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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조직개편, 돌봄통합지원 정책 등 대비”[한의신문] 보건복지부가 내년 3월27일 시행될 ‘돌봄 통합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조직 개편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인력 확충을 골자로 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 밑에 통합돌봄지원관을 두고, 통합돌봄정책과, 통합돌봄사업과를 신설한다. 해당 2개 과에는 12명을 배정한다. 해당 과와 인력은 2028년 12월3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그간 복지부가 운영한 임시조직인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단을 전담 조직으로 본격 전환하면서 통합돌봄제도 안착을 위한 의지를 보인 셈이다. 통합돌봄지원관과 2개 과는 △통합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통합지원 지역계획의 수립 지원 △통합지원 관련 법령 △통합지원 제도의 기획·개선 △신규 서비스 발굴 및 모델 개발 등을 통한 통합지원 서비스 개선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통합지원 정책 협력·조정 △통합지원 실태조사·연구·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또 현 정부의 국정 과제인 ‘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을 위한 조직 구성도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제약ㆍ바이오산업 육성 추진체계 강화를 위해 보건산업정책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고 3명을 투입하며, 의료기기 및 화장품 연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서도 관련 과 및 인력 1명을 보강한다. 아울러 응급환자 이송과 외상진료 체계 제도 개선 등의 재난 의료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보건의료정책실 1개 과가 평가대상 조직으로 운영이 연장된다. ‘문신사법’ 제정에 따라 필요 인력을 충원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복지 혁신,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운영,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운영을 위해 인력을 충원한다. 이밖에 공공의료 협력체계를 강화, 보건의료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기획, 복지부에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과 그와 연계된 정보시스템의 통합 등을 위해 2027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인력을 증원한다. 이번 개정안은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항생제 내성균 감염사례 8년 새 8배 증가[한의신문] 국내에서 항생제 내성균에 감염된 사례가 올해 들어 4만5천건을 넘어서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항생제 내성균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질병관리청이 제공 중인 ‘감염병 포털’에 따르면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목(CRE) 감염증’ 발생 건수는 ’25년 현재 기준 4만5086건(잠정)으로 조사됐다. CRE 감염증은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카바페넴계 항생제에 내성을 나타내는 장내세균목 균종에 의한 감염질환으로 항생제 내성의 심각성을 판단하는 대표적 지표 중 하나로 여겨진다. 주로 의료기관 내에서 감염된 환자나 병원체 보유자와의 직·간접 접촉, 오염된 기구 등을 통해 전파된다. 항생제 오남용이 원인 중 하나로 꼽히며, 감염되면 대부분의 항생제가 잘 듣지 않아 치료가 어렵다. 구체적인 통계를 살펴보면 집계가 시작된 2017년 5717건을 시작으로 이듬해인 2018년 1만1954명으로 2배 증가했고, 올해 4만5천명을 넘어서며 8년만에 약 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매년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60∼69세가 7620건, 70세 이상에서 3만1171건 등 60세 이상 환자의 신고 건수가 3만8791건으로 전체의 86.3%를 차지했다. 이와 관련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26일 공청회를 통해 향후 5년간 적용될 ‘제3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26~2030)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제3차 대책의 비전은 사람·동·식물·식품·환경의 항생제 내성 관리를 통해 국민의 지속가능한 건강 달성이며, 목표는 항생제 사용량 감소를 통한 항생제 치료 효능 보호와 적극적인 감염예방 및 관리를 통한 항생제 내성 발생 최소화다. 또 목표 달성을 위한 4대 핵심 분야로 △항생제 사용 최적화 △내성균 발생 예방 △전략적 정보 및 혁신 △거버넌스 및 인식개선을 제시했다. 질병관리청은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관계부처와 협의·보완 후, 감염병관리위원회(위원장 질병관리청장)의 심의 등을 거쳐 12월 말 최종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이후 확정된 제3차 대책은 2026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매년 추진성과를 점검할 예정이다. 임숙영 질병관리청 차장은 “항생제 내성은 전 세계가 다부분 협력을 통해 함께 해결해야 할 보건 의제”라며 “이번 제3차 대책은 사람과 동·식물, 식품, 환경이 함께 항생제 전주기(생산-판매-사용-폐기) 관리를 통해 항생제 내성 관리체계를 완성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한의약 육성발전 계획 핵심 키워드는 AI와 통합의료”[한의신문] 향후 5년간 진행될 한의약 육성발전 계획은 ‘AI를 통한 한의약의 혁신’과 ‘통합의료’가 중심이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는 27일 서울 중구 소재 포스트타워에서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한의약 육성법’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수립을 앞두고, 향후 5년간의 한의약 육성·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영훈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인사말에서 “이번 5차 종합계획은 녹록지 않은 한의약 육성 발전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자는 취지”라며 “핵심은 AI기반의 한의약 혁신과 통합의료이며 현재 세부 과제를 다듬는 과정에 있으니 공청회를 통해 많은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밝혔다. 먼저 최병희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정책팀장(연구책임자)은 ‘5차 종합계획의 수립 경과와 정책방향’ 발제를 통해 종합계획과 실천 방안을 소개했다. 종합계획(안)은 정책 방향으로 △한의약 일차의료 강화 및 접근성 제고 △한의약 AI·디지털 대전환 △한의약 산업·시장 경쟁력 강화 △지속가능한 한의약 기반 (인프라) 확충 계획을 설정하고,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각 목표마다 추진전략(안)을 제시했다. 또한 실천방안으로 △전통의학과 현대의료 간 시너지를 모색하는 통합의료 실행전략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은 한의약의 기회와 과제 △한의약 산업·시장의 혁신적 생태계 조성 지원 △한약의 체계적 관리 등 신뢰성 확보 방안 △지속 가능한 한의약 성장·발전을 담보하는 정책(거버넌스) 필요성 등을 소개했다. 이어 실무분과별(①의료·돌봄·보장성, ②AI·디지털 기술, ③산업화·세계화, ④제도·안전) 구체적인 추진·세부과제 발표에서 신병철 부산대 교수는 ‘일차의료 역할 강화 통한 한의약 접근성 제고’라는 주제로 1분과의 사업목표를 안내했다. 신 교수는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했고, 현재 338개 공공의료기관 중 한의과가 설치된 곳은 104개소로 30.8% 수준인 만큼 지역의료, 필수의료, 공공의료부분에서 한의약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5개년 계획에 담아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신 교수는 “지역의료와 (노인)주치의제에서 한의약 역할 강화를 위한 시스템 정비와 종합 지원 체계 구축 및 코로나, 세월호 등 재난발생 시 한의계가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의 체계적 정비가 필요하다”며 국민의 한방 의료 이용 증가를 위해 한방의료 보험급여 적용 확대와 한의과와 의과의 협진 개선을 통한 통합의료 구축도 사업과제로 꼽았다. 2분과 박민정 가천대 교수는 ‘한의약 AI·디지털 대전환’ 발표를 통해 기존의 한의약 연구개발 사업 개발에서 지식 정보의 디지털 전환과 빅데이터 구축, AI의 개발과 활용 방안 개발을 통해 최근 경향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데이터의 표준화와 빅데이터 구축을 통해 한의학 관련 실험 정보 및 전임상 데이터와 임상 데이터를 축적하겠다는 게 2분과의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박 교수는 “기존엔 전통적 방법으로는 분석하고 해석할 수 없었던 한의학 변증 진단 체계에 관한 연구, 체질 진단에 관한 연구, 특정 질환의 예후를 예측하는 연구, 처방을 매칭하는 연구와 이 연구들을 통한 한의약품 개발 등에 AI 활용으로 좀 더 새로운 단계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은 노력을 통해 편향된 데이터를 배제한 표준화된 한의약 빅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용석 경희대 교수는 3분과 ‘세계 전통 의약시장 선도, 한의약 글로벌 경쟁력 강화’ 주제의 발표에서 세계 전통의학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한국 내부의 변환(트랜스포메이션·transformation)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김 교수는 “시장 수요자 중심의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영세한 한의약 산업계를 위해 시작 단계부터 최종 상품화 단계까지 지원하는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파편화된 지원이 아닌 전(全) 주기적, 범부처적인 통합 지원 시스템 안에서 산업이 육성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 교수는 “글로벌 경쟁 강화를 위해 국제기구 간의 적극적인 협력과 한의계 ODA 사업들을 적극 활용하고, 최근 각광받는 K컬처와 K-메디컬의 구매력을 활용해 전략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호연 세명대 교수는 ‘지속 가능한 한의 인프라 구축’을 주제로 한 4분과 목표 소개를 통해 한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한약 자원 확보 및 활용 기반을 개선하고 한약 안전 사용 인프라 구축과 임상 표준 활용 확대 및 전문 인력 역량 강화를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고 교수는 “한의약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정부기관, 연구기관, 범한의계가 모여 논의해야 하고, 유효성을 고려하기 전에 안전성이 담보돼야 한다”며 “특히 안전성은 규제와 맞닿아 있고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으니 범 한계가 모여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우리가 먼저 주도적, 적극적으로 정책을 만들자”고 역설했다. 아울러 질의응답 순서에서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5차 종합계획이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윤 회장은 “‘한의약 육성법’에 따르면 지자체가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 계획을 복지부에 제출해야 한다”며 “5년간의 5차 종합계획 기간 동안 광역단위 지자체와 기초 지자체가 매년 목표를 수립하고 시행 후 결과를 순차적으로 복지부에 보고하는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갖춘다면 종합계획의 실행력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며 필요하다면 지역 보건의료계획을 벤치마킹하자”고 질의했다. 이에 정태길 복지부 한의약정책 과장은 “지난해부터 여러 지자체의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결과를 보고받고 있고,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의무화 시기를 명확히 정하면 좋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컨설팅 등을 통해 지자체의 참여를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답했다. 또 정 과장은 “지자체는 어떤 조직이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것인가와 어떤 인센티브가 생길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부담을 느끼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이 있다”며 “우선 활성화 시키기 위한 고민부터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반영해 종합계획(안)을 보완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마무리한 뒤,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제2차관)의 심의를 거쳐 최종확정·발표할 계획이다. -
대한한의사협회 회원투표 공고대한한의사협회 정관 제9조의2 제1항에 따라 주요 정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원투표를 공고합니다. [ 정관 제9조의2 ①회장은 회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본회의 주요 정책이나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회원투표에 부칠 수 있다. (이하 생략) ] - 아 래 - 1. 회원투표에 부치는 사항 안건 1) 한의대 정원 감축 추진 여부 - 과잉배출되는 한의사 인력 조정을 위하여 한의대 정원감축을 추진한다. (찬성 : 정원감축 추진, 반대 : 정원감축 추진 반대) 안건 2) 한의사 전문의 제도 개선 추진 여부 - 변화하는 의료체계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 기존 한의사에 대한 경과조치를 포함한 보편적 한의사 전문의 시대로 전환할 수 있는 한의사 전문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찬성 : 전문의제도 개선 추진, 반대 : 전문의제도 개선 추진 반대) 안건 3) 첩약건강보험 관련 투표 - 첩약건보의 조건(수가, 원산지 표기 등)이 개선되지 않거나, 현재보다 더 나빠질 경우에는 첩약건보 정책에 대한 전면적 재설계 혹은 폐기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도록 한다. (찬성 : 조건에 따라 원점 재검토, 반대 : 조건과 상관없이 진행) 2. 제안이유 안건 1) 한의대 정원 감축 추진 여부 현재 한의사 인력은 국가 수요 추계에서 여러 차례 공급 과잉으로 평가되어 왔습니다. 특히 2015년 발표된 ‘2013년 보건의료인력 수급 중장기 추계 연구결과’ 이후 한의사는 지속적으로 과잉공급군에 속해 있는 것으로 제시되어 왔습니다. 지난 10년간 신규 한의사 배출은 꾸준했으나, 한의원 개설률은 점차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지역별 의료수요, 한의의료의 역할 변화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정원 조정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인력 공급이 장기적으로 과잉 상태를 유지할 경우 경쟁 심화와 직역 내 과밀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원 감축이라는 중대한 정책 방향에 대해 전체 회원의 의사를 충실히 수렴한 절차는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2023년 10월의 대회원 설문과 11월 대의원총회 서면결의 정도만이 의견수렴의 공식 근거였습니다. 따라서 협회는 인력수급의 균형 잡힌 미래를 위해, 그리고 한의학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적 입장을 마련하기 위해, ‘한의대 정원 감축 추진 여부’를 회원투표를 통해 직접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번 투표로 수렴된 회원 여러분의 의견은 향후 정부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한의계 공식 의견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한의사의 미래 환경과 후배 세대의 진로 안정성을 함께 고려하기 위해, 모든 회원 여러분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2) 한의사 전문의 제도 개선 추진 여부 한의사 전문의 제도는 1999년 시행 이후, 의료환경 변화와 국민건강정책의 흐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정부는 일차의료 강화를 중심으로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양의계에서도 전문과목 개편 및 일차의료 전문과 신설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한의계는 대부분의 한의사가 일차의료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음에도, 아직 ‘일차의료 전문의’라고 할 만한 전문의를 배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30여 년간 큰 변화를 겪지 못한 전문의 제도를 미래 환경에 맞게 재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편적 일반의 시대’에서 ‘보편적 전문의 시대’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한의학적 일차의료를 반영한 전문과목 신설과, 기존 한의사들이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는 경과조치 등 제도적 기반 구축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기존 전문의들이 제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보상과 수가체계 개선 논의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한의사가 만성질환 관리, 지역사회 건강사업, 일차의료 국가정책 등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제도 환경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전문의가 전문성을 정당하게 인정받는 의료체계로의 전환도 주요한 목표입니다. 이번 회원투표는 이러한 방향성 수립을 위한 첫 단계입니다. 찬성 의견이 모인다면, 협회는 제시된 원칙에 따라 세부 개선안을 마련한 후, 다시 한 번 회원 여러분께 의견을 묻는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한의사 전문의 제도의 미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3) 첩약건강보험 관련 투표 첩약건강보험은 한의계 내에서 오랜 기간 찬반이 엇갈려 온 주요 정책 중 하나입니다. 그간 여러 차례 실시된 투표에서도 정보 공개의 충분성, 찬반 의견 개진의 형평성 등과 관련하여 공정성 논란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45대 집행부는 협회장 선거 당시부터 이러한 불공정을 해소하겠다는 점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첩약건강보험 회원투표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논의 절차를 거쳤으며, 대회원 문자 발송 기회 제공, 투표 시 양측 주장 게시 등 공정한 절차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3차 시범사업 또는 본사업의 구체적 조건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원 각자가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조건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표가 진행될 경우, 그 결과가 협의 과정에서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걱정도 존재합니다. 집행부 역시 이러한 우려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2차 시범사업이 종료되고 3차 시범사업 또는 본사업에 대한 협의를 정부와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일정상, 이제는 협회의 협상 방향성을 명확히 정립해야 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집행부는 수가, 원산지 표기, 예산, 설계 등 주요 요소를 개선하기 위한 협상의 전권을 회원들에게 부여받고, 개선이 어려울 경우에는 정책 재설계 또는 폐기를 각오하고자 하는 뜻을 세우고, 이와 관련해 회원의 뜻을 구하는 투표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첩약건강보험 정책의 향후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투표인 만큼, 회원 여러분의 신중한 판단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3. 회원투표 실시에 관한 사항 본 회원투표에 관한 회원투표의 실시 등 관리에 대하여는 대한한의사협회 정관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게 됩니다. [ 정관 제45조의2①선거와 회원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임원과 대의원의 자격 관리에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이하 생략) ] 2025년 11월 20일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윤 성 찬 -
“청소년 비만치료제, 비만 환자만 사용하세요”[한의신문] 최근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투여 가능 연령대가 12세 이상 청소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를 비롯 관계부처합동으로 부작용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의약품 안전 정보 등을 안내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포도당 의존적인 인슐린 분비 증가, 글루카곤 분비 저해, 허기 지연 및 체중 감소효과가 있는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치료제다. 이 치료제는 체질량지수(BMI)를 계산해 이를 성인 기준으로 환산한 값이 초기 30kg/㎡ 이상인 비만환자이면서 체중이 60kg을 초과해 의사로부터 비만으로 진단받은 12세 이상 청소년 환자의 체중 관리를 위한 칼로리 저감 식이요법 및 신체활동 증대의 보조제로서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식약처는 임상시험 결과에 따르면 12세 이상 청소년 비만환자가 정상 투여하던 성인에 비해 담석증, 담낭염, 저혈압 등 부작용 발생률이 높았으며, 청소년 비만환자가 허가 범위 내에서 사용하더라도 구토, 설사, 복통 등 위장관계 이상사례를 포함한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식약처는 청소년은 성장이 완료되지 않은 단계이므로,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양 섭취 부족 및 체중 감소와 위장관계 부작용으로 인한 탈수, 급성 췌장염 등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요구되며 반드시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허가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하는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청소년 맞춤형 비만치료제의 올바른 사용방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비만치료제 사용 대상 △투여 방법 및 투여 시 주의사항 △보관·폐기방법 △이상사례(부작용) 및 보고방법 등을 담은 비만치료제 안전사용 리플릿을 전국 보건소, 의료기관 및 병원약사회 등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배포한다. 아울러 교육부와 함께 비만치료제 안전사용 리플릿을 각급 학교를 통해 각 가정에 안내하고, ‘함께학교’와 ‘학부모On누리’를 통해 카드뉴스 등을 게재해 비만치료제를 투여 또는 투여를 고려하고 있는 청소년과 학부모에게 정확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성평등가족부와 협력해 통합정보망 ‘청소년1388’, 청소년 활동정보 서비스 ‘e청소년’, 국립청소년수련원 등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누리집과 시설을 통해 비만치료제의 맞춤형 안전사용 정보를 제공해 홍보한다. 식약처는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작년 하반기 출시(’24.10) 후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부작용 보고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며 “‘이상사례 집중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부작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청소년 사용 확대에 따라 비만치료제가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오남용 방지 홍보 등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참고로, 정상적인 의약품의 사용에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난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의약품 부작용 보고 및 피해구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피해구제 상담 14-3330, 1644-6223). -
“대구‧오송 첨복단지, 국가대표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로 키운다”[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23일 첨단의료복합단지를 국가대표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한 ‘제5차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첨복단지)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첨단의료단지법)’에 따라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을 위해 2010년부터 대구 신서지구와 충북 오송에 조성한 바이오헬스 집적단지다. 4개 핵심 인프라를 비롯,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해 바이오헬스 기업 등에 연구개발, 비임상, 시제품 생산 등의 지원을 위한 기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5년마다 수립하는 ‘제5차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은 산업계, 학계, 연구계, 의료계 전문가 및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로 이뤄진 전략기획위원회의 논의와 제1차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마련돼 25년부터 29년까지 시행한다. 이번 종합계획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10~’38년)의 지난 15년간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4번의 종합계획을 통해 구축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미래 첨단기술·서비스 수요와 정부의 클러스터 육성 방향을 반영해 ‘혁신과 연계로 국가대표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로 도약’이라는 비전 아래 5대 전략과 13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첫 번째 전략으로 산업생태계 강화를 위해 혁신 지원한다. 정기 수요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해 수요 맞춤형 기술서비스를 제공하고, 센터별로 접수·관리되던 기술서비스를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등 기술서비스 관리시스템을 체계화한다. 또 제약스마트팩토리 등 새로 구축되는 인프라를 활용해 기술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아이디어 발굴부터, 단지 내 창업기업 지원센터 입주, 연구개발, 마케팅 및 판로 개척까지 성장단계별 창업·사업화 지원을 강화한다. 최근 국내·외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연계해 글로벌 인허가 컨설팅 및 교육을 확대해 시장 진출을 뒷받침한다. 또 공공적 역할 중심의 기반 R&D를 강화한다. 핵심인프라 기능을 최적으로 유지하고, 기반 기술을 신속히 구축하기 위한 첨복단지 특화 프로그램형 R&D 도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신약·의료기기 개발, 비임상평가 및 의약품 생산 지원을 위한 R&D를 강화하며, 보건안보 및 공백기술 지원 등 공공성 추구라는 첨복단지의 역할과 기능을 고도화한다. 또 글로벌 진출을 위해 필요한 인증·평가 기술을 확보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의료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국산 의료기기의 성능 향상 등 제품화 지원도 강화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중심으로 연계와 협력을 활성화 한다. 단지 내 법률·투자·인허가·임상서비스 기관 등 유치를 통해 협력기관을 확대하고 산업 동향·연구개발 성과 공유 및 단지 운영·발전 방향 논의를 위한 네트워킹을 활성화한다. 또 양 단지별 특화 영역에 기반해 연계 기술서비스를 제공하고 상호 기술교류회를 개최하는 등 단지 간 협력을 강화한다. 국내 20여 개의 클러스터들과 초광역 협력체계를 마련하며, 인프라 등 공유를 위한 버추얼플랫폼을 구축하며, 해외 클러스터와 인력교류, 공동사무소 운영 및 공동연구 등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성화한다. 더불어 인프라 고도화 및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체계적인 장비를 관리하기 위한 중장기 장비 관리 단계별 이행안을 수립하고, 국제 규격에 부합하도록 장비를 개선·유지 보수하며, 공공 위탁연구개발생산기관(CRDMO)으로서의 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와 창업기업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인프라를 새롭게 구축한다. 또 단지 내 보유한 실제 산업 현장과 동일한 인프라를 활용해 현장수요 중심 인력, 신기술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WHO와 협력을 통해 개발도상국 정부·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의약품 공정, 규제 지침 등에 대해 공적원조(ODA) 교육을 실시한다. 끝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운영기반을 안정화한다. 행정비용 중복 등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단지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통합을 추진하며, 지정과 조성에 초점을 맞춤 현행 ‘첨단의료단지법’ 체계를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법으로 개편한다. 또 민간시장이 활성화된 분야의 경우 민간투자유치, 민간위탁경영 등 민관협력을 활성화하며, 국내 및 글로벌 투자 유치도 적극 지원한다. 우수 인재의 유치 및 정착을 위해 생활·문화시설과 교통환경 등 정주 여건도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종합계획 수립에 따라 관계부처, 대구시·충북도 및 대구경북·오송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함께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종합계획을 추진한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오송 한의약임상연구센터 기획 설립위원회(위원장 정유옹)’를 중심으로, 정부와 국회(간담회 및 토론회)를 통해 센터 및 한방병원 설립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한의협은 이를 통해 △공익적 임상연구를 통한 근거 기반 한의약 정책 수립 및 제도화 지원 △공익적 한의약 R&D 지원을 통한 한의약 의료기술 발전 △해외환자 유치 등 세계 전통의약 시장 주도권 선점 △한의약 안전성‧유효성 기술 발전을 견인하겠다는 계획이다. -
통합돌봄제 시행 코앞 불구, 준비 미흡 지적 잇달아[한의신문] 통합돌봄제도 시행이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준비 미흡에 대한 지적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14일과 15일 진행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통합돌봄의 준비 태세 미흡을 지적하는 질의가 빈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내년 3월 전국 시행을 앞둔 ‘통합돌봄 서비스’ 준비가 현저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국 229개 지자체를 점검한 결과, 통합지원협의체 구성률이 19.2%, 전담조직 설치율이 37.6%, 재택의료센터 지정률이 49.8%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정자립도 상위 20% 지자체 중 33곳은 관련 조례조차 제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소 7200명의 전담 인력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으나, 행정안전부는 기존 복지 공무원으로 대체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또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현재 재택의료센터가 운영되는 곳은 전국 229개 시군구 중 113곳(39%)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지역별 편차도 심각했다. 대전은 모든 자치구(100%)에 센터가 있는 반면, 울산은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센터가 전무(0%)했으며, 경상북도는 22개 시‧군 중 단 4곳(18%)에만 센터가 있어 최하위 수준이었다. 한겨레와 동아일보 등 언론도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전담조직이 구성된 곳은 78개소(34.1%), 전담인력이 배치된 시군구는 133개소(58.1%)로 지자체 준비가 미흡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예산 부족으로 인한 지역 간 격차가 우려되고, 재택의료센터도 수도권 쏠림으로 인해 서비스 자원 격차도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통합돌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인력‧예산 등의 지원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 관련해 전체 시군구 중 98개소는 올해 9월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해 아직 운영을 준비 중으로, 이를 제외한 131개 시군구 중 전담조직을 설치한 시군구는 69개소(52.7%), 전담인력을 배치한 시군구는 91개소(69.5%)라고 밝혔다. 이는 통합돌봄 시행을 위해 인력 증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기존 인력 재배치 등 노력한 결과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또 복지부는 “본격적인 전담인력 배치 및 전담조직 구성은 인력 확대 규모가 결정돼야 가능하다며 통합돌봄 전담인력 확대를 행안부와 협의 중”이라며 “이와 별도로 원활한 인력 확대를 위해 인건비 한시 지원(2,400명에 대한 1년치 인건비 중 6개월분)을 2026년 예산 정부안에 반영하고, 지자체에 안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예산지원 부족 관련해선 내년 통합돌봄 사업 예산은 전국적 안착을 위한 ‘마중물 예산’으로, 예산 지원 지자체를 기존 12개소에서 183개소로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특히 지역돌봄서비스 확충 예산(529억원)은 돌봄·보건의료 인프라와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지역 간 격차 해소에 필요한 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해 편성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재택의료센터 설치 격차 관련해선 9월 현재 195개소가 지정됐고, 10월 중 추가 공모 예정으로 취약지의 경우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이 참여하도록 하여 지역별 격차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해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통합돌봄정책위원회’와 부처 내 보건부서, 복지부서 등이 참여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본부’ 운영을 통해 범부처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지역간 서비스 격차 해소 및 의료 인프라 확충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통합돌봄제도 성공 위한 범부처 합동 회의 개최[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내년 3월 시행할 통합돌봄정책의 성공을 위해 구성한 ‘통합돌봄정책위원회’가 첫 회의를 개최하고 범부처 간 역량을 결집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각 부처 참석자들은 통합돌봄 정책 추진현황과 지자체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체감도 높은 제도 구현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복지부는 지금까지의 통합돌봄제도의 추진 현황과 계획을 보고하고 통합돌봄 표준모델을 기반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갖춰야 할 조직·인력·서비스·인프라 등의 확보 현황을 점검했다. 또 복지부는 내년 통합돌봄 예산 777억원(국비)을 편성하고, 지자체 전담 인력 확충을 위해 노력하는 등 통합돌봄 제도 기반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돌봄 대상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존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확충함과 동시에 지자체가 여건과 특성에 맞게 서비스를 개발‧제공해 기존 서비스의 빈틈을 보완할 계획이다. 이어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는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통합돌봄 관련 사업 현황과 계획을 발표하고 통합돌봄 정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범부처 협력체계 운영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피력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별 통합돌봄 조직‧인력 현황 및 돌봄대상자 수, 지역의견 등을 종합 고려해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위한 지자체 인력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고령자 복지주택, 중간집 등을 공급하고 있으며, 앞으로 서비스 결합형 공공‧민간임대주택 공급과 지자체의 중간집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우 주민생활 돌봄공동체, 농촌왕진버스, 생활 SOC 시설 등 농촌 맞춤형 의료 돌봄 생활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인프라 취약지역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이동형 서비스 확대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내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며, 고령친화 문화생활 이용공간을 발굴하는 등 맞춤형 기획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단위의 노인‧장애인 문화여가 프로그램 개발에 역량을 기울일 방침이다. 아울러 강원도 춘천시가 통합돌봄 시범사업에 참여하며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느낀 제도의 필요성과 추진 성과 등을 공유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위원장)은 “통합돌봄은 의료‧요양‧돌봄이 연결되는 새로운 사회안전망이며 관계부처, 지자체, 현장 전문가가 협력해 통합돌봄 정책을 통한 건강수명 확대와 삶의 질 향상 전략을 마련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내년 3월 본사업 시행 전까지 지자체 현장의 추진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효과적인 지자체 지원을 통해 체감도 높은 통합돌봄 제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전국 체인형 미용 시술 의료기관, 부당 약관 개선 필요[한의신문] 미용의료 시장에서 비용을 미리 내고 여러 차례 진료받는 선납진료 관행이 확산되면서 관련 소비자 분쟁이 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피부미용 시술을 주로 하는 전국 체인형 의료기관 17개를 대상으로 약관 및 가격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상당수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소비자의 절반 이상은 계약서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2021∼2024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선납진료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1년 88건 △’22년 190건(115.9%↑) △’23년 423건(122.6%↑) △’24년 449건(6.1%↑) 등 총 1150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신청이유는 ‘계약 해제·해지 시 위약금’ 피해가 83.1%(956건)로 대부분이었고, 진료 분야별로는 피부과·성형외과가 66.3%(762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또한 조사대상 17개 의료기관 중 76.5%(13개)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이 확인됐다. 실제 ‘계약 해제·해지 제한’ 약관을 운영하는 경우가 64.7%(11개)로 가장 많았는데,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소비자의 계약해지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었고, 일부는 주소 이전·공사 등으로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임에도 중도해지를 제한했다. 더불어 29.4%(5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의료기관의 책임을 면제했는데, 부작용 발생 시 과실이나 원인과 상관 없이 일정 회복기간 동안 의료기관의 책임을 제한하거나, 환불 후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배제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선납진료 경험이 있는 소비자(501명)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4.7%(324명)는 계약 시 ‘선납 조건으로 금액 할인 등을 받았다’고 응답했지만, 이 중 ‘진료비 환불기준을 안내받았다’는 경우는 29.0%(94명)에 불과했다. 또 선납진료 계약 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받지 못했다’는 응답자는 52.3%(262명)였으며, ‘계약서를 받았다’고 답한 비율은 23.8%(119명)에 그쳤다. 이밖에 의료기관 선택 시 고려요소로는 ‘시술 비용’이 52.9%(265명)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처럼 소비자들이 비용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기간 제한 없이 가격 할인을 하고 있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여지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조사대상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주요 피부미용 시술 3종의 가격을 1개월 주기로 조사한 결과, 가격 확인이 가능한 14개 사업자 중 92.9%(13개)가 상시 할인 이벤트를 하고 있었다. 또 할인율은 최저 17.1%, 최고 49.5%(평균 38.4%)였는데, 매월 조사 시마다 월간 단위의 이벤트 기간이 갱신되고 있어 실제로는 수개월 간 동일 할인이 유지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소비자들은 특정 기간에만 적용되는 할인 혜택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컸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이번 조사 결과를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전국 체인형 미용 시술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반드시 계약서를 받아둘 것 △환급기준을 꼼꼼히 확인할 것 △‘특별 가격 할인’, ‘서비스 이벤트’ 등의 광고에 현혹돼 충동 계약하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
통합돌봄사업의 핵심, 보건소 의사 수 감소세[한의신문] 내년 시행될 통합돌봄 사업의 중추는 물론 지역 1차의료의 핵심 역할을 담당해야 할 보건소 등에서 한의사를 포함한 의사수가 최근 10년 간 지속적으로 감소·보합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가 17일 공개한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근무한 의사(소장, 한의사, 치과의사 포함)는 2912명으로 ’23년의 3274명에 비해 11% 감소하는 등 지난 10년 사이 등락은 있지만 감소 추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0년 전인 ’15년에는 3644명이었던 의사수(한의사 등 포함)가 감소세를 이어가다 ’17년과 ’20년에 3747명으로 반짝 상승한 후엔 지속적으로 줄어들다 지난해 결국 2912명으로 3천명 선마저 무너졌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에는 3644명, 2016년 3613명으로 줄다가 2017년 3747명에 소폭 상승했고 2018년부터 3695명, 2019년 3692명, 2020년 3797명, 2021년 3688명 2022년엔 3472명으로 꾸준히 하락폭을 키우는 모습이다. 한의사의 경우 지난해는 ’23년 대비 6%가 감소하는 등 보합세를 보이거나 하향세다. 2015년에 978명이었던 보건소 등에 근무하는 한의사수는 2016년 967명, 2017년 998명, 2018년 1013명, 2019년 1024명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2020년부터 1007명, 2021년 930명, 2022년 933명, 2023년 1024명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2024년 967명으로 줄었다. 문제는 이들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가 시군구, 읍면지역 설치되고 의료 취약지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로 농어촌지역에 마련되기 때문에 내년 3월 시행할 통합돌봄 사업의 전초 기지가 역할을 해야 하지만 이 같은 의사 인력 부족 지속되면 자칫 사업의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대 입학생 중 여학생 비율 증가, 현역병복무기간은 1년 6개월이지만 공보의는 3년으로 의대 재학생의 현역병 지원 증가 영향으로 공중보건의 숫자가 계속 줄고 있다”고 보고 “국방부·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공중보건의 복무기간 단축, 급여체계 개선 등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지만 빠듯한 지방자치단체 예산과 학생들의 지역 근무 기피 현상을 이 같은 대책으로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아울러 의사수는 줄었지만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의 수는 약 3500여곳으로 지난 10년간 크게 줄지 않고 오히려 소폭 늘어난 수준이어서 의사와 보건소 간의 불균형으로 인한 ‘의사 없는 보건소’가 늘어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순회 진료와 원격 협진을 확대하고 대체인력 채용을 늘리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해 지역사회의 의료 인력난은 조속히 해결되지는 못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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