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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병원·위탁병원 이용자 ‘75세→60세’ 확대…‘보훈 강화 3법’ 추진[한의신문] 고령화 시대에 급증하는 국가유공자 가족의 의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보훈병원·보훈위탁병원 이용 연령을 75세에서 60세로 확대하는 ‘보훈 강화 3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헌승 의원(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유공자법·독립유공자법·보훈보상자법 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비롯해 배우자와 유족이 조기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예우 체계를 강화했다. 이헌승 의원에 따르면 현행 국가유공자법·독립유공자법·보훈보상자법은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부상군경의 배우자, 선순위 유족 등에게 보훈병원·보훈위탁병원 이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진료연령을 75세로 제한하고 있어 60대 이후 급증하는 만성질환 관리에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의료계에선 60대 전후를 △고혈압·당뇨·심혈관질환 급증 △경제활동 은퇴로 인한 의료비 부담 증가 △건강관리 공백 심화 등이 나타나는 ‘만성질환 집중 발생 구간’으로 진단하며 조기 의료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이에 이 의원은 3법 개정안을 통해 보훈병원·보훈위탁병원 진료 연령을 일괄 75세→60세로 완화, 이를 통해 조기 진단→예방적 건강관리→만성질환 장기 치료로 이어지는 보훈가족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개정안 조문을 살펴보면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의 제42조(진료), ‘독립유공자법 개정안’의 제17조(의료지원), ‘보훈보상자법 개정안’의 제51조(진료)의 6항에 각각 명시된 보훈병원·보훈위탁병원의 진료 비용 감면 대상을 ‘7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로 일괄 수정토록했다. 이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가족이 의료비 부담 때문에 병원을 제때 못 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고령화 시대에 맞춰 보훈의료 문턱을 현실화하고, 60대부터 시작되는 만성질환을 국가가 책임지는 체계로 전환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훈부와 긴밀히 협조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보훈가족의 생활·의료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입법 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에 보훈병원 한의과 확대와 더불어 보훈위탁 의료기관에 한의원을 포함할 것을 요청하자 권오을 장관은 “이에 공감한다”며 “내년부터 한의원을 위탁병원으로 위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의원이 보훈위탁병원에 포함될 경우 60세 이상 유공자 가족들도 한의진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국가보훈부 “한의원, ‘보훈위탁병원’으로 지정한다”국가보훈부가 한의원을 보훈위탁병원 지정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히며, 한의과 부재로 지적돼온 보훈대상자의 한의진료 접근성 문제가 본격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한의원을 보훈위탁병원 지정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선 국가보훈부의 보훈대상자 예우 문제가 쟁점으로 제기됐다. 권오을 장관 “내년, 한의원을 보훈위탁병원에 위촉하도록 추진” 이날 이헌승 의원(국민의힘)이 공개한 전국 보훈병원 한의과 운영 현황에 따르면 인천보훈병원은 한의과가 아예 설치돼 있지 않고, 대구보훈병원은 한의사가 없어 운영이 중단돼 있다. 전체 보훈병원 의사 449명 중 한의사는 4명으로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보훈부는 그동안 ‘하루 내원환자 30명 미만’, ‘연평균 1억2000만원 적자’ 등을 이유로 한의과 확대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전국 938개 보훈위탁병원 중 한의과를 운영하는 기관도 67개소(7%)에 불과하며, 의원급 중에서는 한의원만 위탁병원 지정에서 제외돼 왔다. 이헌승 의원은 “보훈병원은 경제성보다 국가유공자 예우가 우선돼야 한다”며 “모든 보훈병원에 한의과를 설치하고, 중앙보훈병원은 최소 3개 과목 이상이 포함된 ‘한의진료부’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보훈대상자가 인근 한의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한의원도 위탁병원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오을 장관은 이에 대해 “동의한다”며 “내년부터 독립 한의원을 위탁병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권 장관은 아울러 “중앙보훈병원에 한의과를 한의진료부로 확대하는 문제는 앞서 중앙보훈병원장과도 논의한 바 있다”면서 “새 원장이 취임하게 되면 논의를 진행하고, 상황을 보고 드리겠다”고 밝혔다. 보훈부 “한의원 위탁병원 지정 ‘시범사업’ 추진할 계획” 이후 정무위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면질의를 통해 보훈병원 한의 의료서비스 확대에 대한 보훈부의 계획 및 구체적 이행계획에 대해 질의하자 국가보훈부는 “4개 보훈병원(중앙‧부산‧광주‧대전)에서 운영 중인 한의과는 중앙보훈병원을 제외한 지방병원에선 진료대기 없이 이용이 가능하며 향후 진료인원 추이에 따라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 민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처럼 중앙보훈병원의 경우 한의과를 ‘한의진료부’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문에 대해선 “향후 진료인원 추이, 진료수요에 따라 과목 추가 설치‧진료부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위탁병원 지정 대상에 한의원을 포함하도록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을 정비할 의향에 대해선 “대한한의사협회, 보훈단체, 보훈병원 등 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한의원 위탁의료기관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구체적인 이행계획은 추후 제출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24년)에 따르면 전체 83만2905명 중 35.8%가 진료비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보훈병원 내에서도 선호 진료과인 한의진료 혜택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6개 보훈병원 중 4곳만 한의과가 설치돼 있고, 대부분 한의사 1명만 배치돼 다양한 진료 제공이 어려운 실정이다. 보훈대상자 중 65세 이상이 76.2%, 75세 이상이 54.4%로, 고령층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근골격계 및 만성질환을 중심으로 한의진료 수요는 더욱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보훈부가 2027년까지 위탁병원을 1140여 곳으로 확충하겠다고 발표한 계획에서 한의원은 제외돼 왔다. 현재 전국 보훈위탁병원 938개소 중 한의원을 운영하는 곳은 67개소에 불과할 뿐 아니라 의원급 중에서는 유일하게 한의원만 지정 대상에서 배제돼 있어 개선 요구가 높아져 왔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지난 7월 보훈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보훈병원 한의과 의무 설치 △인력 확충 △보훈한방병원 건립 등을 건의했다. 윤성찬 회장은 “보훈대상자가 선호하는 의료서비스를 보다 낮은 부담으로 제공하고, 의·한 협진체계를 통해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특히 위탁병원 이용 혜택이 없는 75세 미만 유족들의 한의진료 수요를 보훈병원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
건보공단, 국가보훈부와 보훈대상자 급여지원 강화 나선다[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과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이하 보훈부)는 1일 건보공단 원주 본부에서 ‘국가보훈대상자의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1년간 보훈부와 협업을 통해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저소득 보훈대상자가 보훈부에 보조금 지원신청을 놓쳐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요양 급여데이터 자료를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건보공단과 보훈부는 고령 등으로 보조금 지원신청이 어려운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신청주의 한계를 극복하고 원활한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을 위해 빅데이터를 적극 연계·확대할 계획이다. 주요 협약 내용은 △국가유공자 요양지원을 위한 데이터 구축 △미신청 보훈대상자의 장기요양 급여데이터 제공 △신규대상자 발굴 및 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 등이다. 정기석 이사장은 “양 기관이 협력해 장기요양 빅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보훈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건보공단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강우규 의사의 숭고한 뜻 기리고 밝은 미래 만들어 갈 것”[한의신문] (사)강우규의사기념사업회(회장 장원호)가 29일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왈우 강우규 의사 순국 105주기 추모식’을 개최, 강우규 의사의 의거를 다시 한번 상기하고 그 의미를 되돌아 보는 시간을 가졌다. 추모식이 진행되기 앞서 장원호 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현충원에 안장된 강우규 의사의 묘소를 찾아 참배하면서 그의 애국·애민 정신을 기리고, 국가의 안녕을 기원했다. 장원호 회장의 내·외빈 소개를 시작으로 진행된 이날 추모식에서 지수윤 준비위원장(서울 남대문JCI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조국을 위해 투쟁했던 그날의 헌신을 기억하며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그분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자 한다”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애쓰신 모든 분들의 헌신을 기억하며 후손으로서 자긍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또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의 추모사를 대독한 이승우 서울지방보훈청장은 “정부는 강우규 의사님을 비롯한 선열들을 예우하고 독립운동의 역사를 미래 세대에게 전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오늘의 이 자리가 강우규 의사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더욱 강건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추모사를 통해 “강우규 의사께서는 한의사로서 일제강점기에 억압과 고통에 신음하는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 헌신하셨다”며 “끝까지 당당하고 의연한 자세로 국가와 민족의 안위를 위한 뜻을 굽히지 않으셨으며, 우리의 민족혼을 일깨우셨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또 “강우규 의사와 수많은 선열들이 이루고자 했던 자주 독립의 꿈이 현실이 된 지 80년, 우리에게는 그 정신을 더 깊이 가슴에 새기고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전해줘야 할 책무가 있다”며 “대한한의사협회 3만 한의사도 선배 한의사이신 강우규 의사께서 몸소 보여주신 애국·애족의 숭고한 정신과 백절불굴의 의지를 본받아 국민건강을 지키고 국가와 민족의 발전을 위해 더욱 헌신해 나갈 것임을 다짐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종찬 광복회장(이규중 광복회 부회장 대독), 정경조 이북5도위원장(평안남도 도지사) 등이 추모사를 통해 강우규 의사의 의거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평화통일을 기원했다. 이어진 추모식에서는 고용석 기념사업회 이사가 강우규 의사 순국 105주기 추모시 ‘희망의 빛이여, 찬란하라’를 낭송했으며, k.fly의 추모공연과 추모자 일동이 강우규 의사의 영정에 헌화·분향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한편 강우규 의사는 평안남도 덕천에서 출생, 한의사로 활동했으며, 의술이 뛰어나 많은 독립운동 자금을 모았고, 경술국치 후 길림성 요하현에 광동학교를 설립해 민족교육을 통한 후학 양성에 전념했다. 특히 1919년 9월2일 남대문역(현 서울역)에서 신임 조선 총독 사이토 마코토 일행에게 폭탄을 투척해 암살을 시도했으며, 비록 실패했지만 을사늑약이 우리 민족이 원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세계 여론을 기만하던 일제의 흉계를 전 세계에 폭로하고, 대한인의 자주독립 의지를 천명하는 무장 의열투쟁의 계기가 됐다. -
우석대 한의과대학·한방병원, 보훈가족에 온정 나눠[한의신문]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학장 이창현)과 우석대학교 부속한방병원(병원장 박수정)이 국가보훈부 전북동부보훈지청(지청장 신경순)과 25일 전주보훈요양원을 방문해 보훈가족을 위한 한방의료 봉사 및 쌍화탕 전달식을 가졌다. 2025년 청소년 재능기부 보훈봉사의 일환으로 전북동부보훈지청이 진행한 이날 봉사에는 우석대한방병원장을 비롯한 의료진과 우석대 한의과 학생들이 전주보훈요양원에 입소 중인 생존 애국지사인 이석규 님 등 보훈가족 70여 명을 대상으로 한방진료와 건강 상담을 진행했다. 또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쌍화탕 2800포를 전주보훈요양원 측에 전달했으며, 신경순 지청장은 보훈가족들을 위문하고 의료진 및 학생들을 격려했다. 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셨던 국가유공자분들을 직접 뵙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평안한 일상을 보낼 수 있게 해주신 국가유공자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진행한 한방치료가 유공자 분들의 건강한 겨울나기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신경순 전북동부보훈지청장은 “이번 한방의료 봉사에 협조해주신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우석대학교부속한방병원, 전주보훈요양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형태의 보훈봉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수정 병원장은 “오늘 진행한 한방의료 봉사는 단순한 의료 서비스가 아니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이었다”며 “이번 봉사활동은 우석대학교 한방병원 의료진과 한의과대학 학생들이 함께 참여해 교육과 실천이 연결되는 중요한 시간이었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국가유공자분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한의학의 공공적 가치를 실천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국경을 초월한 K-영웅을 찾습니다∼”[한의신문] 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이 자생한방병원의 독립운동 정신 및 긍휼지심 철학과 일상 속 보훈 가치 실천을 위해 ‘제5회 2026 보훈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 공모전 주제는 ‘국경을 넘어 함께한 K-영웅’으로, 국경을 초월해 대한민국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한 인물들을 조명한다. 이에 독립운동과 6·25전쟁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에서 평화와 인류애를 위해 활약한 인물, 그리고 한국을 위해 희생과 나눔을 실천한 외국인까지 다양한 영웅을 주제로 참여할 수 있다. 공모전은 내년 1월31일까지 자생의료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총 3차에 걸친 심사 이후 내년 3월 중순 수상자 발표 및 시상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초등학생 이상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출품 분야는 디지털 일러스트 및 그래픽 작업을 제외한 평면 회화 작품이다. 단 작품 규격은 캔버스 20호로 제한된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해보다 상금 규모와 수상 인원이 확대됐다. 총상금은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수상자도 18명에서 21명으로 늘었다. 시상 내역은 △대상 1명(상금 1000만원) △금상 1명(500만원) △은상 3명(각 200만원) △동상 6명(각 100만원) △장려상 10명(각 30만원)이다. 수상작은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자생메디바이오센터 JS뮤지엄에 특별 전시될 예정이며, 타 공모전 수상작은 출품이 제한된다. 이와 관련 박병모 이사장은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K-영웅들의 숭고한 이야기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예술로 되살아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자생의료재단은 보훈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생한방병원은 그동안 여성 독립운동가, 숨은 독립영웅 등 다양한 주제의 보훈 콘텐츠 공모전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더불어 애국지사 및 참전·독립유공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생활 지원, 한의치료 지원 등 다각적인 사회공헌 활동도 실천 중이다. 최근에는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국가보훈부가 주최한 ‘제25회 보훈문화상’을 수상키도 했다. -
보훈병원서 ‘가짜 유공자’ 등장, 관리 부실 드러나[한의신문] 보훈대상자가 아닌 인물이 10년 동안 형의 명의를 도용해 보훈병원 진료를 받아온 사실이 드러났다. 국가예산으로 운영되는 보훈의료체계의 기본 신원 확인 절차가 무너진 채 10년간 ‘무임진료’를 허용한 제도적 허점이 드러난 것. 국회 정무위원회 김재섭 의원(국민의힘)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보훈병원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9년에 걸쳐 41차례 부당진료가 이뤄졌으며, 그 규모는 430만원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보훈대상자는 1949년생 최 씨(5·18 유공자)였으나 그의 동생이 형의 이름을 도용, 오랜 기간 진료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은 2021년 10월 치과 발치 과정에서 X-ray 영상 대조 중 신원 불일치가 우연히 발견되면서 적발됐다. 병원 측은 해당 사실을 경찰과 검찰에 송치했지만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됐으며, 부당 진료금은 의료급여 환급 및 국비 보상금 상계 처리로 마무리됐다. 문제는 이 사건이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국가 보훈의료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점을 드러낸 상징적 사례라는 점이다. 김재섭 의원은 “환자 본인 확인 절차가 허술하면 명의 도용은 물론 더 큰 의료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에 밝혀진 사례 외에도 유사한 사건이 더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보훈의료는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공 시스템이자, 국가가 헌신한 이들을 예우하는 제도”라며 “단 한 건의 허점도 국민 세금 누수와 보훈대상자 신뢰 훼손으로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이번 사건은 보훈부의 관리 부실이 빚은 결과로, 전국 보훈병원에 대한 전수조사와 신원 확인 절차 강화가 시급하다”면서 “보훈부는 보훈대상자에 대한 진정한 예우는 보여주기식 지원이 아닌 엄격하고, 투명한 관리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애국지사의 숭고한 희생에 감사와 예우의 마음 ‘실천’[한의신문] 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이 해외 거주 애국지사 후손의 건강 증진과 예우를 위해 민찬호 선생의 손자인 리차드 민(Richard Min) 씨 부부를 초청해 한의통합치료를 지원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초청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진행된 해외 애국지사 후손 의료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다. 민찬호 선생은 하와이 이민 1세대로, 목회 활동을 바탕으로 미주 지역 독립운동을 이끈 핵심 인물이다. 그는 대한인국민회와 흥사단 등 주요 단체의 창립과 운영에 참여했으며, 한인기숙학교와 한인기독학원 등 교육 기관 운영에 힘썼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그의 공훈을 기려 2017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한 바 있다. 지난달 18일부터 잠실자생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리차드 민 부부는 평소 불편함을 호소했던 허리, 목, 발목의 검진을 위해 MRI를 활용한 정밀검진을 실시했고, 이후 침·약침 및 도수치료 등을 병행하는 한의통합치료를 받았다. 리차드 민 씨는 “따뜻한 환영과 정성 어린 치료를 받을 수 있어 진심으로 감사하고,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회복되는 특별한 경험이었다”며 “이번 방문을 통해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헌신도 다시 한번 깊이 느낄 수 있었고, 뜻 깊은 기회를 마련해 준 자생의료재단에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에 박병모 이사장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해외에서 독립운동가의 뜻을 이어가는 후손을 위한 의료지원을 할 수 있어 뜻 깊었다”면서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과 그 후손들이 건강하고 존중받는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생의료재단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지난 8월에는 하와이에 거주 중인 도산 안창호 선생의 후손 로버트 안(Robert Ahn) 씨 부부를 방문해 건강검진 및 한의치료를 지원했다. 또한 국가보훈부와 ‘국가유공자 의료 및 생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매년 독립유공자 후손 및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800여 명에게 약 1억 원 상당의 침구류 세트와 생필품을 후원해 오고 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에는 국가보훈부가 주최한 ‘제25회 보훈문화상’을 수상했다. -
8개 보훈의료 지원법 통합 추진…‘준보훈병원’ 법제화[한의신문] 국회 정무위원회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의 체계화를 위해 8개 개별법에 흩어져 있던 관련 규정을 통합한 ‘보훈의료지원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보훈의료를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고, ‘준보훈병원’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건강권 보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준보훈병원’은 기존의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서 공공병원 등을 지정해 보훈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이정문 의원에 따르면 현재 보훈의료지원은 △독립유공자법 △국가유공자법 △보훈보상자법 △참전유공자법 △고엽제법 △5·18유공자법 △특수임무유공자법 △제대군인법 등 8개 개별법에 흩어져 있어 법령 개정 시 다수의 법을 동시에 손봐야 하는 비효율이 지적돼 왔다. 또한 보훈대상자들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의료지원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기 어렵고, 현장 행정도 일관성 있게 운영되지 못한다는 문제도 지속 제기돼 왔다. 이에 이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명문화 △보훈의료종합계획 수립 △보훈의료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의료기관 정의 및 지원범위 명확화 △유형별 의료지원 체계화 △실태조사 및 교육연구 의무화를 통해 보훈의료지원의 원칙·체계를 일원화하도록 했다. 이번 제정안을 살펴보면 국가보훈대상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기본법’ 성격의 법률로, 국가보훈대상자의 건강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법률로 규정하도록 했으며, 국가보훈부 장관이 5년마다 ‘보훈의료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토록 의무화했다. 이어 예산, 수가, 지원기준 등 보훈의료 핵심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를 신설토도록 했으며, 보훈병원·준보훈병원·위탁의료기관을 ‘보훈의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명시하고, 진찰·수술·입원·재활 등 지원범위를 구체화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형(국비지원·감면지원·가족지원·등록신청자)에 따라 의료지원 종류와 비용부담 기준을 세분화하고, 3년 주기의 보훈의료 실태조사와 사업평가 의무화와 함께 의료인력 교육·연구체계를 제도화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특히 ‘준보훈병원’ 제도는 이번 제정안의 핵심 중 하나로, 이재명 대통령의 보훈 공약이자 국정과제”라면서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국립대학병원이나 공공의료원을 지정해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동일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준보훈병원’ 제도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보훈대상자가 차별 없이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라면서 “정부의 국정과제인 ‘나라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 실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보훈의료는 단순한 복지가 아닌 국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예우의 핵심’”이라며 “그동안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던 의료지원 규정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함으로써 보훈대상자의 건강권이 보다 안정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제정안은 보훈의료지원의 근간을 새로 세우는 첫걸음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치료와 재활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가보훈부도 “이번 제정안으로 보훈의료종합계획 수립 및 보훈의료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이 가능해지며,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보훈의료정책 추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제정안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김병주·김우영·박상혁·박정현·백혜련·이언주·이연희·윤후덕·이학영·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지방 보훈병원, 외래 진료 중단 위기…“정부, 보훈복지 외면”[한의신문] 정부가 전공의 복귀와 신규 모집 확대를 추진했으나 지방 보훈병원은 붕괴 직전 위기에 처했다. 대전보훈병원은 전공의가 단 한 명도 없어 진료 공백이 이미 가시화됐고, 대구·부산·광주 보훈병원 역시 충원율이 한 자릿수에 그쳐 정상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헌승 의원(국민의힘)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보훈병원별 전공의 인력 현황(’25년 9월)’ 자료를 살펴보면 ’24년 2월 전공의 파업 직전 전국 보훈병원의 전공의는 139명이었으나 ’25년 9월 16일 기준 실제 근무 인원은 109명으로, 30명이 줄었다. 올해 하반기 모집 정원 151명과 비교하면 충원율은 72%에 그친다. 문제는 수도권과 지방의 극심한 격차다. 중앙보훈병원(서울)은 90명 모집에 91명을 충원, 충원율 101%로, 정상 운영을 이어가고 있는 반면 지방 보훈병원의 충원율은 평균 23%에 불과하다. 세부적으로는 부산보훈병원 36%, 광주보훈병원 43%, 대구보훈병원 11%, 대전보훈병원은 0%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공의 모집 확대 정책이 사실상 수도권에만 국한되면서 지방 보훈병원의 응급·외래 진료 공백은 불가피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헌승 의원은 “전공의 인력난은 단순한 의사 파업의 여파가 아니라, 정부가 지방 보훈병원을 방치한 결과”라며 “지방 보훈복지를 외면하는 것은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자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24년)‘에 따르면 83만2905명의 보훈대상자 중 35.8%는 진료비의 부담이 있는 것으로 보고됐으며, 65세 이상이 76.1%인 보훈대상자의 진료수요가 높은 한의의료서비스 혜택은 미미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11일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만나 보훈병원 내 △한의과 필수 설치 △한의 진료과목·인력 확대와 함께 △보훈한방병원 건립 지원 등을 적극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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