시 응시 예정자는 3200여 명이었으나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에 대한 반발로 382명(약 10%)만 시험에 응시해 269명이 합격했으며, 외국 의대 출신 합격자는 52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전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의사 현황’에서도 지난 2019년 452명에서 2024년 6월 546명으로, 최근 5년간 20.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19년 452명 △’20년 472명 △’21년 485명 △’22년 500명 △’23년 521명 △’24년(6월 기준) 546명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아울러 외국인 의사 중 전문의는 매년 약 80%대를 유지했고, 일반의는 약 80명 수준이었는데 ’24년 기준 외국인 활동의사의 85.2%인 465명이 전문의, 81명이 일반의로 집계됐다. ’19년 대비 ’24년 외국인 활동의사 증가세는 일반의가 2.4% 감소한 반면 전문의는 26%로, 전 의원실은 전문의 수 증가가 전체 외국인 의사 수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했다. 전문과목별 외국인 의사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기준 △내과 69명 △가정의학과 58명 △산부인과 37명 △외과 34명 △정형외과 33명 △소아청소년과 32명으로, 필수의료 과목에 종사하는 외국인 의사가 많았다. 특히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19년 6명에서 ‘24년(6월) 13명으로 116.7% 증가했으며, 신경외과 전문의는 ‘19년 9명에서 ‘24년 14명으로 증가했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졸속 입법 예고 철회에 총력”[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16일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제26회 중앙이사회를 개최해 국토교통부가 지난 달 20일 졸속적으로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의 철회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많은 비가 내리고 있음에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이사회에 참석해 주신 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면서 “회원들의 권익 수호를 위한 회무는 지속돼야 함으로 오늘 논의될 현안들에 집중하여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 나가자”고 밝혔다. 또한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국토부의 졸속적인 입법예고 철회를 위해 삭발을 감행한 이후 많은 환자들이 왜 머리를 깎았느냐고 물어 볼 때 자동차사고 환자를 8주 이상 진료 못하게 하는 악법 때문이라고 말하면 환자들 대부분이 분개하는 모습을 봤다”면서 “우리의 정당성을 국민 여러분께 호소해 나가면서 싸우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졸속 행정으로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의 문제점들이 지적됐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서는 상해급별 12-14급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환자의 장기 치료에 관한 분쟁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가 심의토록 하고 있으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는 해당 업무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하는 것으로 해 자동차사고 피해 보상 처리에 있어 공정성을 잃을 것이란 우려를 갖게 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에서는 상해등급 12-14급 교통사고 환자가 상해일로부터 4주가 지난 후에도 보험회사 등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 등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 중지·철회서‘를 의료기관에 통보토록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상해등급 12-14급 교통사고 환자가 상해일로부터 8주가 지난 후에도 치료 받기를 원하는 경우, 보험회사 등은 상해등급 12-14급 교통사고 환자에게 상해 정도 및 치료 경과, 사고 충격으로 인한 상해 위험 수준 등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상해일로부터 7주 이내에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이 과정에서 7주 이내 자료 미제출 시 보험회사 등이 기 통지한 ‘지급 의사 유효 기간’까지만 치료 가능토록 한 것을 비롯 상해등급 12-14급 교통사고 환자의 8주 이상 지속 치료 여부를 보험회사 등의 자체 판단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이사회에서는 이처럼 불합리함을 내포한 입법예고는 국민의 건강권을 철저히 외면하는 대표적인 졸속 행정이라고 규탄한데 이어 이는 교통사고 피해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와 의료인의 환자 치료 권리를 박탈하는 폭거라고 규정하고, 국토교통부의 입법예고 철회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한의사의 인력 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가 운영하는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빠른 시일 내 한의사 인력의 수급 문제가 논의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주기적으로 보건의료인력의 중장기 수급추계를 실시하기 위한 직종별 수급추계위원회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 방법은 수급추계위원회 의결로 정하도록 했고, 직종별 수급추계 주기는 5년으로 하되 필요 시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회의에서는 또 한의사가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진행 중인 모 회원과 관련, 이는 한의사 전체 회원들의 권익 수호와 직결된 사안이라는 판단에 따라 협회가 적극 나서 소송을 지원하는 것을 (전국)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했다. 또한 한의학 교육은 한의사 면허와 근거이자, 직무역량의 출발점으로 면허 범위 및 전문성 확장의 핵심 기반이라는 판단에 따라 한의학 교육의 질적 제고와 교육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해 한의협, 한의학회, 한의대·한의전협회, 한방병원협회, 한의학교육평가원, 국시원 한의사시험위원회, 한의약진흥원 등이 참여하는 한의학교육협의체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전문의약품 교육개선 TF도 운영해 임상 현장과 한의대 교육에서 광범위하게 전문의약품 활용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이날 보고된 전국 한의사 회원 통계(2025.6.기준)에 따르면, 전체 회원은 2만9133명이며, △서울 6823명(23.40%) △경기 6142명(21.10%) △중앙회 2222명(7.60%) △부산 2131명(7.30%) △대구 1557명(5.30%) △경남 1405명(4.80%) △인천 1283명(4.40%) △대전 1031명(3.50%) △경북 1022명(3.50%) △전북 1014명(3.50%) △충남 986명(3.40%) △광주 843명(2.90%) △충북 676명(2.30%) △전남 639명(2.20%) △강원 577명(2%) △울산 475명(1.60%) △제주 270명(0.90%) △미주 37명(0.10%) 등의 순으로 분포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
미래형 국가시험 준비, 국시원 2025년 학술세미나 개최[한의신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배현주)이 오는 5월13일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HIT 대회의실에서 ‘2025년도 국시원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미래형 국가시험 준비’를 주제로, 거대어어모델, 메타버스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보건의료인 평가 시스템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한다. 세미나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국내외 전문가들이 의료인 역량평가와 첨단 기술 기반 평가 방안에 대해 발표와 토론을 펼친다. 특히 미국의 의료인 평가기관 NBME(National Board of Medical Examiners) 소속 크리스 러니언(Chris Runyon)이 화상회의(ZOOM)를 통해 ‘Beyond MCQ: Innovation Item Types for Assessing Clinical Reasoning’을 주제로 첫 발표에 나서며 세미나의 시작을 알린다. 이어 서울대 명선정 교수는 메타버스를 활용한 의사 국가시험 실기문항 개발 사례를 발표한다. 이어지는 두 번째 세션에서는 서강대 신효정 교수가 거대언어모델을 활용한 자동문항 생성의 가능성과 한계를 분석한다. 또한 간호사 국가시험과 관련해 차의과학대 유소영 교수가 컴퓨터 기반 시험(CBT) 유형의 도입 가능성과 간호교육의 혁신 방향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이화여대 이정연 교수는 CBT에서 구현 가능한 다양한 문항유형 개발 연구를 공유하며, 계명대 이영숙 교수, 부산대 임선주 교수, 백석대 김희정 교수가 참여하는 패널토의로 행사가 마무리된다. 사전등록은 4월28일까지 이메일(seminar@kuksiwon.or.kr)로 등록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서를 접수하면 된다. 등록비는 1인당 3만 원이며, 사전등록 마감 이후에는 현장 등록만 가능하고 비용은 4만 원으로 상향된다. 한편 행사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시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
국시원, 2025년도 문항개발능력향상 워크숍 참가자 모집[한의신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 국가시험 문항의 질적 수준 향상과 전문 인력의 문항개발 능력 향상 도모를 위해 ‘2025년도 문항개발능력향상 워크숍 공개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온라인 동영상 강의와 대면 토론 실습으로 구성되며, 참가자는 두 프로그램에 모두 참여해야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워크숍은 1차와 2차로 나뉘어 진행된다. 1차와 2차 모두 동일한 내용으로 운영되며, 참가자는 실습 날짜를 선택할 수 있다. 비대면 동영상 강의는 4월 16일 수요일 오후 1시 40분부터 4시 30분까지 Zoom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이후 실습은 1차가 4월 24일 목요일, 2차가 4월 29일 화요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모두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서울 광진구 자양로 45에 위치한 국시원 본관 1층에서 대면으로 실시된다. 워크숍의 비대면 강의에서는 신수진 이화여대 교수가 ‘국가시험의 타당도와 신뢰도’, ‘난이도와 변별도’, ‘선택형 문항개발의 이해’, ‘문항작성 및 문항평가’ 등을 주제로 총 3시간 동안 강의한다. 이후 대면 실습에서는 문항 수정 실습과 조별 토의, 발표 및 전체 토의를 통해 실전 감각을 익힐 예정이다. 실습은 총 4시간으로 구성됐다. 참가 자격은 보건의료인 직종 관련하여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강의하는 자 또는 국시원장이 해당 분야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제한된다. 참가자는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각 회차별 30명 내외로 제한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지원자는 워크숍 강의와 실습 양일 모두 참석이 가능한 날짜를 선택한 후, 참가신청서를 작성해 4월 4일 금요일까지 이메일(workshop@kuksiwon.or.kr)로 제출해야 한다. -
국시원, 상시 고객 소통 채널 운영을 통한 고객 소통 강화[한의신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배현주·이하 국시원)은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의 질 향상 및 고객 시험 서비스 이용 만족도 향상을 위해 운영해왔던 2024년 국시원 상시 고객 소통 채널 운영 결과를 국시원 누리집에 안내했다. 국시원은 2024년 하반기부터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이 시험 서비스를 각 단계별로 이용한 후 상시 고객 소통 채널(온라인/컴퓨터 시험(CBT) 프로그램 활용)을 통해 고객의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하였고 이를 통해 의견을 수집하여 운영해 왔다. 소통 공간 주요 설문 내용은 △고객 응시 직종 △국시원 시험 서비스의 만족도 (매우 만족 ~ 매우 불만족까지 5개 구간) △국시원에 전하고 싶은 말(자유의견 개진) 등 총 3가지 항목이다. 소통 공간에는 총 26건(중복 및 단순 의견 제외)의 의견이 접수되었다. 23건은 개선을 완료하였고, 3건은 중장기 개선 예정이다. 시험 서비스 만족도는 평균 4.2점(5점 만점)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참여자 17,080명 중 81% 이상인 13,773명이 국시원 시험 서비스 이용에 ‘만족’ 이상으로 답변했다고 국시원은 밝혔다. 국시원은 앞으로도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이 불편을 느끼지 않으면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고객 만족도 향상 및 시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2024년 국시원 고객 소통 채널의 자세한 운영 결과는 국시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시원, '시민참여혁신단' 모집… 국민 의견 정책에 반영한다[한의신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배현주·이하 국시원)이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국시원 시민참여혁신단’을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국시원의 혁신 활동에 국민이 직접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 개선에 기여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시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국가시험 시행, 시험 문제 출제, 면허 발급, 국내외 시험제도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시민참여혁신단 모집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기관 운영을 점검하고, 혁신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다. 모집 기간은 2월 7일부터 27일까지다. 국시원 업무 개선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최종 3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다만, 서류 심사 결과에 따라 선발 인원은 조정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이는 국시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에서 지원서를 다운로드한 후 작성해 담당자 이메일(jysong@kuksiwon.or.kr)로 제출하면 된다. 최종 합격자는 내부 심의를 거쳐 2025년 3월 중 개별 통보된다. 시민참여혁신단의 임기는 2025년 3월부터 2026년 3월까지 1년간이다. 주요 활동은 △기관 혁신계획의 적정성 심의 및 혁신 아이디어 제안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 진단과 모니터링 참여 △기타 혁신 과정 전반에 대한 개선 의견 제시 등이다. 위촉된 시민참여혁신단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이 제공되며, 회의 참석 시 활동 수당도 지급된다. 한편 시민참여혁신단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시원 전략기획부 혁신업무 담당자(02-2087-8823, jysong@kuksiwon.or.kr)에게 문의하면 된다. -
2025년도 제80회 한의사 국가시험 합격률 91%[한의신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배현주, 이하 ‘국시원’)은 지난달 17일에 시행된 제80회 한의사 국가시험의 합격자를 5일에 발표했다. 제80회 한의사 국가시험은 전체 755명의 응시자 중 688명이 합격하였고, 합격률은 91.1%이다. 금번 한의사 국가시험 수석합격자는 세명대학교 강지영씨로 340점 만점에 307점(90.3점/100점 환산 기준)을 취득했다. 2025년도 제80회 한의사 국가시험의 합격여부는 국시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 및 모바일 홈페이지(m.kuksiwon.or.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원서접수 시 연락처를 기재한 응시자에게 알림톡을 통해서도 직접 합격여부를 안내하였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 “X-ray, 척추 불균형-기혈순환장애 동시 진단하는 한의학적 도구”
- 2 심평원, 임직원 참여형 ESG 프로젝트 연계 지역사회 나눔 실천
- 3 서울한방진흥센터, ‘한방패밀리’로 SNS를 달구다
- 4 김제시한의사회, 독거노인 위한 겨울용 이불 기부
- 5 [자막뉴스] 서울시 한의약 치매 건강증진사업, 어르신 건강 증진에 한 몫
- 6 [자막뉴스] 국회와 정부, K-MEDI 동행 선언
- 7 [자막뉴스] '2025 한의혜민대상' 원성호 서울대 보건대학교 교수 대상
- 8 제천시-안심부부한의원, 통합돌봄 강화 위한 협약 체결
- 9 醫史學으로 읽는 近現代 韓醫學 (557)
- 10 고향사랑 기부제도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