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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한의사회·재독한인간호협회 파독 60주년 업무협약[한의신문] 경상북도한의사회(김봉현 회장)와 재독한인간호협회(박소향 대표)가 1일 업무협약을 체결, 양단체간 지속적인 상호 교류와 우호 증진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데 헌신한 파독 간호사들의 노고와 희생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하기 위해 진행됐다. 특히 2026년 간호사 파독 60주년을 기념하여 고국에서의 건강하고 의미 있는 치유의 기회를 제공하며, 나아가 경북한의사회와 재독한인간호협회간의 지속적인 상호 교류 및 우호 증진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날 경북한의사회와 재독한인간호협회 간 업무협약을 통해 △재독한인간호사 초청 및 예우 △무료 한방 진료 및 웰니스 체험 제공 △상호 홍보 및 교류 증진 등 기타 사항에 대한 협력을 도모키로 했다. 김봉현 회장은 “파독 간호사분들은 대한민국 근대화의 숨은 주역으로, 그 헌신과 희생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경북한의사회가 건강한 치유의 여정을 함께하며 한의학을 통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박소향 대표는 “한국에서 이렇게 따뜻한 환영과 관심을 받게 되어 감회가 깊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파독 간호사들이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한의학을 통해 건강한 삶의 활력을 되찾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경북한의사회 김봉현 회장을 비롯해 조희창 수석부회장이 참석했다. -
PA간호사 “전공의 복귀 후 우리는 버려졌다”[한의신문] 전공의 복귀 이후 병원 현장이 다시 흔들리고 있다.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진료 지원 업무를 맡았던 ‘PA(진료지원) 간호사’들이 전공의 복귀 이후 사전 협의 없는 부서 이동과 불합리한 업무 재배치를 겪으며 현장에서 불안과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다. 간호사 60%가 부정적으로 인식했고, 절반 가까이는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공백을 메웠던 인력이 ‘소모품’ 취급받는 구조적 문제가 다시 드러난 셈이다. 전공의 복귀 후 부서 이동·업무조정 ‘부정적’ 62%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과 대한간호협회가 지난달 22일부터 28일까지 전국 PA간호사 108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공의 복귀 후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 실태조사’ 결과가 13일 공개됐다. 조사에서 응답자의 62.3%가 전공의 복귀로 인한 부서 이동이나 업무조정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또 54%는 “불안감을 느낀다”고 응답해 복귀 이후 병원 내 조직 재편 과정이 간호사들에게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전공의 복귀 이후 부서 이동 또는 업무 조정을 경험한 305명 중 74.8%는 사전 협의나 동의 없이 통보만 받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조직이 필요할 때만 불러 쓰고, 상황이 끝나면 버린다”는 현장의 반발로 이어지고 있다. 부서 이동 사유의 82.7%는 ‘전공의 복귀에 따른 인력 재배치’, 그중 절반은 PA 업무에서 일반 간호사로 전환(병동 귀속)됐다. 병원의 일방적 조치로 간호사들은 원래 자리로 돌아가지 못하고, 낯선 환경에서 다시 적응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는 상황이다. 절반, 사직·이직 고민 중 “현장 노고에 존중 부재” 응답자의 47.9%는 전공의 복귀로 인한 업무조정·부서 이동 이후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만족도 하락으로 사직이나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 △업무 적응 스트레스(30.2%) △불안·무력감 등 정신건강 악화(15.1%) △전문성 약화(10.8%) 등 부정적 영향이 복합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공의 복귀 후 “기피 업무가 간호사에게 편중됐다”는 응답이 56.5%에 달해 병원 내 역할 재조정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한 간호사는 “의료공백 기간에 환자를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밤낮없이 버텼는데, 전공의가 돌아오자 아무 설명도 없이 부서를 옮기라 했다”며 “현장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다”고 토로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1만1388명이던 PA간호사는 의료공백 대응 과정에서 1만8659명으로 급증했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이 비자발적으로 배치(29.6%)되거나 단기 대응이 아닌 장기 진료지원업무(2년 이상 44.4%)를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시적 지원이 아닌 상시적 업무로 고착화되는 경향이 뚜렷하지만 병원은 이들의 경력과 전문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PA간호사 중 58%가 병원 자체교육만 이수했으며, 간호협회나 학회 등 표준화된 외부 교육을 받은 비율은 9.3%에 불과했다. 이에 이수진 의원은 “PA간호사의 업무가 이미 병원 내 필수 인력으로 자리 잡았음에도 교육·자격체계·경력 관리가 제도권 안에 포함되지 못한 채 방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성은 높아지는데 제도는 뒤따르지 못하는 ‘공백의 사각지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 ‘진료지원 계속 희망’ 60%…“경력 보호 기준 세워야” 흥미로운 점은 전공의 복귀 이후에도 응답자의 59.8%가 진료지원업무 계속 근무를 희망했다고 답했다는 점이다. 이들은 의료공백 시기 동안 쌓은 실무 경험과 술기 숙련도를 기반으로 “환자 치료 현장에서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발휘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의원은 “이는 단순히 직무 유지 차원이 아닌 진료지원간호사를 공식 의료체계의 한 축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전공의 복귀 이후 간호사들의 불이익과 불안정이 이어지고 있다”며 “복지부는 부서 이동·업무조정 시 반드시 사전 협의·동의 절차를 의무화하고, PA간호사의 경력과 전문성을 보호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의료공백 속에서 헌신했던 간호사가 있었기에 환자 생명이 지켜졌다”며 “이들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다음 의료위기 때는 더 이상 누가 버텨줄지 장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
정은경 장관, “국민·의료계와 신뢰 회복에 최우선”[한의신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3일 코리아나호텔에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를 포함한 6개 보건의약단체장과 취임 이후 첫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이성규 대한병원협회장,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황금석 대한약사회 부회장,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 등이 참석해 현안을 논의했다. 정은경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의대정원 증원을 둘러싼 갈등 과정에서 정부와 의료계 간 소통 부족으로 국민과 환자분들께서 불안과 불편을 겪으셔서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그간의 갈등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국민·의료계와의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장관은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필수의료 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 강화를 기반으로 지역완결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의료진이 긍지를 갖고 근무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정부와 의료계 모두 공감하는 정책목표일 것”이라며 새 정부 보건의료정책 추진과정에서 보건의약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현재 복지부에서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들을 소개하고 의약단체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윤성찬 회장은 “보건복지부 장관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그동안 장관님께서 보여주신 리더십과 통찰력으로 보건복지 분야에 큰 발전이 이뤄질 것”이라며 “대한한의사협회 또한 복지부의 다양한 사업에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하겠다”고 화답했다. 본격적인 간담회 동안 윤 회장은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경피전기자극요법(TENS) 보험 급여화 △한의약 세계화를 위한 지원 △복지부 내 한의약 정책관실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이어 윤 회장은 “현재 국내 필수의료의 정의가 국제 기준과 동떨어져 있어 WHO 등 세계의 학자 및 의료인들과 교류할 때 상반된 개념으로 논의하니 대화가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같은 건의에 정 장관은 깊이 공감하고 개선할 방법이 있는지 심사숙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와 보건의약단체장들과의 분기별 정례 간담회를 갖기로 하고, 개별 단체들과의 간담회도 추후 추진키로 한데 이어 추가 건의사항은 서면으로 복지부에 제출키로 했다. -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전 국민 심리상담사’로 운영해야”[한의신문] 국회 국방위원회 백선희 의원(조국혁신당)이 30일 개최한 ‘전 국민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률 감소를 위한 정신건강 전문인력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는 정신건강과 자살 예방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공통업무에 ‘심리상담’을 명시해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백선희 의원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29.3명으로, 여전히 OECD 1위이며, 청소년 사망 원인 또한 1위를 기록하는 등 인구는 감소하고, 자살률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며 “정신건강은 생명권이자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과제로, 이제는 실효성 있는 법적·제도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현진희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 미래위원장은 정신건강을 위한 ‘심리상담’은 유동적·연속적 개념인 만큼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에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공통업무로 ‘심리상담’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위원장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자살률 22년 연속 1위를 기록한 우리나라의 경우 2023년 기준 △자살 사망자 수는 1만3978명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27.3명으로, OECD 평균(10.7명)의 2배를 넘겼으며, 이 가운데 자살 사망자의 84.5%가 정신건강 문제(우울장애 64%, 물질·중독장애 20%, 불안장애 12%)를 앓고 있었다. 현 위원장은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인구 감소 △초고령화사회 임박 △1인 가구 증가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관계망 악화 △사회적 고립 등을 꼽으며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높은 우울감과 사회적 고립으로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과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조기 개입과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에서의 전문인력 역할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정신과전문의 외에 보건복지부 산하 정신건강기관 상근 정신건강전문요원(약 1만9000명)은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정신건강 간호사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정신건강 작업치료사로 구분되며 시행령 제12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업무범위 및 자격기준 등) 제2항에선 이들의 업무를 공통업무와 직역별 개별업무로 구분하고 있으나 공통업무에 ‘심리상담’이 포함돼 있지 않아 실제 현장에서 상담을 수행하더라도 법적 인정이 어려운 실정이다. 현 위원장은 “이들 중 보건복지부 산하 정신건강기관에서 일하는 인력은 1/3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다양한 기관에서 실질적으로 심리상담을 수행하면서도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석사 학위 및 수천 시간의 임상훈련을 거친 임상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결혼가족치료사가 모두 개인·가족·집단 대상 사회적 심리치료에 나서고 있으며, 유럽 국가들 또한 ‘사이코테라피스트’라는 단일 명칭으로 심리상담 서비스를 운영해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1년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을 통해 정신건강정책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예방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했으나 1997년에 마련된 법령 체계는 여전히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 현 위원장은 “정신건강은 유동적·연속적 개념으로, 각 생애주기별, 지역사회 다양한 장면에서, 정신건강전문가를 만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에서 정신건강전문요원에 대한 △정신건강 예방·증진 역할 수행 명문화 △공통업무에 ‘심리상담’을 포함하도록 명시해 다양한 현장 심리상담 수행이 이뤄질 것을 제안했다. 이날 김희국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 재난심리지원단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선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심리상담’ 업무 범위를 놓고 직역 간 역할 정립과 제도 개선에 대한 찬반 논쟁이 이어졌다. 김숙자 대한간호협회 정신건강간호사회장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전국민마음투자사업’의 핵심 인력임에도 불구, 현행 법령상 심리상담은 임상심리사의 고유 업무로 인식되고 있다”며 “국민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 예방은 국가정책의 핵심 과제인 만큼 ‘심리상담’을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공통업무로 법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심리상담을 공통업무로 포함시키려는 제안에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민은정 한국임상심리학회 부회장은 “정신건강임상심리사는 공통업무 외에 심리평가, 심리교육, 심리상담 등을 고유의 개별업무로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직역별 전문성을 인정한 법적 구조”라며 “정신건강전문요원은 Generalist가 아닌 직역별 Professional을 양성하는 제도로 설계돼 있으며, 시행규칙에도 직역별 수련과정이 명시돼 있기에 일부 직역은 심리상담에 필요한 이론과 실습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공통업무화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황태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은 “자살 예방은 전 사회적 과제이자 지역사회와 일반인의 참여가 중요한 사안인 만큼 직역 간 갈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
‘돌봄사회로의 대전환’…일차의료, 재가·요양·재활 등과 협업해야▲좌측부터 남인순·서영석·이수진·전진숙 의원 [한의신문] 남인순·한정애·백혜련·서영석·이수진·김윤·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5일 ‘돌봄사회로의 대전환 무엇을 할 것인가?-통합돌봄과 장기요양 제도개선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돌봄사회로의 대전환’ 실현의 해법으로, 일차의료를 재가·요양·재활 등과 협업하는 다직종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돌봄사회로의 대전환’이란 개인과 가족의 돌봄 책임을 국가와 사회의 공동책임으로 재정립하고, 사회 전반의 구조와 가치체계를 돌봄 중심으로 재편하는 개념으로, 이번 토론회는 이를 위한 현 통합돌봄 체계와 장기요양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내년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 성공적인 안착을 모색코자 마련됐다. 남인순 의원은 “내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있어 돌봄 대상자 범위를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으로 확대하고, 시군구 읍면동의 돌봄 전담부서와 일차의료 기반도 강화해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의료·장기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아울러 돌봄사회로의 대전환을 위한 방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영석 의원은 “지역 기반의 통합돌봄체계 구축은 방문관리, 동네 병의원, 요양시설, 커뮤니티케어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때 비로소 당사자 중심의 돌봄이 현실로 자리잡을 수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통합돌봄과 장기요양제도의 개편 방향을 구체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수진 의원은 “초고령화사회, 통합돌봄과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공공의 역할을 실현하는 핵심기반이지만 그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은 지역·계층에 따라 격차가 존재하며, 사회적 여건 또한 부족한 실정으로, 새 정부에서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덜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진숙 의원은 “통합돌봄과 장기요양제도는 ‘돌봄사회’ 설계의 중심축으로, 서비스 체계를 하나로 묶고, 지자체가 주도할 수 있는 현장 기반의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이는 행정 조정이 아닌 돌봄의 정의를 다시 쓰는 것으로, 지역에서 출발해 현장을 중심에 놓으며,사회 전체가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돌봄사회로의 대전환, 무엇을 할 것인가?-통합돌봄과 장기요양 제도개선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김원일 건강돌봄시민행동 운영위원은 통합돌봄과 장기요양제도의 구조적 문제로 △민간에 의존하는 공급 구조(돌봄 시장화) △소비자 선택(공공의 책임 회피, 불평등 정당화의 수단) △돌봄 사각지대 및 이용자 중심 서비스 제공 체계 부재 △가족과 여성에게 전가된 돌봄을 꼽았다. 김 운영위원은 “공급의 95%를 차지하는 민간 중심 시장 구조는 돌봄을 상품으로 전락시키고, 지역 격차를 심화시켰다”면서 “국가는 재정과 기준만을 관리하고, 서비스 제공은 민간에 맡기고 있어 공공의 역할이 사실상 부재하며, 국공립 재가기관 비중이 0.6%에 불과한 현실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장기요양, 활동지원, 정신건강 등 제도 간 대상기준이 서로 달라 통합돌봄의 실효성이 낮은 만큼 이용자 중심의 욕구조사, 계획수립, 연계·모니터링이 하나의 체계 안에서 작동하는 공공제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히며,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위한 해법으로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를 위한 ‘재가-의료와의 연계’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지역 격차 해소와 일차의료 지원을 위한 ‘지역 의료·요양·돌봄 발전기금(가칭)’ 조성 △이용자 중심의 통합 서비스를 설계·연계하는 ‘공공 케어매니저’ 도입 △보편적 권리보장을 위해 장기요양보험 대상을 ‘노인’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 △‘통합돌봄지원사(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간병인 통합)’를 통한 돌봄 노동의 공적 관리 등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야간·주말 재가돌봄 지원 서비스 △긴급방문 서비스 등 신규 재가서비스 신설과 함께 통합돌봄 및 장기요양과 연계돼야 할 분야로 일차의료를 꼽은 김 위원은 “‘일차보건의료 교육과정’을 이수한 의료인에게 재가장기요양서비스와의 통합안도 고려해야 하며, 통합돌봄과 장기요양과 연계돼야할 일차의료는 단독개원이 아닌 다직종 협업체계(의료인, 약사, 재활인력, 사회복지사 등) 공공적 기능과 포괄적 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탁영란 전 대한간호협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서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장은 “현재 장기요양시설의 국공립 비율은 1.8%, 재가기관은 0.6%에 불과하며, 민간 중심의 공급구조가 돌봄의 질과 접근성, 지역 간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공공장기요양시설의 단계적 확충과 함께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권한과 재정 기반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돌봄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장기요양 예방이 핵심 정책과제로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한 송현종 상지대 보건의료경영학과 교수는 “평균수명 대비 건강수명이 짧은 현실에서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체계 없이 돌봄 수요에만 대응하는 구조는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다”며 “특히 노인의 기능 저하를 조기에 감지하고, 일상생활 유지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지역 기반의 예방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갈현숙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외래교수는 “통합돌봄이 개별 욕구에 기반한 복합적 지원을 표방하면서도 실제로는 실적 중심의 형식적 계획에 머무르고 있다”며 “현재 통합지원계획이 민간 서비스 기관에 위탁돼 실효성을 상실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책임 있는 계획 수립과 실행이 어려운 상황으로, 제도 전반을 공공 주도로 전환하고, 조사·계획·연계·조정 전 과정을 담당할 공공 케어매니저 제도의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숙랑 중앙대 간호대 교수는 “돌봄을 복지의 일부로 취급하는 접근을 넘어 국가 제도 전반을 돌봄 중심으로 재구조화하는 관점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장기요양, 통합지원, 사회서비스가 서로 다른 대상·기준으로 운영되고, 연계가 미비해 서비스 누락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특히 퇴원환자, 생애말기 환자, 장애아동 등 다양한 돌봄필요 인구를 포괄하는 지역 기반 ‘통합형 방문간호센터 설치가 정책 우선순위로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정 국회 입법조사관은 “돌봄의 민간화가 국가 책임의 회피를 초래했으며, 이로 인해 지역 간 격차와 접근성 문제는 물론 재정 운용의 지속가능성도 위협받고 있다”면서 “현재 돌봄 관련 재원이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지자체 일반회계로 분절돼 효율적 통합운영이 어려운 만큼 목적성 있는 통합돌봄기금의 설치와 안정적 재원 구조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추진…“간호사 이·퇴직률 증가 원인”[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는 3일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를 명시한 ‘간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데 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환자 특성 및 중증도 등을 고려해 의료기관의 종별·근무조별・간호단위별 간호사 배치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간호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해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개 의무도 부여하도록 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박인숙 제1부회장·이태화 제2부회장,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최희선 위원장·송금희 수석부위원장, 김진경 성애병원 간호사, 김민건 고려수재활요양병원 간호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수진 의원은 “간호사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병원 베드 사이를 쉴 틈 없이 뛰어다니며, 쏟아지는 업무로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잠시만요’라고 답해야 할 때면 어김없이 자괴감이 몰려든다”며 “간호사가 떠나지 않게, 환자를 온전히 돌볼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법적 제도 마련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간호법’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은 없다. 외국의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살펴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5명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4명 △호주 빅토리아주 4명으로 법제화돼 있으나 우리나라의 상급종합병원은 간호사 1인당 16.3명으로, 선진국에 비해 최대 4배 이상 차이가 난다. 이 의원은 “이러한 간호사의 과도한 업무는 이·퇴직률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지난 2023년 국가인권위원회도 의료기관 종별·병동별 특성 등을 고려해 간호사 1인당 최대 담당 환자 수를 관계 법령에 규정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간호법’ 제29조(간호사 대 환자 수) 조문을 개정,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법’ 제36조(준수사항) 제5호(의료인 정원 기준)의 의료인 정원 기준과는 별도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간호사 배치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간호사 배치기준은 △환자의 특성 및 중증도 △의료기관의 종별 특성 △간호사의 근무 형태 및 근무 부서별 특성을 반영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때 간호사는 환자를 직접 간호하는 인력만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 배치기준은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를 정원기준에 즉각 반영하도록 명시했다. 이어 의료기관장은 해당 의료기관의 간호사 배치 현황을 공개(보건복지부령)하고, 국가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 수립 및 지원을 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잠시만요’라고 말하고 싶지 않다는 간호사들의 염원과 더 촘촘한 간호서비스를 받고 싶다는 환자들의 바람을 담았다”며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간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간협 “간호사 전문성 강화”[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됨으로서 간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간호법 시행령 제정은 지난해 9월 20일 제정된 ‘간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의료법 시행령’ 등에 규정되었던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간호사중앙회의 구성 등 간호인력 및 관련 단체 등에 관한 사항이 이관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간호정책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는 매년 간호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해야 하는 의무가 신설됐다. 복지부는 매년 10월 31일까지 수립 지침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각 기관은 12월 31일까지 시행계획을 마련해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간호정책의 체계성, 일관성, 실행력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간호정책심의위원회 및 인권 보호 교육이 신설됐다. 간호 정책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간호정책심의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된다. 위원회는 간호사 등 간호 인력의 양성과 처우 개선, 정책 수립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구조다. 간호사 등 간호인력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교육의 시행 근거도 마련됐다. 교육 내용과 방법 등이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간호 현장의 인권 보호 기반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5년 주기로 간호인력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간호사의 근무 환경, 역할 변화 등을 반영한 실태조사도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이 조사 결과는 간호종합계획 등 정책에 반영돼 현장 기반의 맞춤형 간호정책 수립에 기여하게 된다. 이와 관련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이하 간협)는 “간호법 시행을 전국 56만 간호사와 함께 환영한다”면서 “간호법의 본격적인 시행은 간호정책의 체계적 정립으로 간호사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국민의 생명권 보호와 건강권 증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간협은 또 “하지만 21일부터 시행된 ‘간호법’ 하위법령 중 간호사 진료지원업무의 제도화를 위한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이 발표되지 못한 점은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간호계, 간호법 시행 앞두고 법 취지 무력화하려는 행태 규탄[한의신문]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26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일대에서 1만여 명의 간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 교육 및 자격 관리의 투명화와 법제화 촉구대회’를 개최, 보건복지부가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특정 직역의 눈치보기에 급급해 법의 취지를 무력화시키려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대회에는 전국 대의원회 의장과 전국 16개 시도간호사회 회장단, 전국 간호대학생 대표 등이 대거 참여해 간호협회와의 연대를 선언한데 이어 복지부 규탄 성명 및 3대 요구사항 낭독, 구호 제창, 지지 발언과 연대사, 퍼포먼스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신경림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마련 중인 시행규칙은 간호법의 숭고한 입법 정신을 짓밟을 뿐 아니라,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회장은 이어 △전담간호사 체계를 ‘이수증’에서 ‘자격증’ 체계로 즉각 전환할 것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의 명확한 업무 기준을 마련할 것 △100년 역사 간호사의 독자적인 체계를 존중할 것 등 3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또한 임미림 전국 대의원회 의장은 “전담간호사는 수십 년간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해 왔지만, 여전히 제도 밖에 머물고 있다”면서 “이들의 전문성과 책임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교육과 자격 관리는 대한간호협회가 총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12만 간호대학생을 대표해 지지발언에 나선 김도하 차세대 간호리더 전국 총홍보국장은 “진료지원업무의 진정한 시행을 위해서는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에 대한 교육과 인증, 평가 체계를 법적으로 명문화하고 이수증이 아닌 분야별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전담간호사 제도! 이수증 아닌 자격증으로!!”, “전담간호사 교육! 컨트롤타워는 간호협회가!!”, “전문·전담간호사 간호부서로 통일하라!!”, “전문간호사 정원 과감히 확대하라!!”, “전문·전담간호사 보호 대책 마련하라!!”, “전문·전담간호사 공정하게 보상하라!!”, “전문·전담간호사 배치 기준 수립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간호협회는 6월 20일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일반 간호사도 국가고시를 통해 철저한 검증을 거치고 면허를 취득하는데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고난이도 업무를 수행할 전담간호사를 표준화된 커리큘럼도 없이 의료기관의 ‘신고’ 만으로 허가하겠다는 내용으로 복지부가 마련 중인 시행규칙은 국민이 결코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이 같은 행태는 의료대란으로 의정 갈등이 심각한 상태에서 특정 의료 이익단체의 비위를 맞추려는 것이며, 더 나아가 병원에게 자체 교육 역할을 허가해 새로운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업을 열어주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간호사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일반간호사, 전담간호사, 전문간호사 체계를 이루고 있기에 간호 교육은 당연히 간호사가 시켜야 하고, 전담간호사와 전문간호사의 소속을 ‘진료부서’가 아닌 ‘간호부서’로 일원화해야 하며, 전문간호사를 배출할 전문대학원의 정원을 과감하게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의약 공공 역할 강화로 더 나은 의료서비스 제공”[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와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정책본부장 이한주)는 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개최된 ‘제1차 먹사니즘 민생정책 협약식’에서 한의약의 공공적 역할을 강화해 국민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정책협약식에서 다섯 가지의 정책과제를 제21대 대통령선거의 공동정책 협약으로 체결하고, 임기동안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채택된 다섯 가지의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일차의료 강화와 통합돌봄서비스 확충에 한의사 및 한의약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둘째,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건강보험 내 한의 보장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주요 만성질환, 노인성질환 등에 대한 한의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협력을 추진한다. 셋째, 한의학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K-콘텐츠 및 의료관광 상품을 개발·지원함으로써 한의학의 문화적·산업적 가치를 확대하고 국가 브랜드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함께 추진한다. 넷째, 보건의료 기술 발전과 세계전통의약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한의약 R&D 투자 확대, 현대적인 한의 진단과 치료의 고도화, AI 기반 한의약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 활용을 통한 K-바이오헬스 산업 경쟁력 강화에 협력한다. 다섯째, 국공립의료기관 내 한의과 설치 확대와 협진 의료전달 체계 구축을 통한 국민의 의료선택권 보장과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상호 협력한다. 특히 이날 민생정책 협약식에 참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대한민국은 우리 국민들이 주권자인 나라인 민주공화국”이라면서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도 결국 이 나라의 주인인 주권자들이 일상적으로 자신들의 목표를 성취하고자 하는 것인데, 다만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100% 관철할 수는 없겠지만 합리적 조정을 통해서 각자가 원하는 바들을 합당하게 얻고 또 부당하게 잃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이 같은 과정 자체가 정치(政治)라고 보기 때문에 각 직능 단체들이 각각의 직역에서 회원들의 목소리를 많이 반영하고, 회원들을 위해서 필요한 일들을 충분히 해 나가면 조직도 튼튼해지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이어 “앞으로도 각각의 직능단체들이 정말 더 단단하게 더 많은 회원들로 뭉쳐 자신들의 합당한 이익과 이해관계를 잘 관철해 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윤성찬 회장은 “그동안 정부가 보건의료 정책 수립에 있어 의료일원화를 채택하고 있는 OECD 국가들을 모델로 하고 있었는데, 의료이원화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한의사가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이로 인해 장애인·치매 주치의 등을 비롯한 일차의료 사업에서도 한의과를 배제돼 매우 안타까웠다”고 지적했다. 윤 회장은 이어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앞으로 만성질환·생활습관병의 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차기 정부에선 국민 주치의, 지역 주치의, 동네 주치의로서 ‘국민 곁에 있는 한의사’ 정신을 실현하고, 한의약이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역할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윤성찬 회장, 정유옹 수석부회장, 고성규·유창길·박소연·서만선·배창욱 부회장, 김지호 기획/학술이사, 김영수 약무/정보통신이사, 송인선 보험이사, 박태호 서울시한의사회 수석부회장, 최문석 중앙회 감사 등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민생정책 협약식에는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한국사회복지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등 다양한 직능단체와 관계자 500여명이 참석했다. -
간협 “전담간호사 제도, 간호사의 전문성 강화 위해 필수”[한의신문] 대한간호협회가 최근 간호계 일각에서 제기된 전담간호사 제도 운영 방안에 대한 오해와 우려에 대해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며 선을 그었다. 간호협회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전담간호사 제도의 도입 목적은 간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환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현장의 실질적인 요구와 근거를 기반으로 18개 전담간호사 분야를 도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2023년 간호사 준법투쟁과 의료공백 상황 이후, 간호사의 업무 명확화 및 법적 보호를 위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정부에 제안했고, 전담간호사 제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다”면서 “이를 위해 현장 간호사, 간호대 교수, 간호부서장 등으로 구성된 TF와 자문단을 통해 총 10회의 자문회의 및 전국 348개 의료기관, 1127명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간호협회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간호사 18개 분야를 도출하고, 해당 분야별 교육과정과 자격제도 체계를 수립했다”며 “전담간호사 자격제도는 단순한 순환 인력이 아닌, 각 분야에서 숙련된 간호사가 전문성을 인정받아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력개발 체계”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는 일본,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의 ‘Certified Nurse’ 제도와 유사한 방향으로, 간호사의 전문성과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라고 덧붙였다. 특히 “자격시험과 교육과정이 진료지원업무 내용보다 먼저 논의되었다”는 지적에 대해 “진료지원업무 내용은 현재 보건복지부 주관 자문단을 통해 협의 중이며 자격체계 논의와 병행 추진되고 있다”면서 “이 과정은 기존 간호사들의 경험과 현실을 제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준비 단계”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담간호사 제도는 간호사의 법적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전문성 강화와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적 조치”라며 “전문분야별 교육과 자격체계를 통해 간호사의 임상적 판단력과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간호협회는 끝으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간호사의 권익 보호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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